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조서 기재에 대한 이의 제기 신청
사건 : 2014노965 업무방해
상기 사건의 피고인은 2014.06.16.자 공판조서를 2014.06.24. 열람복사하고 다음과 같이 공판조서의 기재내용에 이의를 제기하니 형사소송규칙 제29조의2의 규정에 따라 “법원사무관 등은 신청의 연월일과 그 요지와 그에 대한 재판장과 첨여법관들의 의견을 기재하여 조서를 작성한 후 당해 공판조서 뒤에 이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2014.06.16. 공판기일의 공판조서에 작성일자가 2014.06.16.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 김00가 2014.06.20. 전화로 문의한 바 재판장의 결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답변을 하였고, 이는 공판조서의 작성일자가 최소한 2014.06.20. 이전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것이어서 실제 결재일자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 재판부는 합의부이므로 헌법제103조의 규정에 따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할 의무가 있고 3명의 법관이 영상녹화에 대한 “법원만이 영상녹화를 한다”와 “법원과 소송당사자가 같이 영상녹화를 한다” 중 하나를 결정하는 심판을 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공판조서에 기재하여 주시되 의견이 다르면 다른 의견과 각각의 법관들의 실제 결제일자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판조서 셋째 쪽 중간 재판장의 발언 “cctv 녹화여부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람을 특정한 다음 증인신청을 바람직할 것 같다고 고지”라고 발언하신 사실은 있습니다.
위의 재판장의 발언에 피고인 김00와 변호인의 발언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서 증인신청을 하겠다고 진술”은 변호인은 그런 발언을 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피고인 김00의 기억에 없습니다.
또한 공판조서의 마지막 쪽 작성일자와 재판장을 제외한 참여 법관들의 서명 또는 날인 및 공판조서에 각자의 의견이 누락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제53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으니,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4.07.01. 피고인 김 0 0(서명 또는 날인)
수원지방법원 제4형사부(다) 귀중
증인신청서
사 건 : 2014노965 업무방해
피고인 : 김 0 0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김00는 그 주장사실을 입증하기위하여 형사소송법제1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증인을 신청합니다.
다 음
증인1. : 정 0 0(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장)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도촌로 8번로 14 대덕프라자 2차 4∼6층 (도촌동 569)
증인2. : 김 0 0(근로복지공단 수원지사 근무)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311 수원상공회의소 근로복지공단 수원지사
입증취지 :
증인1.은 사건 발생 당시 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장으로서 사건 개요를 cctv에 의한 동영상 및 부하직원의 보고를 통하여 파악하고 지시한 사실에 대한 증언이 필요합니다.
증인2.는 사건 발생 당시 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 재활보상부장으로서 사건당사자이며, 2013.10.14. 1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이 사실과 다르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한 증언이 필요합니다.
증인1.과 증인2.는 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장과 그 부하직원으로서 대질신문이 필요합니다.
2014.07.01.
피고인 : 김 0 0 (서명 또는 날인)
수원지방법원 제4형사부(항소) 귀중
영상녹화(녹음 포함) 신청서
사건 : 2014노965
피고인 : 김 0 0
상기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형사소송법 제5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14.07.21. 공판기일의 모든 공판과정의 영상녹화(녹음 포함하고, 재판장과 검사와 국선변호인 및 피고인들의 진술일체)를 하여 주실 것을 신청합니다. 다만, 영상녹화를 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014.07.01.
제출인 피고인 김 0 0 (서명 또는 날인)
수원지방법원 제4형사부(다)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