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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종로연장 사업에 대해 논란이 있어서
단순히 노선이 좋아보인다는 의견으로는 왜 추진이 힘든지
함께 이해해 보고자 3년전 게시물이 생각나서 끌어올려 수정 작성해 봅니다.
약3년 전 지자체에서 철도사업 추진 업무를 맡은지 얼마되지 않아 필요에 의해서 정리하던 것이 있었습니다.
링크와 같이 초안을 만들고 전혀 손대지 못하고 있었는데.. 3년 지난 시점에서 다시 정리해 봅니다.
http://cafe.daum.net/kicha/ANm/18651
(따라서 아래 일부 자료는 과거 자료일 있습니다.)
1. 기본 배경
1.1 법적 용어 정의
(실질적으로는 고속철도, 일반철도, 도시철도의 3가지가 존재하며, 광역철도는 일반철도나 도시철도에 지정되는 것임)
철도건설법 제2조 (정의) 에서
2. "고속철도"라 함은 열차가 주요구간을 시속 200킬로미터 이상으로 주행하는 철도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그 노선을 지정ㆍ고시하는 철도를 말한다.
4. "일반철도"라 함은 고속철도와 도시철도법에 의한 도시철도를 제외한 철도를 말한다.
도시철도법 제3조 (정의) 에서
1. "도시철도"라 함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시교통권역에서 건설·운영하는 철도·모노레일등 궤도에 의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을 말한다.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정의) 에서
2. "광역교통시설"이라 함은 대도시권의 광역적인 교통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교통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나. 2개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이하 "광역철도"라 한다)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4조 (광역철도) 에서
① 법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도시철도 또는 철도를 말한다.
1.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 간의 일상적인 교통수요를 대량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도시철도 또는 철도이거나 이를 연결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일 것
2. 전체 구간이 50킬로미터 이내일 것
3. 표정속도(표정속도, 출발역에서 종착역까지의 거리를 중간역 정차 시간이 포함된 전 소요시간으로 나눈 속도를 말한다)가 시속 40킬로미터 이상일 것
4. 국토해양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할 것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제4호에 따라 광역철도로 지정·고시되었더라도 노선연장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에 맞지 아니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광역철도의 지정을 폐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정 폐지로 인하여 제5조제8호에 따른 분담의 비율이 변경되더라도 지정 폐지 시까지 관계 시·도가 분담한 비용은 지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1.17]
1.2 상위계획 조건
(상위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노선은 사업추진여부 및 사업추진방식, 재정지원여부 등을 결정하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을 수 없음)
예) 예비타당성 조사를 빨리 받아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최근의 노력 http://210.99.223.77/portal/notice.do?method=getView&totalFlag=N&nno=1953&pageNum=1&cmsCd=CM1987&viewCmsCd=CM1987&number=undefined&src=title&src_temp=%BF%F9%B0%F9&sPw=&org.apache.struts.taglib.html.TOKEN=08c294d7a0e1888d1774647b40656190&topCmsCd=CM0004&grp=1&clickParentNum=1&clickNum=9
(기본계획을 통하여 사업성을 우선 알아보고 한정된 국가 예산내에서 사업 추진 순서를 결정)
- 고속철도 및 일반철도
① 철도건설법 제4조에 의거 10년단위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이전 2006. 3 고시 최근 2011. 4 고시)
예) 국토해양부 고시 자료
- 2006.03 : http://www.mltm.go.kr/USR/I0204/m_45/dtl.jsp?idx=1595
- 2011.04 : http://www.mltm.go.kr/USR/I0204/m_45/dtl.jsp?idx=8132
② 철도건설법 제7조에 의거 사업별 철도건설기본계획(노선별 기본계획)
예) 호남고속철도기본계획 : http://www.mltm.go.kr/USR/I0204/m_45/dtl.jsp?idx=1738
수도권고속철도(수서~평택) 기본계획 : http://www.mltm.go.kr/USR/I0204/m_45/dtl.jsp?idx=6574
- 도시철도
① 도시철도법 제3조2에 의거 10년 단위 도시철도기본계획 또는 노선별도시철도기본계획
예1) 경상남도 도시철도기본계획 공청회 : http://www.gsnd.net/program/office/board/portal/BoardView.jsp?groupNo=9995&departmentCode= (10년 단위 시도별 도시철도기본계획)
예1-1) 서울시 도시철도기본계획 http://tv.seoul.go.kr/2008_seoul/s_vod.asp?MuCode=010301&cat1=9&cat2=103&cat3=0&idx=2442 (10년 단위 시도별 도시철도기본계획)
예2) 김포시 도시철도기본계획 공청회 : http://www.gimpo.go.kr/notice.do?method=getView&gcd=S01&siteCmscd=CM0001&topCmscd=CM0043&cmscd=CM0333&pnum=1&cnum=12&thisCmscd=CM0333&nno=281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
- 광역철도
①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의거 20년단위 대도시권광역교통 기본계획
②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2에 의거 5년단위 대도시권광역교통 시행계획
2. 주무관청 및 시행자
2.1 고속철도 (경부고속철도, 호남고속철도)
-주무관청 : 국토해양부 고속철도과
-시행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철도시설공단, 정부투자기관
2.2 일반철도 (성남-여주 복선전철 등)
-주무관청 : 국토해양부 간선철도과
-시행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철도시설공단, 정부투자기관
2.3 도시철도 (서울지하철1~8호선 등)
-주무관청 : 지방자치단체 (국토해양부 광역도시철도과 관리)
-시행자 : 지방자치단체, 특수목적법인(SPC)-민간사업자
2.4 광역철도 (신분당선 등)
-주무관청 :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및 국토해양부 광역도시철도과
-시행자 : 지방자치단체, 특수목적법인(SPC)-민간사업자
3. 사업비 부담
-고속철도 : 국비 100%
-일반철도 : 국비 100%
-도시철도 : 국비 60%, 지방비 40%(지자체)
-광역철도 : 국비 75%, 지방비 25%(지자체)
* 국비는 기획재정부로 부터 국토해양부가 예산을 따 내서 집행..
(연말마다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심의를 하는데국토부에서 올린 예산요구안을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우선 심의하고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국가 전체 예산을 최종 심의 조정하면서 국토부 예산을 조정하고 확정)
@ 예시) 언론보도만 봐선 희망적이나.. 최종 결론은 예결위 통과되어야 하는 것
* 도시철도나 광역철도를 민간사업으로 추진시 : 민간50%이상(50%이하시 민간투자사업으로 보기 어려움)
나머지 국비는 도시철도와 광역철도 비율로 국가와 지자체가 분담
* 개발분담금(신도시 개발(광역교통개선대책에서 지정)이나 주변에 수혜를 받는 자가 있어서 협약으로 사업비 일부를 받음)
이 있다면 총사업비에서 민자와 분담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국비와 비방비 비율로 나눔
4. 추진방식 및 절차
3가지 추진 방식이 있으며 개략 흐름도만 제시하니 세부적인 추진 절차는 관련 법령 지침 기본계획 규칙 등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여기서는 도시철도(경전철) 사업만을 예를 들어 봤습니다.
아래 모든 차트의 출처는 경기도 내부자료 "도시철도사업 추진의 이해"에서 발췌하였습니다.
4.1 재정사업(고속철도 일반철도는 이 방식만 가능)
4.2 정부고시 민간투자사업(BTL,BTO의 경우, 도시철도 광역철도에 적용)
4.3 민간제안 민간투자사업(BTO의 경우, 도시철도 광역철도에 적용)
(아래 내용은 법령이 아닌 본인 나름대로 요약 정리한 것임)
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거 사업제안자가 주무관청에 민간투자제안사업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② 제안서를 접수받은 주무관청은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무관청의 정책부합여부 제출된 제안서의 형식적 요건 등을 검토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적격성검토를 의뢰합니다.
③ 제안된 사업의 사업비가 2천억원 이상인 경우 약6개월여에 걸쳐 재정사업으로 하는 것이 나은지 민간투자사업으로 하는 것이 나은지에 대한 적격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무관청과 기획재정부에 통보합니다.
④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이 가능한 경우(반대로 천안시는 최근 재정사업으로 추진하여야 한다는 적격성검토 결과가 나왔음)해당 제안노선에 대한 민간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되는데 이때 검토보고서도 제출해야하고 도시철도기본계획도 수립되어 있어야 함
⑤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심의를 거쳤으면, 제3자공고를 통하여 최초제안자 외에 동일 사업을 더 잘 수행할 능력이 있는 사업자를 모집하고 평가하여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게 됨
⑥ 우선협상대상자가 지정되면 주무관청과 사업자와 실시협약 협상을 진행하고 협약을 체결
⑦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의 실시계획 승인을 득하면 착공
⑧ 공사 준공 과 동시에 시설의 소유권은 주무관청에 있으며, 사업자가 일정기간(대체로 30년) 운영하여 이익을 가져감
<<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한 용어 정리 >>
관련법 확인 : http://www.law.go.kr/
고시 : 행정 기관이 일반 국민들에게 글로 써서 게시하여 널리 알림. 주로 행정 기관에서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어떤 내용을 알리는 경우를 이른다.
예비타당성조사 : 정부는 대형신규사업의 신중한 착수와 재정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1999년도부터 도입, 본격적인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이전에 타사업과의 투자 우선순위, 적정투자시기, 재원조달방안 등의 경제적 타당성을 중립적인 입장에서 집중 검토하여 타당성이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
주무관청 : 일정한 사무를 주관하여 그 권한과 직무를 관장하는 행정 관청
아래 모든 그림은 경기도 철도 담당 공무원 교육을 위한 내부자료
"도시철도사업 추진의 이해"에서 발췌하였습니다.
그림1. 사업 시행방식을 세부적으로 나누면 5가지 정도..
그림2. 크게 3가지 방식으로 추진
그림3. 도시철도기본계획의 변화
과거에는 도시철도기본계획과 상관없이 지자체에서 자체 타당성 용역 결과를 토대로 예타를 요구할수 있었으나
장기적인 10개년 기본계획을 우선 수립하고 국토부로 부터 승인 받은 노선중 개별 노선별 예타를 신청하여
타당성 있는 경우만 노선별 세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기본계획 확정하는 방법으로 바뀜
(아래 그림은 조속히 추가 하겠습니다.)
그림 4. 도시철도기본계획 세부 추진절차
그림 5. 도시철도기본계획 수립중 사전환경성 검토 절차
그림 6. 도시철도기본계획 수립중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절차
그림 7. 일반재정사업 절차 및 소요 기간
그림 8. 턴키(설계시공 일괄 입찰)재정사업 절차 및 소요 기간
그림 9. 고시형 민자사업 절차 및 소요 기간
그림 10. 제안형 민자사업 절차 및 소요 기간
그림 11. 설계단계에서 교통영향평가
그림 12. 설계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
그림 13. 도시관리계획단계
그림 14. 시공단계(보상)
그림 15. 준공 및 운영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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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철도사업 추진과정 및 참고사항에 관한 글로써 실제 철도사업에서 이뤄지는 절차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2011년 12월 25일부로 editor's space에 스크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