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요양병원 | 요양시설 |
법적근거 | 의료법 | 노인복지법 |
개념정의 | 30인 이상 수용시설, 장기요양을 요하는 입원환자에게 의료목적 | 치매, 뇌졸중 등 노인성 질환으로 인한 심신의 상당한 장애로 도움,일상생활 편의 제공 |
서비스 내용 | 노인성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 | 노환현상에 의한 신체, 정신기능의 쇠퇴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자에게 세면, 배설, 목욕 등의 생체활동 지원과 조리, 세탁 등 일상가사 지원 |
서비스 대상자 | 질병이나 장애가 발행한 자가 본인 및 의사의 판단에 따라 의료서비스 제공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위해 월한도액 범위 내에서 제공 |
서비스 한도 | 의학적으로 질병이나 부상의 치료 종결시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월한도액 범위 내에서 제공 |
서비스 제공 인력 | 의사(40인당 1인) 간호사(1일당 입원 6명당 1인) 물리치료사(병원당 1인, 입원환자 100인 초과시 1인 추가) 사회복지사(병원당 1인) | 사회복지사(시설당 1인,100인 초과시 1인 추가) 간호사(입소자 25인당 1인)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입소자 100인 당 1인) 요양보호사(입소자 2.5인당 1인) |
적용되는 보험 | 건강보험 | 노인장기요양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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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사항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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