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보전금, 현재 1조2천억→2018년 6조 폭증
발전위, `27% 더 내고 최고 25% 덜 받는' 개정안 마련
적자구조 그대로‥`개혁 후퇴' 논란 거셀듯
연금 보험료를 현재보다 약 27% 늘리는 대신 수급액(퇴직후 받는 돈)은 최고 25% 줄이는 골격으로 공무원 연금 제도가 바뀌게 됐다.
그러나 제도를 이렇게 바꿔도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될 연금적자 보전금은 10년 후 현재의 5배 정도로 크게 늘어나 `무늬 뿐인 개혁이 아닌지'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공무원 관련 단체, 학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24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연금제도 개선 정책건의안'을 마련, 정부에 제출했다.
발전위에 따르면 건의안대로 공무원연금 제도가 바뀔 경우 정부의 연금 적자보전금은 올해 1조2천684억원에서 내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1조~1조1천억원대를 유지하지만 이듬해인 2012년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 2018년에는 현재의 5배 규모인 6조129억원까지 늘어난다.
또 정부의 적자보전금에 연금부담금, 퇴직수당을 합친 연금 관련 총재정부담금 추산액도 2009년 4조9천329억원에서 2018년에는 13조6천512억원으로 약 3배가 된다.
이는 공무원 연금 보험료를 현재의 과세소득 대비 5.525%에서 2012년에는 7.0%로 26.7% 올리는 대신 연금 비율을 현재의 과세소득 대비 2.12%에서 1.9%로 낮추는 등 수급액을 최고 25%까지 줄이기로 했지만 여전히 연금 수지의 불균형을 개선하기에는 크게 미흡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발전위는 이에 대해 "정부 부담금이 계속 늘어나는 것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수급자 증가 등으로 적자가 커지는 데 따른 것"이라며 "이 부담을 모두 재직 공무원에게 지우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구고령화와 수급자 증가 등의 구조적인 문제는
국민연금도 똑같이 안고 있다는 점에서 공무원 연금제도 개혁의 취지가 상당 부분 퇴색된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발전위는 또 공무원연금 지급 개시연령을 신규 가입 공무원부터 현재의 60세에서 65세로 늦추는 한편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공무원보수 인상률을 감안해 산출하는 현재의 연금 지급액 조정 방식을 2019년부터 소비자물가 상승률에만 연동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 건의안이 적용되면 공무원들이 받는 연금이 현재 20년 재직자의 경우 현행보다 6%, 내년 이후 신규 임용자는 25% 정도 각각 줄어 들게 돼, 미래 공무원들이 부담을 떠안게 된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건의안은 아울러 고소득 퇴직자의 연금지급 기준 소득이 공무원 평균 과세소득의 1.8배를 넘지 못하도록 상한을 설정하고, 민간기업의 40% 수준인 퇴직수당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행정안전부는 발전위 건의안을 토대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한 뒤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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