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아리입니다 ^^; 오랜만에 카페에 접하여 인사 드립니다.
얼마전에 여기 밤이슬 게시판을 통해 낮에 탁송업을 겸해서 저녁에 대리운전업을 하신다는 분의 사연이 있었는데 비오는 고속도로상에서 대형사고가 발생하여 차량이 전손되는 손해를 보았고 보험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소속업체에서도 책임회피를 하는 안타까운 사연을 접했던 기억이 납니다. 본인이 하고자 하는 업무 분야에 대해서 좀더 세밀하게 알아 보셨으면 하는 아쉬움과 도움말을 드릴수 없는 안타까움의 한 대목이라 봅니다.
그러한 가운데, 옆 보험란 게시판을 통해서 대리운전이 가능한 차량의 범위에 대해 '미소'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렸고 또한, 대다수의 대리기사분들이 혼동하기 쉬운 탁송차량의 경우와 간혹 낮시간에 프로그램으로 올라오는 '탁송'의 오더에 대해 대리기사분들이 인지하고 계시면 도움이 될듯하여 대리운전이 가능한 차량의 범위와 불가능한 범위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대리운전이 가능한 자동차의 범위는 '대리운전자보험'의 약관에 명시되어 있는 대상이 제일 정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단체보험 상품도 모두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가입한 회사별로 그리고 특별약관에 의한 특약담보 형태별로 차이가 많이 나기도 합니다. 단체보험의 경우에도 개인적으로 담보설정을 선택할 수 있지만 대부분 보험 납입비용을 줄이고자 회사에서는 일률적으로 담보설정을 낮추어 계약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듭 말씀 드리자면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기본적인 보험보상 범위와는 별개로 개인보험이든 단체보험이든 특약담보설정을 어떻게 하였느냐에 따라서 보험보상 범위 및 대상이 차이가 나는 것이지 어느곳은 보상이 이루어졌다 하여 꼭 그것이 정답이라하여 모두 그렇게 되는 것이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거두절미하고 간략하게 대리운전이 가능한 범위를 기술한다면...
1. 개인자가용 승용차
2. 자가용 화물자동차로써 1톤 이하인 차량 ( 1톤이상 화물차량은 보험적용 안됨 )
3. 16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 16인승 이상부터의 승합차량은 보험적용 안됨. 2종면허 : 9인승, 1종면허 : 15인승 )
4. 영업용 렌트카 ( 허넘버 자동차 가능. 단, 렌트카 화물 및 영업용 노란색번호판 불가 )
그외에 대리운전이 불가능한 자동차...
1. 자가용 승용차가 아닌 영업용 택시 ( 개인택시 포함 )
2. 자가용 화물차로써 1톤 이상인 차량 ( 1톤이하 영업용 화물차량도 보험적용 안됨 )
3. 16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
4. 차주가 동승하지 않은 탁송차량 및 공장출하 위탁차량
( 탁송의 경우는 캐리어 차량에 탁송차량을 탑재하여 운송하는 '적재물운송보험'으로 별도 적용 )
※ 추가 특약담보 설정에 의해 가능한 자동차 ( 반드시 보험증권상 특약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
( 이번에 일부 보험사에서 새로이 신설된 특약에 의해 '탁송중 위험담보' 특약가입한 차량은 보상범위에 해당하는데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명피보험자 또는, 기명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로서 보험증권상 운전자로 기재된 대리기사 )
1. 개인자가용 탁송자동차
2. 1.4톤 이하의 탁송 화물자동차
3. 16인승 이하의 탁송 승합자동차
첫댓글 대리운전자보험에서 탁송특약이 가입이 가능한 상품은 무엇이 잇습니까?
그런건없읍니다....잘못알고있는거지요..스x드 탁송에서 대리운전자 보험으로 기사한테 10만 탁송보험료 받으면서 ...나온 괴변입니다///그리고 탁송보험이 있는대 지금은 손실률로 인해 가입거부하거나 대물은 안받아주고 대인만 받아주는 보험사도 있읍니다
괴변이 아니라 보험사 계약서상 추가특별약관에 표기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LIG손해보험 약관에 표기되어 있는 담보입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차량2대가 같은 장소로 이동시 한차량에 손님이 두명타고.한 차량은 뒤따라가는 경우는 대리가 맞겟죠?(자주 발생)...저는 약관을 본적은 없지만.영업용1톤 차량이 대리보험에 해당안된다는 조항이 절대로 없다는 전화방사장의 강력한 주장을 들은적이 있어서..
그길인가님 그건 1톤차량이라 표시안되고여 1종이라고 표시됩니다..ㅋㅋㅋ1종(1톤미만)2종(3.5톤이하)3종(8톤이하)4종(8톤초과) 이런식으로 표기되지요....
자가용 화물차 1톤미만이면 1톤도 안된다는것 인데
화물차 1톤미만인 차는 아직없는게 아님니까 우리나라에
화물차는 무조건 다 보험이 안된다는 결론이 되네요.
1톤미만이 아니라 1톤이하가 맞는거 아닙니까. 법적용 용어는 정확해야 합니다.
정확한 지적같습니다 미만과 이하 초과와 이상은 적용범위가 완전히 다른 단어죠 되느냐 안되느냐? 아 다르고 어 다르죠 ^^
아리님 좋은 말씀은 감사합니다만 글중에 이하 . 이상 . 초과 . 미만 이부분이 틀린듯 하네요 수정 부탁합니다
아리님은 용어사용에 신중을 좀 기해야겠구만요.법률용어일수록 더 그렇지요.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미만이나 이하의 기준이 그렇고,그리고 탁송운전 자체가 법률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만일의 사고가 났을 경우 보험처리와 법률문제에 차이가 있을 따름이겠지요.일단 탁송의 경우,위탁자의 책임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사고시 보험적용여부와 관계없이 민사상 고의 내지는 과실책임이 있다면 운전자와 함께 공동배상의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위탁자는 탁송시 수탁자인 대리운전기사의 보험처리가능여부를 꼼꼼이 확인한 연후에 탁송을 맡겨야 할 법적,도의적 책임이 있습니다.
요즘 보면 탁송전문기사보다는 운임이 싸게 먹혀서 그런지 몰라도 프로그램에 탁송이 올라오곤 하는 것 같습니다.보험적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무슨 상관이겠습니까마는,운임도 운임이거니와 보험논란도 있고 하니 탁송건은 대리기사들이 처리하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험 적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무슨 상관이겠습니까마는, 운임도 운임이거니와 보험 논란도 있고 하니 탁송건은 대리기사들이 처리하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요 부분에 대해 유념을 해야겠습니다. 아니면 따로이 탁송 보험을 들어야 겠습니다.
1톤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행하기전 컴컴하지만 혹 1.2, 1.4가 아닌지 조심해야 겠죠.
헐 스피드탁송은 보험로가 10원이라고요 사기꾼이군요 탁송가격 내리는데주범이 스피트 탁송 과 도레미탁송 사무실입니다 가능하면 스피드 탁송콜은 운행금지하는것이 좋을뜻 싶네요
담보종목에 대인 대물 자차 자기신체 무보험상해가 있지요 이중 자기차량은 혼자서 장애물과 충돌시 자기부담금 30만원을 내도 보험 헤택이 안된다고 나와있는데 맞는지요? 항목별로 자세히 검토해야 합니다
전에 술 마신 개인택시 운전자 분이 불러서 그 차 대리해 준 적이 있는데..햐 그것도 보험이 안돼는 거 였군요...
아리님 승합차는 12인승 까지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인승 이상은 안되는줄 아뢰오. 다시한번 살펴보시고, 수정해주셨으면 합니다.
승합차가 몇인승까지 되고 안되고를 떠나서 보험사 약관에 표기되어 있는 수치입니다. 약관에 16인승이하 라고 표기되어 있다면 16인승이하 12인승, 9인승도 담보종목에 포함되는 것이죠.
본문 내용중 수치상의 이상, 이하 의 표기오류에 혼동을 드린듯 하여 죄송합니다. 저의 막연한 얄팍한 지식으로 인지하고 있는 의미를 부여하여 표기하다 보니 혼동을 드린듯 합니다. 거듭 죄송하고요. 보험 약관상 표기에 의한 수치를 참조하여 이상, 이하의 의미를 정정하였습니다.
'1톤이상 화물차량은 보험적용 안됨' 이거는 '1톤초과 화물차량은 보험적용 안됨'으로 해석하세요. 1톤이상이 안된다면 1톤차도 안되는겁니다.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이상,이하는 그숫자가 포함/초과, 미만은 그숫자 포함 안됨)을 적용하여 해석하면 내용이 틀린 부분이 있는데 수정해 주시면 더 좋은 정보가 되겠습니다.
보험사에 문의가 젤 빠르겟네여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