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 글 주소 : http://cafe.daum.net/truepicture/Qt7/839312 한달후 7월23저작권침해문제에관한 내용입니다.많은 참여바랍니다. 서명운동하는곳 주소입니다.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75859 다음부분입니다. 많이 참여해주십시요.
그리고 이부분은 다른 블로그에서 복사한 자세한 저작권법 내용입니다.
*다음사항은 7월부터 시행되는 신 저작권법 침해 사례 경우입니다. 질문과 답변형식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모두 필독해주시고, 앞으로, 인터넷질. 블로그질. 싸이질. 게시판질등 다양한 활동에 있어 참고하시어, JOT같은 법무법인과 명박산하 사이버경찰청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인생에 JOT같은 경험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하셨으면 하는 저의 바램입니다.* ---------------------------------------------------------------------------------------- 질문과 답변내용은 명백한 사실이며, 제가 약간 장난스럽게 적어놨다해서 우습게 보고 넘어가시면 시범케이스에 걸리는 JOT같은상황에 직면할수 있으니 여러분들께서 부디 정독하시어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길 바랍니다. ----------------------------------------------------------------------------------------
질문_001 사진 영화 드라마 등에 나오는 장면을 캡쳐하여 올리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_001 네. JOT됩니다. 이는 저작권침해입니다. 사진 및 동영상의 경우 사진저작물로 보호되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입니다.
질문_002 드라마 명대사. 책속의 문구. 노래가사등을 텍스트로 올리는건 되나요? 답변_002 아니요. 안됩니다. 그것도 저작권 침해입니다. 영화. 노래. 책의 제목과 같은 단순표현은 저작물성이 없으나, 해당 작품의 내용을 일부 발췌하는 경우는 안됩니다. 다만 우리가 제시하는 인용 설립조건을 만족할 경우에는 권리자의 허락없이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인용의 설립조건. 1.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한 인용인경우 2. 정당한 범위내의 인용(인용저작물과 피인용저작물의 양적 질적으로 주종관계가 분명하게 구별될것) 3. 공정한 관행에 합치될것(저작물의 이용목적과 방법이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할때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며, 출처표시가 퍼펙트할경우)
질문_003 영화포스터 드라마장면 삽화등을 합성. 패러디 자막변경등을 해서 올리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_003 JOT될가능성이 크지만, 우리가 제시하는 요건을 만족시키면 면책해드립니다.
*패러디의 요건 1. 비평 또는 풍자- 원작가지고 딴거 비평할 생각하지 마십쇼. 비평은 원작에 한하여야 하며, 패러디한것이 누구나다 원작을 비평,또는 풍자한것이라고 모두가 단박에 알수 있어야 합니다. 2. 이용행위의 목적과 성격- 패러디하는 행위가 비상업적 성격을 가져야 합니다. 다만 상업적 성격을 가진 패러디는 현재 기업의 광고등에사 간혹 사용중임으로 우리도 이 요건에 대해서는 결정적이라 답변을 드리기 어렵네요. 3. 이용된 분량과 실질적 가치 4. 패러디가 원작의 시장적 수요에 미치는 영향- 원작의 현재 또는 잠재적인 시장적 경제적 가치를 감소하거나 그러한 수요대체효과를 가져와서는 안됩니다. 요컨데 새우깡에 쥐가 나왔다고 쥐우깡. 이런식으로 패러디해서 올리면 새우깡 판매량감소효과가 있기때문에 안된다는 뜻입니다.
질문_004 가수의 노래를 자신이 직접 부르거나 그 음악에 맞춰 춤춘동영상을 찍어서 올리는건 되죠? 답변_004 예? 당연히 안됩니다. 저작권법을 너무 허투루 보시는군요. 뒤집니다. 경청하십쇼. 이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동영상을 찍는 행위자체는 비영리목적과 사적이용불허의 두가지 경우에 의해 면책될수 있지만, 찍은 동영상을 인터넷엔 올리는 행위는 바로 은팔찝니다. 당신노래 아니지 않습니까? 올리지 마십쇼.
질문_005 맛집이나 여행지정보. 유명연예인의 사진등도 올리면 안되나요? 답변_005 간단한소개 예를들어 "신당동 옜날집. 부추전 파는곳" 이정도는 됩니다. 그러나 글쓴이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작성글이 해당업체의 매출에 영향을 주게 될 경우는 제재를 받게됩니다. 서비스 JOT구린 가게를 가셨다면 다음부터 안가면 되는거 아닙니까? 왜 그런 가게를 인터넷에 올려서 남의 장사를 막나요. 그런게 바로 좌빨 마인드라는 겁니다.
질문_006 후.. C발 그럼 개인블로그에 뭘 올리라는건가요? 음악도 책내용도 영화포스터도 불법이면 뭘 어떻게 하라는건가요? 답변_006 욕하지마십쇼. 뒤집니다. 제3자와 저작물을 시각적.청각적으로 모두 공유할수 있는곳에 올린것은 전부 저작권침해 가능합니다. 하지만 비공개로 하여 자신만 본다면 비영리적 사용에 해당되어 저작권침해에서 벗어날수 있습니다. 굳이 올리고 싶으면 비공개 처리하십쇼. 일촌공개. 당연히 안됩니다
질문_007 음악가사 적어서 올리는거 진짜 안됩니까? 답변_007 자꾸 좌빨식 질문을 하시는데, 안됩니다. 하지만 아주 방법이 없는건 아닙니다. 그 노래 작사한 작사가에게 허락 받으십쇼. 또한 그 노래를 부른 가수한테도 허락받으십쇼.
질문_008 출처가 외국인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_008 출처가 외국이라해서 달라지는건 없습니다.
즉 이제 결론은 인터넷사용하지말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같이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많은협조부탁드립니다.
*답변읽어보세요 정말 기가막히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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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