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세무사는 아니지만 이번에 세무사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소득세원천징수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대리기사의 대리운전용역제공에 대한 대리회사 및 프로그램회사의 소득세원천징수는
부당행위이며 불법적인 행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1.대리기사가 받는 소득이 사업소득인가?
대리회사등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려면 대리기사의 소득이 일반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이거나 사업소득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우선 대리기사는 대리회사와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고 따라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므로
일반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3개월이상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있기때문에 일용근로자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결국 소득세법상 "사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며 독립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영위하는 행위"라고 정의되어 있는바, 대리기사는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대리기사가 사업자로 분류되는 경우 사업장소재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대리기사의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
또한 사업소득으로 인정된다하더라도 소득세법은 과세대상 소득에대해 소득원천설을 취하고 있기때문에
소득세법에 열거되어 있는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를 할 수가 있으나 대리운전용역제공은 아직 과세대상소득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관할세무서에서 대리기사의 사업자등록을 강제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 과세대상 사업소득이면 대리기사들이 사업자등록 않하고 못 견딥니다.
2.프로그램회사등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수 있는가?
사업자인 프로그램회사등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수 있는 소득에는 일반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만
인정되며
사업소득중에는 예외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업등 일부 업종에 한해 3%의 사업소득세원천징수의무가
있습니다. 그외 소득에대해서는 원천징수할 의무도 권한도 사업자에게는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도 아니고 의료업자도 아닌 대리기사의 사업소득에 대해 프로그램회사등의 사업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
3.소득세원천징수세율 3.3%의 근거?
소득세율중에 3.3%는 존재하지 않으며 로지의 공지사항에 의하면 카드결제수수료가 절대 아니라고
하지만 3.3%의 의미는 결국
부가가치세10%를 대리기사와 로지사 그리고 손님이 1/3씩분담하는 형식이거나 카드수수료를
대리기사에게 전가시키는 형태입니다.
부가가치세와 카드수수료는 결코 대리기사가 부담해야 할 부분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자인 손님이 부담해야하며 카드수수료는 카드가맹점인 대리회사등이 부담해야
합니다.
4.왜 카드결제분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가?
그들의 말대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면 현금결제부분도 당연히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지
카드결제분만 소득세가 부과된다는 것은 이치에도 맞지 않습니다.
이상과 같은 논거로 소득세원천징수는 불법이며 사태를 좀 더 지켜보면서
해당회사를 사기나 횡령죄로 형사고발해야 할 듯합니다.
첫댓글 역시 아는게 힘
대리 기사들 상대로 원천징수 한다는것은 사업소득자로 본다라는 취지 같습니다. 지난 연말에 보도매체를 통해서 저도 보았습니다만 "대리운전, 소포배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에 대한 소득세집행기준을 마련" 하는 내용였죠. 대통령령...ㅡ,ㅡ
그리고, 현금결제 부분은 드러나지 않는 소득으로 잡을 수 있지만 카드 공급자발행은 소득이 드러나기에 혹시나 모를 탈세부과를 막으려 궁여지책으로 원천징수를 대리기사에게 전가해가며 할 수 밖에 없을 것이고요.
단순히 원천징수를 하는 그 자체로 불법이나 사기, 횡령죄로 고발하기에는 설득력이 부족할 수 있기에 좀더 명확한 납부 세액을 올바르게 신고를하느냐 그 증거를 잡아야겠죠
좋은글 잘보았읍니다...아무튼 합법을 가장한 탈세에목적이 있는것은 확실한....
소득세원천징수 확인서 발급의무는 강제조항이 아닌지요?
매건마다 확인서 발행을 대리사무실에서 해주어야하는거 아닌가요???
원천징수 납부확인서 발급의무는 세무서에 있고 강제조항이 아닌 의무 사항이죠. 그리고, 제출된 원천징수에 관련된 자료 및 납부세액등은 해당 사업자 외 국세법에 의거 타인에게 공개를 못하게 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고요. 단, 해당 사업자가 납부영수증이나 확인서를 보여 준다면 모를까 그외는 방법이 없다고 하네요.
대리기사를 프리랜서나,알바 정도로..준한다고 한다면..여기저기 뒤져보니까..사업소득자로 분류되는것은..맞는것 같으네요..그 이하는 위에 코카쿨럭님의 의견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것 같구요..
저가 벌써전에 불법이라고 댓글달아논거임 법인 카드공제 문의한사람한테...
전화방및 로지사에 이 글이 들어갔음 하네요 모르면 당한다라는말이 떠오르네요
믿음이가는 내용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제가 아는 많은 카드 결제분 금액에 수수료를 더하여 결제를 받더군요 그러니까 3만원 대리비면 카드결제는 3만 몇백원을 하더군요 그런경우를 많이 보았읍니다 꼼수를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야하고 손님둘에게도 사실 여부를 운행중에도 알려야 합나다
정확히 찝어 주시는군요..스샷하여 퍼날라도 될까요?
명쾌한 해석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