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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의 견 | 조치계획 | 비고 |
국토 교통부
신도시 개발과 | ○(LH 분담금) 현재 동탄2 광역교통개선대책 재검토를 추진 중으로 LH 8,000억원 부담 관련해 동 내용 반영 필요 * 원인자부담, 수요검증 철저 원칙에 따라 ’12년부터 재검토·협의 진행 중 **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지침 제21조에도 수요유발자가 재원부담 원칙 규정 - 그간 철도국과 재원부담 관련 논의를 지속해왔으며, 수요분석·검증 결과 등에 따라 변경 필요 ☞ 총사업비 항목에 관련 단서조항 추가 필요(LH 부담은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에 따라 변동 가능) | ○동탄2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시 해당 내용을 반영하겠음 | 부분 수용 |
| ㅇ(동탄역) 현행 동탄2 광역교통 개선대책 내 동탄역은 별도 민자사업자를 선정해 추진키로 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추진 어려움 * 부동산 경기침체, 수익성 악화 등으로 민자사업 추진 곤란 - 동탄2 광역교통개선대책 재검토와 연계하여 총사업비에 동탄역사 사업비 항목 반영 필요 | ○동탄2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시 해당 내용을 반영하겠음 | 부분 수용 |
| ㅇ(셔틀열차) 현재 계획된 40분, 3,300원 운영체계는 배차간격 과다, 높은 요금수준으로 동탄2 입주민이 활용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움 * 통근용 셔틀열차 운행은 동탄2 사업시행자가 광역급행철도 기본계획 고시전 동시시공 사업비 분담을 조건으로 도입되는 사항(협약체결 : ’13.11) - 현실적으로 이용가능한 배차간격, 요금수준의 결정 필요(예시 : 배차간격 20분, 요금 : 2,000원대) | ○셔틀열차 운영자가 서비스 수준, 수요 등을 고려하여 열차운영계획 및 운임을 확정할 계획임 | 부분 수용 |
구분 | 의 견 | 조치계획 | 비고 |
국토 교통부
신도시 개발과 | ㅇ(셔틀열차) 아울러 제한입찰을 추진하더라도 운영자 미선정시 셔틀운행에 차질이 불가피하므로 운영자 미선정시 조치계획 포함 필요 | ◦(주)SR과 셔틀열차 운행계획을 협의 중이며 기본계획 고시 후 세부 운행계획에 대해 별도 협의하겠음 | 수용 |
교육부 | ㅇ철로 및 역사신설 또는 향후 열차 운행시 소음, 진동, 분진 등의 발생에 따른 학습환경피해 우려 ㅇ따라서, 환경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이 준수될 수 있도록 교육환경보호계획 수립 및 사전 해당 시·도교육청 협의 필요 | ㅇ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소음, 진동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협의하겠음. | 수용 |
| ㅇ또한, 철도 및 역사신설시 통학환경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바,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도 수립되어야 할 것임 | ㅇ 향후 상세설계시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계획을 수립하여 협의하겠음. | 수용 |
국방부 | ㅇ사업지역은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비행안전 1~6구역 및 군사시설보호구역에 해당하므로 아래 사항을 준수해야 함 1)『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9조 및 제10조에서 정하는 금지 및 제한사항 준수 2) 지하굴착 공사, 지하수 등으로 인한 정보통신장비 및 군시설(활주로·도로·울타리·배수로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며 해당내용에 대해 15비행단과 협의 | ○상세설계시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협의하겠음. | 수용 |
| ㅇ52사단 관할지역인 삼성~수서 일대(약 9.8㎞)는 신설역 환기구 및 역 출구에 대한 주변지역 통제 및 보호를 위해 환기구에 시건장치 및 울타리·CCTV 설치, 역 출구에 화단진지 증축, CCTV 설치 등이 필요하며 상황발생 또는 전시 작전 중 환기구 및 역 출구에 적 특작부대 위협이 예상되므로 군 특별 주민 신고망으로 선정하는 것을 군과 협조 ㅇ사업계획 변경 및 세부 실시 계획 수립 시 관할부대(수도 방위사령부, 52사단, 55사단, 15비, 3방공유도탄여단)와 재협의 필요 | ○상세설계시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협의하겠음. | 수용 |
농림축산식품부 | ㅇ삼성~동탄간 광역급행철도 기본계획(안)에 대하여는 이견없으나, 역사 등 공사시 가급적 기 추진 중인 수도권고속철도(수서~평택) 노선을 활용하여 우량농지 훼손 및 편입을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 필요 | ○기 계획된 수도권고속철도를 최대한 활용하여 노선을 활용하였으며 실시설계시 우량농지 훼손 및 편입 관련 사항을 추가 협의하겠음 | 수용 |
| ㅇ농지를 성토로 통과하는 구간에 대하여는 농로 등의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아야 하며, 불가피하게 농지를 편입할 경우 자투리 농지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 | ○전 구간 지하계획으로 성토구간이 없으나, 향후 실시계획 수립과정에서 해당사항 발생시 별도 협의하겠음. | 수용 |
ㅇ편입농지에 대하여는 실시설계 승인에 앞서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협의권자와 농지전용협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철도역사, 차량기지 등은 농업진흥지역에 설치 할 수 없는 시설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 ○편입논지는 실시계획 승인시 농지전용협의절차를 이행하겠음. ○철도역사, 차량기지등은 농업진흥지역에 계획되지 않았으나, 설치할 경우 농업진흥지역 해제등 사전절차를 이행하겠음. | 수용 | |
서울 지방 국토 관리청 | ◦광역급행철도 노선이 우리 청에서 시행 중인신갈우회도로 건설공사구간을 통과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실시설계등 구체적인 계획 수립 시 우리 청과 재협의 필요 | ○상세설계시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협의하겠음. | 수용 |
구분 | 의 견 | 조치계획 | 비고 |
서울시
교통 정책과 | ○삼성 정거장은 향후 추진이 예상되는 노선(GTX-C, KTX 동북부 연장, 위례신사선, 남부 광역 급행철도)을 고려한 정거장 계획 검토가 필요함 | ○국가 상위계획에 반영된 C노선의 경우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하였으며 타 노선의 경우, 개별 사업계획 수립 과정에서 검토 필요 | 부분 수용 |
| ○화성,동탄,용인,판교 등에서 서울(삼성)로의 출퇴근서비스 제공 및 동탄2신도시 개발에 따른 사업임으로, 시·도간 사업비 분담기준을 행정구역별 소요 사업비기준 분담으로 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려우며 행정구역 거리비율로 적용(독립시설·공동시설 동일)하여야 함 | ○관련 법령에 따라 시·도지사 협의 등을 거쳐 분담률을 적용할 계획 | 부분 수용 |
| ○향후, 수도권 도시철도와의 환승방법 및 환승운임 등에 대해서는 수도권 도시철도 운영기관들과 합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는 도시철도와 성격이 상이하므로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요금제 편입 검토를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 지자체와 사전 협의 필요 | ○향후 운영사업자가 선정되면 개통 이전에 관련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겠음 | 수용 |
서울시
도시 기반 시설 본부 | ○환기구는 서울시정 방향이 보도에 설치하는 것을 지양하고, 녹지대, 사유지 매입 등에 설치토록 검토 필요(환기구 6개소) | ○상세설계시 위치를 상세 검토하겠음 | 수용 |
○광역급행철도가 지하철 3호선 수서역, 지하철 2호선 삼성역에서 환승토록 되어있는데 이용자 편의 차원에서 환승거리는 최단거리로 검토 필요 | ○이용객 편의를 감안하여 최단거리 환승동선으로 계획하였음. ○타 교통수단과의 원활한 연계를 위한 주요 과제 발굴 및 조치계획을 귀 시와 추가 협의하겠음 | 수용 |
구분 | 의 견 | 조치계획 | 비고 |
국토 교통부
신도시 개발과 | ㅇ(셔틀열차) 아울러 제한입찰을 추진하더라도 운영자 미선정시 셔틀운행에 차질이 불가피하므로 운영자 미선정시 조치계획 포함 필요 | ◦(주)SR과 셔틀열차 운행계획을 협의 중이며 기본계획 고시 후 세부 운행계획에 대해 별도 협의하겠음 | 수용 |
교육부 | ㅇ철로 및 역사신설 또는 향후 열차 운행시 소음, 진동, 분진 등의 발생에 따른 학습환경피해 우려 ㅇ따라서, 환경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이 준수될 수 있도록 교육환경보호계획 수립 및 사전 해당 시·도교육청 협의 필요 | ㅇ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소음, 진동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협의하겠음. | 수용 |
| ㅇ또한, 철도 및 역사신설시 통학환경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바,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도 수립되어야 할 것임 | ㅇ 향후 상세설계시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계획을 수립하여 협의하겠음. | 수용 |
국방부 | ㅇ사업지역은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비행안전 1~6구역 및 군사시설보호구역에 해당하므로 아래 사항을 준수해야 함 1)『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9조 및 제10조에서 정하는 금지 및 제한사항 준수 2) 지하굴착 공사, 지하수 등으로 인한 정보통신장비 및 군시설(활주로·도로·울타리·배수로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며 해당내용에 대해 15비행단과 협의 | ○상세설계시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협의하겠음. | 수용 |
| ㅇ52사단 관할지역인 삼성~수서 일대(약 9.8㎞)는 신설역 환기구 및 역 출구에 대한 주변지역 통제 및 보호를 위해 환기구에 시건장치 및 울타리·CCTV 설치, 역 출구에 화단진지 증축, CCTV 설치 등이 필요하며 상황발생 또는 전시 작전 중 환기구 및 역 출구에 적 특작부대 위협이 예상되므로 군 특별 주민 신고망으로 선정하는 것을 군과 협조 ㅇ사업계획 변경 및 세부 실시 계획 수립 시 관할부대(수도 방위사령부, 52사단, 55사단, 15비, 3방공유도탄여단)와 재협의 필요 | ○상세설계시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협의하겠음. | 수용 |
농림축산식품부 | ㅇ삼성~동탄간 광역급행철도 기본계획(안)에 대하여는 이견없으나, 역사 등 공사시 가급적 기 추진 중인 수도권고속철도(수서~평택) 노선을 활용하여 우량농지 훼손 및 편입을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 필요 | ○기 계획된 수도권고속철도를 최대한 활용하여 노선을 활용하였으며 실시설계시 우량농지 훼손 및 편입 관련 사항을 추가 협의하겠음 | 수용 |
| ㅇ농지를 성토로 통과하는 구간에 대하여는 농로 등의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아야 하며, 불가피하게 농지를 편입할 경우 자투리 농지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 | ○전 구간 지하계획으로 성토구간이 없으나, 향후 실시계획 수립과정에서 해당사항 발생시 별도 협의하겠음. | 수용 |
ㅇ편입농지에 대하여는 실시설계 승인에 앞서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협의권자와 농지전용협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철도역사, 차량기지 등은 농업진흥지역에 설치 할 수 없는 시설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 ○편입논지는 실시계획 승인시 농지전용협의절차를 이행하겠음. ○철도역사, 차량기지등은 농업진흥지역에 계획되지 않았으나, 설치할 경우 농업진흥지역 해제등 사전절차를 이행하겠음. | 수용 | |
서울 지방 국토 관리청 | ◦광역급행철도 노선이 우리 청에서 시행 중인신갈우회도로 건설공사구간을 통과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실시설계등 구체적인 계획 수립 시 우리 청과 재협의 필요 | ○상세설계시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협의하겠음. | 수용 |
구분 | 의 견 | 조치계획 | 비고 |
서울시
교통 정책과 | ○삼성 정거장은 향후 추진이 예상되는 노선(GTX-C, KTX 동북부 연장, 위례신사선, 남부 광역 급행철도)을 고려한 정거장 계획 검토가 필요함 | ○국가 상위계획에 반영된 C노선의 경우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하였으며 타 노선의 경우, 개별 사업계획 수립 과정에서 검토 필요 | 부분 수용 |
| ○화성,동탄,용인,판교 등에서 서울(삼성)로의 출퇴근서비스 제공 및 동탄2신도시 개발에 따른 사업임으로, 시·도간 사업비 분담기준을 행정구역별 소요 사업비기준 분담으로 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려우며 행정구역 거리비율로 적용(독립시설·공동시설 동일)하여야 함 | ○관련 법령에 따라 시·도지사 협의 등을 거쳐 분담률을 적용할 계획 | 부분 수용 |
| ○향후, 수도권 도시철도와의 환승방법 및 환승운임 등에 대해서는 수도권 도시철도 운영기관들과 합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는 도시철도와 성격이 상이하므로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요금제 편입 검토를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 지자체와 사전 협의 필요 | ○향후 운영사업자가 선정되면 개통 이전에 관련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겠음 | 수용 |
서울시
도시 기반 시설 본부 | ○환기구는 서울시정 방향이 보도에 설치하는 것을 지양하고, 녹지대, 사유지 매입 등에 설치토록 검토 필요(환기구 6개소) | ○상세설계시 위치를 상세 검토하겠음 | 수용 |
○광역급행철도가 지하철 3호선 수서역, 지하철 2호선 삼성역에서 환승토록 되어있는데 이용자 편의 차원에서 환승거리는 최단거리로 검토 필요 | ○이용객 편의를 감안하여 최단거리 환승동선으로 계획하였음. ○타 교통수단과의 원활한 연계를 위한 주요 과제 발굴 및 조치계획을 귀 시와 추가 협의하겠음 | 수용 |
구분 | 의 견 | 조치계획 | 비고 |
서울시
도로 계획과 | ○또한, 현재 추진중인 ‘KTX 수서역 등 기반시설 입지에 따른 도로개선대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의 지하차도 구간(수서IC ~ 삼성역)이 일부 중첩되므로 이에 대한 세부 검토가 필요함. | ○상세설계 단계에서 세부검토 및 협의하겠음 | 수용 |
| ○향후 광역급행철도 기본계획 수립 후 사업추진과정에서 우리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시행하기 바람. | ○향후 상세설계시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음. | 수용 |
서울시
물관리 정책과 | ○도시철도사업으로 부지조성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빗물분담량을 적용한 빗물관리시설이 도입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 ○부지 조성이 필요할 경우 상세설계 단계에서 별도 협의하겠음. | 수용 |
| ○화단, 가로수보호대, 녹지대 등이 설치될 경우 빗물이 자연스럽게 유입되어 저류·침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보도·노면보다 낮게 설치)하여 주시기 바람 | ○관련 시설이 필요할 경우 상세설계 단계에서 별도 협의하겠음. | 수용 |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지붕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정거장 신설시에는 빗물이용시설 설치를 권장함 | ○본 사업노선 정거장은 전구간 지하정거장으로 해당사항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상세설계시 해당 시설을 설치할 경우 협의하겠음. | 수용 |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2조 규정의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 대상 사업장으로 환경/ 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1조2항에 따라 승인 등을 받거나 사업계획을 확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비점오염원 설치 신고요함 | ○향후 영향평가법 제21조2항에 따라 승인 등을 받거나 실시계획 승인시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사업을 진행하겠음. | 수용 |
| ○기 할당된 수질오염물질 배출 부하량이 변경 될 경우 재협의 필요함 |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협의된 배출부하량이 변경될 경우 재협의하겠음. | 수용 |
구분 | 의 견 | 조치계획 | 비고 |
서울시
물관리 정책과 | ○지하수법 제9조의2에 따라 지하철·터널 등의 지하시설물(건축물의 경우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을 설치하려는 자는 지하수가 1일 30㎥ 이상 유출되는 경우 이를 감소시킬 수 있는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관할구청에 신고하고 그 대책을 시행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준공 후 1일 30㎥이상 지하수가 유출되는 경우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구청에 신고하여야 함. | ○상세설계시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협의하겠음. | 수용 |
| ○따라서 해당 건축물의 경우 위 신고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함은 물론 설계단계에서부터 유출 지하수 감소대책 및 이용(활용)계획의 반영이 필요. | ○상세설계시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협의하겠음. | 수용 |
| ○사업시행(공사) 과정에서 오염된 토양이 발견될 경우 오염토양에 대한 신고 등 적법 처리계획 제시하고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3 규정에 의거 정화대책 제시 | ○공사시행 과정에서 오염토양 발견시 관련규정을 준수하겠음. | 수용 |
서울시
토지 관리과 | ○사업지구내 구분지상권이 설정되는 경우 - 구분지상권 설정 계획 시 지적측량 결과에 의할 것 -「서울특별시 구분지상권 설정 업무지침」에 따라 구분지상권등록부 등을 작성하여 구부지상권 등기 설정 할 것 | ○실시계획 승인단계에서 사업지구내 구분지상권 설정이 필요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하겠음. | 수용 |
구분 | 의 견 | 조치계획 | 비고 |
경기도 GTX과 | ○삼성~동탄과 동시에 개통 될 수 있도록 일산~삼성 구간 행정 절차 조속 이행 | ○일산~삼성 구간 건설을 위한 행정절차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임 | 부분 수용 |
| ○대광법 10조3항에 의거 실제소요 사업비 방식으로 분담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3항에 따라 관계 시·도 구간에 예상 소요사업비를 기준으로 분담금액을 산정하였으나, 시·도지사가 분담률에 대하여 협의할 경우 그 분담률을 적용하겠음. | 수용 |
| ○광역급행철도와 타 대중교통 수단간 통합 환승할인 운임 적용 | ○요금제는 철도사업자가 서비스 수준 등을 고려하여 최종 결정할 계획임 | 부분 수용 |
| ○동탄2 광역교통개선대책(LH공사)에서 8,000억원이 분담 적극 협의 | ○협의하겠음 | 수용 |
| ○분당~수서 고속화도로 공원화 사업과 중복 되는 구간(서현 지하차도~아름사거리)과 매몰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시기 조정 필요 | ○매몰비용 및 주민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시공시기를 검토하여 협의하겠음. | 수용 |
| ○용인역 서울 방면 경부고속도로 서측으로 외부출입구 추가 필요 | ○경부고속도로 서측방면 출입구는 기본계획에 반영하였음. | 수용 |
| ○수도권고속철도 개통 시기에 맞추어 동탄역 동측 환승시설 및 출입구 건설 | ○동탄역 동측 환승시설은 별도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음. - 이용객 불편이 없도록 관련기관과 협의하겠음. | 부분 수용 |
| ○차량 계획시 고속운행으로 인한 소음․기압 등에 따른 기밀성·이명감 등 고려 | ○향후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차량을 선정하겠음. | 수용 |
| ○일산~삼성 구간 파주 연장시 차량기지 파주에 설치 | ○일산~삼성 기본계획이 진행 중에 있으며, 파주 연장에 대한 검토 후 필요시 차량기지 파주 설치에 대하여 협의하겠음. | 수용 |
| ○사업 추진 시 각종 민원발생에 대해서 적극 해결 노력 | ○사업 추진시 민원이 발생할 경우 적극 해결하겠음. ○타 교통수단과의 원활한 연계와 민원 최소화를 위한 주요 과제 발굴 및 조치계획을 귀 시와 추가 협의하겠음 | 수용 |
구분 | 의 견 | 조치계획 | 비고 |
경기도 GTX과 | ○정차시간(30초) 동안 피크 시 승․하차 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 필요 | ○본 기본계획에서 검토된 차량제원(출입문 3개/편측)으로 검토한 결과 30초내 승하차가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철도사업자 선정 후 운행차량 결정 과정에서 추가검토할 예정임. | 수용 |
| ○경기도 및 해당시의 의견에 대해서 적정성 검토 후 적극 반영 | ○관련기관 의견은 관련규정, 본 사업과의 연관성 등을 감안하여 적극 검토하겠음. | 수용 |
|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자료 제출(8월 초) 및 공동 협력 |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자료는 해당 기관에서 작성이 필요하며,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적극 협조하겠음 | 수용 |
|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협의 완료시 세부 산정 자료 제출 | ○총사업비 협의 완료시 해당 자료를 제공하겠음. | 수용 |
경기도 산림과 | ○철도시설 등을 산지 내에 설치 할 경우 「철도건설법」제11조 및 「산지관리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협의)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실시계획 인가시 별도 협의하겠음. | 수용 |
경기도 회계과 | ○사업구역 내 편입 도유지가 있을 경우 사업의 개발행위 허가 또는 실시계획 인가 이전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토지이용실태조사서, 용지도 등을 첨부하여 무상귀속 협의하여야 함 | ○실시계획 인가시 별도 협의하겠음. | 수용 |
경기도 환경 정책과 | ○환경영향평가법 9조에 해당하는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 ○관련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였음. | 수용 |
|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사업에 해당될 경우, 승인기관(부서)에서는 관련법령에 의한 인․허가 후 20일 이내에 생태계보전협력금 산정자료를 경기도 환경정책과로 통보하여야 함 |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일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협의하겠음. | 수용 |
경기도 하천과 | ○하천기본계획에 저촉되지 않도록 계획하시기 바람 | ○전구간 지하로 계획되어 하천기본계획에 저촉이 되지 않을 것을 판단되나, 저촉시 별도 협의하겠음 | 수용 |
구분 | 의 견 | 조치계획 | 비고 |
경기도 농업 정책과 | ○가급적 경지정리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정비된 우량농지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 | ○본 사업노선은 전구간 지하로 계획되어,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정비된 우량농지는 포함되지 않음. - 상세설계단계에서 우량농지 포함시 별도 협의하겠음 | 수용 |
| ○향후, 철도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할 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거나 「철도건설법」제9조제1항에 따른 철도건설사업 실시계획승인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농지법」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사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권한을 위임 받은 자 포함)과 농지전용협의 절차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함 | ○실시계획 인가시 농지전용협의 절차를 이행하겠음. | 수용 |
경기도 교통 정책과 |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제13조의2 제3항 및 제13조의3 제1항에 의거, 정거장 1개소 이상을 포함하는 총길이 5㎞이상인 철도의 건설은 실시계획인가(승인) 전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승인관청 소속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득하여야 함 |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관련절차를 이행하겠음. | 수용 |
경기도 지역 정책과 | ○개발제한구역내 설치되는 철도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전 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당해 시장의 행위허가를 득하여야 함{단, 철도시설 중 정거장(역사시설, 조차장, 환승시설 등)․철도기지(차량기지, 선로기지 등)는 동법 제10조 규정에 의한 관리계획승인을 득해야함} | ○실시계획 인가시 별도 협의하겠음. | 수용 |
| ○사업부지내에 편입되는 국토교통부 소유 국유재산(도로, 하천 등)의 유ㆍ무상귀속 등 협의는 해당시 재산관리부서와 별도 협의 바람 | ○실시계획 인가시 별도 협의하겠음 | 수용 |
구분 | 의 견 | 조치계획 | 비고 |
강남구청 환경과 | ▢ 수질 및 토지환경 분야 ◦사업부지는 탄천과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어 공사시 강우에 의한 토사유출 및 공사장비 가동으로 인한 폐유등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유출될 우려가 있는 바, 수질오염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절한 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고 방제장비를 갖추어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여야 함. | ○수질오염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비상시를 대비하여 적정 방제장비를 갖추어 공사를 시행하겠음. | 수용 |
| ◦공사시(터널굴착 공사등) 1일 최대 폐수량이 20㎥이상인 경우 (공공하수처리시설로 미 유입시 1일 최대 폐수량이 1㎥이상인 경우 신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거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여야 함. | ○공사시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폐수배출시설을 설치 신고하겠음. | 수용 |
| ◦본 사업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비점 오염원 설치신고 대상사업이므로 사업부지 내 비점오염원에 대해 한강유역환경청에 신고를 한 후 저감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함 | ○관련법령에 따라 비점오염원에 대해 신고 후 저감시설을 설치·운영하겠음. | 수용 |
| ◦공사시 발생되는 폐기물은 성상별로 분리하여 위탁 처리하여야 하며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3항 규정에 의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1항에서 정하는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그 지정폐기물을 처리하기 전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함. | ○공사시 발생되는 폐기물은 관련법에 따라 처리하겠음. | 수용 |
구분 | 의 견 | 조치계획 | 비고 |
강남구청 환경과 | ◦사업 시행중 토양 오염물질의 누출․유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신고하여야 하며,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 제3항 규정에 의거 토양오염도가 우려기준을 넘는 토양에 대하여는 정밀조사의 실시, 오염 토양의 정화 조치를 하여야 함. | ○공사 시행 단계에서 오염토양 발견시 관련규정을 준수하겠음. | 수용 |
| ◦사업시행 과정에서 사전환경성검토 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여 이 지역 또는 주변 지역의 자연 및 생활환경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별도의 추가 환경영향 저감대책(민원 방지 및 민원 해소방안 포함)을 강구하여야 함. | ○사업시행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여 환경영향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겠음. | 수용 |
| ▢ 소음 및 진동분야 ◦삼성~수서간 계획노선중 대치동 풍림아이원아파트(3~4차)등 대규모 주거지등의 지하로 통과노선이 계획될 경우 공사시 및 이용시에 소음 및 진동이 주거생활에 영향을 미칠수 있으므로 철도노선이 주거지 지하로 통과가 없도록 노선계획을 수립할 것. | ○기본계획 노선 계획시 주거지역 하부 통과가 없도록 계획하였음. | 수용 |
| ◦계획노선이 중요 기간시설인 강남자원회수시설 및 지역난방공사 지하로 통과하는 노선이 계획되어 있는바, 자원회수시설 및 지역난방공사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시설로서 공사시 및 이용시에 소음 및 진동으로 자원회수시설 및 지역난방공사 시설에 영향이 없도록 노선계획을 수립할 것 | ○기본계획 노선 계획시 강남자원 회수시설 및 지역난방공사 하부통과가 없도록 계획하였음. | 수용 |
구분 | 의 견 | 조치계획 | 비고 |
강남구청 환경과 | ◦삼성~수서간 계획노선 구간 상부에 있는 빌딩 등 건물에 공사시 및 이용시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한 안전 및 주민불편 사항이 없도록 계획을 수립할 것 | ○상세설계시 환경영향평가 및 공사계획을 수립하여 소음, 진동 등이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노선 및 시설계획을 수립하겠음. | 수용 |
| ▢대기배출시설 분야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의거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허가 및 신고사항에 따라 사전신고를 하여야 함 | ○관련법에 따라 해당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협의하겠음. | 수용 |
|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에 의거 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관련법에 따라 해당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협의하겠음. | 수용 |
| ▢ 휘발성 유기화합물 분야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명세서와 배출 억제․방지시설 설치명세서를 첨부하여 시설 설치일 10일전까지 제출 | ○관련법에 따라 해당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협의하겠음. | 수용 |
| ▢실내공기질 분야 ◦실내주차장 연면적 2,000㎡ 이상일 경우, 건축 준공일 3개월 이내 실내공기질 측정 후 익월까지 환경과 제출 | ○현재 기본계획에서는 실내주차장을 미반영하였으나, 향후 상세설계시 해당 시설을을 설치할 경우 협의하겠음. | 수용 |
| ▢ 비산먼지, 특정공사 분야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제1항 규정에 해당할 경우 사업 시행 전에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를 하여야 함. | ○관련법에 따라 협의하겠음. | 수용 |
|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 제1항 규정에 해당할 경우 특정 공사 사전 신고를 득하여야 함. | ○관련법에 따라 협의하겠음. | 수용 |
구분 | 의 견 | 조치계획 | 비고 |
강남구청 도로 관리과 | ◦신설되는 삼성역 및 수서역 출입구에 승강편의시설(E/S, E/V) 및 케노피 설치 | ○이용객 편리성을 감안하여 기본 계획에서 해당 시설을 반영하였음. | 수용 |
| ◦보도위에 설치예정인 각종 시설물(환기구 및 피난계단)이 보도과다 점유로 인한 주민통행 불편 및 도시미관 저해 요인이 없도록 조치하고 특히, 보도위에 설치 예정인 각종 시설물은 별도부지 확보(사유지 매입 등)하여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 | ○상세설계시 보도에 설치되는 철도 시설물에 대하여 협의하겠음. | 수용 |
| ◦지하철 출입구 안내간판은 보도위에 설치하지 말고 지하철 출입구를 이용하여 설치 | ○상세설계시 보도에 설치되는 철도 시설물에 대하여 협의하겠음. | 수용 |
강남구청 치수 방재과 | ▢ 향후 하수도 계획시 반영 사항 ◦하수도시설기준(2011,환경부) 및 서울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등 최근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우,오수 분류식 하수관로 세부계획 수립 | ○상세설계시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세부 계획을 수립하겠음. | 수용 |
| ◦사업에 따른 부지내외 공공 하수도의 통수능력 검토를 시행하고 용량 부족시 하수관로 개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계획에 반영 조치 | ○상세설계시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세부 계획을 수립하겠음. | 수용 |
| ◦배수설비 설치계획은 하수도 시설기준 및 “배수설비 설치 및 관리 지침(서울시물재생계획과)” 등 관련 규정 준수 | ○상세설계시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세부 계획을 수립하겠음. | 수용 |
| ▢ 사업부지내 우수유출량 저감 계획 반영 사항 ◦사업에 따른 부지내외에 빗물이 최대한 침투, 저류될 수 있도록 빗물저류시설 및 빗물침투시설(침투트렌치, 침투측구, 침투형 빗물받이, 투수성 포장, 투수성 보도블록 등) 설치 | ○관련 시설이 필요할 경우 상세설계 단계에서 별도 협의하겠음. | 수용 |
구분 | 의 견 | 조치계획 | 비고 |
강남구청 치수 방재과 | ◦기타 하수도 시공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치수방재과와 사전협의 | ○공사 시행시 협의하겠음. | 수용 |
강남구청 도시 계획과 | ◦삼성~동탄간 총 연장 39.487km 중 우리구를 통과하는 전용구간 9.8km 부분에 신설되는 정거장(삼성, 수서정거장)부지는 기존 지하철 9호선, 수서~평택간 수도권 고속철도, 위례~신사선 등과 연계되어야 하며, 편의시설 확충 및 입체환승체계 구축방안 마련 등 이용자의 편익이 보다 더 증진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기본계획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 ○삼성역은 이용객 이동패턴이 2호선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어 지하철 2호선과 환승계획을 수립하였음. ○수서역은 지하철 3호선, 분당선, 수서~평택간 고속철도와 환승계획을 수립하였음. ○이용객 편의성을 감안하여 정거장 입지 및 환승계획을 수립하였음. | 수용 |
| ◦삼성정거장 주변은 현재 한국전력 이전부지에 대한 복합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므로 당해 철도 건설사업에 관한 세부 시행계획(실시계획)이 가시화 되기 이전 단계에서 우리구와 재협의하여 주시고, 수서정거장 주변은 KTX 수서역 복합환승센터 건립과 주변 부지에 대한 역세권 개발사업 추진계획과 종합적으로 연계되어 일체화된 계획 하에 추진하여 주기기 바람 | ○서울시에서 코엑스, 한전이전에 따른 지하공간 개발계획이 구체화되면 검토하겠음. ○수서정거장은 장래 철도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노선계획을 수립하였음. | 부분 수용 |
| ◦당해 기본계획에 따라 추후 도시계획시설(철도)설치에 관한 도시 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과정에서 공청회,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주시기 바람 | ○환경영향평가시 관련규정에 따라 공청회 및 주민설명회를 시행하겠음. | 수용 |
구분 | 의 견 | 조치계획 | 비고 |
강남구청 교통 정책과 | ◦삼성역 주변(영동대로) 지하 공간은 다수의 대규모 개발이 추진되고 있어 지하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체계적이고 복합적인 개발계획에 대하여 필수적으로 사전검토하여 반영하여야함. - COEX~잠실운동장 일대 종합발전계획(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환승시스템 구축), U-Smartway, 일산~삼성간, 금정~의정부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위례~신사간 지하경천철, 비전 2030글로벌 강남종합발전계획 등 | ○향후 상세설계시 서울시의 중장기 도시발전 마스터플랜이 구체화될 경우 검토하겠음. | 부분 수용 |
|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수서역의 환승은 주로 3호선, 분당선으로 환승이 예상되는바, 환승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기존 3호선, 분당선 정거장과 근접하여 수서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반영 | ○삼성~동탄 수서역은 지하 지장물, KTX수서역과의 환승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기존 3호선 및 분당선 수서역과 가장 근접한 위치를 선정하였음. - 환승계획 수립시 이용객 편리성을 감안한 환승계획을 수립하였음. | 수용 |
| ◦타 연계교통(버스, 택시 등) 환승 편의를 위해 환승 이동거리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하 환승통로 및 출구설치 계획을 수립하여 지상에서 도로횡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영 | ○이용객 편의를 감안하여 최단거리 환승동선으로 계획하였음. | 수용 |
| ◦서울시 중점 추진사업인 걷기편한 행복거리 만들기『인도 10계명』과 도로포장 수준향상을 위한 『도로포장 실천 10계명』사업 반영 | ○상세설계시 협의하겠음. | 수용 |
구분 | 의 견 | 조치계획 | 비고 |
성남시 교통 기획과 | ○분당수서로 공원화 사업과 중복되는 구간(서현지하차도~아름삼거리)은 매몰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광역급행철도 성남역사 공사 시기 조정(공원화 사업 전 역사 우선 시공) 또는 일괄시공(역사 시공 후 공원화 사업 시행) 등 대책을 강구 | ○양 사업간 간섭이 최소화되도록 시공계획을 마련하겠음 | 부분 수용 |
| ○광역급행철도 성남역사 또는 인근에 환승주차장 설치 | ○성남역사 인근에 여유 부지가 없어 환승주차장 설치가 어려우며, 향후 상세설계시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를 반영하겠음. | 부분 수용 |
| ○성남역사에 향후 KTX차량도 정차가 가능하도록 확장 가능한 시설 및 시스템 계획 | ○KTX 성남역 정차는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으며 별도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 | 불 수용 |
성남시 도로과 |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기본계획 수립 구간 중 성남시 중간역사 구간은 우리시에서 추진중인 『분당~수서간 도시고속도로 소음저감시설 설치사업』일환으로 도로상부에 공원을 조성계획에 있는 지역으로 사업 추진시 공원조성계획 반영등 세부일정을 별도 협의 | ○양 사업간 간섭이 최소화되도록 시공계획을 마련하여 협의하겠음 | 수용 |
성남시 수질 복원과 | ○탄천 좌안 및 우안에는 수질복원센터(하수처리장)와 직접 연결된 차집관로(하수)가 매설되어 있고, 상당히 노후화 되어 있으며, 대체할 수 있는 관로가 없는 실정으로, 탄천을 횡단할 경우 반드시 우리과와 협의하시기 바라며, 탄천을 횡단 하지 않더라도 탄천(차집관로)과 인접하여 작업시(굴착 또는 갱구) 차집관로에 부등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강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시기 바랍 | ○탄천인접구간에 공사 시행시 별도 협의하겠음. | 수용 |
구분 | 의 견 | 조치계획 | 비고 |
성남시 백현동 | ○공사진행 시 발생하는 소음·진동 저감대책, 특히 발파에 따른 소음·진동 저감대책을 충분하게 세워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여 주시기 바람 | ○환경영향평가시 소음 및 진동 저감대책을 수립하겠으며, 관련기준을 준수하여 공사를 시행하겠음. | 수용 |
| ○분당-수서 간 고속화도로 공원화 사업과 같은 시기에 병행 시공하여 공사 진행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체증 등 주민불편 사항을 최소화 하여 주시기 바람 | ○양 사업간 간섭이 최소화되도록 시공계획을 마련하여 협의하겠음 | 수용 |
기타 | ○현 고속철도 #3수직구의 환기 및 비상탈출 기능을 신설되는 광역급행철도 성남역사에 통합하여 설치 ⇒ 광역급행철도 성남역 결정 이전에는 고속철도 본선 터널 환기와 비상탈출 기능에 따라 #3 수직구 위치가 선정되었으나, 성남역사 설치로 인한 계단 및 환기시설에 #3 수직구 기능을 통합하여 사용하고, 현 어린이공원은 당초대로 원상복구 | ○고속철도 수직구 #3은 고속철도 본선 환기 및 비상대피를 위한 시설로서 본 사업과 별도로 고속철도 운행을 위하여 존치가 불가피한 시설임. | 불수용 |
| ○수서-동탄 간 셔틀열차를 성남역에도 정차 요구 | ○셔틀열차는 본 사업 개통이전(KTX개통~‘21)에 운행할 예정으로, 셔틀열차 정차를 위한 정거장, 역사, 출입구 등의 시설확보가 필요하므로 본 사업 개통 전 성남역 정차는 곤란함. | 불수용 |
| ○타당성 및 기본계획상 성남역의 출입구#2, #3 등이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나들이 근린공원)에 위치하는 바, 기본 및 실시설계 단계시 출입구 위치, 도시계획시설 관리계획 변경 등에 대하여 별도 협의. | ○상세설계시 관련규정에 준수하여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협의하겠음. | 수용 |
구분 | 의 견 | 조치계획 | 비고 |
용인시 | ○용인역(구성역) 경부고속도로 서측으로의 출입구 추가 설치가 기본계획에 반영 | ○경부고속도로 서측방면 출입구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였음. | 수용 |
화성시 | ○주민 분담금 8,000억원이 납부 되는 만큼 동탄 2지구 주민의 이용 요금은 2,500원으로 하며 수도권 전철 및 대중교통 이용시 환승 요금을 적용 바람 | ○철도사업자가 운임, 열차운행계획 등을 확정할 계획임 | 부분 수용 |
| ○2016년 수서~동탄 셔틀운행을 하되 운행간격은 20분 운영바람 | ○셔틀열차 배차간격은 추후 운영자가 결정되면 최종 확정할 계획임 | 부분 수용 |
| ○2016년 수서~동탄 셔틀 열차와 수도권 KTX가 동시 운행을 하기 위해서는 동탄역 사업시행자인 LH는 지상 및 지하 출입 동선 확보와 환승센터와의 연결통로 등 부대시설을 적기에 완료 바람 | ○해당 시설은 동탄2 광역교통개선대책에서 별도 사업으로 계획되고 있음. - 필요시 이용객 불편이 없도록 관련기관과 협의하겠음. | 부분 수용 |
| ○협약시 철도시설공단과 LH의 건설자금 세부조달계획이 확실하게 명시 되어야 하며 동탄역 준공은 KTX와 셔틀의 동시운행 시점에 맞추기 바람 | ○해당 시설은 동탄2 광역교통개선대책에서 별도 사업으로 계획되고 있음. - 필요시 이용객 불편이 없도록 관련기관과 협의하겠음. | 부분 수용 |
| ○환승센타의 준공일은 2016년으로 수서~동탄 개통에 맞추기 바람 | ○해당 시설은 동탄2 광역교통개선대책에서 별도 사업으로 계획되고 있음. - 필요시 이용객 불편이 없도록 관련기관과 협의하겠음. | 부분 수용 |
| ○공용구간 중 동탄에서 성남, 용인 수요가 많아 중간역은 2018년 개통하고, 신선구간 수서~삼성은 2020년 개통으로 하여 2020년에는 삼성, 수서, 성남, 용인 이용이 가능하게 하시기 바람 | ○중간역의 승객 승하차를 위한 정거장, 역사, 출입구 등의 시설이 필요하므로 2018년 개통은 곤란함. | 불수용 |
| ○주차장 700면은 2015년 말 준공(2016년 3월 KTX화성 동탄역 영업운영 대비) | ○해당 시설은 동탄2 광역교통개선대책에서 별도 사업으로 계획되고 있음. - 필요시 이용객 불편이 없도록 관련기관과 협의하겠음. | 부분 수용 |
| ○동탄2지구에서 8,000억원 부담함으로 화성시 부담금 제외 | ○사업비 분담은 대광법 제10조 3항에 의거하여 분담방식을 결정할 계획임. | 불수용 |
구분 | 의 견 | 조치계획 | 비고 |
화성시 |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추진과 동시 시행하는 수서~평택 고속철도의 동탄2지구 KTX역사 영업 운영이 2016년 3월 차질 없이 추진 되도록 하시기 바람. |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음. | 부분 수용 |
| ○셔틀열차 운행시 셔틀열차 요금과 시내버스, 마을버스 요금 환승 할인 도입하여 주시기 바람 | ○셔틀열차 요금체계는 철도사업자가 서비스 수준, 열차 종류 등을 고려하여 별도 결정할 계획 | 부분 수용 |
| ○2015년 1월부터 동탄2지구 입주가 시작되므로 조속한 시일내 개통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람 | ○기본계획대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부분 수용 |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등 관련법에 의한 각종사업(계획)지구 내 국·공유재산(행정재산)이 포함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공공시설(도로, 하천 등)을 설치하거나 기존 시설을 대체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도로, 하천 등의 설치기준과 규정에 맞게)은 그 시설을 관리한 지자체(또는 국가)에 귀속시키고, 종전의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제공하며, 그 외 일반제산으로 분류된 재산에 대하여는 소관별 국·공유재산의 관리청(위임기관 포함) 및 총괄재산관리부서와의 토지이용 현황조사서, 현장사진 등을 첨부, 매입 등 사전 행정절차를 사업착수 전까지 반드시 이행 완료하시고, 사업준공(완료)전까지 반드시 이행 완료하시고, 사업준공(완료)전까지 소유권이전 등을 정리하여야 함. 다만, 해당 사업(계획)지구내 포함된 국·공유재산으로 공부상 일반재산이나 현황이 공공시설(도로, 하천 등)로 기 준공된 경우에도 사업 준공과 함께 지목변경 및 분할, 합병 등 지적공부를 반드시 정리하여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해당기관(국가 또는 지자체)에 반드시 무상귀속(기부체납)의 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람. | ○상세설계시 관련규정에 준수하여 사전협의토록 하겠음. | 수용 |
구분 | 의 견 | 조치계획 | 비고 |
화성시 | ○하천관리 : 기본계획(안)은 의견없음(실시설계시 법정하천 저촉시 협의 요함)
| ○실시설계시 법정 하천 저촉시 협의하겠음. | 수용 |
| ○기번조성 : 사업구간내 농업생산 기반시설이 있을 경우 인근 농경지 통행 및 유수지에 지장이 없도록 대체시설 등 제반여건을 수립 후 시행하시고,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토지는 사업착공전 논어촌정비법 제24조 국유재산법 제40조 규정 및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거 용도폐지 신청하시기 바라며, 국유잡종재산의 위임, 위탁기준 제3조 규정에 따라 관련기관에서 매수절차완료 이후 사업착공이 가능합니다 | ○사업구간내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농림축산식폼부 소관 토지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실시설계시 해당사항 발생시 협의하겠음. | 수용 |
구분 | 의 견 | 조치계획 | 비고 |
국토 연구원 | ㅇ동 구간 철도망 계획이 이원적으로 수립되어 개통 후 발생되는 이용객 혼란과 불편을 줄일 수 있는 방안 필요 -수서-평택 KTX 사업과 본 사업은 동일 노선대 사업이나 전자의 수서역은 지상역으로 후자는 지하로 건설예정임 -지방에서 KTX를 타고 삼성역으로 가고자 하는 통행자는 동탄역 또는 KTX 수서역에서 환승을 해야 함 -이용자 입장에서는 혼란의 여지가 있으며 KTX 수서역과 지하 수서역과의 환승동선을 최소화 하는 노력이 필요함 -단일 노선에 이원화된 차량이 운행되는 동탄-수서간 노선의 통합 운영방안 수립필요 | ㅇ수서역을 포함한 모든 정거장이 기존 철도 및 도로교통과의 환승을 감안하여 위치선정, 환승동선 최소화를 고려하여 시설계획을 수립하여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 되도록 계획하였음. ㅇ고속철도와의 공용운행 구간은 차량의 운행속도, 정차 정거장등이 상이하여 통합운영이 어려워 운영을 분리하였으나, 이용객 이용접근성을 감안하여 동탄역은 평면환승이 가능하도록 시설계획을 수립하였음. | 수용 |
| ㅇ수도권 광역급행철도 계획의 환승역은 타 철도망 계획의 노선대를 고려한 통합 환승역으로 수립되어야 함 -수도권은 다양한 버스 및 철도노선이 경쟁하는 지역으로 신설노선의 선호도는 이용의 편리성이 결정할 것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의 성공여부는 고속이동 뿐만 아니라 버스 및 기존 철도역과의 편리한 환승체계 구축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는 차량내의 수평적 고속 이동만 볼 것이 아니라 차량 밖 보행자의 수직.수평적 이동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임 | ㅇ모든 정거장이 기존 철도 및 도로교통과의 환승을 감안하여 위치 선정, 환승동선 최소화를 고려하여 시설계획을 수립하여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 되도록 계획하였음. -이용객 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수직 이동동선은 단순, 편리하도록 계획하였으며, E/V, E/S등을 설치하여 이동편리성을 감안하였음. | 수용 |
구분 | 의 견 | 조치계획 | 비고 |
한국 철도 시설 공단 | ○수서역 주박선(3선) 설치 -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수서 주박선 계획 부지는 공단의 수서 역세권 개발부지와 중복되어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하므로 해당 내용을 보고서 수록 필요 | ○상세설계 등 후속 단계에서 지속적인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역세권 개발 부지와 중복되는 내용을 보고서에 수록하겠음 | 수용 |
| ○ 성남~여주 복선전철 환승 시설 -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와 성남~여주 복선전철 환승을 위한 승강장, 환승시설 등에 대한 사업비 확보방안 및 시행범위를 보고서에 수록 필요 | ○성남~여주 환승시설에 대한 사업범위, 사업비 확보 방안 등을 보고서에 수록하겠음. | 수용 |
| ○ 연차별 투자계획 -삼성~동탄 사업의 연차별 투자계획은 수도권 고속철도와 동시시공이 필요한 구간을 감안하여 연차별 투자계획을 작성하고, 동시시공 구간에 대한 연차별 투자계획은 별도 작성 필요 | ○동시 시공구간의 사업비 및 공사 계획을 감안하여 년차별 투자계획을 공용구간, 신설구간으로 분리하여 작성하겠음. | 수용 |
| ○ 광역급행철도 동탄역 사업비 반영 범위 - 광역급행철도 사업비에 동탄역 사업비 반영 범위 및 그 사유를 보고서에 수록 필요 | ○동탄 2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제시된 사업비 분담내용을 보고서에 수록하겠음. | 수용 |
구분 | 의 견 | 조치계획 | 비고 |
한국 철도 공사 | ◦수도권통합운임제 적용시에는 기존 운영기관과의 운임체계, 정산방안, 운영기관 손실 경감방안을 먼저 마련후 적용 검토 - 수도권 전철 환승시 현 연락운임 정산기준은 이용거리가 상대적으로 짧고, 통행구간의 양단에 위치한 기관이 유리 - 신설노선(삼성~동탄, 광역급행열차)에 수도권통합운임제 적용시 기존 철도운영 기관은 신규노선의 이용인원이 증가할수록 손실 증가 예상 | ◦철도사업자가 서비스 수준 등을 고려하여 운임을 결정할 계획 | 수용 |
| ◦신호시스템 일원화 - 광역급행철도 신설구간과 KTX 및 광역급행철도 혼용구간에 열차안전확보를 위한 일원화된 신호시스템 적용(연계성 및 호환성 등 고려) | ◦고속철도와 혼용구간은 현재 ATC시스템이 설치될 예정임을 감안하여 광역급행철도 차량에도 동일한 차상신호시스템을 탑재할 계획임 -상세 설계 및 운영자 선정단계에서 신호시스템 최종 결정 예정 | 수용 |
| ◦지하구간 이례사항 발생시 안전대책 마련 필요 * 승객 대피를 위한 상·하선 비상통로 확보 필요 * 열차구원시 EMU-180과 고속열차 연결이 가능한 동일형식 연결기 적용 필요 | ◦단선병렬 구간은 QRA분석을 통하여 상하선간 비상통로를 확보하였음. ◦향후 차량선정시 차량연결기 관련 내용을 검토하겠음. | 수용 |
| ◦열차운영, 운전취급 최적화 및 사업비 등을 고려한 경정비 시행 역 재검토 -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의 차량기지는 미설치하고 KTX 수서 주박기지 인근에 주박선을 설치하여 경정비 시행 계획이나 - KTX 수서 고속선에서 수서(광역급행철도역)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성남역까지 이동 및 입환하여 수서역(광역급행철도역)으로 진입함에 따라 열차운영 및 운전취급에 비효율 초래 | ◦차량기지는 장래 일산~수서(동탄)이 개통되면 일산에 설치할 계획이며, 사업시기 단차를 감안하여 KTX 수서 주박선 측면에 임시로 설치한 시설임. - 세부 운영계획에서 수서 주박선 출발열차는 하행으로만 운행할 계획으로 열차 Dia 등을 계획하였음.(수서주박선⇒성남⇒용인⇒동탄) | 수용 |
구분 | 의 견 | 조치계획 | 비고 |
한국 철도 공사 | ◦중정비 시행을 위한 차량기지 선정, 차량기지 개량, 시험장비, 특수공구 확보 등 협의 필요 * 일산~삼성 개통전까지 중정비가 필요한 차량이 발생시에는 수도권 인근 차량기지를 활용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안)에 계획됨 | ◦수도권 인근 차량기지 이용시 별도 협의하겠음. | 수용 |
◦수서발 KTX와 광역급행철도 공용구간(지하터널) 열차 교행시 풍압에 의한 차량 기밀성 유지 및 유동방지 등 검토 필요 | ◦차량 선정시 기밀감 및 유동방지 대책 등을 감안하여 선정하겠음. | 수용 | |
| ◦열차운영계획을 고려한 승강장 및 유효장 확보 - 삼성~동탄 구간 운행시에는 6량 1편성으로 계획되었으나, 장래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라인(일산~동탄) 개통시 수송수요 증가를 등을 고려 8량 1편성 운행 예정으로 열차운영계획을 고려한 승강장 및 유효장 확보 필요 * 승강장 길이 동탄역 200m, 4개역(삼성, 수서, 성남, 용인)은 161m로 계획됨 | ◦본 사업노선 운행차량의 열차편성 길이는 20m로 계획하였으며, 8량 운행시 161m로 계획하여 적정 유효장을 확보하였음.(20mx8량=160m, 여유거리 1m) | 수용 |
구분 | 의 견 | 조치계획 | 비고 |
한국 토지 주택 공사 | ㅇ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는 국가의 재정사업 또는 수익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불가피하게 동탄(2) 신도시 사업시행자에게 분담금을 부과할 경우 동탄(2) 신도시 교통 유발비율 범위 내에서 분담금 산정 -동탄(2)의 비율은 동탄1, 세교신도시 등 인근 지역의 수요를 제외하고 산정하는 것이 타당 -이와 관련, 동탄(2) 광역교통 개선대책 변경을 추진중으로 협의결과에 따라 분담금의 조정 여지가 있으므로, -광역급행철도 총사업비 확정시 동 내용에 대한 부기가 필요 | ○동탄2 광역교통개선대책이 변경될 경우 해당 내용을 반영하겠음. | 부분 수용 |
| ㅇ성남~여주선 환승비용은 관련 사업자 등과 분담 방안 검토 필요 | ㅇ환승비용을 포함한 총사업비를 공단․LH․지자체 등과 분담하겠음 | 부분 수용 |
| ㅇ광역급행철도 총 사업비에 동탄역사 사업비 포함 필요 -동탄역사는 민자 사업추진이 어렵고, KTX(수서~평택) 동탄 역사와 삼성~동탄 광역급행 철도 동탄역사는 통합․건설이 필요하여, -광역급행철도의 동탄역사는 향후 광역급행철도 비용 분담 주체를 결정하는 조건으로 LH에서 우선 50%를 분담키로 협약 체결하여, 이미 설계 등이 진행중이며, 2014년 8월경 공사 예정임 (2014. 5월, 국토교통부, 한국철도시설공단, LH) | ○동탄2 광역교통개선대책이 변경될 경우 해당 내용을 반영하겠음. | 부분 수용 |
구분 | 의 견 | 조치계획 | 비고 |
토지 주택 공사 | ㅇ예비타당성 조사시에 비해 총 수요는 8.3천인 증가, 동탄역은 약 14.7천인(승차)~18.6천인(하차)이 증가되는 것으로 분석 ㅇ금회 동탄(2) 신도시가 신규반영되어 동탄역 수요는 14.7천인~18.6천인이 증가되었음에도 총수요는 8.3천인만 증가 사유 제시 필요 ㅇ동탄역 이용수요는 인근 동탄1, 세교신도시 등 인근지역의 수요가 제외된, 동탄(2) 만의 이용수요를 별도 제시 필요 | ㅇ별도 제시하겠음. | 수용 |
| ㅇ(재무성분석) 시나리오2의 경우 차량구입비 부담을 전제로 재무성이 확보된 것으로 분석되었음으로 ㅇ차량구입비는 운영자 부담을 전제로 재무성 재분석 필요 | ㅇ현재 시나리오2는 차량구입비를 운영자 부담을 전제로 분석하였음. | 수용 |
| ㅇ수도권 고속철도(수서~평택) 건설사업과 삼성~동탄 광역급행 철도 건설사업의 동시시공 사업비 분담협약 내용 준수 필요 ㅇ셔틀열차는 동탄(2) 입주민을 위하여 LH에서 기본계획 수립 전 사업비 분담을 조건으로 도입되는 시설인 만큼, ㅇ기본계획 상 제시된 셔틀열차 시격은 동탄(2) 입주민의 통근용 으로는 이용이 지난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시격(최소 20분) 및 운임(신분당선, 무궁화호 등 수준) 등 조정․검토 필요 ㅇ또한, 셔틀열차 운행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운영자 미선정시에 대한 대안을 기본계획에 반영 필요 | ㅇ동시시공 사업비 분담 협약에 따라 사업비 투입, 셔틀열차 운영 계획 수립 등 추진 중 ㅇ셔틀열차 운영계획은 (주)SR과 협의 중이며 KTX열차와의 혼합운행, 안전성 등을 종합고려하여 열차운영계획을 확정하고 서비스 수준 등에 따라 운임을 결정할 계획 ◦기본계획 고시 후 셔틀열차 세부 운행계획에 대해 별도 협의하겠음 | 부분 수용 |
구분 | 의 견 | 조치계획 | 비고 |
토지 주택 공사 | ㅇ동탄(2) 신도시내 광역급행철도 부지는 유상공급 대상이며, 기타 설계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설계단계별로 LH(동탄사업본부)와 협의 필요 | ㅇ상세 설계시 LH(동탄사업본부)와 시설물 및 보상비등에 관하여 협의하겠음. | 수용 |
| ㅇ동탄(2) 신도시내 회차계획 관련 - 작업구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구간과 간섭이 예상되는 바, 위치변경 또는 토지이용계획과 중복 등에 대하여 LH(동탄사업본부)와 세부협의가 필요 - 작업구 부지는 향후 철도부지로 용도변경시 유상매각 대상임 | ㅇ수직구(작업구) 위치 및 구조형식 등은 상세설계시 협의하겠으며, 용지매입은 관련규정에 의하여 협의하겠음. | 수용 |
| ㅇ신도시내 광역급행철도 인접 존치시설(풍성 신미주 등) 및 경부고속도로 및 구조물 등과 관련 터널 굴착시 발파진동에 대한 영향 검토 필요 | ㅇ상세설계시 해당 시설물에 대한 터널 발파진동에 대한 영향을 검토하겠음. | 수용 |
| ㅇ´15.1월부터 동탄(2) 주민입주가 시작되는 점을 고려, 공사시행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관리 필요 | ㅇ공사 시행시 민원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공사관리하겠음. | 수용 |
| ㅇ기타 공사용 가도설치, 토량이동 및 환경시설 등은 LH(동탄사업본부)와 별도 협의 | ○상세설계시 관련규정에 준수하여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협의하겠음. | 수용 |
구분 | 의 견 | 조치계획 | 비고 |
한국 도로 공사 | ㅇ용인정거장 시설물(횡갱, 연결갱, 수직갱, 경사갱 등 포함)은 현 경부고속도로 및 장래 지하 경부고속도로와 근접하여 계획되어 있는바 기 협의한대로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 필요 - 현 경부고속도로와의 이격거리(토피고) : 22m(1.15D) 이상 이격 - 장래 지하 경부고속도로와 이격거리 : 14m(0.73D) 이상 이격 | ㅇ상세설계시 횡갱, 연결갱 등의 상세한 계획을 수립후 협의하겠음. - 지하 경부고속도로와의 이격거리를 최대한 확보하겠음. | 부분 수용 |
| o위 사항을 반영하여 우리공사와 재협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후 설계심의를 득하기 바랍니다. | ㅇ상세설계시 재협의하겠음 | 수용 |
| o공사 시행전 우리공사(수도권 본부)에서 제시하는 도로점용 (또는 비관리청 공사시행) 허가조건(안전점검원 배치 등)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사업시행 요망 | ㅇ상세 설계시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협의하겠음. | 수용 |
구분 | 의 견 | 조치계획 | 비고 |
한국 가스 공사
]경기 지역 본부 | ◦동 구간 중 우리공사 가스관[관경:660mm,공급압력:70㎏/㎠(6.86MPa)]에 근접시공이 예상되는 지점(성남정거장)에 대하여는 저촉없이 시공 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 -굴착(역사,환기구,출입구 등) 구간 저촉 없도록 설계 -가스관 근접 발파 및 파일항타 시 무진동 공법 적용 -매설가스관 진동제한 기준(1.0kine 이내) -가스관 저촉지점 이설 또는 노출보호 필요시 별도 협의(시공사) -상기 사항을 포함 가스관 근접 굴착공사는 사전 연락 및 협의 | ○상세설계시 관련규정에 준수하여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협의하겠음. ○공사시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별도 협의하겠음. | 수용 |
한국 가스 공사
서울 지역 본부 | ◦안전사고 예방 : 지반조사 천공시 사전연락 필히 가스관 매설위치 확인후 작업 ◦굴착공사 관련법규 준수 : 역사 및 환기구 등 개착작업시 관련규정 -(도시가스사업법)에서 정한 안전관리 제반사항 준수. | ◦지반조사 천공시 사전연락 및 협의를 통하여 위치 확인후 작업을 시행하겠음. ◦공사시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협의후 시행하겠음. | 수용 |
구분 | 의 견 | 조치계획 | 비고 |
한국 전력 공사 | ◦동탄역사 상시 및 예비전력 수전 : 동탄S/S 수전 (2018년 건설예정) ※ 예비전력은 타변전소로 요청 시 추후 협의 ◦요청사항 : 지하매설물 실시 설계시 당사와 사전 협의 후 진행요망 | ◦공용구간은 수도권 고속철도와 변전소를 공용할 계획으로 별도 수전이 필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신설구간에 추가 변전소 발생시 상세설계시 협의하겠음. ◦상세설계시 지하매설물에 관하여 협의하겠음. | 수용 |
(주)SR | ◦(열차운영계획) 수도권 고속철도 개통시(2016년) - 기본계획(안)에서 요구하는 수서~동탄간 셔틀열차는 동구간의 선로용량 고속열차의 운행시격(18분)등을 감안할 때 40분 시격 운행가능 - 셔틀열차(도중역 무정차)가 수서역 출발 후 후속 고속열차를 지장 하지 않도록 6분 이상 시격 유지 필요 | ◦삼성~동탄의 열차운영계획은 수도권 고속철도 열차 지장이 없도록 운영 계획을 수립하였음. ◦추후 수도권 고속철도 열차운영계획 확정시 삼성~동탄 운영사업자와 협의하여 운행계획을 결정하겠음. | 수용 |
| ◦(열차운영계획) 삼성~동탄간 광역급행철도 개통시 - 1일 광역급행철도 운행시간은 고속선 유지보수시간을 고려해야 하므로 이에 맞게 열차운영계획 조정이 필요하며, 정차시분은 홈종류, 출입문 수와 형식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산정 필요 | ◦추후 수도권 고속철도 열차운영계획 확정시 삼성~동탄 운영사업자와 협의하여 운행계획을 결정하겠음. | 수용 |
| - 광역급행철도가 수서역 출발 후 후속 고속열차를 지장하지 않기 위해서는 9분이상 시격 유지 필요 *여객취급, 열차지연 등을 고려한 추가 소요시분 고려 필요 | ◦광역급행철도 철도사업자 선정 후 세부 운행계획을 추가 검토 하겠음 | 부분 수용 |
| - 수서~동탄간 고속열차(56회) 평균 운전시격 18분을 유지할 경우 광역급행철도열차는 고속열차와 고속열차 사이에 2회 운행 가능 *향후 (주)SR의 열차운영계획 변경 및 선로배분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 ◦광역급행철도 철도사업자 선정 후 세부 운행계획을 추가 검토 하겠음 | 부분 수용 |
SR | ◦차량운용계획 - 수서역은 고속차량 주박 및 검수로 인하여 광역급행차량 주박 및 검수가 불가능함으로 별도의 주박선 및 검수선 신설 필요 - 동탄역은 광역급행차량 승강장 주박 및 별도의 주박선 신설 필요 | ◦수서역 주박선은 별도 설치할 계획 ◦동탄역은 광역급행차량 반복선을 별도로 설치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반복선에 주박기능을 수행 가능하도록 시설계획 반영 예정임. | 수용 |
| ◦건넘선 설치 -혼용운행(고속+광역급행)에 따른 차량고장이나 이례사항 발생시 열차안전운행 확보 및 지연최소화를 위하여 성남, 용인 등 중간 정거장에 건넘선(최소 3개소) 설치 필요 | ◦건넘선 필요여부, 사업비 분담주체 등을 검토하여 최소한의 수량을 설치 | 수용 |
| ◦수서~동탄간 셔틀열차 운행계획 및 운임관련 : 기본계획에서 제외 후 향후 협의를 통해 결정 필요 -고속열차의 동탄역 정차는 이용객 및 이용패턴을 감안한 (주)SR영업전략과 선로배분 결과에 따라 별도로 수립할 계획 -수서~동탄간 고속열차의 요금수준은 영업전략 및 타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기존 운임제도 적용 필요 -셔틀열차 운행에 따라 고속열차 운행제약, 동탄역 정차가 확대될 경우 (주)SR의 수입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 | ◦기본계획 고시 후 셔틀열차 운행계획에 대해 별도 협의하겠음 | 수용 |
구분 | 의 견 | 조치계획 | 비고 |
서울 메트로 | ㅇ2호선 삼성역은 서울메트로가 관리 운영하는 119개 역사중 유동인구를 감안하면 1일 약15만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는 9번째로 혼잡한 역사로 삼성-동탄 광역급행 철도가 2호선 삼성역과 연계되면 이용시민의 증가로 혼잡도 가중이 예상되므로 사업시행자는 교통수요 예측 및 시설규모 산정을 통해 종합적인 혼잡도 개선대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 ㅇ상세 설계시 교통영향평가 등을 시행하여 교통수요 예측 및 시설 규모 등을 상세히 검토하겠음. | 수용 |
| ㅇ연결통로 설치는 역사의 기능 및 건물 배치계획, 시민고객 이용 동선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규모, 연결위치 및 편의시설 설치 등에 대하여 우리공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 ㅇ상세 설계시 시설계획을 수립하여 협의하겠음. | 수용 |
| ㅇ환승방안 및 환승에 따른 연락 운임 정산 등에 대하여 사전 우리공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 ㅇ향후 운영자를 선정하여 운임체계 결정 전 관련기관과 협의하겠음. | 수용 |
| ㅇ2호선 삼성역 및 3호선 수서역과 삼성-동탄 광역급행 철도 신설 역사간 연계구조물 설치시 사업시행자가 모든 사업비 및 보상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제반사항에 대하여 우리공사와 계약을 맺어 상호 협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 ㅇ상세 설계 및 공사시행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비 및 보상비에 대하여 협의하겠음. | 수용 |
| ㅇ공사 시행은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86조,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철도안전법 제45조』·『서울시 지하부분 토지사용에 따른 보상기준에 대한 조례』·『철도보호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업무지침』·『서울시 철도 안전에 관한 사무위탁 규칙(제3636호)』· 국토해양부 『철도보호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제2010-230호)』등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 ㅇ공사 시행시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공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겠음. | 수용 |
첫댓글 수서(지상)-평택 KTX은 18분 시격으로 다닐 예정이고... GTX 삼성-수서(지하)-동탄 (본문에서 셔틀열차로 지칭)은 40분 시격으로 다닐 예정이라는데.. 40분 시격이면 이건...허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