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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4.28 변경공고 내용
◈ 사유 : 임시공휴일(5월 6일(금)) 지정에 따른 일정 변경
◈ 변경내용 : 원서접수 관련 일정 변경( 처리된 부분 참고)
3. 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응시원서 접수 및 취소기간 | 구 분 | 시험장소 공고 | 시험일자 | 합격자발표 |
원서접수 2016. 5. 2..(월) 09:30 ∼ 5. 9.(월) 17:00 원서접수 취소 2016. 5. 2.(월) 09:30 ∼ 5. 12.(목) 21:00 | 필기시험 | 2016. 8. 5.(금) | 2016. 8. 13.(토) | 2016. 9. 7.(수) |
실기시험 (속기직) | 2016. 9. 7.(수) | 2016. 9. 28.(수) | 2016. 10. 5.(수) | |
면접시험 | 2016. 10. 5.(수) | 2016. 10. 18.(화) ∼ 10. 19.(수) | 2016. 10. 21.(금) |
5. 원서 접수방법(인터넷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시간
○ 접수방법 : 국회채용시스템(http://gosi.assembly.go.kr)에 접속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국회채용시스템에서 처리단계별로 안내합니다.
○ 접수시간 : 2016. 5. 2.(월)~5. 9.(월)
- 5. 2. : 09:30~24:00
- 5. 3.~5. 8. : 00:00 ~ 24:00
- 5. 9.(원서접수 마감일) : 00:00 ~ 17:00
※ 마감시간에는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사오니 여유 있게 접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응시수수료는 원서접수 마감시간 내에 결제해야 접수가 완료됩니다.
나.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우편접수 및 방문접수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 원서접수 취소기간은 2016. 5. 2.(월) ~ 5. 12.(목) [단, 원서접수 취소 마감일(5. 12.)에 한해 21:00까지]이며, 취소기간 내에 접수 취소하는 경우 응시수수료는 자동 환불 처리되나 응시수수료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계좌이체․카드결제․휴대폰결제 비용)은 환불이 불가합니다. 원서접수 취소기간 이후에는 접수취소 및 응시수수료 환불을 하실 수 없습니다(단, 저소득층 해당자의 응시수수료 환불 제외).
6. 장애인 응시자 편의지원 제공
다.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신청서 (공통제출) | ○ 신청서 1부(별첨 서식) | |||||||||||||||||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해당자제출) | ○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중 1 (앞·뒷면 모두) | |||||||||||||||||
의사진단서 및 의사소견서 원본 1부 (해당자제출) | ○ 발급기관 :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 - 단, 임신부의 경우 병원급 또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 받은 것도 허용 ※ 해당 지역의 종합병원 여부(소재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병원․약국 찾기]를 차례로 클릭하시면 조회 가능합니다. ○ 전문의의 면허번호와 서명(날인)이 있는 원본 ○ 발급일자 : 2014. 5. 9.부터 인정(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 ○ 진단서(소견서) 내용(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 상세하고 구체적인 해당 편의지원 필요성 기술 (아래 예시참고) ①해당 장애 유형 및 등급(정도)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 ②시험 응시 시 장애로 인한 불편사항 ③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지원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 인정여부 - 제공받고자 하는 항목을 모두 기재 - 시각장애 3급2호, 4급2호인 자가 점자문제지 제공을 신청한 경우 진단서상 응시자의 시야각도와 해당편의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사유가 확인 가능하여야 함. - 임산부 수험생의 경우에도 임신주수, 편의지원 내용과 그 필요성이 모두 기재되어야 함. - 원서접수 시 신청한 내용과 진단서(소견서) 기재 내용이 다를 경우 진단서(소견서)에 의함.
○ 의사진단서(소견서)가 필요 없는 자[확대(축소)문제지 또는 확대답안지만을 신청하는 자 등]의 경우에도 본인의 장애유형 및 정도, 지원받고자 하는 편의제공 항목의 필요성 등을 신청서(별첨 서식)상의 빈 칸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 2015년도 이후 국회사무처 시행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편의지원을 받은 수험생은 동일한 편의지원을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증빙서류 제출을 면제합니다(신청서 1부만 제출). 다만, 응시원서 접수마감일(2016.5.9.) 기준 2년 이내에 발급받은 증빙서류만 유효합니다.
라. 중빙서류 제출절차
‣제출기한 : 2016. 5. 12.(목) (제출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신청방법 : 작성한 신청서(별첨 서식) 및 제출서류를 아래 주소로 등기우편 발송 →(0723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811호 국회사무처 인사과 채용담당 ‣시험장 임차 및 수용계획 일정상, 추후 별도의 보완기간이 없으므로 의문사항 발생 시 반드시 사전에 인사과 채용담당(02-788-208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 선발예정인원
시 험 명 | 직 렬 (직 류) | 인 원 |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속 기 직 (속 기) | 7명(일반 6명, 장애 1명) |
사 서 직 (사 서) | 3명 | |
기 계 직 (기 계) | 2명 | |
전 산 직 (전 산) | 1명 | |
건 축 직 (건 축) | 1명 | |
방 송 직 (방송기술) | 2명 |
※ 선발예정인원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구분 모집의 합격자가 없을 경우 속기직 일반의 선발예정인원이 6명에서 7명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2. 시험과목
구 분 | 직 렬 (직 류) | 시 험 과 목 |
필기시험 | 속 기 직 (속 기) | 국어, 영어, 헌법, 한국사, 행정학개론 [각과목 5지선다 20문항(100분)] |
사 서 직 (사 서) | 국어, 영어, 헌법, 한국사, 정보학개론 [각과목 5지선다 20문항(100분)] | |
기 계 직 (기 계) | 국어, 영어, 한국사, 기계일반, 기계설계 [각과목 5지선다 20문항(100분)] | |
전 산 직 (전 산) | 국어, 영어, 컴퓨터일반, 한국사, 정보보호론 [각과목 5지선다 20문항(100분)] | |
건 축 직 (건 축) |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각과목 5지선다 20문항(100분)] | |
방 송 직 (방송기술) | 국어, 영어, 한국사, 전자공학개론, 방송통신공학 [각과목 5지선다 20문항(100분)] | |
실기시험 | 속 기 직 (속 기) | 논설체 및 연설체(2과목) |
3. 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응시원서 접수 및 취소기간 | 구 분 | 시험장소 공고 | 시험일자 | 합격자발표 |
원서접수 2016. 5. 2..(월) 09:30 ∼ 5. 6.(금) 17:00 원서접수 취소 2016. 5. 2.(월) 09:30 ∼ 5. 9.(월) 21:00 | 필기시험 | 2016. 8. 5.(금) | 2016. 8. 13.(토) | 2016. 9. 7.(수) |
실기시험 (속기직) | 2016. 9. 7.(수) | 2016. 9. 28.(수) | 2016. 10. 5.(수) | |
면접시험 | 2016. 10. 5.(수) | 2016. 10. 18.(화) ∼ 10. 19.(수) | 2016. 10. 21.(금) |
※ 상기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시험장소․합격자 명단 및 시험성적 안내 등에 관한 내용은 국회채용시스템(http://gosi.assembly.go.kr)에 공고 또는 게시 합니다.
4. 응시자격요건
가. 응시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국가공무원법」제74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또는「국회공무원 임용시험규정」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판단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8. 12. 31. 이전 출생자)
다. 학력·경력 : 제한 없습니다.
라. 자격증(속기직, 사서직, 전산직만 해당)
직렬 |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
속기직 | 한글속기 1․2․3급 |
사서직 | 1․2급 정사서, 준사서 |
전산직 |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통신기술사,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기기사, 정보통신기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통신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응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합니다.
※ 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 유효한 자격증이어야 하며, 자격증 미소지자는 면접시험에 응할 수 없습니다.
※ 면접시험일 이전까지 취득예정자는 원서접수 시 자격증 등록화면에 취득예정 자격증명 및 취득예정일을 기입하시기 바랍니다(아래 ‘원서접수방법’ 참고).
※ 기계직, 건축직, 방송직은 별도의 자격증 소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마. 장애인 응시자 :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지 않고 일반모집에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는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증명서, 국가유공자증]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원서 접수방법(인터넷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시간
○ 접수방법 : 국회채용시스템(http://gosi.assembly.go.kr)에 접속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국회채용시스템에서 처리단계별로 안내합니다.
○ 접수시간 : 2016. 5. 2.(월)~5. 6.(금)
- 5. 2. : 09:30~24:00
- 5. 3.~5. 5. : 00:00 ~ 24:00
- 5. 6.(원서접수 마감일) : 00:00 ~ 17:00
※ 마감시간에는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사오니 여유 있게 접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응시수수료는 원서접수 마감시간 내에 결제해야 접수가 완료됩니다.
○ 응시원서 접수 시 사진등록용 전자파일(JPG, 200KB 미만)이 필요하니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필수자격증 및 직렬별 가산자격증을 취득할 예정인 경우, 원서접수 시 자격증 등록화면에 아래와 같이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필수자격증 : 면접시험 시행일(2016.10.18.~10.19.) 이전까지 취득할 예정인 경우
- 직렬별 가산자격증 : 필기시험 시행일(2016.8.13) 이전까지 취득할 예정인 경우
자격증 | “취득예정 자격증명” | 기관 | “발급기관” |
자격증번호 | “취득예정” | 취득일자 | “합격발표일자 |
[예시 : 속기직]
자격증 | 한글속기3급 | 기관 | 대한상공회의소 |
자격증번호 | 취득예정 | 취득일자 | 2016-05-24 |
○ 응시수수료는 신용카드 결제, 휴대폰 결제, 계좌이체(본인계좌만 가능) 중 택하여 결제하며, 응시수수료(5,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계좌이체․카드결제․휴대폰결제 비용)이 소요됩니다.
※ 저소득층 해당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추후 확인절차를 거쳐 응시수수료가 환불됩니다. 단, 응시수수료는 반드시 사전 결제하여야 하며 응시수수료 미결제 시 원서를 접수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나.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우편접수 및 방문접수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 원서접수 취소기간은 2016. 5. 2.(월) ~ 5. 9.(월) [단, 원서접수 취소 마감일(5. 9.)에 한해 21:00까지]이며, 취소기간 내에 접수 취소하는 경우 응시수수료는 자동 환불 처리되나 응시수수료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계좌이체․카드결제․휴대폰결제 비용)은 환불이 불가합니다. 원서접수 취소기간 이후에는 접수취소 및 응시수수료 환불을 하실 수 없습니다(단, 저소득층 해당자의 응시수수료 환불 제외).
○ 지방인재 채용목표제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원서접수 시 지방인재 해당여부를 반드시 표기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기재사항 수정은 원서접수 기간 및 원서접수 취소기간에만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응시표 출력기간은 2016. 7. 25.(월) ~10. 21.(금)까지 입니다.
6. 장애인 응시자 편의지원 제공
가. 제공대상
○ 응시원서 접수대상자 중,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등록되었거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으로 등록된 자로서, 시각·뇌병변·지체·청각장애 등 아래 장애유형에 해당하는 자
○ 기타 특수·중복장애, 일시적 장애 등으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및 임신부 등 아래 장애유형에 해당하는 자
나.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항목
장애유형(등급) | 편의지원 항목 | 추가 제출서류 | |
시 각 장 애 | ․1급 ~ 2급 ․3급2호, 4급2호 (의사진단서상 점자 시험응시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 |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보조공학기기 지참허용 |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
․시험시간 연장 1.7배 ․음성지원컴퓨터 ․점자문제지(희망자) ․점자답안지(희망자) |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의사진단서 원본 1부 (3급2호 및 4급2호만 해당) | ||
․3급 ~ 6급 |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보조공학기기 지참허용 |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 |
․시험시간 연장 1.5배 ※ 5급 2호는 시간연장 불가 ※ 6급은 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0.3이하인 경우 신청가능 |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의사진단서 원본 1부 (6급만 해당) | ||
․기타 시각장애 |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보조공학기기 지참허용 |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 |
․시험시간 연장 1.5배 |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의사진단서 원본 1부 | ||
뇌병변 장 애 및 지 체 장 애 | ․중증 뇌병변 (1~3급) 및 ․중증 상지지체 (1~3급) |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보조공학기기 지참허용 ․시험시간 연장 1.5배 ․별도 시험실 배정(좌석간격조정) ․높낮이 조절책상(휠체어 이용자) ․대필 |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
․경증 뇌병변 (4~6급) |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보조공학기기 지참허용 ․별도 시험실 배정(좌석간격조정) |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 |
․시험시간 연장 1.5배 |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의사진단서 원본 1부 | ||
․경증 상지지체 (4~6급) |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보조공학기기 지참허용 ․별도 시험실 배정(좌석간격조정) |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 |
․하지지체 | ․별도 시험실 배정(좌석간격조정) ․높낮이 조절책상(휠체어 이용자) |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 |
청 각 장 애 | ․2급~6급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
기 타 | ․특수 및 중복장애 일시적 신체장애로 | ․장애정도를 검증하여 결정 | ․의사소견서 원본 1부 또는 의사진단서 원본 1부 |
․임신부 | ․별도 시험실 배정(좌석간격조정) ․시험 중 화장실 사용 허용 ․높낮이 조절책상 | ․의사소견서 원본 1부 |
◦확대문제지 : A3 규격의 118%(14point), 150%(18point)로 확대된 2종류 중 택1
◦축소문제지 : A4 용지로 제공되며, 축소비율 82%(10pt)로 제공(확대독서기 사용자만 신청)
◦확대답안지 : A3 규격의 표기형과 B4 규격의 표기형 중 택1
※ 상이등급자인 경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상의 장애등급표를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유형과 등급에 해당되는지 참고한 후 위의 편의지원 내용과 증빙서류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 의사소견서 등 서류검토 후, 장애유형별로 시험시간 연장,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등 편의지원 제공 여부 및 범위를 결정하여 추후 통보합니다.
다.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신청서 (공통제출) | ○ 신청서 1부(별첨 서식) | |||||||||||||||||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해당자제출) | ○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중 1 (앞·뒷면 모두) | |||||||||||||||||
의사진단서 및 의사소견서 원본 1부 (해당자제출) | ○ 발급기관 :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 - 단, 임신부의 경우 병원급 또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 받은 것도 허용 ※ 해당 지역의 종합병원 여부(소재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병원․약국 찾기]를 차례로 클릭하시면 조회 가능합니다. ○ 전문의의 면허번호와 서명(날인)이 있는 원본 ○ 발급일자 : 2014. 5. 6.부터 인정(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 ○ 진단서(소견서) 내용(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 상세하고 구체적인 해당 편의지원 필요성 기술 (아래 예시참고) ①해당 장애 유형 및 등급(정도)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 ②시험 응시 시 장애로 인한 불편사항 ③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지원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 인정여부 - 제공받고자 하는 항목을 모두 기재 - 시각장애 3급2호, 4급2호인 자가 점자문제지 제공을 신청한 경우 진단서상 응시자의 시야각도와 해당편의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사유가 확인 가능하여야 함. - 임산부 수험생의 경우에도 임신주수, 편의지원 내용과 그 필요성이 모두 기재되어야 함. - 원서접수 시 신청한 내용과 진단서(소견서) 기재 내용이 다를 경우 진단서(소견서)에 의함.
○ 의사진단서(소견서)가 필요 없는 자[확대(축소)문제지 또는 확대답안지만을 신청하는 자 등]의 경우에도 본인의 장애유형 및 정도, 지원받고자 하는 편의제공 항목의 필요성 등을 신청서(별첨 서식)상의 빈 칸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 2015년도 이후 국회사무처 시행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편의지원을 받은 수험생은 동일한 편의지원을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증빙서류 제출을 면제합니다(신청서 1부만 제출). 다만, 응시원서 접수마감일(2016.5.6.) 기준 2년 이내에 발급받은 증빙서류만 유효합니다.
라. 중빙서류 제출절차
‣제출기한 : 2016. 5. 9.(월) (제출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신청방법 : 작성한 신청서(별첨 서식) 및 제출서류를 아래 주소로 등기우편 발송 →(0723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811호 국회사무처 인사과 채용담당 ‣시험장 임차 및 수용계획 일정상, 추후 별도의 보완기간이 없으므로 의문사항 발생 시 반드시 사전에 인사과 채용담당(02-788-208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마. 면접시험 관련 편의지원 항목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후 면접시험 공고 시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7. 가산 특전
가. 가산점 적용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분 | 가산비율 및 적용범위 | 비고 | |
① | 취업지원대상자 | 과목별 만점의 10%/5% (선발예정인원의 30% 이내) | ‧①,②,③은 각각 |
② |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 과목별 만점의 1%/0.5%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
③ | 직렬별 적용 가산자격증 | 과목별 만점의 5%/3%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국가공무원법」제36조의2에 의한 의사상자 등의 가산점에 따른 해당 직렬은 없습니다.
나. 취업지원 대상자 등(속기직만 해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는 각 과목별 득점에 필기시험의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10% / 5%)을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선발예정인원이 1명인 장애인 구분모집에는 취업지원 대상자 등에 대한 점수 가산을 실시하지 않음).
○ 상기 법률의 제·개정으로 인하여 기존 취업지원대상자 등의 여부 및 가점비율이 변경되었을 수 있으니 대상자 여부 및 가점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확인한 후, 반드시 필기시험 OMR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 취업지원 대상자 여부 및 가점비율(10% 또는 5%) 확인
: 국가보훈처 또는 지방보훈청 등 (보훈상담센터 ☎1577-0606)
다. 자격증 소지자
(1)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전산직 제외)
○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가산비율 | 가 산 자 격 증 |
1%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
0.5%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합니다.
※ 위 표에 표시된 자격증은 필기시험 시행일 전일(2016.8.12)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수험생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반드시 필기시험 OMR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 2016년도 시험까지 가산점 적용되며, 2017년도부터는 폐지됩니다.
(2)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자격증
○ 기계직, 건축직, 방송직 응시자가 다음 표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직렬 (직류) | 구분 | 가 산 자 격 증 | 가산 비율 |
기계직 (기계) | 기술사 |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 | 5% |
기능장 |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 ||
기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 ||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 5% | |
기능사 |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 | 3% | |
건축직 (건축) | 기술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 5% |
기능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 ||
기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 건축사 : 기사자격증 비율 적용 | ||
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 ||
기능사 |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 3% | |
방송직 (방송 기술) | 기술사 | 정보통신 | 5% |
기능장 | 통신설비 | ||
기사 |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 ||
산업기사 |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 ||
기능사 |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 3% |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합니다.
※ 위 표에 표시된 직렬별 자격증은 필기시험 시행일 전일(2016.8.12)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수험생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원서접수 시 자격증 등록화면에 작성 후 반드시 필기시험 OMR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취득예정자는 ‘원서접수 방법’ 참고).
※ 원서접수 시 등록내용과 필기시험 OMR답안지의 기입내용이 다른 경우 OMR답안지 기입내용에 따릅니다.
라.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가산특전대상자의 증빙서류(취업지원 대상자 등 증명서, 자격증 사본)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공지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격증 가산점은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가산자격증 1개,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자격증 1개씩만 인정됩니다.
○ 취업지원 대상자 등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가산자격증/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자격증 간에는 상호 중복 가산이 가능합니다.
○ 필기시험 OMR답안지의 해당란에 자격증 종류 및 가산비율을 잘못 기재하는 경우에는 응시자 본인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가.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 지방인재의 국회공무원 임용기회 확대 차원에서 지방인재가 선발예정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이 될 것을 목표로 하며, 미달 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지방인재를 합격시키는 제도(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단위에 적용하며, 장애인 구분모집은 적용 제외)
나. 시행기간 : 201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다. 지방인재의 범위
○ 최종학력이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소정의 학교를 졸업(예정)․중퇴하거나 재학․휴학 중인 자(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라. 채용목표인원 및 추가합격인원 상한(인원계산 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 시험실시단계별 지방인재 채용목표인원은 당초 합격예정인원의 30%입니다.
○ 지방인재 합격자 수가 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더라도 지방인재의 추가합격은 당초 합격예정인원의 10% 이내로 제한됩니다.
마. 실시방법
○ 필기시험 합격자 중 지방인재의 비율이 30%에 미달하는 경우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에서 3점을 뺀 점수 이상인 지방인재 응시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합격 처리하되, 추가합격인원은 추가합격인원 상한(1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추가합격자 결정 시 추가합격선에 해당하는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 동점자 모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합니다.
바. 증빙서류 제출
○ 응시원서에 지방인재로 표기한 자는 증빙서류(졸업증명서, 재학증명서 등)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방인재 해당여부 및 지방소재학교 확인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회채용시스템 [자료실]의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시행 관련 안내”를 참고하거나 국회사무처 인사과 채용담당(02-788-208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기타 사항
◦ 이 계획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국가공무원법」,「국회인사규칙」,「국회공무원 임용시험규정」,「지방인재 채용목표제 운영에 관한 규정」등 인사관계규정에 따릅니다.
◦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준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험무효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필기시험 응시자는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에 따라 답안지에 인쇄된 순서(제1·2·3·4·5과목)에 맞추어 답안을 표기하여야 하며, 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대로 채점되므로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공무원으로 임용하기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시험 실시를 위하여 응시자로부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응시자격 여부 판단 및 합격 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회사무처 인사과 채용담당(02-788-2081)으로 문의하시거나, 국회채용시스템(http://gosi.assembly.go.kr) 〔시험안내〕 및 〔질의응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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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6.04.21 11:22
첫댓글 합격!!
합격!!
경위직이랑 다들 햇갈리시나본데 방호원은 경위직과 다릅니다. 방호원은 공고 따로내서 따로 뽑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