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종합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중상해 사고를 내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종합 자동차보험에 들면 음주운전, 과속 등 11개 중대법규위반을 제외하고는 중상해 교통사고를 내도 형사처벌이 면제(공소제기 불가)되도록 규정돼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대해 26일 위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규정은 이로써 효력을 잃게 됐고, 이후 중과실로 인한 중상해 교통사고를 내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이날 오후 판결에서 "종합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운전자가 중상해 교통사고를 내도 공소제기가 불가하도록 돼있는 교특법 조항은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 등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교통사고 피해자 조모씨는 지난 2004년9월 서울 강남구에서 교통사고로 12주 진단의 상해를 입었으나 상대 운전자가 종합 자동차보험에 가입돼 검찰이 불기소 처분에 그치자 2005년8월 헌법소원을 청구했었다.
이번 헌재 결정에 대한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기본적으로 과도한 면책규정이 운전자의 안전불감증을 낳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판결이라는 목소리가 있다.
반면 종합 자동차보험 가입의 메리트가 사라져 운전자들이 책임보험 위주로 들 수 있으므로 사고 보장이 소홀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한편 당초 학계나 업계에선 헌재가 이번 문제와 관련해 헌법불합치 결정과 함께 입법촉구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었다.
하지만 헌재는 이날 단순 위헌 결정을 내려 교특법 제4조 제1항 면책조항을 곧바로 실효시켰다.
이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중상해 교통사고`의 범위가 빨리 확정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형법상 중상해는 신체의 상해로 인해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를 일컫는다.
교통사고특례법 면책 조항 '위헌' 결정
헌재 "진단서 기준 아냐" 경찰 "형법은 모호"
경찰 조사 필수…피해자쪽 보상금 등 유리
이아무개씨는 잠시 한눈을 팔다 앞차를 들이받았다. 앞차 운전자가 뒷목을 부여잡고 얼굴을 찡그린 채 차문을 열고 나왔다. 지금까지는 보험사에 연락하는 선에서 사고 처리가 끝났다. 그러나 26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앞으로는 경미한 접촉사고가 아니라면 일단은 경찰서로 가 중상해 및 형사처벌 여부를 판단하는 조사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당장 '중상해'의 범위를 해석해야 하는 수사기관에서는 당분간 혼란이 예상된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보험금 외에 가해자에게 합의금을 더 받아낼 수 있는 효과도 있다.
이제까지 교통사고 처벌 대상 유형은 교특법에 정해져 있었다. 교특법이 정한 10대 중과실은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 △추월 방법 위반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횡단보도 사고 △무면허 사고 △음주·약물복용 사고 △인도 침범 사고 △개문발차 사고로, 이런 사고와 뺑소니 사고의 경우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을 받는다. 올해 12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위반'이 들어가 11대 중과실이 된다.
하지만 이날 결정으로 기소 대상 폭이 넓어지면서 단순 교통사고를 냈더라도 중상해를 입혔다면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중상해 판단 기준에 대해서는 헌재와 현장의 목소리가 갈린다. 헌재는 형법에 따라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지병에 이르게 된 경우"를 중상해로 판단했다. 실명을 하거나 팔다리 등 신체가 절단되는 불구 등이 예다. 헌재 관계자는 "전치 몇 주라는 식으로 병원에서 발급하는 진단서가 중상해의 기준은 아니다"고 말했다. 헌재 쪽은 이미 폭력 사건 등과 관련한 법원 판결에서 중상해에 대한 해석이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이를 준용해 사건을 처리하는 데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경찰청 관계자는 "비록 '중상해'가 형법에 규정돼 있지만 상당히 모호하다"고 말했다. 한 부장판사는 "상해죄가 적용된 사건에서 법원이 중상해로 판단해 형량을 정할 수는 있지만, 기소 단계에서 상해와 중상해를 구분하는 기준은 엄밀하게 말하면 없다"며 "골절을 상해로 볼 것인지 중상해로 볼 것인지 애매하다. 결국 병원 진단서에 기초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당장의 법적 공백을 막기 위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예상하고 있던 손해보험협회 쪽도 당황하기는 마찬가지다. 협회 관계자는 "중상해의 기준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전치 10주 정도를 중상해의 판단 요건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보험 사기나 '자해공갈' 등의 문제가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법무부는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 법률이나 기준을 신속히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김주현 법무부 대변인은 "형법 258조가 규정한 '중상해'는 법률상 개념이므로 일반인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수준의 사고인지 구별하기 어렵다"며 "지침으로 할지 아예 입법을 새로 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법이 고쳐지기 전까지, 교특법이 정한 중과실 외의 사고에 대해서는 형법의 과실치상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첫댓글 음 그러면 어지간한 종합보험으로도 운전자들을 안심할수 없게 만들어서 안전운전과 개념운전을 유도함과 동시에...바이크에 대한 경계운전도 강화되는 효과?가 있을수도 있겠네요...? 뭐 한쪽에서는 대형보험업계의 엄청난 로비의 결과물이다 라는 음모론도 나오고 있지만 말입니다. 일단 바이크를 많이 모는 라이더분들에게는 좋을수도 있는 판결일수도?
좋은건지.. 나쁜건지 .. 가늠할수가 없네요;; 전과자들을 양산하자는건지.. 저는 이 판결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사고는 고의로 내는것이 아닌데.. 솔찍히 저는 이부분에 대해 거의 생각안해봤는데..이번판결에 대해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어떻게 대비해야할지도 모르겠고... 다른분께 패스하겠씁니다.
골치아퍼 지겠는데요ㅡㅡ;;;
머리가 아파옵니다..ㄷㄷ
요즘 운전들 개념없이 하는 사람들 많으니 저는 괜찮타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