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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
독 일 |
비 고 |
(유료)노인복지주택 | 알텐본하임(Altenwohnheim) | 자립 가능 |
(유료)양로시설 | 알텐하임(Altenheim) | 자립 가능 + 약간의 케어(또는 생활보조) |
(유료)노인요양시설 | 알텐플레게하임(Altenpflegeheim) | 자립 불가능, 지속적인 케어 |
※우리가 (유료)노인복지주택과 (유료)양로시설을 정확히 구분 짓기가 애매하듯, 독일의 경우도 알텐본하임과 알텐하임을 정확히 구분하기는 어렵다. 책상에 앉아 기준을 정하는 것과 현장의 그것은 또 다르다는 것이며, 이는 독일도 마찬가지다. 어떤 면에서는 그 구분 자체가 무의미할 수도 있다. 그래서 최근에는 복합시설인 알텐첸트룸(Altenzentrum)으로 가는 추세이며 이는 세계적인 추세라 할 것이다.
<독일의 노인복지시설>
사진에서 보듯이 독일의 노인복지시설은 (한 채에 10억~40억이나 하는 한국의 노인복지주택과는 달리) 비교적 소박한 시설이며, 외형상 공동주택의 모양을 하고 있는 등 흔히 알고 있는 양로원이라는 이미지가 없다.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주택이 어디서 왔는지 그 원천을 한 번 추측해 볼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다.
독일의 노인복지시설과 한국의 유료노인복지주택 문제
독일의 노인복지시설은 물론 우리나라와는 그 명칭이 다릅니다만,
결국 일본도 독일 등 선진국에서 배워왔고, 우리가 일본에서 유료노인홈을 들여오는 등
간접적으로는 상관이 있으므로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독일은 고령화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앞서 진행된 나라입니다.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20%를 넘어선 지도 오래되었습니다.
독일에서 노인이 거주하는 시설은 여러 형태로 구분됩니다.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주택 -그 개념이 모호하기 그지없는-이 어느 것과 유사한 지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1.알텐본하임(Altenwohnheim) : 독립적인 생활(자립)이 가능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
2.알텐하임(Altenheim) : 자립이 불가능한 경우 신체적 보조, 케어가 동반되는 시설
3.알텐플레게하임(Altenpflegeheim) : 노인병원(알텐크랑크하임(Altenkrnkheim))과 같은 개념, 장기간 지속적인 케어가 필요한 노인에게 종합적인 보살핌을 행하는 시설
4.최근에는 이러한 시설들이 인접부지에 건설되어 동일한 운영주체와 직원에 의해 운영되는 노인종합시설의 역할을 하는 알텐첸트룸(Altenzentrum)이 많이 생기는 추세입니다.
독일의 경우는 주로 사회복지법인(카리타스, 적십자 등)이 중심이 되어 운영합니다.
독일의 경우 특이한 점은 유료로 운영되는 것이 기본이지만, 입소 노인들은 자신의 연금과 보험금 등으로 그 비용을 지불하고 부족분은 사회부조 등 국가차원에서 지원한다는 점,
일부 극소수의 부유층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계층이 차별없이 같은 수준의 시설에 입소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독일 연금제도의 특이점은 평소 이러한 노인을 위해 봉사하는 경우, 이를 크레딧으로 적립이 가능하다는 점이고,
일주일에 10시간 이상의 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연금납부액을 그 만큼 지불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노인을 위한 봉사와 소득효과를 동시에 가져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최근 자원봉사센터에서 이 크레딧 개념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아직은 이를 연금납부액으로 환산하지는 않고 있다. 즉 우리나라는 아직 금전적인 보상은 없고 '봉사 시간'만 보상해주는 시스템이다)
또 독일은 병역의무의 대체의무로서 이러한 시설에 근무하는 시민의무제도가 있습니다.
병역의무와 동등한 사회적의무로 이해하고 있으며 독일 정부는 일반인들에게 그 중요성을 인식 시키는 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보면
1.알텐본하임(Altenwohnheim)이 우리나라의 (유료)노인복지주택에 가장 가까운 개념이고,
2.알텐하임(Altenheim)은 (유료)양로시설,
3.알텐플레게하임(Altenpflegeheim)은 (유료)노인요양시설과 가깝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미국의 CCRC와 마찬가지로 일본의 유료노인홈이나 독일의 알텐첸트룸(Altenzentrum)처럼 노인복지시설이 점차 케어를 수반하는 복합시설로 변모하고 있는 중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고령자의 경우 신체 가변성이 높기 때문에 자주 거주지를 옮기는 것보다 한번 정한 곳에서 계속적인 케어를 받는 것이 여러모로 바람직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노인복지주택이라는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케어기능을 보강하여 중증 치매나, 중증 중풍의 경우는 노인요양시설에서 전문적인 케어를 받게 하고 그 외 일반적인 경우 및 만성적인 질환이 있는 경우는 계속해서 거주할 수 있는 복합시설로 변모해야 할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노인복지시설은 분양형을 없애고 임대형으로 운영하는 것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라 할 것입니다.
고령자들이 나이가 듦에 따라 약간의 생활보조 및 케어가 계속적으로 필요한 이러한 시기는 바로 법정 스님의 말씀처럼 '무소유'가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모든 정보가 제대로 공개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면,
노인복지시설을 분양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유료양로원이라 할 알텐하임(Altenheim)의 모습
최신 시설의 알텐본하임(Altenwohnheim) 외부 전경
알텐본하임(Altenwohnheim) 내부 구조
쾰른 시에 있는 마리 유차크 알텐첸트룸 전경
마리 유차크 알텐첸트룸 입소 어르신들
독일은 천주교, 기독교 계통의 사회복지법인과 적십자 등 비영리법인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
알텐본하임의 디자인
독일 노인복지시설의 특징은 비교적 소박하다는 것이며, 지역사회와 조화를 이루려 노력한다는 것이다.
독일사회에서도 양로시설과 지역사회와의 소통 문제가 하나의 화두이다.
이를 위해 유치원을 같이 운영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뽀나스^^
노유자시설과 소방대책
지구상에 노유자시설을 33층으로 허가해 주는 나라는?
(독일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면???...)
정답은...
대한민국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세계 최고층(33층) 노인복지시설(노유자시설)
상암카이저팰리스클래식(유료노인복지주택)
※노유자시설은 화재 등 재난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노유자시설을 33층, 초고층으로 허가해준다는 것은 한마디로 '넌센스'입니다.
첫댓글 경북 포항의 한 노인요양원 화재사건에서 봤듯이...
화재 등 재난에 취약할 수 밖에 없는...
노유자시설을 33층 초고층으로 허가 해 준다는 것 자체가...하나의...
'넌센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