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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잘 가는 블로그에 50cc 등록에 관한 좋은 글이 올라왔기에 퍼왔습니다.
정말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군요.
저도 구형비위즈 등록해야하는데 걱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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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오토바이 계에 가장 큰 이슈는 뭐니뭐니해도
'50cc 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제' 시행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50cc 미만 이륜차 등록을 빅스샵에서 직접 해보았습니다.
직접 등록을 하면서 많은 의문점이 생기더군요.
과정이 워낙 복잡하여 망설이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고고~!
50cc 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제 시행 추진배경은
국토해양부 보도자료에서 확인하시고...
(http://www.mltm.go.kr/USR/NEWS/m_71/dtl.jsp?id=95069321)
핵심 내용은 최고속도 25km/h 이상의 도로운행이 가능한 이륜자동차는 모두 신고 대상,
신고기간은 2012년 1월 1일부터 12년 6월 30일까지이며,
12년 6월 30일 까지의 계도기간 이후에는 미신고차량에 대해 과태료 부과한다네요.
자~! 그럼 등록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50cc 스쿠터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의 유형은 다음 세 유형이라 생각합니다.
1. 50cc 바이크를 몇 년(?) 전인가 구입하여 바이크와 키만 가진 유형.
- 서류가 없으므로 서류(소유사실확인서) 제작을 위한 보증인 필요!
2. 구매 당시 매매계약서와 같은 양도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있는 유형.
- 기존 125cc 이상 바이크 등록 과정과 같은 방식으로 매매계약서를 사용신고필증으로 대체!
3. 2012년 이후 제작된 차량으로 이륜자동차 제작증 또는 수입면장이 있는 유형.
- 기존의 125cc 이상 바이크 등록과정과 동일!
두 번째와 세 번째의 경우 기존의 125cc 이상 바이크 등록과정과 동일합니다.
갖고 계신 이륜자동차 서류와 차대번호로 등록한 보험증권, 신고인의 신분증을 갖고
거주지역 구청에 가시면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서울시와 부산시는 업무 간소화를 위해 구청에서만 등록 가능하고,
다른 지역에선 읍,면,동사무소에서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가장 많은 분이 속해 있는 첫 번째 유형을 기준으로 등록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소유사실확인서' 발급을 위한 보증인과 신고인 인감증명서를 띄기 위해
도장을 파러 갔습니다.
초등학교 일일 저축금을 찾기 위해 도장을 사용하고 난 후 도장이란 것을 써본 기억이 없는데... ㅠㅠ
도장보다는 수기 싸인이나 공인인증서 사용에 길들여진 세대라 그런가봅니다.
구청 업무시간에 보증인과 함께 등록하러 간다는 것 자체가 무리였습니다.
결국, 도장을 파고 신분증을 빌려 보증인의 인감증명서를 대리로 발급 받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준비된 도장을 들고 가까운 동사무소(주민센터) 방문...
옛날에는 거주지역 동사무소에서만 민원서류를 발급해주었는데
요즘엔 가까운 동사무소 어디에서나 발급 받을 수 있더군요.
동사무소 이름도 주민센터로 바뀌었고... ㅎㅎㅎ
신고인과 보증인 인감증명서를 띕니다.
많은 문제로 이륜차 등록에 인감증명서 사용을 폐지한 지 2년도 안 됐는데
또다시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군요.
흠...
보증인과 신고인의 인감증명서가 준비됐으니 관할 구청으로 가볼까요?
노원구청 이륜자동차 부서에서 50cc 사용신고를 부탁했습니다.
오토바이 서류가 없다고 하니 소유사실확인신청서와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서를 주시더군요.
소유사실확인 신청서 양식입니다.
흠...
연식과 금액 기재란이 수기로 적혀있네요...
아직 50cc 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양식도 제대로 갖춰진 상태가 아닌가? 라는 의문이 들더군요.
그나저나...
연식과 금액?
이미 소유하고 있던 바이크에 대한 소유사실확인서를 끊는 것이므로 취등록세를 내는 것도 아니고,
금액을 왜 써야 하는 것일까요?
또한, 10년 전 바이크에 대한 가격은 무엇으로 측정해야 하는 것일지...
연식은?
수입 50cc 미만의 차량의 경우 차대번호로 연식을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50cc 바이크의 연식을 제대로 알고 계실지....
그럼 나중에 중고매물 거래를 위해 2011년식이라고 써도 확인할 방법이 있을까요?
이 모든 질문에 담당 직원분도 명확한 대답을 해주시진 못했습니다.
제가 등록한 자이로 캐노피는 일본식 차대번호로 생산연도를 알 수 있어 정확한 연식을 기재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 연식과 무관한 연식을 기재할 것 같습니다.
전문적으로 오토바이에 종사하지 않는 분들은 앞으로 50cc 미만 중고 이륜차 거래 시
서류상의 연식을 믿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증인과 신고인의 인감증명서와 소유사실확인 신청서를 통해 소유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이제 바이크 서류가 생겼으니 차대번호로 등록한 보험증권과 사용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끝~!
보험료는 신고인의 연령, 바이크 경력, 사고이력, 보상 범위, 보험사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참고로 26세 바이크 경력 1년, 사고이력 무, 기본 책임보험료는 15만원 선이고
30세 바이크 경력 3년, 사고이력 무, 기본 책임보험료는 10만원 선입니다.
2012년 이전에는 현대해상에서만 50cc 보험등록이 가능했지만
2012년 1월 이후에는 모든 보험사에서 등록할 수 있으므로
여러 회사에서 견적을 뽑아보시고,
신고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신고인 본인이 등록할 시간이 없을 땐 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대리 신청을 위해선 신고인 신분증, 도장, 대리인 신분증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결국, 필요한 서류는
보증인과 신고인 인감증명서, 보험증권, 소유사실확인서,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대리신청일 경우 위임장까지 6장이네요.
서류가 다 있다면 보증인과 신고인 도장,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휴~!
마지막 등록 절차~!
번호판 비용을 내야겠죠?
번호판 비용 2,900원을 지불하고
번호판과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을 받았습니다. ㅎㅎ
멀고도 험한 길이었네요.
등록 과정 중에 많은 의문점이 들더군요.
Q.1 보증인만 있다면 어떤 바이크도 내 바이크가 된다는 것인가?
자신이 소유한 50cc 바이크 차대번호를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길거리에 세워진 바이크를 업어와 키 박스를 갈고 등록해버리면 내 오토바이?
아니면 길거리 50cc 바이크의 차대번호를 적어와 도난신고를 해두면
어느 순간 내 오토바이가 되는 것일까요?
위 가정은 불법이지만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방편이 있어야 할 듯.
Q.2 연식은 내 마음대로?
연식 기재란에 2011년식으로 적어 두면
91년식 바이크도 11년식 바이크가 되는 것일까요?
구청에서도 정확한 연식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겠네요.
Q.3 매매계약서란 어떤 양식?
매매계약서가 있을 시 보증인이 필요 없다고 하네요.
즉, 보증인과 신고인의 인감증명서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
그럼 매매계약서 양식이 따로 없고 양도인의 인적사항만 있으면 된다면,
인감증명서 발부 없이 보증인을 양도인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이
첫 번째 유형의 방법보다 더 간편하겠네요.
정리~!
2012년 7월 이후 이륜차에 대한 엄청난 단속이 시행 될 것 같습니다.
구청 직원분께서 알려주신 과태료는
대략 무등록 과태료 50만원 + 책임보험 과태료 30만원 + 번호판 미부착 과태료 20만원 선으로
약 100만원 가량이 나올 것이라 하네요.
일부 사람들은 정권교체 시기에 마지막으로 국세를 충당하기 위한 나라의 꼼수로
50cc 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제를 시행하는 것이라 주장하는 분들도 있지만,
바이크 도난 방지, 차량사고나 인사사고 후의 도주 방지, 사고 시 원활한 보험처리 등
많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됩니다.
단지 시행된 지 2개월이 지났음에도 정확히 확립되지 않은 법규와 과정이 아쉽습니다.
실례로 등록하는 과정에서 취등록세를 내고 오라는 직원의 요청도 있었고,
연식에 대한 기준이 전혀 없다는 점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는 점,
보증인만으로 소유사실을 확인해주는 점 등을 더욱 보완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보험료 측정 부분도 더욱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제 후배는 학교 통학용으로 30만원 주고 산 택트 등록을 위해
20만원 상당의 보험료를 내야 했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아무쪼록 50cc 미만 이륜차 등록은 언젠간 시행 됐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시기와 방법이 중요할 뿐...
모두모두 일찍일찍 등록하시고 불이익 당하는 일 없길 바랍니다.
^^
[출처] 빅스샵: [심층분석] 50cc 등록 의무화 (50cc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제 시행) 및 의무보험가입 + 50cc 번호판 장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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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국토해양부에서 2012년 올해안에... 차량등록증 비치의무 폐지는 상반기에. 자동차 등록번호판 봉인제 폐지는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참고하세요^^
워낙에 아직까지 많은 차량들이 등록되지 않아서 실제로 과태료를 물릴지는 좀더 지켜봐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오~ 스쿠터 구매를 앞두고있는데 좋은정보 감사합니다.ㅋ
열라복잡하네...
무등록 최고 벌금이 5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실제 내봤습니다^^
언제 어떤 죄목으로 내셧는지도 첨부해주시면좋을듯해요 벌금이라는것이 언제 바뀌었을수도있으니까요 ^^:
글 내용엔 무등록 과태료 50만원 + 책임보험 과태료 30만원 + 번호판 미부착 과태료 20만원 선 해서 100만원가량 나온다고 하네요... 구청 직원분 말씀이니 믿어야 할까요? ^^
전 바이크 구입하러 가서 시승하다가 접촉사고 났는데 무등록으로 벌금내야 한답니다. 50만원인데 60%까지 정상참작이 된다면서 20만원만 냈습니다. 구청에서 전화가 오더라구요
50씨씨타지만요 당연히 보험들구 등록해야 한다구 생각합니다 .그전에 지금 거리에 수많은 무등록차들부터 처리해야 하지 않을까요?
중고딩들부터 어떻게 처리좀 하지
이렇게 정한다고 한들 쉽게 등록을 하진 않을겁니다.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죠,
근데 번호판 발급비 싸네요? 전 얼마전에 만원 들던데..ㅠ.ㅠ 지역마다 다르나?
우와.. 인감증명서를 받는 문제보다, 신분증과 막도장으로 인감증명서가 떼어 진다는걸 안게 더 쇼크네요.;;;
첨엔 마니 시끄럽겠네요~한 일년쯤지나야 어느정도 활성화가 될듯~
중고스쿠터하나 장만해야겠다 생각했는데 상황을 더 지켜봐야겠네요... 정말 여차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클 듯...
택트 고물상에 팔아버리고 전기바이크나 사야쥐 뭐하러 50cc사 ㅅㅂ 125cc사쥐 에이씨
ㅋㅋㅋㅋㅋㅋㅋㅋ 전 50cc 10만원주고 산거 잘못되면 버리고 튀어야 겠네요....... 나처럼 동내바리용으로 50cc타는데
보험들으라고 ? 凸이나 먹어라 ㅋㅋㅋㅋ 나는 10만원짜리 오토바이니까 니네 줄게 가져가라ㅋㅋㅋㅋ 그담에 나중에
걸리면 도난으로 신고해버려야쥐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