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정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되.. 다음의 경우 1년간
한시적으로... 5% 예정신고세액공제 적용
① 부동산을 ’10. 12. 31까지 양도시.. 과세표준 4,600만원
이하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
⊙ 과세표준 4,600만원 이하자 : 전체 납부할 세액의 5%
세액공제
⊙ 과세표준 4,600만원 초과자 : 과표 4,600만원 부분에
해당하는 납부할 세액의 5%만 세액공제
② 공익사업 수용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09. 12. 31
이전인 토지를 ‘10. 12. 31까지 양도시 |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