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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신 고 대 상 자 |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자 |
① 국내 거주자로서 선거일에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자 |
거소 (자택등 거주하는 곳) 에서 투표할 자 |
②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근무하는 군인・경찰공무원중 부재자투표소에 가서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자 |
③ 병원・요양소에 장기 기거하는 자로서 거동할 수 없는 자 | |
④ 신체장애인중 거동할 수 없는 자 | |
⑤ 중앙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외딴 섬에 거주하는 자 | |
⑥ 중앙선관위가 공고하는 지역에 장기 기거하는 자 |
신고서 작성 및 발송
- 신고서는 한글로 기재하고 반드시 본인이 날인(서명이나 손도장도 가능)하여 2012. 3. 27(화) 오후 6시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지(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의 경우 국내거소신고지)가 되어 있는 구・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도착되도록 우편발송(또는 직접제출)하여야 합니다. (우편요금 무료)
- 위 신고대상 ②・③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 또는 시설 등의 장의, ④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은 제외함)에는 통・리・반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우편으로 부재자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발송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가급적 부재자신고기간만료일
전일(2012년 3월 26일)까지 부재자신고서를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투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부재자 투표용지를 받았으나 부득이 부재자투표를 하지 못한 사람은 선거일(4.11)에 해당 투표소에 가서
투표관리관에게 부재자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고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첫댓글 좋은 정보감사
부재자 투표도 은근 걱정이 되네요.. 무슨 짓을 할 지 모르는 MB라..
맞습니다. 걱정이 태산... 일단 하고 봐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