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등에서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차로에 따라 통행하여야 하며, 갓길(「도로법」에 따른 길어깨를 말한다)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긴급자동차와 고속도로등의 보수·유지 등의 작업을 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길가장자리구역"이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표지 등으로 경계를 표시한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말한다.
위에 표시된 그림의 좌측편(일반도로(국도) 부분을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그래도 이해가 안되면 아래의 사진을 보세요
<흰색선 밖으로 달리면 인도를 주행하는 것과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일반 국도 입니다. 흰색 주정차선 밖 공간이 있지만 이곳은 인도를 대신하는 장소입니다.
주행했을 경우 인도를 주행했을 때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차량들이 정차해있을 때 하위차선의 끝을 달리는데 문제는 없는 것일까?
바이크 튜닝 메니아에서
눈물의 꽃님 외 많은 분들이 많은 의문을 제기해주셔서 여러방면으로 조사해보았습니다.
우선 가장 쉬운 방법으로 경찰청에 문의해보았습니다.
(결론만 적겠습니다)
- 동일차선을 주행하는 것은 불법이다.
▶ 도로교통법 제 2조 6항위반
6. "차로"란 차마가 한 줄로 도로의 정하여진 부분을 통행하도록 차선(車線)으로 구분한 차도의 부분을 말한다.
▶ 도로교통법 제 14조 2항 위반
② 차마의 운전자는 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차로를 따라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이 통행방법을 따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방법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위반시 범칙금 최대 20만원)
경찰청에서는 위의 두개의 항목에 위반된다고 하였습니다.
허나 해당 내용에 대한 위반이라는 적절한 근거는 주장하지 못하였습니다.
개인적인 사견이지 정확한 판결을 내려줄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법을 찾아보았습니다.
(바이크 튜닝메니아 눈물의꽃님 의견을 반영한 것 입니다.)
▶앞지르기 방법 21조 22조에 위반된다.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의 운전자는 서행하거나 정지한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앞차의 우측으로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정지한 차에서 승차하거나 하차하는 사람의 안전에 유의하여 서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앞지르려고 하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반대방향의 교통과 앞차 앞쪽의 교통에도 주의를 충분히 기울여야 하며, 앞차의 속도·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등화 또는 경음기(警音機)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한다.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는 차가 있을 때에는 속도를 높여 경쟁하거나 그 차의 앞을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6.8]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앞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앞차와 나란히 가고 있는 경우
2.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거나 앞지르려고 하는 경우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2.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3.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교차로
2. 터널 안
3. 다리 위
4. 도로의 구부러진 곳,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또는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등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으로서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전문개정 2011.6.8]
그러나 해당 법률에서는 그 어디에도 동일차선 추월에 대한 부분을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경찰에서도 명확한 답변을 주지 못했습니다.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
(바튜매 테하님이 질문)
방배경찰서 교통 단속반에 문의하였습니다.
해당 도로 주행은 갓길주행도 아니고, 어떤 근거도 없기에 단속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다.
위험하니까 하지말았으면 좋겠다. 택시와 문개방사고, 우회전 차량과의 사고 등이 정말 빈번하게 발생한다. 정말 사고 발생률이 높고 사망까진 아니더라도 크게 다치고 위험하니까 하지말았으면 좋겠다. 전화거신 선생님이 말하는 것처럼 법이라는게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라고는 하지만, 근거가 있어야 단속하지 않겠는가? 단속할 근거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달리는
우측 차선 법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그렇게 달리면 불법입니다. 허나, 단속을 위한 법률조항이 모호합니다
(도로교통법 제 14조의 경우에는 경찰 담당자의 임의적인 해석으로 준용할 수 없습니다, 추후 법원에서 처리해야할 문제, 만일 자신이 단속을 한다면 제 14조를 기준으로 단속을 할 것이다. 라고 본인의 의견임을 피력하였습니다.)
경찰관은 동일차선추월은 기본(도로교통법 제 2조 6항)에 어긋난다는 것만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이륜차도 자동차로 분류되니까, 동일차선으로 주행하면 안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 물론 제가 화를 냈지요 자동차인데 왜 전용도로는 못가냐? 라구여..ㅎ
- 번외의 문제라 따로 더 따지지는 않았습니다.
차도의 끝을 다른 차량이 정체등으로 정차해있을 때 주행하는 행동은 법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첫댓글정차시에 천천히 지나가면 솔직히 문제될게 없죠... 문제는 그 틈새를 객기(라고 해야하나???)로 걍 째고 다니는 사람들때문에 이미지가 안좋아지는거니까요... 그래도 전에는 옆에서 지나가던말던 신경안쓰는분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조금 공간을 내주시는분들도 많아서 그래도 다닐만 해지는거 같아요... (물론... 객기로 쳐 막는 XX들도 있지만...ㅡ.ㅡ)
첫댓글 정차시에 천천히 지나가면 솔직히 문제될게 없죠... 문제는 그 틈새를 객기(라고 해야하나???)로 걍 째고 다니는 사람들때문에 이미지가 안좋아지는거니까요...
그래도 전에는 옆에서 지나가던말던 신경안쓰는분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조금 공간을 내주시는분들도 많아서 그래도 다닐만 해지는거 같아요...
(물론... 객기로 쳐 막는 XX들도 있지만...ㅡ.ㅡ)
거두절미하고... 본인이 네바퀴로 주행중 이륜차가 우측끝길로 휭하고 지나갈때 미간이 찌푸려진다면 아직 갈길이 먼겁니다...
부러워서 미간이 찌푸려 집니다 ㅎ
궁금했었는데..감사합니다
지금도 1차선.2차선 하시는데요....차로입니다...몇년전부터 바꾸자고한 사항이랍니다
```````
긴글 감사합니다 ㅎ 이해안되는 부분은 계속 읽어봤어요 ㅎ 저는.. 좋은글이라 판단합니다 ㅎ
여러 부분을 잘 모아주셨네요.
좋은 기록입니다.
좋은 내용이네~ ㅎㅎㅎ
추천~~~~~~ ㅎㅎㅎㅎㅎ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스크랩 합니다^^
미스님 좀 늦었지만 좋은글 감사합니다
짱입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