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매달 지급하는 차량 양로비(養路費) 즉, 도로보수비 명목의 비용이
1월1일부터 없어질 모양입니다. 차종마다 틀리는데,우리차의 경우 매월 220원씩 내었습니다.
없어지는 대신 유류비에 세금이 전이됩니다.허나 유류비 변동은 없습니다.
따라서 양로비를 몇개월치 선불로 내시는 분은 이번달만 12월 한달분만 내시는게 좋겠습니다.
또.
내년 1월부터 외국인이 해외에 송금할시에 3만불이상이면 세금증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즉,납세심사를 거쳐야 한다는것이지요.
중국 인민폐가 떨어질 가능이 있어(평가절하), 외화의 해외유출을 미리 단도리 하는것이지요.
벌써 이런 문건이 나오는걸 보면 인민폐가 좀 절하 되긴 될 듯 합니다.(현재는 $1=rmb6.85)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Thank ypu very much.. 그러나 저러나 한국 돈이 제자리를 찾아야 할텐데요..
아주 유익한 정보입니다 스프링 화이팅~~~감사합니다
흠... 양로비가 없어진단 말쌈이시져? 고거 참 잘 됬다!! 정보 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