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수표발급 은행지점에 가서 분실신고를 합니다. - 은행 측에서 미제시 증명서 교부받음 * 수수료 및 보증금(10장이면 3만원 정도) 발생


2. 은행에서 받은 미제시 증명서를 지참하고 가까운 경찰관서에 가서 분실신고

3. 법원에서 수표분실공시최고 신청을 합니다.(5일 이내) 분실장소 관할법원가시면 됩니다.
준비서류 공시최고 신청서(법원) 1부 미제시 증명서(은행) 1부 분실신고접수증(경찰) 1부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등)
4. 법원에서 해야 할일
1. 법원 민원실로 가서 수표분실 공시최고 신청하러 왔다고 하면 접수처를 알려줍니다. 2. 접수처로 가면 법원 내 은행에 가서 인지구입, 송달료, 공고료 등을 납부하고 다시 접수처로 3. 접수처에서 서류접수하고, 법원에서 발급하는 접수증을 받습니다.

# 인지는 요렇게 생긴 우표같은거 입니다
5. 다시 수표발급 은행으로 갑니다.
법원에서 받은 접수증을 은행직원에게 제출합니다.
6. 귀가해서 재판일을 기다리시면 됩니다.
공시최고 신청 후 3개월이 지나면 재판일을 알리는 통지서가 법원에서 송달됩니다.
재판기일에 재판정에 출석하여 특별한 이의신청인이 없다면, 분실 신고한 수표금액을 돌려받게 됩니다. 하지만 선의의 피해자 있으면 서로 협의해야 합니다.
한눈으로 보는 절차


재판 참석 후, 집에서 기다리시면 법원에서 등기로 이게 옵니다. 이거 들고 은행(수표 발행 지점)가면 보증금 및 잃어버린 액수만큼 다시 받으면 됩니다.
※ 복잡하니까 잃어버리지 마세요..
|
첫댓글 참 복잡하네요 ~~
삭제된 댓글 입니다.
수표 발행 은행가면 기록이 다 있습니다. 안 찍어도 됩니다.
Good !
번호 알고있는게 더 좋죠.
@펠리샤(서울광주) 2년전에 수표를 분실해서 위와같은 절차를 통하여 찾은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저는 번호를 기록하지않고 발행은행에 바로 신고하여 처리하였습니다. 하지만 남이 발행한 수표나 발행한지 오래되어 어느 은행인지 모를 정도가 되면 기록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최종 판단은 펠리샤님의 맘 편한쪽이 정답이라고 봅니다.
@SR 서울 정액권을 여러장 발급했다가 1-2장만 분실하였다면, 분실신고를 위해서는 잃어버란 수표의 발행번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1장만을 발행햇다면, 발행은행에 가시면, 필요정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수표가 안돌아 왔는데도 재판하면 잃어버린거. 다 돌려 준다구요?
약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안에 아무도 선의에 피해자가 없으면 전액 돌려줍니다. 단 진행과정에 약간의 수수료가 발생됩니다.
@SR 서울 아~네~ 그렇군요~^^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없어요
좋은정보네요 나중에 수표쓸일이 많아지면 큰 도움이될듯 ㅎ
ㅎㅎ 관심이 많네요 거액 수표 사용할일이 없는데.. 돈벌어야 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