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을 유지하는 게 오히려 객관적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달리는 폭주 기관차의 지붕 위에서 중심을 잡는 게 무의미한 일인 것처럼 말입니다. 지금 경찰은 달리는 폭주 기관차가 돼있습니다. 이런 때 '기계적 중립' 은 오히려 객관적이지 못합니다.그래서 오늘은, 지난 몇일간 경찰의 행동에 대해 주관적으로 문제 제기하는 글입니다. 그러나 그 논거는 집시법과 갖가지 판례를 근거로, 합리적으로 제시하겠습니다. 먼저 집시법 1조부터 읽고 넘어갑시다. 이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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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타)일부개정 2007.12.21 법률 제8733호]
제1조(목적) 이 법은 적법한 집회(集會) 및 시위(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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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촛불 시민들을 함부로 대하는 일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전엔 시민들이 도로를 점유해 행진을 벌이는 등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일간 경찰은 법적 근거도 없이 시민들을 마구잡이로 연행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첫째. 노란 풍선 나눠주면 연행.
전교조 해직 교사의 복직을 염원하는 노란 풍선을 경찰은 마구잡이로 빼앗았습니다. 깃발도 빼앗습니다.
경찰의 설명은 “불법 집회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어떤 법에도 아직 벌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시민에게 위협이 될만한 물건을 경찰이 압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게다가 노란 풍선이 시민에게 위협이 될만한 위험한 도구 입니까? 헬륨가스인지 뭔지를 떠나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말입니다.
노란 풍선 나눠주다 연행되는 해직교사 최혜원씨
둘째. 촛불만 들고 있어도 강제 해산 명령, 그리고 응하지 않으면 연행.
1월 3일 500여 촛불시민들은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촛불을 들고 있었습니다. 제 예전 글에서도 밝혔듯이 이 날은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전혀 없어 집회 형식을 갖추지도 않았습니다. 마이크도 없고, 확성기도 없고, 무대도 없고, 시민들은 한 군데 줄을 맞춰 앉아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무질서하게 이곳 저곳에서 라면을 먹거나 불을 쬐거나 잡담을 나누는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그냥 서울역 대합실에서 친지들을 만나기 위해 시민들이 모여있는 것과 별 차이없는 형태의 '모여있는 것'일 뿐이었습니다. 기자 입장에서 보기에, 보도하기에도 뭣한 그저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경찰은 해산 명령을 하고, 연행에 불응한 한 남성을 연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의 연행되는 과정을 자세히 보면 기가 막힙니다. 제가 현장에서 보았는데, 이분은 갖고 있던 PDP가 경찰이 우르르 달려드는 바람에 망가져서 경찰에 항의하던 중이었습니다. 당연히 PDP 값 물어내라고 경찰한테 따질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 분, 결국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해산명령에 불응하고 자리를 뜨지 않았다는 이유로 말이죠. 이분은 그저 “국민이 준 공권력으로 누구를 지키는가” 외 마디 비명을 지른 채 경찰 호송차에 실리는 수 외엔 없었습니다.
1월 4일 새벽 촛불을 들고 있기만 했는데도 경찰의 제지를 받는 시민
해산에 불응하면 저렇게 구겨진 채 승합차에 태워집니다.
1월 4일 새벽 국회 앞 인도에서 촛불 커플을 연행하고 시민들을 때린 경우도 문제입니다. 현장에 있었던 시민이래봤자 3-4명입니다. 이분들은 국회로 진입을 시도한 것도 아니고, 그냥 국회 앞에서 가만히 촛불 들고 있었을 뿐입니다. 일종의 1인 시위죠. 이게 과연 경찰이 시민을 때리고 연행할만한 사유가 된단 말입니까.
(사진. 국회 앞에서 경찰에 폭행당 한 정아무개씨의 무릎 상태)
결국 화가난 시민들이 영등포 경찰서로 항의 방문을 갔습니다. 그런데 영등포경찰서 앞으로 찾아간 시민들 중 29명이 무더기로 연행됐습니다. 이유는 불법집회를 열었다는 겁니다. 이젠 경찰의 폭력에 항의 방문도 못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영등포 경찰서 앞에서 시민 29명 무더기 연행 (아프리카 사자후 티비 방송 화면 캡처)
경찰이 시민들을 연행하는 근거에는 집회및시위에 관한 법률, 즉 집시법이 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집시법을 자세히 뜯어보면, 이건 집회를 규제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집회를 보장하기 위해 만든 법입니다. 경찰은 이를 망각하고 있습니다. 자, 위에서 읽었던 집시법의 내용을 다시 자세히 살펴봅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타)일부개정 2007.12.21 법률 제8733호]
제1조(목적) 이 법은 적법한 집회(集會) 및 시위(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 집시법의 목적은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위법한 시위로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고 역시 뒷 부분에 기술돼 있으나, '인도에서 가만히 촛불 들고 서 있는게 과연 시민의 안녕을 해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까.
경찰은 수시로 “불법집회를 하고 있으니 해산하라” 는 경고방송을 합니다. 그러나 이 역시 합리적 근거가 떨어집니다.
집시법 2조를 보며 집시법에서 집회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옥외집회”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여는 집회를 말한다.
2. “시위”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威力) 또는 기세(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자. 시위는, 특정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지금까지 경찰은 이 법에 의거해서, 시민들이 확성기를 이용해 구호를 외치거나 무대를 설치한 경우에 대해서 불법집회로 판단해 해산시켜왔습니다.
하지만 1월 3일 국민은행 앞에 모여 있던 시민들은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위에서 표현한 것처럼, 그냥 모여 있었을 뿐입니다. 경찰버스에 둘러싸여서 일반 시민들에게는 보이지도 않는 수준으로 말이죠.
경찰의 위법적인 공권력 남용에 대한 반박 근거는 또 있습니다. 허가받지 않은 집회라도 참가를 준비하는 사람들을 사전에 봉쇄하거나 해산시켜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해당기사/ 임시집결 집회참가자 해산명령 ‘위법’ http://herstory.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296258.html)
1월 3일 경찰의 해산 과정에서 어처구니가 없었던 건, 또 있습니다.
바로 퇴로를 열어주지도 않은 상태에서 해산을 강요했다는 것입니다. 3일 현장에 있었던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경찰은 퇴로를 차단해 놓고, '해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시민들은 해산을 할래야 할 수도 없는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해산할 통로를 열어주지 않고 해산명령을 하는 것은 법원에서 '부적법하다'고 이미 판결이 나 있습니다.
(해당 기사/ “시위대 포위한채 해산명령 부적법”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23955.html)
이상에서 살펴본 것 처럼 경찰은, 자기들 멋대로 법을 해석하고 시민들을 연행하고 있습니다. 집회를 '예방적 관점'이 아닌 '보호적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는 것은, 명백히 집시법 제1조를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집회의 자유가 전혀 없는 나라에 살고 있는 듯 합니다.
야간에 촛불을 들고 있으면 위법이라구요?
민변의 한 변호사는 이렇게 대답하더군요.
“한글을 쓰면 잡아갔던 일제시대와 뭐가 다른지 모르겠네요.”
요즘, 경찰은 시민들로부터 ‘견찰’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시민들의 분노가 응집된 은유적 표현이 아닙니다. 경찰이 버젓이 법을 위반하면서도 뭘 잘못하고 있는지도 깨닫지 못하는 일, 그건 당연히 ‘견’의 머리에 비유될 만할 것입니다. 매우 합리적인 법적 근거가 있는 은유적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청수 경찰청장은, ‘존경받는 CEO 대상’까지 타신 분입니다. 그런데 왜 이리 중립을 지키지 않으십니까. 기자들의 눈이 국회에 다 쏠려 있다고, 방심하시면 안됩니다.
야만의 밤을 지나, 어서 민주주의의 새벽이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덧글. 이 글은 민변의 한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작성했습니다.
첫댓글 무차별적인 연행과 진압은 시민으로부터 경찰의 신임을 떨어뜨리는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개쓰레기들....쥐새끼의 항문을 핧아주는 어청수가 있는한 .....국민모두 반쥐박이 항쟁에 돌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