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병원 뇌은행에서
전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뇌은행 연구원
윤예린입니다.
뇌기증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뇌기증의 경우 뇌는 전뇌를
적출하며,
뇌뿐만 아니라 질병과
관련이 있는 장기도 적출할 수 있으므로 전신부검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크게 사전(死前)절차와 사후(死後)절차로 나뉩니다.
-사전(死前)절차
뇌기증 희망자 등록 신청서 및 뇌기증 희망자
추적 동의서를 작성합니다.
뇌기증 희망자 등록 신청서의 경우 뇌기증을
추후에 하겠다는 동의서이고,
추적동의서는 저희가
일정기간을 주기로 기증예정자분께 연락당부 등으로 연락을 드리는 것에 대해 동의한다는 동의서입니다.
뇌기증 희망자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셨더라도
사후(死後)에 유가족분들께서 반대하시면 뇌기증을 하실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가족분들과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사후(死後)절차
1)
기증예정자의 상태가
위독해지면 보호자/가족분들께서 뇌은행에 상황을
알린다.
(미리 상황을 알아야 부검을 빠른 시일내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검의 경우 장례기간인
2박 3일안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2)
기증예정자가
사망하시게 되면 유가족분과 주치의께서 부검관련 서류를 작성하여주시고 필요서류를 준비하여 준다.
필요서류는 사망신고서
3부,
등본
3부 입니다.
(타병원이나 자택에서 사망하시는
경우,
상황에 따라 원외
혹은 원내에서 부검을 시행합니다.)
[1]
원외에서 부검을
시행
병원 부검팀이 기증자가 있는 병원 혹은 근처
부검실에 방문하여 부검 시행
[2]
원내에서 부검을 시행
뇌은행에 연락주시면 엠뷸런스 혹은 운구차를
지원하여 병원으로 이송하여 부검 시행
3)
부검 및 기증을
하시게 되시면 지원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선택사항
부검을 시행한 후 시신을 인수하는 방법에
따라 차이를 두어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1]
부검 후 시신을
유족이 인수 :
장제비 보조금
200만원 지원
[2]
부검 후 시신을
화장하여 유족이 인수 :
화장은 해드리나
장제비 보조금이 없으며 예우를 지켜드리기가 힘듦
[3]
부검 후 시신을
화장한 뒤 분골 살포 :
화장과 분골을
살포까지 해드리나 예우를 지켜드리기가 힘듦.
거의
없음
*추가사항(선택사항과
더하여 지원이 되는 부분)
[1]
부검
의뢰비(60만원)를 지원해드립니다.
원래는 유가족분들께서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2]
뇌기증을 하신 후
장례를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서 치르실 경우 2박 3일 동안 빈소료(기본형)와 안치비는 면제됩니다.
(단,
장기기증과
같이 진행되는 경우 장기기증 시 지원부분과 내용이 중복되므로 뇌은행에선 지원을 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4)
부검을 시행한 뒤
선택사항에 따라 시신을 복원하여 유가족 분들께 인수드립니다.
혹시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02)2072-4681
혹은
010-5052-0887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뇌기증희망자 등록신청서와 추적동의서를
작성하셔서 스캔하여 보내주시면 됩니다.
혹은 우편으로
배송해주시면 됩니다.
우편: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01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연구혁신센터 지하3층 뇌은행 (우편으로
보내실 땐 꼭!
등기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FAX:
02)762-5178 (팩스는 보내신 후에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대학교병원 뇌은행 연구원
윤예린올림.
첫댓글 치매환자, 조현병, 뇌전증 환자, 정상적인 사람이라도 뇌은행에 뇌기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