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관계자는 "대한변협 법조위원회는 정 변호사가 이 전 대통령 사건을 수임해서는 안 된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변협은 법조위원회 유권해석 결과 정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할 경우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http://v.media.daum.net/v/20180312175412753
쌤통이다
첫댓글 국선 가즈아~~~~~!
간만에 기분 좋은 뉴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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