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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
현행 법령 |
개정(안) |
1 |
헌법 제103조 [법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만 심판 한다” |
제안설명 |
__ 다수의 판사들이 양심과 독립을 악용한 인혁당 판결과 서울동부지법 2004노1254호 등과 같은 엿장수 판결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행복을 착취한다. | |
2 |
형사소송법제308조[자유심증주의]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 판단에 의한다. |
‘폐기’ |
제안설명 |
__ 이와 같은 악법이 존재하므로 태양은 서쪽에서 뜬다는 판결이 선고 되어 수많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행복이 착취된다. | |
3 |
형법 제156조[무고죄]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법률은 존치하고 국가형벌권(검사 인지수사권)을 친고죄로 개정 |
제안설명 |
_ 검찰이 정당한 주장을 하는 국민에게 괘씸죄를 적용하여 기소권을 남용하므로, 피해자의 고소가 제기됨으로 수사를 개시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
4 |
지방법원장, 지방검사장 선출방법 [법원과 검찰청 조직법] [현행]법원장은 대법원장이 검사장은 대통령이 임명 |
각 지방법원장과 검사장, 경찰서장은 주민직선제로 선출하여야한다. |
제안설명 |
헌법 제1조제2항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다, 그러나 입법부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과 지방정부 장 및 의회는 국민이 직접선출하고 있으나 사법부의 권력은 오직 사법부가 누리고 있다. 이에 지방법원장과 검사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여 사법의 권력도 국민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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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위글에 동의하시면 리플하여 주시고
퍼 날라 주세요
자기들 세비를 무려 22%나 인상하는 국회의원 이러한 만성 비리의 바이러스를 꼭 치료하는 일에
많은 공감대를 형성하여 주시길 바랍니다.http://ahnsamo.kr/307351
1.법관은 헌법의 기본권의 원리와 구현정신을 바탕으로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사숙고하여 심판한다.
2. 무고죄 폐지 : 무고죄에 해당한 범죄와 당사자는 소송기간 연장하여 고소 할 수 있도록 함.
3. 직선제 선출 : 3분의 1부터 점진적 개선
이러한 만성 비리의 바이러스를 꼭 치료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왜? 부정과 비리는 고치지 않을까?
http://ahnsamo.kr/272541
회원님들 트윗으로 날려 주세요.
앞으로 의국대사님께서 정말 이 땅의 이러한 만성 비리의 바이러스를 꼭 치료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왜? 부정과 비리는 고치지 않을까? 이렇게 하고 있으니 오죽하겠습니까?
http://ahnsamo.kr/307351
정권을 누가 잡느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법개혁을 외치는 사람들 대부분이 힘없고 배경없어서 당하기만 하는사람들인데
힘있고 배경 좋아서 당하지 않는 사람들이 법을 지들 입맛에 맛게 만들어서 실상이 이모양 이꼴이 된겁니다.
위 개정안 힘들여서 만든 것인데 하나의 메아리로 날라가지 않게, 힘있는 사람들 ! 꼭 실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곳을 들어가시어 이 땅의 잘못된 정책들을 소개하여 올리시기 바랍니다.
사법정화의 지침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ahnsamo.kr/218240
삭제된 댓글 입니다.
노인이든 젊은이들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이 나라의 국민들이 이러한 일에 대하여 관심이 없다는 사실이 더욱 큰 일입니다. 이렇게 애국지사 홍덕문선생 추모서명을 받는 그 독립운동가의 추모서명을 받는 내용이 왜 이렇게 자꾸만 바뀔까요? http://ahnsamo.kr/504578
서당개 삼년이면 풍월을 움는다 위 공동대표님 카페를 주도 운영 든든 합니다
뒤늦게 건강잃고 법률공부 한다고 정신이 오락가락 무슨말인지 어렵네요
줄기세포배양해 놓았으니 기대해봄니다 죽을때까지 배우면서 살고 죽고 늘건강하세요
노무현 대통령 블로그에서 하신 말씀 " 저랑 통하기 하실래요? "
http://blog.daum.net/hblee9362/11308075
이러한 만성 비리의 바이러스를 꼭 치료하는 일에
많은 공감대를 형성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왜? 부정과 비리는 고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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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에 동의합니다 !
필승합니다..! 사법개혁...!
순위1번? 법에 무식하여 금시초문이지만 현행 법령이라는 사실에 말문이 막힙니다. 법대 교수도 있을 거고 양심적 법관도 있을 텐데 희안 합니다. 퍼 날라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