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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면세유류 공급대상 농기계 보유내역을 신고 받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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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경영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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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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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500-17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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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28 16: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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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 |||
❒ 공급 목적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제도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농림부(02-500-1772, 1775), 농협중앙회(02-2080-6426, 6428) 및 지역농협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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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감사합니다...이장님...신고 할께요.....
참고하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