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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의 행정참여를 통해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였습니다.
행정절차법은... 행정과정의 법적 규율을 통해 행정민주화를 달성하고 삶의 질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적 실천이자 행정제도 개혁의 중요한 부분이며 그 바탕에는 완전법치주의에 있습니다.
따라서 법무부가 행정절차법을 따르지 않았다면 법무부 및 담당자를 법적으로 처벌 할 수는 없습니다만 법무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법무부의 비전과 임무”는 거짓이 되는 것이며… 국정목표는 "절망의 새 시대"가 되는 것이죠. 법을 지켜야 할 법무부가 법치주의의 밖에 있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장관이 국민에게 한 인사말도 거짓이 되는 것이며... 법으로 국민을 탄압하는 것이며... 이는 바로 폭정이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법무부가 어떻게 행정절차법을 위반하였는지… 박홍렬 법무사님의 자료를 바탕으로 제 생각을 적어 보겠습니다.
난민센타는 2005년 난민법 개정하기로 하면서 건립계획이 시작된 것으로 의외로 오래 전에 계획된 시설입니다. 2009년에 파주에서 무산되고 영종도로 결정되면서 2010년에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2년 서울지방항공청에 난민센타 실시계획승인을 받습니다. 따라서 법무부가 행정절차법을 위반하였다고 하면… 이 당시(2009~2012) 의 행정절차법을 보아야 합니다.
법무부가 공청회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근거로 제시한 당시 행정절차법 제3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법무부는 이 중 제2항 제9호와 그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들어 공청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적으로 따지면 혐오시설로 일컬어지는 교도소도 공청회를 할 대상이 아니다" 라며 예를 들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 드리자면 법무부는 법률지식의 우월함을 남용하여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교도소는 "6. 형사·행형 및 보안처분 관계법령에 의하여 행하는 사항"으로서 관계법령(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 지정되어 있고 그 법에 시설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제외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무부가 난민센타가 공청회 대상이 아니라고 한 법조항을 보면…
9. 병역법에 의한 징집·소집, 외국인의 출입국·난민인정·귀화,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징계 기타 처분 또는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법령에 의한 알선·조정·중재·재정 기타 처분등 당해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불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위의 법조항에 나열한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행정행위를 두 가지로 분류하면 1) 개인의 인적사항에 관한 행정행위 2) 다른 하나는 ‘비록 행정행위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사법적 기능 즉 재판의 기능을 하고 있는 행정행위’ 두 가지 종류뿐입니다. 즉 ‘징집, 소집, 외국인의 출입국, 난민인정, 귀화,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또는 그 밖의 처분 등’ 은 개인의 인적 사항에 관한 행정행위에 해당하고,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법령에 따른 알선, 조정, 중개, 재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은 비록 행정행위이기는 하지만 사법적인 판단을 요하는 재판의 기능을 가진 행정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위 두 가지 종류의 행정행위를 행정절차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두 가지 모두 국민의 행정참여가 곤란한 행정행위 이기 때문입니다. 즉 첫 번째 종류는 개인의 인적사항에 관한 행정행위이므로 제3자가 개입하여서는 올바른 행정행위가 실현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 종류는 재판적 기능을 가진 행정행위가 여론이나 이익단체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한 제한인 것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또한 "외국인의 출입국.난민인정.귀화.국적회복에 관한 사항" 으로 난민센타란 시설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공청회 등 행정절차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법조문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법무부가 주장하는 ‘난민인정’에 난민센터 건립까지 포함시켜야 할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다는 것이 명백하여 지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행정절차법 제22조 제2항에 의하면 ‘행정행위의 해당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 반드시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조항은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규정하여 마치 이 공청회 개최여부가 행정청이 임의로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재량행위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조항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또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국민에게 불이익을 줄 경우 반드시 이를 이행해야 하는 기속재량행위에 속하기 때문에 행정청에 선택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행정행위의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 다면 반드시 실행해야 하는 조항인 것입니다. 따라서 난민센타는 위법시설이며 그 위법의 당사자는 법무부가 된다는 것이며... 위법시설의 철회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요구는 정당한 것입니다. 이제 법부무가 난민센타를 영종도에 지으면서 해야 할 행정절차법을 지키지 않은 이유를 찾아볼까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행정절차법 제1조에 있습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행정 참여를 도모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무부는... 영종도에 불법을 저질러서라도 설립을 해야했기 때문에 행정절차법의 목적조차 잊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과 항공법 등을 함께 위반한 法無部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 경계해야 할 점은... 과연 법무부는 무엇을 숨기고 싶어서 법을 위반하면서 까지 공청회를 하지 않았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법무부의 행정절차법 위반의 핵심일지도 모릅니다. 법을 어기고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과 신뢰성까지 잃은 법무부... 그로 인하여 지역과 가족이 위험하게 되었습니다. 과연...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