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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게시판 [노인복지주택의 경매] 부동산 권리분석과 어르신들의 권리
메트로 추천 0 조회 385 10.11.28 11:54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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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11.28 12:53

    첫댓글 노인복지주택은 [주택]이란 용어를 쓰고 있지만, [노인복지시설]로 노인복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이 노인복지주택은 보통의 아파트, 단독주택, 빌라 등과 달리 개인간에 거래하기가 쉽지 않고, 운영업체가 부도를 낼 때 [권리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메트로 님은 집중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 오랫동안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듯합니다...따라서 노인복지주택에 입주하길 희망하는 사람은 이 점을 꼭 고려하여 신중하게 선택하기 바랍니다.

  • 작성자 10.11.28 13:59

    감사합니다.^^
    이 문제는 국회의원의 역할이 큰데, 특히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보건복지위)의 역할이 큽니다.
    지금 곽의원께서 [노인복지법 개정]에 대해 고민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10.12.04 01:29

    좋은글 잘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10.12.13 09:48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메트로님의 글 잘 읽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정당한 권리가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곽정숙 의원님을 위시하여 관계자분들께서는 적극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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