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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카페] 밤이슬을 맞으며...
 
 
 
카페 게시글
▶ 밤이슬을 맞으며 대리운전이 가능한 차량과 불가능한 차량의 범위
ㅇrㄹl 추천 0 조회 2,015 10.02.15 20:23 댓글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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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02.15 21:27

    첫댓글 대리운전자보험에서 탁송특약이 가입이 가능한 상품은 무엇이 잇습니까?

  • 10.02.16 00:05

    그런건없읍니다....잘못알고있는거지요..스x드 탁송에서 대리운전자 보험으로 기사한테 10만 탁송보험료 받으면서 ...나온 괴변입니다///그리고 탁송보험이 있는대 지금은 손실률로 인해 가입거부하거나 대물은 안받아주고 대인만 받아주는 보험사도 있읍니다

  • 작성자 10.02.16 14:39

    괴변이 아니라 보험사 계약서상 추가특별약관에 표기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LIG손해보험 약관에 표기되어 있는 담보입니다.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10.02.15 21:44

    차량2대가 같은 장소로 이동시 한차량에 손님이 두명타고.한 차량은 뒤따라가는 경우는 대리가 맞겟죠?(자주 발생)...저는 약관을 본적은 없지만.영업용1톤 차량이 대리보험에 해당안된다는 조항이 절대로 없다는 전화방사장의 강력한 주장을 들은적이 있어서..

  • 10.02.16 16:47

    그길인가님 그건 1톤차량이라 표시안되고여 1종이라고 표시됩니다..ㅋㅋㅋ1종(1톤미만)2종(3.5톤이하)3종(8톤이하)4종(8톤초과) 이런식으로 표기되지요....

  • 10.02.15 22:50

    자가용 화물차 1톤미만이면 1톤도 안된다는것 인데
    화물차 1톤미만인 차는 아직없는게 아님니까 우리나라에
    화물차는 무조건 다 보험이 안된다는 결론이 되네요.

  • 10.02.15 22:52

    1톤미만이 아니라 1톤이하가 맞는거 아닙니까. 법적용 용어는 정확해야 합니다.

  • 10.02.16 00:21

    정확한 지적같습니다 미만과 이하 초과와 이상은 적용범위가 완전히 다른 단어죠 되느냐 안되느냐? 아 다르고 어 다르죠 ^^

  • 10.02.16 01:16

    아리님 좋은 말씀은 감사합니다만 글중에 이하 . 이상 . 초과 . 미만 이부분이 틀린듯 하네요 수정 부탁합니다

  • 10.02.16 02:59

    아리님은 용어사용에 신중을 좀 기해야겠구만요.법률용어일수록 더 그렇지요.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미만이나 이하의 기준이 그렇고,그리고 탁송운전 자체가 법률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만일의 사고가 났을 경우 보험처리와 법률문제에 차이가 있을 따름이겠지요.일단 탁송의 경우,위탁자의 책임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사고시 보험적용여부와 관계없이 민사상 고의 내지는 과실책임이 있다면 운전자와 함께 공동배상의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위탁자는 탁송시 수탁자인 대리운전기사의 보험처리가능여부를 꼼꼼이 확인한 연후에 탁송을 맡겨야 할 법적,도의적 책임이 있습니다.

  • 10.02.16 02:56

    요즘 보면 탁송전문기사보다는 운임이 싸게 먹혀서 그런지 몰라도 프로그램에 탁송이 올라오곤 하는 것 같습니다.보험적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무슨 상관이겠습니까마는,운임도 운임이거니와 보험논란도 있고 하니 탁송건은 대리기사들이 처리하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10.02.16 03:37

    "보험 적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무슨 상관이겠습니까마는, 운임도 운임이거니와 보험 논란도 있고 하니 탁송건은 대리기사들이 처리하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요 부분에 대해 유념을 해야겠습니다. 아니면 따로이 탁송 보험을 들어야 겠습니다.

  • 10.02.16 03:58

    1톤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행하기전 컴컴하지만 혹 1.2, 1.4가 아닌지 조심해야 겠죠.

  • 10.02.16 05:23

    헐 스피드탁송은 보험로가 10원이라고요 사기꾼이군요 탁송가격 내리는데주범이 스피트 탁송 과 도레미탁송 사무실입니다 가능하면 스피드 탁송콜은 운행금지하는것이 좋을뜻 싶네요

  • 10.02.16 11:51

    담보종목에 대인 대물 자차 자기신체 무보험상해가 있지요 이중 자기차량은 혼자서 장애물과 충돌시 자기부담금 30만원을 내도 보험 헤택이 안된다고 나와있는데 맞는지요? 항목별로 자세히 검토해야 합니다

  • 10.02.16 12:10

    전에 술 마신 개인택시 운전자 분이 불러서 그 차 대리해 준 적이 있는데..햐 그것도 보험이 안돼는 거 였군요...

  • 10.02.16 13:01

    아리님 승합차는 12인승 까지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인승 이상은 안되는줄 아뢰오. 다시한번 살펴보시고, 수정해주셨으면 합니다.

  • 작성자 10.02.16 14:25

    승합차가 몇인승까지 되고 안되고를 떠나서 보험사 약관에 표기되어 있는 수치입니다. 약관에 16인승이하 라고 표기되어 있다면 16인승이하 12인승, 9인승도 담보종목에 포함되는 것이죠.

  • 작성자 10.02.16 14:19

    본문 내용중 수치상의 이상, 이하 의 표기오류에 혼동을 드린듯 하여 죄송합니다. 저의 막연한 얄팍한 지식으로 인지하고 있는 의미를 부여하여 표기하다 보니 혼동을 드린듯 합니다. 거듭 죄송하고요. 보험 약관상 표기에 의한 수치를 참조하여 이상, 이하의 의미를 정정하였습니다.

  • 10.02.16 16:22

    '1톤이상 화물차량은 보험적용 안됨' 이거는 '1톤초과 화물차량은 보험적용 안됨'으로 해석하세요. 1톤이상이 안된다면 1톤차도 안되는겁니다.

  • 10.02.17 20:38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이상,이하는 그숫자가 포함/초과, 미만은 그숫자 포함 안됨)을 적용하여 해석하면 내용이 틀린 부분이 있는데 수정해 주시면 더 좋은 정보가 되겠습니다.

  • 10.02.18 04:49

    보험사에 문의가 젤 빠르겟네여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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