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0조와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한 우선계약대상자로 국가기관에 등록·결정되어 관련증빙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는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수급자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한부모가족의 세대주
→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한부모가족의 세대주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유족)확인원을 발급 받을 수 있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을 발급 받을 수 있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원을 발급 받을 수 있는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결정·등록된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고엽제법적용대상확인원을 발급 받을 수 있는 환자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결정·등록된 참전유공자
→ 국가유공자확인원을 발급 받을 수 있는 참전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결정·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특수임무유공자(유족)확인원을 발급 받을 수 있는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