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을 노리고 남편과 가족들의 눈을 찔러 실명시키거나 잔혹하게 학대해 숨지게 하는 등 무차별 범죄를 저지른 20대 여성에게 2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이상훈)는 남편 2명과 어머니,오빠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눈을 찔러 실명 또는 숨지게 한 뒤 보험금을 타낸 혐의(현존건조물 방화치사 등)로 기소된 엄모(29)씨에 대해 원심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경제적으로 쪼들려 남편 이모씨와 자주 다퉜던 엄씨의 범죄행각은 2001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엄씨는 이씨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흉기로 눈을 찔러 실명시키고 얼굴에 기름을 붓는 등 온갖 학대를 했다. 남편은 학대받은 상처가 악화돼 '사지봉와직염' 등의 후유증으로 2002년 3월 사망했다. 엄씨는 남편 명의로 미리 가입했던 보험금 2억8000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엄씨는 이어 2002년 11월 임모씨와 재혼했으나 임씨 역시 보험금에 눈이 먼 엄씨의 희생양이 됐다. 엄씨는 임씨에게도 수면제를 먹인 뒤 실명시키고 잔혹한 학대로 사망케 해 보험금 3800여만원을 받았다. 임씨는 재혼한 지 3개월만인 2003년 2월 숨졌다.
엄씨의 범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2003년 7월과 11월에는 어머니 김모씨와 오빠도 각각 같은 방법으로 실명시키고 보험금 2억6000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엄씨는 가족들 외에도 지난해 1월 임시로 거주하던 강모씨 집에 불을 질러 강씨의 남편을 숨지게 하고 강씨와 강씨 딸에게 심한 화상을 입혔다. 엄씨의 범죄는 늘 단순한 사고로 위장이 됐지만 지난해 4월 "엄씨 옆에만 가면 사고를 당한다"는 가족들의 말을 전해들은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기나긴 범죄행각은 막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더할 나위없이 끔찍한 범행들을 저지른 피고인을 무기한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첫댓글 그것이알고싶다 엄여인이네 ㅋㅋ
존나 이쁘다던데
싸이코패스 ㄷ
미친 ㄷ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