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필기시험 합격자 : 688명【 명단“별 첨”】
2. 필기시험 합격자 서류제출
가. 대 상 자 : 필기시험 합격자 전원
나. 제출일시 : 2017. 7. 31.(월) 09:00 ~ 18:00
(대상직류별 제출시간 확인)
제출일 | 시 간 | 인 원 | 대상직류 |
7. 31. (월) | | | 688 | |
오 전 | 09:00 ~ 12:00 | 246 | 간호, 보건진료, 지방세(시간선택제 포함), 전산, 사서, 속기, 일반기계, 농업기계, 일반전기, 일반화공, 자원, 일반농업, 축산, 산림자원, 조경, 보건, 식품위생, 일반환경, 도시계획, 일반토목, 건축, 지적, 도시교통설계, 디자인, 방재안전, 통신기술 |
오 후 | 13:30 ~ 17:00 | 378 | 일반행정(일반) |
17:00 ~ 18:00 | 64 | 일반행정(장애인), 일반행정(저소득층), 일반행정(시간선택제), 운전 |
다. 제출장소 : 강원도청 신관2층 대회의실
라. 제출방법 : 방문 제출 (우편접수 및 대리접수 불가)
※ 제출서류 번호순으로 편철하고 서류 우측 상단에 각 장마다
응시번호, 성명,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필기합격자 본인이 제출.
마. 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A4규격으로 제출, 스테플러 사용금지)
※ 증명서(확인서, 자격증, 면허증)에는 발행기관의 관인 또는
직인이 날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① 자기소개서 1부(합격자 전원) ※ 서식『첨 부』, A4용지 2쪽 이내 워드작성
②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합격자 전원) ※ 서식『첨 부』
③ 주민등록초본 1통(합격자 전원)
▶ 강원도,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지역 합격자 ◦ ‘17. 7. 25. 이후 발급분으로‘17. 1. 1. 이전부터 주소지 변동사항 포함. 또는‘17. 1. 1. 이전까지 강원도 내 거주기간이 3년 이상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제출 ▶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지역 합격자 ◦ ‘17. 7. 25. 이후 발급분으로 해당 시·군에 주민등록상 거주한 기간이 ‘17. 2. 14. 이전까지 합산하여 3년 이상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제출 |
※ 개명,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서류(주민등록초본 또는
법원판결문 등)를 지참하여 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④ 증명서 및 자격(면허)증 * 해당자에 한함
1) 자격제한 응시자
◦ 자격(면허)증 제한 응시자 : 공고문에 명시된 자격(면허)증 사본 1통 *「간호8급, 보건진료8급, 전산9급, 사서9급, 속기9급, 지적9급, 운전9급」필기시험 합격자 ◦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사회보장 급여통지서 각 1통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족증명서, 사회보장 급여통지서 각 1통 * 응시원서 접수일(2017.3.6.)또는 접수마감일(2017.3.10.)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 수급자 또는 보호대상자에 해당하여야 함. ◦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 -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원(상이등급자) 1통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2017.3.10.)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함. 2) 가산특전 표기자(공통적용 가산점 및 직렬(직류)별 가산점을 부여 받은 자에 한함.)
◦ 통신·정보처리·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표기자(전산직 제외) - 발행기관에서 발급한 자격증 사본 1통 또는 발급기관의 자격증 확인서 1통 ◦ 직렬(직류)별 적용 가산자격증 표기자 - 발행기관에서 발급한 자격증 사본 1통 또는 발급기관의 자격증 확인서 1통 * 직류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는 ‘2017년도 강원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의 붙임5「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참조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한 대상자 증명서 1통 |
바. 유의사항
◦ 사본을 제출하더라도 원본(자격증)을 지참하여 대조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면접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수험생은 합격자 제출서류를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제출 기한 내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와
제출된 서류의 확인결과 인터넷 원서접수 시 입력한 사항과 상이할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합격이 취소 또는 무효처리되며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고자 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시험의 정지(취소) 또는 무효 및 5년간 공무원시험 응시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면접시험은 필기시험 합격순위와는 관계없이 실시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면접시험 시행계획
가. 일 시 : 2017. 8. 7.(월) ~ 8. 11.(금)
※ 집결시간 : 오전 대상자 09:00, 오후 대상자 12:30
나. 장 소 : 강원도청 신관2층 대회의실(대기 : 신관2층 소회의실)
다. 대상자 : 필기시험 합격자 전원
일 정 | 시 간 | 인 원 | 대상직류 및 지역(인원) |
| | 688 | |
8.7. (월) | 오 전 (집결 09:00) | 46 | 일반행정 : 강원도 18, 춘천 28 |
오 후 (집결 12:30) | 109 | 일반행정 : 원주 57, 강릉 52 |
8.8. (화) | 오 전 (집결 09:00) | 45 | 일반행정 : 홍천 4, 횡성 19, 철원 5, 화천 7, 양구 10 |
오 후 (집결 12:30) | 100 | 일반행정 : 동해 22, 태백 26, 속초 28, 삼척 24 |
8.9. (수) | 오 전 (집결 09:00) | 33 | 일반행정 : 평창 13, 정선 4, 인제 16 |
오 후 (집결 12:30) | 98 | 일반행정 : 영월 27, 고성 8, 양양 10 일반행정(장애인) 9, 일반행정(저소득층) 15, 일반행정(시간선택제) 16 전산 3, 사서 2, 속기 1, 일반기계 7 |
8.10. (목) | 오 전 (집결 09:00) | 47 | 간호 20, 보건진료 4, 지방세 23 |
오 후 (집결 12:30) | 95 | 농업기계 2, 일반전기 9, 일반화공 5, 자원 4, 일반농업 18, 축산 4, 산림자원 15, 조경 5, 보건 19, 식품위생 4, 일반환경 10 |
8.11. (금) | 오 전 (집결 09:00) | 39 | 도시계획 5, 일반토목 34 |
오 후 (집결 12:30) | 76 | 건축 22, 지적 6, 도시교통설계 1, 디자인 1, 방재안전 12, 통신기술 10, 운전 24 |
라. 면접일정 (면접인원은 서류전형 결과에 따라 변동가능)
마. 응시자 준수사항
◦ 응시자는 시험당일 신분증, 응시표, 필기도구를 지참하고
집결시간까지 대기장소에 입실하여 시험진행 요원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도청 주차장 이용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면접당일 수험생은 개인 차량 운행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면접시험 시행 시 모든 면접이 종료될 때까지
일체의 통신기기(휴대폰, 스마트시계 등)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바. 최종합격자 발표 : 2017. 8. 29.(화) 강원도 홈페이지(시험정보)에 공고
4. 기타(성적조회 등)
가. 필기시험 성적안내
◦ 필기시험 성적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
로그인 후 합격/성적조회란을 통하여 확인 할 수 있으며, 확인기간 후에는
성적조회를 할 수 없습니다.(*전화답변 불가)
시 험 | 대 상 | 필기시험 성적확인 기간 | 비 고 |
제3회 임용시험 (6.17. 시행) | 필기시험 불합격자 | 2017. 7. 25. ~ 10. 31. 18:00 | |
필기시험 합격자 | 2017. 8. 29. ~ 10. 31. 18:00 | |
◦ 필기시험 불합격자 채점결과(답안지) 확인은 2017. 7. 25. ~ 7. 28.까지
응시자 본인에 한하여 가능하며, 확인기간 후에는 불가합니다.
(본인 신분증 반드시 지참)
⇒ 답안지 확인은 강원도청 총무행정관 교육고시팀에 유선(033-249-2227,2548)으로
사전 신청 후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안지와 점수만 확인가능하며,
강원도 출제 문제책 및 정답은 비공개입니다.
나. 추가합격 관련
◦ 필기시험 합격자 중에서 거주지 제한, 가산점 등의
응시자격 제한규정에 의해 응시자격 미달로 필기시험 합격이 취소되거나,
면접포기 등으로 면접시험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 성적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청 홈페이지‘시험공고’게시판 공지)
다. 시험일시ㆍ장소 등 시험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 실시 7일전에 강원도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안내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청 총무행정관 교육고시팀(☎033-249-2227, 254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강원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합격자발표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hwp
합격자 명단.xlsx
합격선.xlsx
자기소개서 등 서식.hwp
첫댓글 감사합니다!!
죄송한데 편철이 어떻게 묶으라는거죠???
모든 임용관련 서류는 스테플러 사용금지에요. 클립으로 묶으시든지 없으면 일단 묶지말고 그대로 가져가 제출하세요
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