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약사들은 "한국처럼 일본에서도 약사만이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꿈"이라며 한국의 약사제도에 부러움을 표하고 있다고.
일본은 약 정보를 제공하고 복약지도를 한 경우에만 비용을 지급하도록 2008년 규정을 바꾸었다.
일본이 최근 약사법을 개정, 일반의약품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의약품 등록판매사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새로운 약사법은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일반 의약품 시장의 경우 판매 방법이 크게 변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약사법 개정의 효과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새롭게 등록 판매자 시험제도를 도입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지난 달부터 제1회 등록 판매자 시험이 일본 전국 각 지역에서 계획·시행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약사법에 의해 일반약품 판매시 약사가 근무하고 있지 않으면 안됐으나 앞으로는 등록 판매사만 있어도 감기약이나 소화제 등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로 인해 일반 슈퍼마켓 등에서도 일반의약품 시장 참여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일반 슈퍼마켓에서도 의약품 판매가 늘고 취급하는 의약품 종류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의 경우, 2003년도까지 24곳이었던 약대가 4년새 74곳으로 증가해 매년 약 2만여명의 약사가 배출되고 있어 이미 과포화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
또 최근에는 29곳의 약대에서는 미달사태가 발생했고, 정원의 50%도 못 채운 약대도 3곳이나 된다고 귀띔했다.
일본은 2008년도 약대입시에서 약계대학·학부의 전체입학자수가 정원에 미달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입학 시에 교양학부로서 입학하는 도쿄대학(정원 80명)을 제외한 2008년도 총정원수 13,414명에 대해 입학자수는 13,260명으로 정원에 입학자수가 미치지 못한 것이다.
정원이 미달된 대학은 신설된 2개대학을 포함 全74개대학 중 22개대학으로 약30%에 달했으며, 특히 신설교의 정원미달현상이 두드러졌다. 2003년 대학의 신설러시로 탄생한 신설대학이 28개대학중 17개대학으로 60%에 달한다.
일본의 의약분업제도는 원외처방전을 받을 것인지 병원에서 약을 받을지를 환자가 결정하는 선택분업제도입니다. 그들은 약사의 임의조제 및 대체조제를 완전하게 금지시키고, 의사/의원의 조제가 가능하도록 하였지만, 의사의 직접 조제보다 원외처방전 발행이 더 높은 수익을 얻도록 수가를 조정하고, 또 약사들에게는 복약지도료를 책정하여 환자의 약력을 관리하고 약력에 따라 복약 지도한 경우에는 복약지도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첫댓글 일본의 로스쿨, 약대 등이 우리나라 미래의 모습이 될 가능성 배제하기 힘들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