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향후 2년 내에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주택은.. 양도세 중과가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2주택
자는 6~33%(2009년 양도분 6~35%)로 과세하고.. 3주택 이상이면 기존 60% 세율을 45%로
할인해준다. 특히 2년 내에 취득하는 주택은.. 10년이나 20년 뒤에 양도해도 2주택 이하이면
일반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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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해설 / 2008.12.09]
▷ 2008. 12. 31 이전에 취득한 주택을 2009. 01. 01 ~ 2010. 12. 31(2년)까지 양도하는 경우
양도당시... 2주택자 = 일반세율 / 3주택자 = 45% 세율로 과세
▷ 2009. 01. 01 ~ 2010. 12. 31(2년간) 취득한 주택을 2011. 01. 01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당시... 2주택자 = 일반세율 / 3주택자 = 45% 세율로 과세
다만, 취득 후 2년내 [단기양도] 하는 경우에는 단기양도 세율 (1년 미만 ; 50%, 1년~2년
; 40%)을 적용
▷ 따라서... 1주택자나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단기양도 하는 경우... 최소한 단기양도 세율
이 적용되는 것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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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농어촌 주택 취득시 양도세 중과를 면해주는 규정을 [고향주택]으로 범위를 넓혔다.
1가구 1주택자가 농어촌 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됐을 때 기존 주택을 팔면.. 1주택자로 간주
해 양도세 비과세를 하고 있는데 이를 고향주택도 적용한다는 것이다.
첫댓글 감사합니다^^
토지양도세 완화소식은 없나요. 감사합니다.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좋은 자료 감사 합니다.
좋은자료 좋은 설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부동산 함께 공유하고 싶습니다..http://cafe.empas.com/012smart
정보감사합니다 가저가도 되죠...
감사합니다
잘정리된 좋은정보정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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