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구조변경 하시는 분들이 많아 타까폐에 제가 작성한 글을 옮겨왔습니다.
참고하세요.]
결론 부터 다시 말씀드리자면, 구조변경시 머플러 소음기 용접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아직도 각 검사소마다 제각각인것 같아 참고하세요.
올해 구변받을때 저역시 당연히 용접을 해야 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멀리가기 귀찮고 통과 못해서 여러번 다녀가기 귀찮아서 (이미 한번 떨어짐...) 소음기를 장착했습니다.
하지만 모 검사소에 문의한 결과 머플러와 맞닿는 소음기 둘레 전체에 용접을 해야만 통과시켜준다는 답변에
화가나서 규정 뒤져보고 여기저기 문의해 보았습니다.
(역시 아는게 힘이더군요.)
1. 경찰서 폭주전담반 및 교통과 문의
- Q. 구변하려고 하는데 용접하려고 한다. 용접하지 않으면 단속 대상인가?
- A. 아니다.
2. 규정 을 본후 검사소 재문의
- Q. 법적 규정에는 용접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다. 왜 용접을 해야 하냐.
- A. 법적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난 그렇게 알고 있다. 합의 불가능하다.
참고로 경기도 의 모 검사소는 FM 방식으로 까다롭기로 유명합니다.
대화해보니...이런저런 말들이 많아 그냥 칼같이 하는게 속편하다 라는 방식을 고수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해는 충분히 가지요...
검사소와 이야기를 나눠봤자 무의미 할 것 같아 용건만 간단히 통화후 다른 곳으로 문의
3. 교통안전공단에 문의
- Q. 구조변경 규정을 봤다. 용접에 대한 단어는 그 어디에도 없다.
- A. 내부 규정이다. 해야 한다.
- Q. (일단 바싹 쪼이고 삼점 용접으로 타협해볼 심산으로) 그 규정이 어디에서 비롯된 거냐.
뻔히 규정이 있는데 왜 자의적인 해석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주느냐.
- A. 시끄러워서 민원이 들어오기때문에 생긴 규정...
- Q. 데시벨을 말하는게 아니다. 어짜피 소음기 장착할거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용접이다.왜 전체에 둘러서 용접해야 하냐.
머플러도 소음기도 엄연히 사유재산이다. 법적 규정을 맞추기 위해 준비를 다 했음에도
터무니 없는 기준으로 전체를 두르면 내 사유재산의 미관을 해치고 가치가 훼손되는게 아니야.
일단 규정에 대한 근거부터 이야기해 달라.
- A. (이런저런 대화후)...사실 과거 7~8년 전쯤엔 전체를 용접하기로 했다.
경찰에서 구변후 소음기를 탈거하는 경우가 많다는 항의가 와서 내부 규정으로 된거다.
하지만 2~3년전쯤부터 다시 3점 용접하기로 내부 공문을 다시 띄웠다.
게다가 이 기준도 이륜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에 적용된 기준이라 모호한 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 Q. 어디까지나 내부 공문이지 않느냐. 법적 절차는 법적으로 따라야지 왜 제멋대로냐
실제 검사소마다 기준이 다 제각각이다.
- A. 알았다. 내부 검토후 다시 연락주겠다.
말은 길었지만...서로 조용조용 요점에서 벗어나지 않고 가능하면 상식선, 논리적인 선에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어서...
- A. 내부 검토후 용접없이 일괄적으로 구조변경 가능하도록 해주겠다
가려는 검사소가 어디냐. 일단 전화통보후 이번달 내로(6월) 전국 검사소에 공문 내리겠다.
- Q. 고생 많으시다. 주절주절 넋두리
- A. 하아....주절주절 넋두리.
결국 훈훈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구변 받으려고 하는 검사소 담당자가 용접해오라고 하면
안산 교통안전공단 본사 담당 과장님한테
전화해서 확인해 보라고 하면 용접없이 구조변경가능하다고 답변을 줄 겁니다.
("개인 신상을 공개할수 없어 담당자 성함은 기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이후 에피소드.... -_-
4. 검사소에서...
- A. 풀 스트롤로 하겠다.
- Q. 무슨 말이냐. 일전엔 RPM 75%로 하지 않았냐 (105.2 DB로 통과 못함...니미럴...)
- A. 안된다 규정이다.
- Q. 왜 전과 지금이 다르냐.
- A. 그땐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다.
젠장...규정들이밀고 피곤하게 한....댓가가 바로 이것인가. 규정이라니 다시 한번 들이밀어 보자...
5. 교통안전 공단
- Q. 법적 해석 기준은 선행법이 우선이다. 분명 75%가 우선규정이고 예외조항으로 풀 스트롤이 되어 있다.
- A. ........잘모르겠다.(몇일 후달궜더니 지치신듯...) 환경부 소관이다.
- Q. 담당자 연락처 달라.
6. 대전 환경부 ㅡ,.ㅡ....
- A. RPM은 정확한 기준이 되지 못한다. 풀스트롤이 기준이다.
- Q. (똑같은말 다시..) 법적해석 어쩌구 저쩌구.
- A. 안된다. 연구소에서 나온 결과다 RPM은 정확한 수치가 아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다.
- Q. 그럼 RPM이 왜 있느냐. 모든 기종에 대해서 다 해봤느냐? BMW 독일 본사에다 근거자료 요청해서 주겠다.
- A. .....안된다. 규정이다. (이 시발노미...이런 벽창호가 젤 열받게함. 좋다 한번 해보자.)
- Q. 좋다. 그럼 RPM으로 측정하는건 어떻게 하냐.
- A. 별도 RPM 측정기로 해야만 한다.
- Q. 장난 치나? 있지도 않는걸로 어떻게 측정하냐.
- A. 그게 규정이다.검사소에서도 그렇게 한다.
- Q. 시행하지도 못할 규정 만들어서 뭐하냐. 전국검사소그렇게 한다고? 그럼 전국검사소에 공문뛰워서 자재 조사 해봐라.
대체 몇퍼센트나 매년 주기적으로 정상적으로 작동한다고 관리되고 있는 RPM 측정기가 있는지 조사해봐라.
그리고!!! 있는지 없는지도 조사해봐라!! 내가 지금껏 검사소에서 RPM 측정기 있다는 소리 듣도보도 못했다.
에산이고 나발이고 일년에 자동차세 내는 돈이 얼만데 돈없다고 궁시렁대냐.
규정 만들어놓고 써먹지도 못하게 막았으면 전국검사소에 RPM 측정기 갖다놔야 할거 아니냐.
- A. ....검사소에 측정기 없냐?...모른다...
- Q. 그리고 풀스트롤로 개방하다 바이크 아작난 경우도 있다고 한다. 손해배상 해주겠냐?
- A. ....안된다.
- Q. 장난?
- A. .....센터에서 사전 점검받아서 증명서 첨부해라. 망가지면 손해배상해주겠다.
- Q. 콜
- A. 여담이지만, 내년부터 이륜자동차도 정기점검 받도록 규정 조율중이다.
우리도 규정이 모순이 많아 골치 아프다.
- Q. 그럼 이러이러한 걸 감안해달라. 주절주절..
- A. 알았다. 연구원들이 검토중이니 이 내용도 전달해주겠다.
7. 다시 검사소에서..(검사소에서 이진상을...쩝)
- Q. 풀스트롤로 하자. 젠장.
- A. .....112....다시해바라.
- Q. ..........ㅅㅂ......(까딱하면 통과 못하는 구만)
- A. .....112 DB....
- Q. ....-7 빼면 딱 105 아니냐? (일전에 바로 옆에서 공사하는데도 0.2 안빼준 이력이 있었음.)
- A. ......통과다
ㅡ,.ㅡ.......
첫댓글 대단하십니다. 짝짝짝입니다. ㅎ
;;;;단순히 정보 공유차원에 게재한 글입니다. 공치사는 조금 부끄럽습니다.
멋있습니다 존경
;;;다소 길게 쓴건 이러이러한 이유들때문에 그동안 이렇게 해왔다는걸 공유하였던 거지...
너무 과한 공치사라 ...;;;;부끄럽네요...
수고하셨읍니다!
정보공유를위해 장문의글을올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수고 많으셨습니다.
읽으면서 속에 천불이 납니다 ㅎㅎ
작년 연말에 제가 겪은 것과 거의 유사합니다. 저도 오류,안양 두군데 검사소와 다투고, 교통 안전공단의 담당 책임자와 여러날에 걸쳐 통화 하면서 해결 내지 개선을 시켜보려했지만 담당자들 기준도 제각각에 고집불통입니다. 말이 통하지를 않아 결국 구변 포기하고 기변으로 갔죠.. 고생하셨습니다.
독불님 속이 후련합니다..앞뒤가 꽉막힌 공무원들 바로 짤라버려야 하는디 지가 무씬 큰벼슬 했다고 난리 지랄인지..
우와.....이건뭐.... 뭐하고 앉아들계신 분들인지 모를정도군요.......
다들 자리값 못하고 계시네요? 일반기업들은 구조조정한다고들 난리인데, 공무원도 좀 해야겠어요~
공무원은 우리의 혈세로 계시는 분들입니다.....
우리 세금 많이 냅니다..ㅋㅋㅋ
독불님~ 정말 고생 하셨습니다!!
사후시행 잘되고 있나 확인 들어가볼께요~ ㅋㅋㅋㅋ
음......이거 고치려면 저사람들 한자리에 불러야할것 같은데요?
상대측으로는 개인은 도저히 안될거고.....
협회나 모임이어야 할것 같은데....이륜차 협회?할코+BMW+혼다 등?
동호회개념은 넘어서야 할것 같아요......
넘 고생하셨네요 대단하세요 우리나라는 언제쯤 공정해 질까요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떤 기준이 제대로 설때까지 따지고 넘어가야 합니다, 어차피 검사를 할거면 똑바로 해야겠지요, 그리고 그 기준도 명확해야 합니다, 귀어 붙이면 귀걸이 코에 붙이면 코걸이가 되어서는 안되겠지요, 그리고 저렇게 절차대로 따지고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