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긴급복지 지원대상 지원완화
쓰레기 분리배출 단속강화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예방을 위한 모든 음식점으로 금연구역확대 등
새해를 맞아 더욱 편리한 생활을 위해 달라지는 제도를 알아본다.
긴급복지 지원대상 기준완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긴급복지 지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긴금지원대상이
확대되고 지원기준이 완화된다.
이에 따라 2015년부터는 지원대상이 최저생계비 185%이하이거나
▲ 금융재산 500만원이하
▲ 12개월이내 휴업 - 폐업한 경우
▲ 실직 전 3개월이상 근로 및 실직후 12개월 이내로 완화된다.또한
▲ 교정시설 출소자중 65세이상 어르신, 1~3급 장애인,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부양가족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하며
▲ 주 소득자인 배우자와의 이혼으로 벌이가 없는 경우 가구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하다
▢ 한부모가정 자녀 양육비 인상1월부터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에 아동 양육비와
교육비 생활보조금 등이 지원된다.
만 12세 미만 자녀의 양육비는 1인당 월 10만원, 중고생 자녀의 교육비는 연 5만원,
생활보조금은 한부모가정 복지시설 입소가구에 월 5만원이 지원된다
지원을 원하는 최저 생계비 130%이하 소득인정액의 한부모(조손)가족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 장애인 돌봄가족을 위한 휴가제 시행
장애인 돌봄 가족이 잠시나마 양육부담에서 벗어나 다양한 휴식을 통해 재충전할 수 있도록
3월부터 장애인 돌봄가족을 위한 휴가제가 시행된다.
거주지 인근 장애인복지관에서 휴가제 신청을 하면 복지관에서 그룹 또는 단체 등
휴가일정을 잡아 휴가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휴가제가 진행되는동안 장애인
당사자를 위한 별도의 캠프도 진행된다.
▢ 중증 독거장애인 24시간 안심케어2월부터는 화재등 위급 상황시 대처능력이
미약한 중증 독거 장애인의 안전을 위해 활동지원 시간이 1일 최대 24시간까지 확대된다
대상자는 중증, 독거 1급 장애인중 학업, 사회활동, 수면시간 체위변경 필요성 등
생활실태를 조사하고 서울시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24시간 지원 필요성을 심의한 후 최종 100명을 선발하게 된다.
▢ 쓰레기 분리배출, 1월부터 단속강화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 중 일반 쓰레기는 45%, 재활용 자원은 55%를 차지한다.
재활용품은 품목별 지정 용기(공동주택)와 그물망,투명비닐봉투(단독주택)-상가)에 배출해야 한다.
1월부터는 단속이 강화되고 재활용품(음식물)혼합배출, 종량제 봉투 미사용, 배출요일(시간)
위반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 1월부터 모든 음식점에서 금연해야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예방을 위해
금연구역이 1월부터는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음식점내 설치됐던 흡연석도 운영할 수 없다.
이를 어길 경우 1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3차 위반시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전신문고( 안전신고 포상제)신설
2월부터는 재난징후, 시설물 안전 등 생활속 위험요소를 신고하거나 안전정책 개선과
관련된 제안을 할 경우 외부 전문가 평가를 거쳐 5만원~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서울시 홈페이지 안전신(안전신문고)
게시판, 응답소 또는 스마트폰에서 ‘서울스마트 불편신고’어플리케이션을 내려 받은 후
신고하거나 120 전화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 재외국민 주민등록 말소제도 폐지1월22일부터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이
발급되고 해외 이주자의 주민등록 유지가 허용된다.
재외동포법’에 의한 재외국민으로서 해외이주법에 의한 영주귀국신고를 아니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주민등록 말소자는 귀국호 재등록하거나 기존 주민등록이 없었던 사람은 귀국후 등록하면 된다.
첫댓글 감사합니다.
소풍가는새님 안녕하세요. 요즘 날씨가 그다지 춥지는 않은듯 합니다.
허지만 늘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주로 자유게시판 찾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