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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 원로목사와 한기총 대표회장 이영훈 목사, 한교연 대표회장 조일래 목사 등 53명의 목사와 한기총 등 5개 연합단체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당했다. 기독당에 의해서다.
기독당(대표 박두식 목사)는 7일 조용기 목사 등 5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사진2)
특정 정당의 비례대표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목회자들을 상대로 문자 및 사회관계망(SNS) 선거운동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85조 3항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독당은 고발장에서 이들 피고발자들이 대형교회 유명 목사라는 신분을 이용해 신도들을 대상으로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독당은 “선거 때만 되면 급조해 당을 만들고 대형교회목사와 기독교계 전,현직 단체장의 지위와 유명세가 이용되는 구태 기독정치를 보면서 다시는 유명세와 지위가 선거에 이용됨이 없도록 하고 정책과 일한 것으로 판단을 받는 기독정치문화를 열고자 기독교 대형교회 목회자 및 단체장을 어쩔 수 없이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 의하면, 피고발자들은 지난 2일부터 ‘한국교회 원로대표 일동’이라는 명의 등으로 “동성애·이슬람 차별금지법이 유럽을 점령하고 미국을 넘어 한국을 삼키려 왔다”며 기독자유당의 정당번호인 5번을 찍어달라는 내용의 문자와 메신저를 대량으로 발송했다. (사진1)
특히 기독당은 “피고발자들이 ‘5만5천 교회는 내일 주일예배에 다음 광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선관위로부터 통과된 내용입니다’라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허가를 받은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적시했다.
피고발된 목사는 조용기, 신신묵, 길자연, 김홍도 원로목사 등과 유충국, 양병희, 유만석, 이영훈, 장경동, 최홍준 목사 등이며 연합단체는 한기총, 한교연, 한장총, 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 평신도지도자협의회 등이다.
기독당은 2014년 5월 창당된 기독교정당으로 이번 선거에서의 정당번호는 13번이다. 피고발인들이 선거 운동한 당은 기독자유당으로 이번 총선을 앞두고 지난 3월 창당됐으며, 더불어민주당을 탈퇴한 이윤석 의원의 입당으로 원내정당이 돼 정당번호 5번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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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인간은 누구나 돈. 명예. 여자. 라고 하더니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