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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스포츠 게시판 전세 관련 질문입니다(조공짤&소리有)
Mitsui Hisashi 추천 0 조회 868 10.07.02 00:07 댓글 1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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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07.02 00:10

    첫댓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10.07.02 00:17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 10.07.02 00:18

    제가 쓰고 나니 법률을 잘못 인용했네요.

  • 10.07.02 00:21

    이 사안의 경우 최초 계약일이 중요합니다. 그 계약일 이후 2년 + 자동적으로 2년 갱신이 되었으니까 총 4년은 임차인이 원하면 무조건 보장이 됩니다. (아까 제가 인용한 법률은 임차인이 해지할 경우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저 공인중개사분이 법을 잘못 이해하신거고, 저도 설명을 잘못했네요 ㅜㅜ)

  • 10.07.02 00:22

    최초 전세계약일이 언제신가요?

  • 10.07.02 00:26

    그럼 2008년 3월에 전세기간만료가 도과했으나, 묵시적 갱신으로 2년이 연장되었고, 2010년 3월에 다시 기간이 만료하였으나 임대인이 갱신거절을 통지하지 않았으니 다시 2년 연장... 2012년 3월까지는 안나가셔도 됩니다. 다만 히사시님이 원하시면 3개월의 기간을 주고 나가실 수는 있습니다. / 집주인은 나가라고 못합니다. / 최초계약기간은 2년이 맞나요?

  • 10.07.02 00:32

    일단 2012년 3월까지 자동갱신되었으니, 그전에는 나갈 생각이 없다고 의사표시를 하시면서 대응방안을 마련해보세요. 충분한 기간과 보상을 받으신 후 나가실지, 아니면 마저 채우실지

  • 10.07.02 00:48

    그런데 전세금에 따라서 임대차보호법이 차등적용 되는건 아닌가요?

  • 10.07.02 00:59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잘 알았습니다. Mitsui Hisashi 님도 잘 해결하셨으면 좋겠네요. ^^

  • 10.07.02 00:30

    예전 전세계약서를 보시고 최초계약일을 확인하세요.
    1. 최초계약일이 06년 6월 이전이라면.. 이미 4년이 지난후 또 갱신이 된 사항이므로 집주인이 강제로 빼게 하지 못합니다.
    2. 최초계약일이 06년 8월 이후라면 아직 계약기간 남았으므로 그전에 집주인이 강제로 빼게 하지 못합니다.
    위의 두가지 경우라면.. 계약을 미리 해지할수 있는 권리는(해지권) 임차인에게만 있고, 집주인은 없습니다.
    저라면 새로계약하는 집 복비 또는 이사비용 을 보장해 주지 않으면 못나가겠다라고 우기고. 동 내용으로 배달증명부 내용증명 보내겠네요;

  • 10.07.02 00:32

    임대차 보호법은 약자인 세입자 위주의 법이죠.....

  • 10.07.02 00:56

    저거 사장님 소리좀 그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장, 안무팀, 작곡가 등등 에 의해 만들어지는 상품인 건 알지만... 듣기 싫어요... 앵벌이 생각나고...ㅡㅡ.. 그거 말할 시간에 부모님께 사랑합니다 한마디나 더했으면 좋겠네요...

  • 10.07.02 06:23

    두번쨰 사진 장소가 어딘지 궁금합니다. 바다가 보이는 농구코트가 있네요. ^^

  • 10.07.02 09:55

    집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에는 좀 틀리지 않나요?

  • 10.07.02 11:13

    그땐 대항력이 있는지(있다면 계약기간 보장됨), 전세금은 얼마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10.07.02 11:16

    좋은게 좋은거라고 서로 얼굴붉히지 않는 선에서 해결하는게 가장 좋겠네요. 최소 1개월텀으로 재계약 이야기가 오가지 않았다면 묵시적으로 연장됐음을 인정하는 것이고 더군다나 강제로 빼다니... 대항력이 있고 이사비용 또한 청구할수도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네요 임차인이 유리한 법입니다 선리플 후감상

  • 10.07.02 12:33

    저도 덕분에 여러가지 알게되었네요.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 10.07.02 13:53

    혹시 서울시 도봉구 창동 쪽으로 거주를 원하신다면, 제게 쪽지를! 전세 & 월세 로 모두 부동산에 내놨는데, 연락이 안 오네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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