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진정 요지
진정인 오xx 은 피해자 A의 팬이고, 진정인 이xx 는 피해자의 해외공연 프로모션을 담당하는 업체의 대표로서, 피해자에 대한 피진정인의 입국금지조치는 피해자의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입국을 허가토록 하여달라는 것임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및 인정 사실
가. 진정인의 주장 요지
피해자의 미국시민권 취득시기와 병역의무부과시점이 거의 일치함으로써 오비이락 격이 되었을 뿐 미국시민권을 취득하고 국적을 포기한 것과 병역면탈과는 인과관계가 없고,
피해자가 명백한 위법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사실상의 병역면탈 의혹만을 근거로 법무부장관이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입국금지 조치하는 것은 기본권 제한규정의 확대해석이며,
다른 외국인과 다르게 병역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차별일 뿐 만 아니라 입국자체의 원천봉쇄라는 극단적 조치로 수단의 적정성, 침해의 최소성 등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 요지
피해자는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소집이 확정되자마자 허위의 출국사유를 대면서 귀국을 서약하고 이를 보증하는 3인의 신원보증인까지 내세워 대한민국 정부의 출국허가를 받아 출국한 뒤 즉시 외국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병역의무대상자로서의 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피해자의 미국시민권 취득은 미국에서의 영주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일단 병역을 면탈한 후 국내에서 계속 연예활동을 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되고, 동인은 다시 입국하여 미국 국적취득과 병역기피를 정당화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할 것이 예상된다.
이와 같은 행위는 국군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청소년들에게 병역의무 기피 풍조를 낳게 할 뿐 만 아니라 준법정신을 혼란스럽게 하여 국가의 법질서와 기강확립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농후하다고 판단하여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8호의 규정에 따라 피해자에 대하여 입국을 금지한 것이다.
다. 인정 사실
위 당사자들의 각 주장과 병무청장 및 피진정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1976년 출생의 남자로서 1989. 12. 12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하였다가 1996. 9. 14 수학목적으로 귀국하여 대한민국에서 수년간 가수로서 연예활동을 하였다.
피해자는 2001. 8. 7 대구지방병무청에서 징병검사 결과 수핵탈출증으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후, 2001. 8. 13 국군수도병원에서 재검결과 4급 판정(공익근무요원)을 받았으며, 2001. 11. 12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를 받고 가사사유로 3개월간 소집기일을 연기한 후 병무청으로부터 공연목적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2002. 1. 12 미국으로 출국하였다.
2002. 1. 18 미국시민권을 취득한 후 1. 23 주 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에 대한민국국적상실신고서를 제출하고 익일 공연 및 음반출판 등을 목적으로 입국사증(체류자격:F-4, 재외동포)을 신청하였다.
2002. 1. 28 병무청장의 입국금지 요청으로 법무부장관은 2002. 2. 1 입국금지 조치하였다.
2002. 2. 2. 피해자는 사증을 미소지한 상태에서 KE012편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하였으나 입국이 불허되었다.
3. 판 단
헌법 제14조 소정의 거주이전의 자유에는 출입국의 자유 및 국적변경의 자유도 포함된다 하겠으나, 출입국의 자유 및 국적변경의 자유가 외국인에 대하여도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기본권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특히 입국의 경우 각 주권 국가는 자국에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국제관습법 상 확립된 원칙이라 하겠다.
피진정인이, 미국 시민권을 가진 A가 '공연 및 음반출판'등을 목적으로 입국하려는데 대하여,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제4호(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및 제 8호(기타 제1호 내지 제7호의 1에 준하는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그 입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의 각 규정을 적용하여 위 유 에 대한 입국을 거부한 조치는 타당하다고 보여 지고, 달리 피진정인이 그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다만, 이 사건 피진정인의 입국거부 조치가 위 유 에 대하여 영구히 입국을 거부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앞으로 위 유 이 새로이 입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입국목적, 체류기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진정인의 재량으로 입국이 허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4. 결론
미국 시민권자인 위 유xx 에게 대한민국에의 입국의 자유가 있음을 전제로 한 이 건 진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조사대상 인권침해행위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고 달리 그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였다는 자료도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걸 잘 읽어 보시죠.
취업을 목적으로 즉 자신의 이득을 위한 경제행위가 아니면 입국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광비자로는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다는겁니다.
첫댓글 와 이거 처음봤는데 감사해요. '판단'부분에서 두번째 단락보니까 취업비자로 신청한거 맞는거 같네요. 그것만 아니면 재량껏 입국 가능하다는 거 같은데. 쩝...팬이 진정서도 내주고 좋겠다.
222222222222 '공연 및 음반출판'등을 목적으로 입국하려는데 ->이거면 취업비자 맞네요
3호, 4호, 8호 전부 해당되네요. A씨 진짜 어이상실상실 초상실. 개념 미탑미탑 미탑재.
앍 나도 처음 봤는데 잘 봤다긔 내가 알고 있던 게 맞네요. 알고 있던 사실만으로도 괘씸한데 계속 찔러보듯 국내에 기사 나오게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젠 스티브유 동정론 뭘 잘못했냐 이따구로 나오는 멋모르는 사람들까지 나대니. 누가 뭐래도 난 다시는 스티브유를 보고 싶지 않아요. 티비에선 물론이고 기사로도 노땡큐.
2222222222222222222222 절대 안되 군대갔다온 남자들만 병신되는 꼴.. 저런 인간 많을수록 더더욱 군대가기 싫어 편법 많이 쓰겠지..
취업비자 말고 관광비자로는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는데 완전 입국금지 당한거처럼 언플하는거 같다긔-_- 나라 버렸으면서 여기와서 돈은 벌고 싶은거지..
새로이 입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입국목적, 체류기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진정인의 재량으로 입국이 허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생각해보면, 그래도 스티브씨 덕분에 이런 일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법까지 만들어졌네요. 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