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 한국팀 응원단이 시끄럽다고 인정되었을 때 패널티킥을 준다.
11. 서비스 비설립권 인정 : 다른 경기장에서 넣은 골도 이 경기의 미국팀 득점으로 인정한다.
12. 공기업 완전민영화 & 외국인 소유지분 제한 철폐 : 미국팀 선수를 한국팀 맴버로 뛰게하는 것에 시합중에 동의해야 한다.
기타 :
미국은 각 나라와 FTA를 맺으면서“FTA이행법”을 만들었음: 이법에서“미국법률에 저촉되는 모든 FTA규정은 어떤 상황에서든 모든 미국인에게 무효다”라고 선언했기 때문에(미국에서는 FTA가 단순한 행정협정 일뿐임) 이 개그같은 상황은 100% 실제상황임.
아래, 실제 한미FTA 독소조항과 비교해 보십시오.
http://clien.career.co.kr/cs2/bbs/board.php?bo_table=park&wr_id=8507180
첫댓글 무서워요~~이렇게 보니 ㅡ.ㅡ;;
개념파악하기 쉽네요
아~ 완전 비유가 감동입니다~ㅋㅋㅋ
이 독소조항이 노무현때는 없었던건가요...?
있었습니다.
진짜 무섭습니다.
완전 나라팔아먹는 조항이네요. 그런데 이것이 노무현 정권때와 같다는 건가요? 다르다는 건가요? 선전만 보는 사람들은 이것이 노무현 정권때 만들어진 조항, 그것을 이명박이 마무리했다고 볼 수 있잖아요.
아고라에서 퍼왔으니 보세요=>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25&articleId=537606&RIGHT_DEBATE=R5
이 부분들은 다 노통때 있었어요,. 노통이 신이 아닌한 잘한것만 있을순 없죠. 노통때 있었냐하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저런게 있으니 반대하는게 옳죠.
축구에 비유하니 더욱 섬뜩하네요...ㅜㅜ
이기기는 고사하고 비길수조차 없는 경기인것을
이거 설마, 이렇게 해놓고 가카 이민가서 외국인행세하려는건 아니겠죠....
이런 씨바!!!!
아우...겁나 이해하기 쉽다능...
좀 퍼갈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