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꾸로 읽어 본 노인주거 문제-미국과 우리나라의 '노인아파트' 비교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우리나라보다 먼저 고령 사회를 맞이했고, 고령자의 주거문제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중 하나인 '노인아파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노인아파트'가 있을까요?
있다고 할 수도 있고, 없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들이 주로 모여사는 아파트가 있다면 이를 '노인아파트'라 할 수도 있고, 강남구 세곡동의 서울시 시범사업 같은 '노인전용 임대아파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뭔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1999년
이 무렵 다들 '고령화사회'를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서둘러 '실버타운'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저런 시설을 짓기도 했습니다.
(부산의 흰돌실버타운, 삼성 노블카운티, 김천 월명 성모의 집, 안성 미리내실버타운 등 실버타운이라 불리는 것들이 많이 지어진 시기가 1999년 전후입니다)
그런데 이 모두는 노인복지법을 근거로 한 노인복지시설로서, 아파트(공동주택)로 지어지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노인주거 문제에 있어 이 시기는 한마디로 혼란의 시기였으며 당시에는 아무도 이 문제를 크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는 그후 계속해서 노인주거 문제를 복지부가 주도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실패작'으로 끝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노인복지주택'이라는 복지시설입니다.
만약 복지부가 아닌 국토해양부가 이 문제를 주도해서 처음부터 '노인아파트'로 접근했다면 결과는 많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실제로 국토해양부(국회 국토해양위)에 의해 그런 시도와 노력이 있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법에는 '아파트'란 5층 이상의 공동주택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쨌거나 아파트도 결국 공동주택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노인아파트'란 노인을 위한 공동주택, 즉 '노인공동주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노인공동주택'이 주택법(시행규칙)에 잠시 등장한 때가 있었으니 바로 1999년 입니다.
'노인공동주택'은 1999년6월~2003년11월까지 법적으로만 존재했던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았던- 개념입니다.
2004년 즈음에 [노인복지주택]을 폐지하고 [노인공동주택]을 -고령친화주택으로 발전시켜- 살렸어야 했는데
보건복지부와 국토해양부는 불행히도 일을 완전히 거꾸로 했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 [ 住宅建設促進法 ] 72년 제정되어 2003년 5월 29일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 (공급기준 등을 고려한 공동주택의 종류)
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는 영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기준 및 건설기준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공동주택을 둘 수 있다.
1. 외국인 공동주택: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의 거주를 위한 주택
2. 노인 공동주택: 65세 이상인 자(이하 "노인"이라 한다) 또는 노인과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으로서 노인을 부양하는 자의 거주를 위한 주택
[본조신설 99·6·29] ☞ 그러나 이 규정은 주택법의 전면개정(시행일 2003년 11월)으로 완전히 사라짐. |
미국의 노인아파트
미국 LA의 한 노인아파트, 이곳은 원래 호텔이었으나 노인아파트로 개조하였다고 한다.
위 '노인아파트'의 1층 로비
노인의 이동편의를 고려한 '핸드레일'이 이곳이 '노인아파트'임을 말해주고 있다.
미국의 '노인아파트'는 주로 비영리단체에 의해 지어지고 운영됨을 알 수 있다.
(이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해야한다. 절대 노인복지주택처럼 '분양'해서는 안 될 일이다)
미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건강한 노인이라면 양로원(우리나라의 노인복지시설 개념)에 앞서 '노인아파트'를 한 번쯤 고려해볼 수 있다.
미국이 선진국들 중에서는 복지 후진국이긴 해도 기본적인 것은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가 바로 '노인아파트'라는 생각이다.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들 사이에서도 노인아파트는 인기라고 한다.
미국은 이처럼 서민들을 위해 임대로 운영하는 '노인아파트'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1990년대에 미국에 가서 주로 보고 온 시설이 고급 실버타운이라 할 R.C.나 C.C.R.C.(리타이어먼트 커뮤니티, 대체로 고급시설인 Luxury Retirement Living Center 등)였고, 이를 국내실정에 맞춰 도입한 것이 우리나라의 소위 '실버타운'-유료노인주거복지시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극소수 상류층을 위한 시설일 뿐이었습니다.
당시 관계당국에서 '서민을 위한 노인아파트'를 간과했던 것이야 말로 빈약한 우리나라 노인복지를 더욱 불행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지금이라도 노인복지주택 같은 기형적인 '노인복지시설'은 폐지하고(이미 양로시설이라는 비슷한 기능을 하는 노인복지시설이 있으므로), '노인아파트'를 적극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노인아파트
우리나라 '노인아파트'는 법적 정의와 지원책 등의 미비로 인해 아직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첫댓글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노인아파트(노인공동주택)'가 없습니다.
제대로 해보기도 전인 2003년 11월 이후 법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지금이라도 국회와 국토해양부는 이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노인공동주택'을 다시 살려서 '고령친화주택'으로 발전시키고, 적절히 지원할 수 있는 후속 조치까지 해야 할 것입니다.
대다수의 선진국들은 2000년대 들어 시설 위주의 정책은 포기하고 '에이징 인 플레이스'라 하여 지역 공동체 내에서 노후를 보내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마드리드 플랜(고령화국제행동계획,2002년)
Recommendations for action
98. Objective 1: Promotion of “ageing in place” in the community with due regard to individual preferences and affordable housing options for older persons.
국토해양부와 보건복지부는 이 큰 흐름을 외면하고 노인아파트(노인공동주택)를 법에서 폐지하고, 시설 위주의 정책(노인복지주택)으로 가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했다는...것이 위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메트로님의 주장에 전족으로 동의합니다.
이러한 주장을 정리하여 단행본을 냈으면 합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까지 수집된 것을 작은 단행본으로 내고
차차 자료를 보완하여 개정판으로 내면 더 좋겠습니다.
노인의 주거문제는 연령/건강상태/소득능력 등을 고려하여
1) 일반적인 자가나 임대, 2) 노인이 살기 편한 설비를 갖춘 자가나 임대,
3) 노인이 살기 편한 설비를 갖추고 보호인력이 배치된 임대,
4) 재가급여와 연계된 주간보호 서비스 제공
5) 시설급여와 연계된 서비스 제공
6) 노인전문병원이나 병원과 연계된 서비스 제공 등의 순으로
가급적 주택에서 살고........복지시설은 최소화시켜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