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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제도 개선을 위해 매주 공개민원 + 국민제안 신청 하는것 이는 당당한 이륜 자동차 운전자로서 권리와 의무라고 생각 합니다. 이륜차 운행중 편리한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억울한 마음을을 삼키고 신호등많고 시간 오래걸리는 길로 언제까지 내몰려고
또한 어쩌다 주행하게 되어 억울하게 단속당하고 나서는 그 억울함에 물적 정신적 피해는 늘어만 가고 잇습니다.
부서 기관 가리지 말고 글 내용을 복사 또는 참고하여 신청 하시기를 요청 합니다.
한번 신청하고 끝내는것이 아닙니다.
매주 또는 매일 정기적으로 언제라도 민원 신청하여 참여하는 이륜차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권 회복 켐페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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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가입국중 또한 민주주의 국가중 유일하게 이륜차 고속도로 통행 금지 국가이며. 경제 순위 40위 국가중에서도 유일하며
미국과 유럽 이륜차문화협회 교통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중형(한국기준 배기량 250cc급) 이륜차의 주요 간선도로(자동차전용도로)를 금지한 국가는 전세계중 한국만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사고 다발 지역으로 밀어 넣은 정책이 현제의 이륜차 통행 제한 정책 입니다,
미국 이륜차 안전 협회의 주행연구 보고서와 유럽 상공회의소등에서 이륜차 제출한 자료, 경찰청의 도로별 사고 통계를 보더라도 자동차 전용도로나 고속도로 주행시 이륜차 자체의 사고율이 현저하게 떨이지므로 오히려 안전하다고 볼수있습니다. 일반도로에서의 중앙선 침범이나,유턴등 회전위반,신호위반등 잦은 급정거로 인한 추돌 사고등 이륜차에게 치명적인 대형 추돌 사망사고가 예방이 가능하며 이러한 시고 위험 요소를 제거한곳이 자동차 전용도로및 고속도로 입니다. 때문에 사륜차나 이륜차가 모두 안전하게 달릴수있는곳이 자동차 전용도로나 고속도로라고 각종 해외 연구결과와 또한 대한민국 경찰청 통계 자료(일반도로 대비 6배 )에도 나와있습니다. 이륜차의 사망사고는 통계적으로 봤을때도 주행중 시고보다 건널목 또는 교차로나 신호등에서 발생하는데도,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제도를 개선을 위해 수차례 여러 각종 자료를 수집하여 많은 국민이 민원을 넣어도 통행제한 해제 의지를 보이지를 않고, 오히려 이륜차 통행 적합성을 주장을 묵살하기위한, 편파적인 연구용역 보고서까지 만들져 유포까지 하니 이로인한 이륜차의 자동차전용도로 금지로 인한 무고한 국민의 피해는 날이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속도대비 치사율이 사륜 자동차에 비해 높을수는 있습니다. 일반 승용차와 비교시 안전밸트 착용여부 정도의 차이일 뿐이며, 범퍼가 짧은 용달과 비교하면 거의차가 나지 안습니다. 또한 교통이 매우 혼잡하고 복잡한 우회도로만 다닌다고 이륜차의 치사율이 크게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고속주행이나 또는 과속 주행으로 인한 사고는 일반도로에서도 일어 날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도로라도 예외가 아니며. 실제 이륜차에게 치명적인 사고는 도로 구조가 복잡하고 정차,정지가 많고 신호등,교차로,횡단보도, 골목진출입,주정차 차량,불볍유턴등 끼어들기가 많고 신호위반등 치명적인 사고 율이 높은 우회도로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일반도만을 이용하도록 제한 하여 2배에서 4배이상의 운행 거리,운행 시간이 늘어나 사고율은 더욱 시간과 거리에 비례하여 더욱 기하 급수적으로 증가되어 집니다. 이를 종합하면 오히려 이륜차의 통행 제한을 계속 하는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다는것을 알수 있으며, 이를 반증하듯 전 세계중 이륜차의 주요 간선도로(자동차 전용도로)를 제한하는 나라는 한국을 제외하고는 찻아볼수가 없으며 고속도로를 통행을 제한하는 나라도 한국포함 2~3개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일반도로가 고속도로등에 비해 4-16배 더 위험 )
복잡한 교차로와 수많은 신호등 정체구간이 심하고 차선 변경과 차량의 진입 출입이 많은 혼잡한 일반 도로만을 우회하여 운행 하라는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며 휘발류에는 각종 자동차관련 세금도 붙어있습니다. 복잡하고 비좁은 도로만 다니도록하니 이또한 매우 심각한 낭비입니다.
통행 가능 배기량 과 영업용의 통행 제한 구분은 번호판 색상으로 간단히 해결이 가능하며, 필요하다면 년간 정기검사 제도를 시행하여 짐받이를 장착한 주행 안전에 위험성이 있는 화물 이륜차의 통행을 제한하면 될것이며, 또한 구조 변경 승인을 거치지 않을시 , 불법부착물로 단속이 가능하므로 , 이륜 자동차의 통형제한을 우선적으로 해제하고 이륜차 법규관련 단속을 강화해 나아가는 것이 제도적으로 올바른 순서이며, 통행 제도 개선을 하지도 않으면서, 이륜차 자동차 전용도로의 주행 단속을 하는것을 잘못된일임에 분명하며, 심지어 이를 악용하여 경찰측은 좋은 단속 실적을 위해 실수로 진입 여부 상관없이 단속용 자판기 처럼 함정 단속 까지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중 유일하게 주요 간선선도로의 이륜차( 한국기준 250cc 이상 ) 통행을 제한나라가 없는데도, 30만원에 이르는 벌금과 전과기록까지 형사 처벌까지 받는것은 원동기 장치자전거(125cc 이하) 라고 하더라도 그 처벌 수위가 매우 처절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며, 지나친 처벌로 인하여 두려워하여 역주행 또는 단속 회피로인한 사망사고까지 초래 하고 있습니다.
지난 39년 이상 통행금지 이후, 그동안 이륜차 문화도 동호회 활동과, 지속적인 단속과 이륜차 안전하게 운전하기 운동으로 이제 사회적으로 충분이 시민 의식이 성숙한 만큼. 이제는 이륜차의 통행이 자동차 전용도로 부터라도 이륜차의 통행이 아루어져야 만 합니다. 최근에는 우회도로 조차, 도로공사및 확장으로 인하여 자동차전용도로 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서 정상적으로 잘 다니던 이륜차만 쏙 빼놓고 못다니게 해놨습니다.심지어 터널만 통과하면 되는길을 산길로 돌아가도록 해놓았습니다. 또한 타지에서 온사람의 경우 영문도 모르고 단속되어 잘못된 통행제한 법때문에 무려 30만원에 이르는 벌금과 함께 형사처벌까지 억울하게 받으시는분들이 너무나 많고 국민들의 피해가 너무나 심각합니다. 또한 자동차 전용도로 진출입로를 틀어막고 이륜차나 사륜차의 안전을 위해서가 아닌 좋은 단속검거 실적을 위해 악용되어지기도 한다고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 이륜차로 정상적으로 운행을 할수 없도록 통행제한 법규가 만들어져 있는것이 가장큰 문제점이고 사실상 이륜차는 한국포함 3개국 제외하고 고속도로가 통행이 가능합니다. 주요 간선도로(자동차 전용도로)를 제한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또한 최근 대부분의 주요 국도가 자동차 전용도로로 명명되어 이륜차 통행을 원천적으로 봉쇠해버렸습니다. 이륜차의 정상정인 운행 그리고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자동차 전용도로부터라도 당장 이륜차부터 통행 제한을 해제 를 해야 할때입니다.
또한 한미 FTA , 미국 무역협회, 유럽 상공회의소 이외의 각 국가로 부터 무역 장벽으로 까지 지적 되어져 이를 빌미로 무역 협상시 불이익을 받아,국가적 손해 까지를 입혀가며 세계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잘못된 통행금지 정책을 바로잡지 아니하고 유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시민들이 이륜차 자동차 관련 의견과 이륜차 통행이 적합하다는 경찰청 통계 자료와 해외 연구 통계자료들을 제시하엿음에도 불구하고. 유보와 검토중 또는 검토 예정 관련부처등 적당히 둘러대기식 행정처리 방식으로 수십년간 개선의 계획도 없이 기약없는 답변만 30년 이상 하고있으며 이로인하여 무고한 피해자만 대량으로 양산하고 잇는 실정입니다. 제도개선의 의지도 없이 급한 불끄기식으로 통행유보나 검토라는 애매한 말로 39년동 이상 아무런 퉁행제도 개선을 이행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국민을 속이는 방식은 그만두어야 할것 입니다. 제도 개선의 의지도 계획도 없이 선진국은 전부다 이륜차 통행허용국가인데 통행금지 국가에서 통행 가능한 선진국 수준을 강요하며 통행 허용을 하지 않는것은 기준에 맟지도 않을 뿐더러 39년이상 이륜차 통행 제한을 고의적으로 방치 하고도 앞으로도 계속 방치를 하겟다는 방식은 앞으로도 무고한 피해자와 이로인한 사망자를 양산하겠다는 의지로 밖에 볼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이 이륜차 통행제도 개선을 하지 않아 이륜차 운전자들의 불만이 점점 커져가고 확산되어져 가고 있으며. 언제 시위가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까지 일어날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여야 할것 이며,제도 개선을 하지 않고 검토라는 말로 더이상 지체 해서는 안될것입니다. 서둘러 잘못된 이륜차 통행제한 제도를 폐지 후 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을 개선을 해나가는 것이 올바른 정책의 지름길 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자면 세계적인 이륜 통행 문화나 법에 발맞추어 이륜차에게 자동차 전용도로 또는 고속도로 통행을 개선할것 인지요. 39년이상 검토나 참고 관련부처협의 라는 애매한 답이 아니라 명확한 일정을 제시하시기를 바랍니다.
통행에 문제가 없는 이륜차의 자동차 전용도로통행 부터 통행 권리를 복원 할것을 조속히 건의 및 요청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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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사하거나 또는 수정해서 내용추가나 자유롭게 응용 해서 생각 날때마다 매번 같은 내용이라도 좋으니 복사해서 신청합니다.
매주 목요일 , 혹은 1주일에 한번이상 국민 제안 과 민원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우물안 까페에서 댓글보다 한통의 민원이 정책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댓글 논쟁은 서로간에 뜻이 맞지 않으면 생산성 없는 행위이며 잘못된법 가지고 불필요하게 논쟁하며 댓글 달아도 얻어지는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민원으로서 댓글을 해야 합니다.
생각이 다르고,개인적인 글이라도 한마디 하고 싶으시면 댓글 보다 신문고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국민 신문고 경찰청은 제대로 글조차 읽어보지 않고 30년동 이상 참고나 고려라는 기약없는 답변 과 국민을 기만하는 비논리적인 성의없는 답변이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민원 답변오면 되도록이면 통행 제도 개선 일정이나 일자를 얻어 낼때까지. 불만족으로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답신을 남기고 싶으시면 위에 기관 답신용글에서 원하는 내용이 있으면 사용하시면 됩니다
<<국민 국민고충처리 위원회 족에 전화 통화를 하였습니다. 2011,3,7, 국토 해양부로 부터는 번호판 제도와 관련해서 답변 받았구요. 국토 해양부 입장은 자신들은 고속도로 통행 법령개정에는 관련이 없으며 번호판 제도를 담당하고있으며.
현제 교통 관련 법령 개정과 입법 권환은 경찰청과 국회(국회의원) 에게 잇다고 하였습니다.>>
지속적인 건의와 참여가 많아지면 많이질수록 이륜차 통행권이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뜻있는 사람 끼리 꾸준히 추진해 나가야 할것이며
이륜차 운전자 자신이 스스로를 위해 움직여야 이륜차의 당당한 통행 권리는 얻어지는 것입니다.
- 자유롭게 전제 및 복사 배포 가능합니다 -
http://cafe.naver.com/bikecargogo/379213 ( 기관 답신용글 )
http://cafe.naver.com/bikecargogo/379440 ( 2010 세계 이륜차 고속도로 통행 관련 자료 )
http://ko.wikipedia.org/wiki/%EB%AA%A8%ED%84%B0%EC%82%AC%EC%9D%B4%ED%81%B4#.ED.8E.B8.EA.B2.AC
( 위키백과 이륜차 자료 및 고속도로 현황 자료 )
http://cafe.naver.com/bikecargogo/393189 ( 이륜차 용역 감사 신청글) ( 이문협 )
http://cafe.naver.com/bikecargogo/367999 ( 이륜차 차종별 통행 구분 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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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추천하였습니다. 힘내십쇼. 저희 라이더들도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겠습니다!!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