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을 일부로 자극적인 멘트로 적었습니다.
요새 한국과 섬나라의 외교 갈등이 극심해 지고 있고,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 섬나라 망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독도는 한국땅이야! 라고 외쳤지만... 외국 친구가 "왜???" 라고 물어보면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외국인 친구가 또 물어보더군요.. "그럼 섬나라가 독도는 한국땅이라고 주장하는 논리적 근거는 뭐야?"라고 물어보더군요
그때도 답을 못했습니다.... 그때 그 외국인 친구가 그러더군요...
"그럼 너가 욕하는 섬나라 사람들이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욕할 자격이 없자나?? 너도 이유를 모르면서 맹목적으로 대
중이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배워왔으니깐 독도는 한국 땅이라고 하는거 아니야? 마찬가지야 섬나라 사람들도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
에 그렇게 말하는 거야. 너가 그들을 욕하고 싶으면 최소한 독도가 왜 한국 땅인지 공부하고 그리고 외국인의 논리적 주장이 무엇인지
정도는 아는것이 맞는거 아니야?"
라고 하더군요.. 그때 다소 충격을 받아서.. 그날로 틈틈히 독도 공부를 했습니다. 난 한국인도 아니오 일본인도 아닌 가급적 제3자의
입장에서 누구 땅인지 공부했습니다.. 결국 1달만에 명명 백백하게 한국 땅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을 뒤지다보니 아래 사진 "yujinishuge"
이라는 사람이 일본인과 독도 문제에 관하여 논쟁한것을 보고 이렇게 퍼왔습니다... 부디 이 글을 널리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것을 단번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외국인(yujinishuge)vs섬나라사람(Ken Says)"의 토론입니다..
블로거 주소: http://yujinishuge.wordpress.com/2011/10/19/the-case-for-korean-ownership-of-dokdo/
<이 분이 블로그 주인장 유진(yujinishuge)입니다.
첫번째, 포스팅
이 포스팅은 제가 오랫동안 꺼려하던 주제라는걸 인정할 수밖에 없군요. 제가 한 대한민국 정부조직의 대변인 일을 했을때는 이 주제는 손대지 않는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제가 진행하던 프로젝트에서는 한국 국제 관계에 관한 논쟁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게 중요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2011년 이후 이 블로그는 급격한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쓰고 싶은 걸 쓰기로 결심했죠.
저는 포스팅을 통해 '독도는 한국땅이다'라는 생각을 홍보하는 몇몇 영상물을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관련영상 http://www.youtube.com/watch?feature=player_embedded&v=KvXHL5vdVYY.) 독도논쟁에서 일본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그 포스팅을 열렬히 반겼습니다, 물론 일본 국수주의자 웹사이트도 포함해서 말이죠. 제 블로그를 방문하는 사람 중에 독도 문제에 관한 저의 의견을 듣고 싶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방문자의 질문입니다.
"독도가 왜 한국 영토라고 생각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한국정부는 처음부터 증거를 날조했고, 국수주의적 노래로 국민들을 세뇌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일본은 문서, 고지도, 공식 발언, 국제조약 등 수 많은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저는 페이스북 그룹 '독도는한국땅이다(Dokdo Belongs to Korea)'의 관리자입니다. 제가 처음 이 그룹에 가입했을때, 상당히 질서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 그룹의 개설 목적은 독도 논쟁을 상기시키기 위한 것이지만, "독도는 한국 땅이다"라고 소리 지르기만 하는 사람들로 점령되었고, 그룹 안에서는 마음껏 일본을 인종차별해도 허용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로 가득찼었습니다. 관리자가 된 이후로 진정한 논쟁을 위해 우선 그룹을 정화하려 노력했습니다. 제가 이런 일을 하는 이유는 독도논쟁의 한국옹호자들이 실제로는 왜 독도가 한국땅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다음과 같은 주장을 들어 봤을겁니다.
"독도는 한국땅이니까 한국땅이야"
"일본이 과거 식민지 시절에 극악무도한 짓을 했으니깐 독도는 한국땅이야"
"일본은 독도를 죽도라고 불러, 독도엔 대나무가 없으니깐 한국땅이야."
"2차세계대전 종전후 미군이 한국땅이라고 했으니깐 한국땅이야."
그중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답변은 다음입니다.
"닥쳐,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없어. 한국 사람이 아니면 한국사람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해. 그러니깐 귀찮게 하지마!"
저는 입증을 하며 주장하고 싶어서 이 포스팅을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영유권 주장을 분석하고 독도는 한국 영토라는 제 의견을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이 블로그가 독도 논쟁에 관한 건설적인 토론의 장으로 활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견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私のブログに来てくれ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ここでは独島の問題を議論やディベートするために書いたもりで、自分の立場や自分の考えをコメントの所で書いてもいいです。相手の立場の賛成する人々にも尊敬してください。僕の意見を反対してもいいけど、感情が入れているコメントを捨てて、自分の立場を論理で防御した方がいいと思います。僕は日本語を読めるけど、このブログは英語しか分からない人々が多いから、彼らのために英語で書いてください。この独島問題より、日本と韓国の友好関係出来る事を応援しましょう。
뭔가 착오가 있을거라 생각합니다만 저는 일본어를 오랫동안 쓰지 않았습니다. 이 점 양해 바랍니다.
휴, 여기까지 장문 읽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단, 여러분은 독도-다케시마 논쟁에 관해 아무것도 모른다는 가정하에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포스팅을 그냥 건너 뛸 수도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위키에서 배경 지식을 습득하기 바랍니다.
한국이나 일본이나 모두 정부가 승인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두 주장 모두 별 관련없는 사실들로 가득 차있습니다. 현대 지구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제법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주장은 별 효력이 없습니다.
1.독도를 포함하는 고지도- 한국이든 일본이든 자국이 그린 지도로는 영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2.영유권 주장을 증명하는 고문서- 고문서는 괜찮습니다만, 한일 양국의 고문서는 모두 어느 섬에 관한 설명인지 확실하지가 않으며 상반되게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문서는 그 자체로 독도를 명기하고 있음을 확실히 나타내야 합니다. 아니면 그 당시 여타 문서나 지도와 비교해서 그렇게 해석될 수 있음을 증명해야합니다.
3.역사적 사실에 기대는 주장- 이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그 땅을 차지한 나라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영토의 많은 부분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고구려가 현재 만주지역을 차지했었다는 사실만으로, 만주가 북한의 합법적인 영토라고 주장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 점을 명심하고 이제부터 각각의 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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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les
정말 이해하기 쉽게 잘 썼네요. 당신의 관점을 잠시나마 이해 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쓴 글을 본적이 없어요.
>>>yujinishuge
고맙습니다.
Paul Ajosshi
자료 조사하고 하나로 묶는데 고생 많이 하셨겠네요, 감사합니다.
환상적인 게시물입니다. 독도-다케시마 논쟁에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다가가는 접근 방식을 보아서 좋습니다.
>>>yujinishuge
고맙습니다. 논리의 가치를 아는 사람을 알게되는건 좋은 일이지요.
Ken Says
이 문제는 간단 명료합니다.
1.1905년까지 한국은 단 한번도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심지어는 독도를 포함한 지도도 없었지요)
2.일본은 1905년에 국제법에 따라 공식적으로 다케시마 영유권을 선언했습니다.
3.1951년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연합국의 승인하에 다케시마는 일본영토로 남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4.미국은 한국의 독도영유권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1951년 러스크 서한, 1952년 케니스 문서)
5.1952년 이후 이승만 대통령은 스스로 국제법을 어기고 독도를 불법점령했습니다. 이때부터 다케시마에서 한국인은 4천명의 일본어부를 억류하였고 44명의 일본인을 죽였습니다.
>>>Real Asian Says
엿이나 먹으세요, 완전 머저리네. (삐삐비삐 욕이 너무 많아 생략합니다)
신라 지증왕은 이미 독도 영유를 선언했습니다. 거짓말은 그만 하세요. 진실을 왜곡하지 말라고요. 당신들 일본인은 진짜 아시아인이 아닙니다.
>>>Haruka Suzuki
Real Asian 씨 성숙해져야 겠네요. 지성이 아니라 가슴으로 말하는 것은 자신이 바보라는걸 인증하는 꼴입니다.
>>>EvenRealerAsian Says
Real Asian씨 저는 진짜 한국인이고 주소도 독도로 옮겼고 직접 손으로 독도 고지도를 그리기도 했지만, 독도논쟁에서 당신과 같은 편에 있다는게 참 부끄럽네요.
yujinishuge
Ken Says씨 주장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1.1905년까지 한국은 단 한번도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심지어는 독도를 포함한 지도도 없었지요)
=>얼핏보면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만 한국은 독도외 다른 섬에 대해서도 영유권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시대 상황은 지금과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당시 아시아에는 국가의 영유권 선언이라는 개념이 자리잡지 않았지요. 일본 고지도나 문서에 독도는 한국땅이라는 기록이 있는데 이는 1905년 이전에는 일본도 독도를 한국땅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증명합니다. 이때문에 1905년 독도는 무주지라는 일본의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1905년 선언은 일본측 증거자료에 의해서 무효화되었습니다.
2.일본은 1905년에 국제법에 따라 공식적으로 다케시마 영유권을 선언했습니다.
=>이건 바로 앞에서 설명했군요.
3.1951년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연합국의 승인하에 다케시마는 일본영토로 남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에는 독도에 관한 언급이 없습니다. 연합군은 심사숙고 끝에 독도를 특별한 방식으로 남겨두었습니다. 첫째로는 한국을 고려하고 그 다음엔 일본을 고려해서, 독도문제는 한국과 일본이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했지요, 따라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중립을 지켰습니다. 1905년 이전까지 독도는 한국령이었기 때문에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따랐다면 독도는 미국령으로 되돌아가야 했겠지요.
4.미국은 한국의 독도영유권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1951년 러스크 서한, 1952년 케니스 문서)
미국은 독도문제에 관해서는 아무런 입장 표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별 상관없는 증거군요.
5.1952년 이후 이승만 대통령은 스스로 국제법을 어기고 독도를 불법점령했습니다. 이때부터 다케시마에서 한국인은 4천명의 일본어부를 억류하였고 44명의 일본인을 죽였습니다.
우선 독도가 일본령이라는 사실이 증명되야 이승만 대통령이 국제법을 어겼다는 것도 성립되겠지요. 이건 독도가 일본령이라고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주장이군요. 즉, 일본은 1877년에 독도는 한국령이라는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에 1952년에도 독도는 한국령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집니다. 따라서, 불법 점령이란건 성립이 안되지요.
독도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죽고 억류된건 유감입니다. 슬픈 일이군요. 억류되었던 사람들이 지금은 괜찮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해외블로거의 독도 포스팅 2편 입니다.
이번에는 일본측 주장과 그에 대한 반박을 소개하겠습니다.
일본측 주장은 총 10가지이며 오늘은 4번째 주장까지만 소개하겠습니다.
둘째, 포스팅
<첫번째 번역물은 아래 주소를 클릭하세요>
우선,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 실린 일본측 주장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홈페이지에는 '다케시마의 10가지 이슈'라는 PDF문서가 게시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10개 이슈를 모두 다루겠습니다.
이슈1 - "일본은 오랫동안 다케시마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존재를 인식한다는 것만으로 영유권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미국도 일본의 존재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미국령인가요? 아니죠, 이는 그저 존재를 알고 있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따라서 이 논리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섹션에서 주목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바로 현 다케시마의 옛 지명이 '마쓰시마'였다는 일본 측 주장입니다. 이게 왜 중요할 까요? 다음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슈2 - "한국은 오랫동안 다케시마의 존재를 몰랐다"
이 주장은 "우리 일본이 먼저 다케시마를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우리 영토다"라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논거입니다. 윗 단락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이 말이 설령 사실이라해도 별 상관없는 주장입니다. 이 섹션에서는 한국 지도와 역사적 문서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며, 한국 측 주장을 반박합니다. 이러한 비판은 논리적인 주장이며, 한국의 약점으로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측이 증거로 내세우는 지도는 너무 크고, 위치도 잘못 되어있습니다.
또한, 이 섹션에서는 독도의 옛 지명이 우산도였다는 한국측 주장을 공격합니다. 울릉도의 시적인 표현이 우산도였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으며, 동해에는 울릉도만한 섬이 두개 있다고 생각하던 시절도 있었는데요, 이 또한 꽤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동해라는 단어는 이번에 처음 써봅니다. 바다 명칭을 두고 또 다른 논란이 지속되어 왔지만, 여기서는 이 논쟁을 다루지 않겠습니다.) 독도를 우산도라고 불렀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은 한국측의 약점을 잘 파고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과거에 한국이 독도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말은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날씨만 좋으면 울릉도 고지대에서 육안으로 독도를 볼 수 있습니다. 한국 측 주장에서는 이 사실을 지나칠 정도로 강조하는데요, 그 이유는 일본 측 주장에 근본적으로 커다란 구멍을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일본 측은 비교적 소심한 반격을 가하는데요, 울릉도에서 독도를 볼 수 있는 지점은 초목이 빽빽하게 우거져 있으며, 독도를 명확하게 보려면 쌍안경이나 줌렌즈가 필요하고 또한 육안으로 독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한참을 찾아봐야한다고 반박합니다. (사실은 아니지만) 일본 측 반박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한국사람들이 독도의 존재를 모른 채 울릉도를 인식할 수 있다는건 바보같은 생각입니다.
일본 힘내세요, 당신들은 이런 주장보다 더욱 논리적일 수 있잖아요. 한국인들은 한반도에서 배를 타고 출항하여, 울릉도로 통하는 모든 항로를 따라가, 울릉도 왕국을 굴복시키고 정복한 후(이는 당시 항해술이 상당한 규모의 군대를 운용할 수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울릉도를 계속 오가며, 어업같은 경제 활동에 종사하였는데도, 그런 한국 사람들이 독도를 찾지 못했다는 의미입니까? 마법같이 엄청난 쓰나미가 더는 동쪽으로 가지 못하게 방해하였기 때문에 항해에 적합한 땅인지 조사하다가 침몰했다는 뜻입니까? 그래서 울릉도에서 멈추고 더는 깊이 가지 말자고 결심했다는 것입니까? 한국인들이 독도의 존재를 몰랐다는 주장은 우습기만한 발상입니다.
일본 측 주장이 비논리적이긴 하지만, 맞는 말이라 인정해봅시다. 제가 그 논리를 수긍한다 하더라도, 그건 빗나간 논점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했듯이 섬의 존재를 알고 있다고 해서 영유권이 입증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슈3,4
이슈 3,4에서는 17세기 초, 일본의 주권 선언을 제시합니다. 이슈3에서는 일부 일본씨족들이 울릉도에 가기 위해 쇼군에게 허가를 받았으며 독도를 중간기항지로 이용했다고 주장하고, 이슈4에서는 쇼군도 울릉도를 한국령으로 공인하는 협약을 맺어서 백성들이 울릉도에 가지 못하도록 조치했지만, 이 협약에서 독도는 언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또 다시, 전혀 상관없는 주장만 하는군요. 일본 영토가 아닌 섬을 가기 위해 독도를 중간기항지로 이용했다는 사실로는 영유권을 입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협약에서 독도가 언급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일본의 독도 주권 선언이라고 해석하는건 솔직하지 못한 행동입니다.
실제로는 독도를 중간기항지로 이용한 일본인들은 울릉도 근해의 어장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협약으로 한국의 울릉도 영유권이 확정된 이후, 일본 어부의 생업은 붕괴되었습니다. 즉, 일본인들은 독도를 명백하게 일본 영토가 아닌 울릉도로 가는 항로 이외로는 이용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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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jinishuge
Ken 씨 주장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1.1905년까지 한국은 단 한번도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심지어는 독도를 포함한 지도도 없었지요)
=>얼핏보면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만 한국은 독도외 다른 섬에 대해서도 영유권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시대 상황은 지금과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당시 아시아에는 국가의 영유권 선언이라는 개념이 자리잡지 않았지요. 일본 고지도나 문서에 독도는 한국땅이라는 기록이 있는데 이는 1905년 이전에는 일본도 독도를 한국땅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증명합니다. 이때문에 1905년 독도는 무주지라는 일본의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1905년 선언은 일본측 증거자료에 의해서 무효화되었습니다.
2.일본은 1905년에 국제법에 따라 공식적으로 다케시마 영유권을 선언했습니다.
=>이건 바로 앞에서 설명했군요.
3.1951년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연합국의 승인하에 다케시마는 일본영토로 남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에는 독도에 관한 언급이 없습니다. 연합군은 심사숙고 끝에 독도를 특별한 방식으로 남겨두었습니다. 첫째로는 한국을 고려하고 그 다음엔 일본을 고려해서, 독도문제는 한국과 일본이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했지요, 따라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중립을 지켰습니다. 1905년 이전까지 독도는 한국령이었기 때문에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따랐다면 독도는 미국령으로 되돌아가야 했겠지요.
4.미국은 한국의 독도영유권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1951년 러스크 서한, 1952년 케니스 문서)
미국은 독도문제에 관해서는 아무런 입장 표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별 상관없는 증거군요.
5.1952년 이후 이승만 대통령은 스스로 국제법을 어기고 독도를 불법점령했습니다. 이때부터 다케시마에서 한국인은 4천명의 일본어부를 억류하였고 44명의 일본인을 죽였습니다.
우선 독도가 일본령이라는 사실이 증명되야 이승만 대통령이 국제법을 어겼다는 것도 성립되겠지요. 이건 독도가 일본령이라고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주장이군요. 즉, 일본은 1877년에 독도는 한국령이라는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에 1952년에도 독도는 한국령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집니다. 따라서, 불법 점령이란건 성립이 안되지요.
독도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죽고 억류된건 유감입니다. 슬픈 일이군요. 억류되었던 사람들이 지금은 괜찮기를 바랍니다.
>>>Ken
특히 다케시마같이 작은 무인도의 영유권은 해당 국가가 공개적으로 선언해야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인식하지 못한채 동시에 점유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1692년에 한일 어부가 울릉도에서 충돌하였고, 영유권 논쟁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이 사건이 없었다면 울릉도 또한 한국령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국이 독도를 자국 영토로 생각하였다면 1905년 일본이 다케시마를 지배한다고 선언했을때, 한국은 왜 아무런 항의도 하지 않았을까요? 당시 일본은 한국보다 훨씬 근대화되었고 발전했었습니다. 또한 이미 영토분쟁에 관한 국제법을 숙지하고 있었죠.
일본은 한번도 독도가 한국령이라고 공인한 적이 없습니다. 1877년 태정관에 대해 말하자면, 1877년부터 일본 순시선 아마기호가 울릉도 일대를 조사하고 그쪽 섬을 식벌하여 다시 이름 붙였습니다. 그전까지 일본정부는 울릉도부근 섬에 대해 애매한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서양 지도때문에 비롯된 것이지요. 이때문에 조사를 시작했고, 조사가 끝난 후 일본정부는 섬들의 이름을 결론지었습니다.
죽도는 다케시마로, 울릉도는 마쓰시마로, 다케시마는 리앙쿠르 암초로 명명했습니다.
태정관지령은 근본적으로 조약이 아닙니다. 사실 1881년 11월29일 태정관에 '죽도외 1도는 마쓰시마(울릉도)다'라는 정정이 추가되었습니다. 조사 덕분에 19세기 말엽까지 일본정부는 울릉도와 죽도는 한국령, 다케시마는 일본령이라고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yujinishuge
논란이되는 태정관지령에는 울릉도에 관해 언급할때 독도의 정확한 위치를 밝혔습니다. 당시 독도가 마쓰시마라고 불렸다는데에는, 태정관 지도나 일본의 10가지 이슈 팜플렛을 보더라도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시마네현 고시는 국제 선언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한국정부와는 상의 한마디 없었습니다. 또한 당시 한국은 일본의 강력한 영향력 아래 있었죠. 또한 1905년 이전에는 일본은 독도를 자국 영토로 생각하지 않은 것이 증명되었고, 한국은 독도를 자국영토로 생각했다는 증거도 상당히 많습니다.
17세기 한일어부의 충돌은 협약으로 해결되었습니다. 울릉도에 일본인 출입이 금지됨에 따라 일본이 독도를 이용하는 일도 모두 중단되었습니다.
>>>Ken
요점을 짚지 못하는군요. 일본외교부는 다케시마를 마쓰시마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아마기호의 조사는 아주 중요한 터닝포인트입니다, 영토분쟁을 종결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전에도 말했듯이 아마기호의 조사 결과, 태정관지령은 정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다케시마/울릉도의 명칭 변경입니다.
1667~ 마쓰시마/다케시마,이소다케시마
1850~1880 리앙쿠르트/마쓰시마, 다젤렛
1880~1905 리앙쿠르트/마쓰시마,다젤렛,울릉도
1905~ 다케시마/울릉도
독도를 눈으로 볼 수 있다고 영유권을 주장 할 수 있습니까? (한국의 독도 이용에 관한 증거도 저는 모르겠군요, 있다면 보여 주시겠습니까?) 이건 불합리한 주장입니다.
18세기 이후 국제법은 영토분쟁에 관해서는 직접적인 증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1953년 밍케에 에크로오 사건에서 재판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건 중세시대 사건에서 추론한 간접적인 가설이 아니라 영유권과 직접 관련된 증거 였습니다.
>>>yujinishuge
"일본외교부는 다케시마를 마쓰시마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 직접적으로는 그런 적은 없겠죠, 하지만 태정관지령 그 자체에 그 사실이 나옵니다. 심지어는 오키나와에서 두 섬까지의 정확한 거리도 기록했습니다. 태정관지령과 같은 해 발행된 지도에서도 당시 독도는 마쓰시마라고 부른 점을 명백히 밝혔습니다.
"독도를 눈으로 볼 수 있다고 영유권을 주장 할 수 있습니까? (한국의 독도 이용에 관한 증거도 저는 모르겠군요, 있다면 보여 주시겠습니까?)"
-->저는 독도를 눈으로 볼 수 있으니깐 그 존재도 알 수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지금 한국인들이 독도는 발견했지만 가보지는 못했다라고 주장하는 겁니까? 정신차리세요.
한국이 독도를 이용했다라는 증거라면, 이미 당신 스스로 밝혔습니다.... 1692년에 충돌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역사적 점유 사실로는 일본이든 한국이든 아무것도 입증하지 못합니다. 한국측 주장이 유효하기 위해서 정말로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1905년 이전의 영유권입니다. 이는 태정관이 증명해 주었지요, 당시 지도 역시 그랬고요. 더 많은 증거를 원한다면 여기로 가보세요.http://english.dokdohistory.com/images/02_archive/img02_0202_10.jpg
"1953년 밍케에 에크로오 사건에서 재판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건 중세시대 사건에서 추론한 간접적인 가설이 아니라 영유권과 직접 관련된 증거 였습니다."
-->훌륭합니다. 왜 일본의 행위가 중세시대 사건이라고 추측하는지 말해 주시겠습니까?
>>>Ken
"당시 한국은 일본의 강력한 영향력 아래 있었습니다"
->진실이 아닙니다. 일본이 한국의 외교권은 박탈했지만 을사조약에는 한국의 권리를 일본이 강탈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다케시마가 한일간 외교문제로 번진 후에,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에는 주권이 있었기 때문에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들면
1.한국의 박제순 대사는 1905년 10월에 주한공사 켄스케 하야시에게 영일동맹의 한국지위에 대해 항의했습니다. 또한 영국대사관에도 항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2.1906년에 총독부가 설치되었습니다. 1907년 3월3일부터 한국행정위원회가 매주 화요일마다 열렸고 한국 장관과 일본 장군 이토히로부미, 고문이 모여 한일간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3.이건 다케시마문제와 아주 비슷합니다. 한국인 이명래 씨가 일본정부에 항의했는데, 그 내용은 해군성 소속 일본인의 한국토지 매매에 대한 항의였습니다. 결국 박제순의 도움으로 토지 매매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이 독도를 자국영토로 생각했다면 보호국 시절에도 항의할 기회가 아주 아주 많았습니다.
>>>yujinishuge
"한국이 독도를 자국영토로 생각했다면 보호국 시절에도 항의할 기회가 아주 아주 많았습니다."
->당신은 모를 수도 있겠지만, 사실 한국은 시네마현 고시를 알고 난 후 1906년에 항의 했습니다. 한 시네마 출신 일본인이 울릉도와 독도를 여행하고 울릉도의 심흥택 군수에게 독도는 일본에 편입되었다고 알려 주었습니다. 심흥택 군수는 재빨리 강원도 관찰사 이명래에게 항의했고 이명래 관찰사는 공식적으로 한국 정부에 항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심지어 일본 정부 직원조차도 시마네현의 독도 편입 사실에 당황했습니다. 식민지내에서 이용하는 자원을 강탈한 것이기 때문이죠.
셋째, 포스팅
안녕하세요, 독도 포스팅 3편입니다.
이번에는 일본 측 주장 5~7까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슈5
이슈5에서는 안용복 사건을 상세하게 다룹니다. 한국은 이 사건을 통해 독도는 한국령이었다고 주장하는데요, 안용복의 증언과 독도의 혼란스러운 지명에 기대고 있습니다. 한국 측은 당연하다는 듯이 이 사건을 한국에 유리한 쪽으로 해석합니다. 반면, 일본은 한국에서 안용복의 증언을 잘못 해석했다고 반박합니다. 설령, 일본 측 주장이 옳다고 하더라도 이 사실만으로는 일본의 영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일본 측 주장으로는 애매한 해석에서 비롯된 한국 측 논거의 결함만을 증명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슈6
이슈6은 중요합니다, 또한 독도문제와 상당히 관련 깊습니다. 하지만 이슈6에서 주장하는 방식은 수정주의 사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바로 "1905년, 다케시마를 시마네현에 편입함으로써, 다케시마를 점유할 의도를 재차 확인했다"라는 주장입니다.
이 주장에서 나온 잘못된 정보중 중요한 부분이 일본 측 팸플릿 사진에 있는 문서의 제목인데요, 여기에서는 '걱정하지마, 난 일본 네 편이야'라고 말하는 듯합니다. 하버드대학 출신 일본 언론인의 논문에서 발췌한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근본적으로 합법적인 이유는 시마네현 고시 40호를 선포한 1905년 2월 22일부터 시작되는데, 당시 시마네현은 리앙쿠르 암초를 다케시마라고 재명명했으며 다케시마를 오키제도 지방관의 관리하에 두었다. 시마네현의 고시는 1905년 1월 28일 발의된 리앙쿠르 섬 병합과 관련된 의회 결정에 따른 것인데, 당시 리앙쿠르 섬은 무주지이자 무인도로 선언되었으며, 섬의 영유권을 보유한 국가가 있다는 증거는 전혀 없었다. 또한 그 당시 한국정부는 다케시마 편입에 반대하지 않았다고 일본정부는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국제법에 근거하여 다케시마는 일본령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독도가 어떤 국가에도 귀속되지 않았던 무주지였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당시 한국정부가 독도 편입에 반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요지 즉, 독도가 무주지였다는 일본 측 주장은 1905년 이전까지 일본은 독도를 자국 영토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점을 밝혀줄 뿐입니다. 이로 인해 이슈3, 4와 1905년 이전 상황에 관한 주장, 영유권을 확립하여 일본 백성이 독도를 이용했었다는 주장 등은 모두 무력화됩니다. 게다가, 일본은 명백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주장에 따르면) 독도는 1905년에 무주지였는데, 17세기에 이미 통치권 선언을 했다는건 말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두번째 요지, 한국정부는 독도 편입에 반대하지 않았다... 하, 그저 웃을 수밖에 없군요.
무엇보다도, 일본정부가 한국정부에 통보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 일방적인 행동을 한국조차 몰랐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두번째, 그밖에 또 중요한 점은 1905년 당시 한국 내 상황입니다. 1905년은 한국을 일본의 보호국으로 만들고 한국의 자주권을 박탈한 을사조약이 채결된 해입니다. 을사조약보다 10개월 앞서서 시마네현 고시 40호가 선포된건 사실이지만, 러일전쟁 전후로 일본은 한국에서 강력한 존재였습니다. 시마네현 고시가 곧바로 한국정부에 통보되었다 하더라도, 한국은 일본의 영향력 아래 있었기 때문에 반대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정부가 항의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모욕입니다.
비유하자면, 제가 여러분 머리에 총을 겨누고 여러분 차는 이제 내꺼다라고 말하면, 합법적인 소유주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죠, 터무니없는 생각입니다.
일본이 이번 이슈의 주장을 활용하려면, 차라리 1905년 이전에 한국은 독도를 자국영토로 여기지 않았다는걸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이슈7
독도를 한국영토로 승인한다는 조항을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에 삽입해 달라고 한국이 요청했는데, 미국이 이를 거절했다고 이슈7에서는 주장합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1951년 9월에 채결된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에는 "한국의 독립을 승인한 일본은 한국에 관한 권한, 권리, 요구 등 일체를 포기하며, 여기에는 퀠파트(Quelpart), 해밀턴 항구(Port Hamilton), 다줄렛(Dagelet)이 포함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퀠파트는 제주도, 해밀턴 항구는 거문도, 다줄렛은 울릉도 입니다.)
수정: 알겠습니다. 국수주의자님들,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영토 규정에 독도를 포함하기 위해 한국이 미국에 청원했고, 미국은 이를 거부했다는거, 1905년 이후 일본이 독도를 관할했다고 미국은 생각했다는거, 전부 알겠습니다. 한일 양국이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길 바라던 미국은 독도에 관해선 전혀 언급하지 않기로 결정했지요, 그리고 지금까지 독도문제에 관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단어선택에 관한 논쟁으로 돌아가 봅시다.
이 주장으로는 독도를 중요시하지 않는 미국의 관점 이외는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습니다. 1905년 이전에 한국이 독도 점유를 선언했다는 사실이 실제로 입증만 되면, 조약 당사국 일본은 자신들의 주장을 포기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한국의 독립을 승인한 일본은 한국에 관한 권한, 권리, 요구 등 일체를 포기하며, 여기에는 퀠파트(Quelpart), 해밀턴 항구(Port Hamilton), 다줄렛(Dagelet)이 포함된다"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이죠. 단지 독도가 언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독도가 일본 영토가 되는건 아닙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에는 진도, 월미도, 강화도 등 한반도 근해의 3천여 섬에 관한 언급 또한 없습니다.
또한, 미국 입장을 인용하려 한다면, 일본은 신중해져야 할 것입니다. 아래 지도를 한번 봅시다.
연합국 최고 사령관(SCAP)이 제작한 이 지도에는 한국 주둔 미군의 관할 지역에 독도가 명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류큐 섬이 일본 영해에 없다는 것 또한 눈에 띕니다. 북방영토 또한 그렇군요. 지도는 평화 조약이 될 수 없기 때문에, SCAP 지도에 의존하여 국경선을 확정할 수 없다고 일본은 반박합니다. 저는 한걸음 더 나가고 싶군요. 미국은 일본의 국경에 대해 어떤 결정도 내려서는 안됩니다. 일본의 국경은 일본이 확정해야 합니다. 국경 너머에 어떤 당사국이 있더라도 말이죠.
그래도, 일본이 2차 세계대전 이후의 미국 의견을 인용하길 원한다면, 한국의 영유권을 지지하는 듯한 정책 역시 미국 측 입장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미국의 친일정책은 어디에도 없지만 친한정책은 모두 꼭꼭 숨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제가 보여준 지도나 여타 문서를 (당당하게) 언급할 수 있어야만 일본이 미국의 지지를 얻고 있다는 주장에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원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더욱이, 미국은 독도문제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기 때문에, 과거에 미국이 어느쪽을 지지하였든, 이는 아무 상관 없는 것이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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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n
샌프란시스코 조약과 같은 국제 조약은 반드시 국가가, 문자 그대로 "국제적으로" 관철해야 합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는 어떤 영토가 반환되어야 하고 전쟁 전에 어디에 귀속되었었는지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전쟁전에 이미 다케시마를 점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한국과 달리 일본이 전쟁전에 이미 독도 점유를 선언했다는 사실은 바뀔 수 없습니다.
미국이 독도 문제에 중립이라는 사실을 한국이 알았다면, 한국의 양유찬 대사는 왜 미국 정부에 항의했을까요? 장담하는데, 만약 러스크가 서한에서 독도는 한국령이다라고 말했다면 한국은 러스크 서한을 증거로 이용했을 것입니다. 러스크는 현대 민주주의 독립국가의 일원으로서 옳은 일을 했습니다. 자신과 연관된 문제를 다룬 조약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국제법에 따라 항의해야 합니다. 한국은 일본과 법정에 서는 일을 계속해서 거부했기 때문에 독도를 불법점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발효됨과 동시에 한국은 일방적인 행동을 취했습니다. 그 이유는 누구보다도 한국 자신이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위력을 훨씬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yujinishuge
1905년 전에 한국이 독도를 자국 영토로 여겼다는 증거는 이미 있습니다. 또한 어떻게 보더라도 한국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조인국이 아닙니다. 그리고 독도는 의도적으로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연합국은 한일 양국이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길 원했기 때문이며 따라서 연합국은 독도문제에 아무런 의견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한국대사가 미국정부에 항의한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입니다. 이미 위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 미국은 중립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전후 미국의 의견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했던 말 또하게 되네요. 네, 독도는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905년 이전에 독도는 한국령이었다는 사실만 증명되면,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의해 독도는 한국으로 귀속됩니다. 이미 앞에서 다 언급한 내용입니다.
>>>Ken
러스크 서한과 영 문서를 무시할 순 없을겁니다. 미국이 진짜로 독도문제에 중립을 지켰다면, 러스크와 영은 서한에 그러한 내용을 통지했을겁니다. 그렇지만, 러스크와 영은 서한에서 독도문제에 관한 자신들의 입장을 명백하게 밝혔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에는 "일본에 귀속될 섬과 한국에 반환될 섬"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케시마에 관한 언급이 없다고 해서, 연합국이 다케시마를 조약에서 제외한건 아닙니다.
사실 50년대에 조약이 지지부진할때만 해도, 다케시마는 포기해야하는 섬에 명백하게 포함되었습니다. 이건 연합국측의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죠.(당신은 이 사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항의가 있은 후 일본이 '반드시 포기해야하는 섬' 목록에서 연합국은 다케시마를 제외합니다. 따라서, 최종적인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다케시마가 언급되지 않은건 연합국이 다케시마를 일본에 귀속시키기로 결정했음을 증명합니다. 연합국이 독도논쟁에서 발을 뺀게 아니란 말입니다.
>>>yujinishuge
미국은 중립입니다! (http://translations.state.gov/st/english/texttrans/2011/08/20110803093931su0.7511669.html)
미스터 토너 曰: 그렇습니다, 이미 알고 있겠지만, 우리 미국은 정부 입장으로서 리앙쿠르 암초 문제에 중립을 지킵니다. 이 문제가 한일 양국간에 오랫동안 지속된 논쟁이라는건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일 양국이 자제하면서 다루던 문제였죠. 미국은 한일 양국이 이러한 자제심을 계속 유지하여 평화적으로, 외교적으로, 서로 입장을 존중하는 해결책을 찾길 희망합니다.
요점을 빠트렸네요, 현재 미국은 중립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종전 후, 미국이 어느쪽을 지지했던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마치, 미국이 노예제를 지지한 적이 있으니깐 지금도 미국은 노예제를 지지하고 있다고 주장하는거 같군요.
Ken
심흥택사건(1906. 3. 26)에 대해 말하자면, 당시 한국 측 항의는 일본 정부에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문의하고 보고하는 선에서 끝났죠. 3월28일에 심흥택은 이명래에게 독도편입사실을 보고합니다. 4월29일 이명래는 박제순 외부대신에게 보고합니다. 5월20일, 박제순 대신은 이명래에게 사건에 대해 조사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게 끝입니다. '일본정부'에는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는 아마 두가지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1.일본이 한국에 압력을 가해서 항의를 봉쇄했다.
->전에도 언급했듯이, 한국령 죽변포에 대해선 '일본정부'에 항의했으며, 같은 달에 항의는 성공했습니다. 한국이 마음만 먹으면 독도에 대해서 할 수 있었던 조치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2.한국은 독도를 실효지배했다는 증거도 찾을 수 없었고, '대한제국 칙령41호'에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어쨌든 한국은 일본정부에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yujinishuge
켄씨, 이번엔 상당히 논리적이군요.
당신이 언급한 두 사건(독도와 죽변포)은 매우 다른 케이스입니다. 죽변포에 대해서 그리 많이 알진 못합니다. 죽변포는 한국 본토에 있는 땅이었고, 이 곳 사람들이 항의한 이유는 거주민들이 강제퇴거 당할 위기에 있었기 때문이거나, 죽변포 출입을 금지하여 죽변포에 살던 사람들의 생계에 지장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Ken
샌프란시스코 조약과 같은 국제 조약은 반드시 국가가, 문자 그대로 "국제적으로" 관철해야 합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는 어떤 영토가 반환되어야 하고 전쟁 전에 어디에 귀속되었었는지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전쟁전에 이미 다케시마를 점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한국과 달리 일본이 전쟁전에 이미 독도 점유를 선언했다는 사실은 바뀔 수 없습니다.
미국이 독도 문제에 중립이라는 사실을 한국이 알았다면, 한국의 양유찬 대사는 왜 미국 정부에 항의했을까요? 장담하는데, 만약 러스크가 서한에서 독도는 한국령이다라고 말했다면 한국은 러스크 서한을 증거로 이용했을 것입니다. 러스크는 현대 민주주의 독립국가의 일원으로서 옳은 일을 했습니다. 자신과 연관된 문제를 다룬 조약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국제법에 따라 항의해야 합니다. 한국은 일본과 법정에 서는 일을 계속해서 거부했기 때문에 독도를 불법점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발효됨과 동시에 한국은 일방적인 행동을 취했습니다. 그 이유는 누구보다도 한국 자신이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위력을 훨씬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yujinishuge
1905년 전에 한국이 독도를 자국 영토로 여겼다는 증거는 이미 있습니다. 또한 어떻게 보더라도 한국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조인국이 아닙니다. 그리고 독도는 의도적으로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연합국은 한일 양국이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길 원했기 때문이며 따라서 연합국은 독도문제에 아무런 의견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한국대사가 미국정부에 항의한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입니다. 이미 위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 미국은 중립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전후 미국의 의견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했던 말 또하게 되네요. 네, 독도는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905년 이전에 독도는 한국령이었다는 사실만 증명되면,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의해 독도는 한국으로 귀속됩니다. 이미 앞에서 다 언급한 내용입니다.
>>>Ken
러스크 서한과 영 문서를 무시할 순 없을겁니다. 미국이 진짜로 독도문제에 중립을 지켰다면, 러스크와 영은 서한에 그러한 내용을 통지했을겁니다. 그렇지만, 러스크와 영은 서한에서 독도문제에 관한 자신들의 입장을 명백하게 밝혔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에는 "일본에 귀속될 섬과 한국에 반환될 섬"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케시마에 관한 언급이 없다고 해서, 연합국이 다케시마를 조약에서 제외한건 아닙니다.
사실 50년대에 조약이 지지부진할때만 해도, 다케시마는 포기해야하는 섬에 명백하게 포함되었습니다. 이건 연합국측의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죠.(당신은 이 사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항의가 있은 후 일본이 '반드시 포기해야하는 섬' 목록에서 연합국은 다케시마를 제외합니다. 따라서, 최종적인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다케시마가 언급되지 않은건 연합국이 다케시마를 일본에 귀속시키기로 결정했음을 증명합니다. 연합국이 독도논쟁에서 발을 뺀게 아니란 말입니다.
>>>yujinishuge
미국은 중립입니다! (http://translations.state.gov/st/english/texttrans/2011/08/20110803093931su0.7511669.html)
미스터 토너 曰: 그렇습니다, 이미 알고 있겠지만, 우리 미국은 정부 입장으로서 리앙쿠르 암초 문제에 중립을 지킵니다. 이 문제가 한일 양국간에 오랫동안 지속된 논쟁이라는건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일 양국이 자제하면서 다루던 문제였죠. 미국은 한일 양국이 이러한 자제심을 계속 유지하여 평화적으로, 외교적으로, 서로 입장을 존중하는 해결책을 찾길 희망합니다.
요점을 빠트렸네요, 현재 미국은 중립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종전 후, 미국이 어느쪽을 지지했던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마치, 미국이 노예제를 지지한 적이 있으니깐 지금도 미국은 노예제를 지지하고 있다고 주장하는거 같군요.
Ken
심흥택사건(1906. 3. 26)에 대해 말하자면, 당시 한국 측 항의는 일본 정부에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문의하고 보고하는 선에서 끝났죠. 3월28일에 심흥택은 이명래에게 독도편입사실을 보고합니다. 4월29일 이명래는 박제순 외부대신에게 보고합니다. 5월20일, 박제순 대신은 이명래에게 사건에 대해 조사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게 끝입니다. '일본정부'에는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는 아마 두가지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1.일본이 한국에 압력을 가해서 항의를 봉쇄했다.
->전에도 언급했듯이, 한국령 죽변포에 대해선 '일본정부'에 항의했으며, 같은 달에 항의는 성공했습니다. 한국이 마음만 먹으면 독도에 대해서 할 수 있었던 조치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2.한국은 독도를 실효지배했다는 증거도 찾을 수 없었고, '대한제국 칙령41호'에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어쨌든 한국은 일본정부에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yujinishuge
켄씨, 이번엔 상당히 논리적이군요.
당신이 언급한 두 사건(독도와 죽변포)은 매우 다른 케이스입니다. 죽변포에 대해서 그리 많이 알진 못합니다. 죽변포는 한국 본토에 있는 땅이었고, 이 곳 사람들이 항의한 이유는 거주민들이 강제퇴거 당할 위기에 있었기 때문이거나, 죽변포 출입을 금지하여 죽변포에 살던 사람들의 생계에 지장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영토를 점령하려 했던 주체가 일본 정부가 아니라 일본 국민이었다는 점에서 두 사건은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죽변포 항의가 반일시위로 여겨지지 않았고, 순전히 토지이용에 대한 거주민들의 항의로 생각되었습니다. 예를들어 기업이 주택을 철거하고 자기 소유로 하려고 하면, 주택 주인은 항의하기 마련입니다. 죽변포 사건은 국가 차원의 영토 점령에 항의한 것이 아니라 사적인 차원에서 토지 이용권에 대해 항의한 것입니다.
설령, 시마네현이 독도를 관리했다 하여도, 독도에는 사람이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울릉도 사람들이 독도에 드나드는 일도 금지되지 않았습니다.
1906년 말부터 한국과 일본의 합방 작업이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점에서 보면 독도 편입에 항의할 필요가 없었죠. (독도 편입을) 주장하는 국가에 나라 전체가 병합되는데 (독도편입을) 항의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는 그저 강원도와 시마네현 중 어디 권할권으로 편입되느냐하는 세부적인 문제일 뿐입니다. 한국정부 고위직에 있던 사람들은 결국 일본에 동조하거나 아니면 실업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독도문제 같은 논쟁을 벌이면 민족주의자로 보일 수 있었습니다, 당시는 일본이 한국 민족주의자를 탄압하던 시절이었죠. 울릉도 사람들이 여전히 독도에 갈 수 있었고 늘 그래왔듯이 생업에도 종사할 수 있었다면,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항의할 이유가 있을까요?
당신 주장은 마치, 도쿄가 소카를 병합했다고 사이타마에서 항의하는 것과 같은 의미이군요.
>>>Ken
"그래서 어쩌라는 거죠?" 이 말밖에는 안나오는 군요. 결정은 한국이 한 것입니다. 일본은 협박이나 군대를 동원하여 강제적으로 한국을 보호국으로 만든게 아닙니다. 한국은 을사조약에 서명하며, 합법적으로 보호국이 되었습니다. 이 조약에 따라, 한국이 할 수 있었던 것도, 할 수 없었던 것도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든, 다케시마가 시마네현에 병합된 후 항의하는 걸 포기했습니다.
"한국정부 고위직에 있던 사람들은 결국 일본에 동조하거나~~~~~~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항의할 이유가 있을까요?"
->차리리, 독도에서의 안정된 직업을 선택한 사람들을 탓하세요. 게다가, 항의했다고 실직자가 된 사람이 실제로 있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그저 추측을 얘기하고 있는겁니다. 일본은 죽변포 항의를 즉시, 평화적으로 받았습니다.
한국인들은 왜 항상 역사적 사실을 무시하는지 모르겠습니다.(예를들면 일본정부에 항으하지 않은 사실, 러스크 서한 등) 반면에, 역사적 사실로서, 태정관지령을 꾸준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yujinishuge
켄... 지금까지 당신은 이 논쟁에서 강력한 상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닌 듯 싶군요.
"일본은 협박이나 군대를 동원하여 강제적으로 한국을 보호국으로 만든게 아닙니다. 한국은 을사조약에 서명하며, 합법적으로 보호국이 되었습니다"
->일본군은 경복궁을 점령했습니다, 게다가 일본 황군은 한국의 전략지역에 여기저기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조약협상시 확연히 눈에 띄는 불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정말로, 을사조약이 협박으로 인해 채결된게 아니며 불평등조약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당신과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수 없습니다. 만약 켄씨의 의견이 그렇다면, 당신은 영어도 공부해야하지만 그보다 역사를 훨씬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습니다.
보호국이된 한국은 일본의 강력한 영향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항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터무니없고 비웃음 받을 만한 일입니다.
저는 어떤 사실도 무사하지 않습니다.
1.시네마현이 독도를 편입하고 1년이 지나도록 한국은 이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일본정부에는 한국측이 항의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울릉군수가 뭔가 조치를 하기 위해 강원도 지방관에게 서한을 보낸 사실을 보면, 일본에 직접 항의를 했는냐 여부와는 관계없이, 울릉군수는 이 문제를 강원도 관할이라고 생각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컨데, 시마네현이 독도를 편입한 1905년, 독도는 ‘무주지’가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독도의 주인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는 주장은 잘못된 논리입니다. 그 이전부터 한국은 분명히 독도를 자국영토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울릉군수가 자신의 상관에게 항의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일본에 직접 항의하지 않았다는 사실로는 당시 한국이 일본의 보호국이었다는 사실만 증명할 뿐이며, 한국은 여러가지 이유로 항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즉, 한국은 1905년 이전까지 독도를 자국영토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넷째, 포스팅
안녕하세요, 시크릿입니다.
독도포스팅도 이제 절반을 넘어섰는데요, 그동안 댓글에 소흘하기도 했고, 글이 워낙 장문이라 댓글이 짤리기도 해서,
오늘은 한 템포 쉬어가는 의미로 본문은 싣지 않고 댓글만 몇개 모아봤습니다.
그리고 댓글이 거의 모두 켄과 블로그 주인장의 대화인데요,
이건 제가 두 사람 댓글만 뽑아내는 게 아니라, 실제 블로그 댓글이 거의 다 두 사람 논쟁이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재밌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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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n
심흥택사건(1906. 3. 26)에 대해 말하자면, 당시 한국 측 항의는 일본 정부에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문의하고 보고하는 선에서 끝났죠. 3월28일에 심흥택은 이명래에게 독도편입사실을 보고합니다. 4월29일 이명래는 박제순 외부대신에게 보고합니다. 5월20일, 박제순 대신은 이명래에게 사건에 대해 조사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게 끝입니다. '일본정부'에는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는 아마 두가지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1.일본이 한국에 압력을 가해서 항의를 봉쇄했다.
->전에도 언급했듯이, 한국령 죽변포에 대해선 '일본정부'에 항의했으며, 같은 달에 항의는 성공했습니다. 한국이 마음만 먹으면 독도에 대해서 할 수 있었던 조치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2.한국은 독도를 실효지배했다는 증거도 찾을 수 없었고, '대한제국 칙령41호'에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어쨌든 한국은 일본정부에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yujinishuge
켄씨, 이번엔 상당히 논리적이군요.
당신이 언급한 두 사건(독도와 죽변포)은 매우 다른 케이스입니다. 죽변포에 대해서 그리 많이 알진 못합니다. 죽변포는 한국 본토에 있는 땅이었고, 이 곳 사람들이 항의한 이유는 거주민들이 강제퇴거 당할 위기에 있었기 때문이거나, 죽변포 출입을 금지하여 죽변포에 살던 사람들의 생계에 지장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영토를 점령하려 했던 주체가 일본 정부가 아니라 일본 국민이었다는 점에서 두 사건은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죽변포 항의가 반일시위로 여겨지지 않았고, 순전히 토지이용에 대한 거주민들의 항의로 생각되었습니다. 예를들어 기업이 주택을 철거하고 자기 소유로 하려고 하면, 주택 주인은 항의하기 마련입니다. 죽변포 사건은 국가 차원의 영토 점령에 항의한 것이 아니라 사적인 차원에서 토지 이용권에 대해 항의한 것입니다.
설령, 시마네현이 독도를 관리했다 하여도, 독도에는 사람이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울릉도 사람들이 독도에 드나드는 일도 금지되지 않았습니다.
1906년 말부터 한국과 일본의 합방 작업이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점에서 보면 독도 편입에 항의할 필요가 없었죠. (독도 편입을) 주장하는 국가에 나라 전체가 병합되는데 (독도편입을) 항의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는 그저 강원도와 시마네현 중 어디 권할권으로 편입되느냐하는 세부적인 문제일 뿐입니다. 한국정부 고위직에 있던 사람들은 결국 일본에 동조하거나 아니면 실업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독도문제 같은 논쟁을 벌이면 민족주의자로 보일 수 있었습니다, 당시는 일본이 한국 민족주의자를 탄압하던 시절이었죠. 울릉도 사람들이 여전히 독도에 갈 수 있었고 늘 그래왔듯이 생업에도 종사할 수 있었다면,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항의할 이유가 있을까요?
당신 주장은 마치, 도쿄가 소카를 병합했다고 사이타마에서 항의하는 것과 같은 의미이군요.
>>>Ken
"그래서 어쩌라는 거죠?" 이 말밖에는 안나오는 군요. 결정은 한국이 한 것입니다. 일본은 협박이나 군대를 동원하여 강제적으로 한국을 보호국으로 만든게 아닙니다. 한국은 을사조약에 서명하며, 합법적으로 보호국이 되었습니다. 이 조약에 따라, 한국이 할 수 있었던 것도, 할 수 없었던 것도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든, 다케시마가 시마네현에 병합된 후 항의하는 걸 포기했습니다.
"한국정부 고위직에 있던 사람들은 결국 일본에 동조하거나~~~~~~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항의할 이유가 있을까요?"
->차리리, 독도에서의 안정된 직업을 선택한 사람들을 탓하세요. 게다가, 항의했다고 실직자가 된 사람이 실제로 있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그저 추측을 얘기하고 있는겁니다. 일본은 죽변포 항의를 즉시, 평화적으로 받았습니다.
한국인들은 왜 항상 역사적 사실을 무시하는지 모르겠습니다.(예를들면 일본정부에 항으하지 않은 사실, 러스크 서한 등) 반면에, 역사적 사실로서, 태정관지령을 꾸준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yujinishuge
켄... 지금까지 당신은 이 논쟁에서 강력한 상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닌 듯 싶군요.
"일본은 협박이나 군대를 동원하여 강제적으로 한국을 보호국으로 만든게 아닙니다. 한국은 을사조약에 서명하며, 합법적으로 보호국이 되었습니다"
->일본군은 경복궁을 점령했습니다, 게다가 일본 황군은 한국의 전략지역에 여기저기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조약협상시 확연하게 눈에 띄는 불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정말로, 을사조약이 협박으로 인해 채결된게 아니며 불평등조약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당신과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수 없습니다. 만약 켄씨의 의견이 그렇다면, 당신은 영어도 공부해야하지만 그보다 역사를 훨씬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습니다.
보호국이된 한국은 일본의 강력한 영향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항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터무니없고 비웃음 받을 만한 일입니다.
저는 어떤 사실도 무시하지 않습니다.
1.시네마현이 독도를 편입하고 1년이 지나도록 한국은 이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일본정부에는 한국측이 항의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울릉군수가 뭔가 조치를 하기 위해 강원도 지방관에게 서한을 보낸 사실을 보면, 일본에 직접 항의를 했는냐 여부와는 관계없이, 울릉군수는 이 문제를 강원도 관할이라고 생각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컨데, 시마네현이 독도를 편입한 1905년, 독도는 ‘무주지’가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독도의 주인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는 주장은 잘못된 논리입니다. 그 이전부터 한국은 분명히 독도를 자국영토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울릉군수가 자신의 상관에게 항의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일본에 직접 항의하지 않았다는 주장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은 보호국 체제하에 있던 한국이 여러가지 이유로, 항의는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사실뿐입니다. 요점은, 한국은 1905년 이전까지 독도를 자국영토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2.러스크서한.... 저는 이 서한 역시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독도논란에 중립을 지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 편이었다가, 이후에는 일본 편이었던 적도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체결되었을때, 독도를 조약에서 배제한 것은 일본을 지지한다는 선언이 아니라, 독도는 한일 양국이 스스로 풀어야만 하는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러시아와 일본의 북방영토 문제에서, 미국은 일본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이런 주장은 제발 그만해 주세요, 당신은 문제와는 아무 상관없는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한국 측 고지도 대부분이 애매하게 표기되어 있고, 논란과는 무관한 증거라고 인정했습니다. 심지어는 울릉도가 두개 있다고 생각하던 시절도 있었다는 사실도 언급했습니다. 한국 측 지지자는 보통 이러한 사실을 간과하지요. 저는 애매한 증거는 활용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따라서, 제가 인용했던 증거는, 독도를 마쓰시마라고 표기하고 그 위치도 정확하게 기록한 태정관 문서와 그외, 독도를 마쓰시마라고 표기한 여러 지도입니다. 이런 자료를 보면 일본은 (적어도) 1877년에는 독도를 한국령으로 인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1905년 독도는 "무주지" 일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시마네현 고시 40호는 무효가 됩니다.
켄, 이제 당신의 임무는 저의 해석에 오류가 있음을 밝히는 것입니다. 할 수 있으면 해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번 논쟁은 종결입니다.
>>>Ken
일단, 도를 넘어선 국수주의적 발언, 사과합니다. 을사조약에 관한 발언 정정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인이 쓴 책으로 한국 역사를 공부할땐, 주의해야 합니다. 한국은 태연하게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며, 그렇지 않더라도 부정적인 면을 과장합니다. 일본이 다케시마에 관해 항의한 사실을 외면하지 마세요.'태평양 일본해의 작은 섬'(Small islands on the Pacific ocean and the Sea of Japan)이라는 1947년 7월 문서입니다. 이 문서 때문에 미국은 샌프란시스코 조약 최종 합의에서 독도문제를 수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은 독도를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제외한게 아니라, 일본이 포기해야 하는 영토 목록에서 제외한 것입니다.
http://en.wikisource.org/wiki/Draft_Treaty
당신은 태정관 지령(1877) 이후 아마기호가 독도를 조사한 사실을 잘 모르는 것 같군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19세기 말에 태정관 지령은 수정되었고 일본정부는 혼동하기 쉬운 여러 섬 명칭을 정리하였습니다. 당신이 간지(일본식한자)와 옛 일본어를 읽을 수 있다면, 출처도 보여 드리겠습니다.
>>>yujinishuge
제가 강의하는 한국사를 수강하는 학생 대부분은 한국책도 일본책도 아닌 교재로 공부합니다. 그러니, 한국이 역사를 왜곡한다고 주장하려면, 우선 일본의 시각부터 벗어나세요. 저는 일본 고등학교 교사 일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역사 교과서가 어떤지 잘 알고 있지요. 제가 있던 학교에서는 2차세계대전을 약 3페이지로 간추린 교과서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이게 괜찮은 교과서였지요.
아마기호의 정정 덕분에 섬 명칭 수정 작업이 보다 능률적이었을 수는 있겠네요. 하지만 태정관 지령이 독도에 관한 내용이라는 사실은 수정되지 않습니다, 지령에서 독도를 언급했고 오키섬과 독도의 정확한 거리도 기록했으니까요. 섬 명칭 수정은 지명이 바뀌었다는 사실일 뿐입니다. 이런걸 증거로 내새우는 사람이 있을 줄은 몰랐네요.
Ken
"미국은 중립입니다"
-> 독도논란뿐 아니라 그 어떤 영토분쟁이라도, 당연히 미국은 분명한 입장을 밝힐 수 없겠지요. 영토분쟁은 당사국끼리 해결해야 한다는 건 국제적인 상식입니다. 그래서 ICJ 조차도 영토분쟁은 일단 당사국끼리 해결하길 권장합니다.
위키에서 퍼온 자료입니다
2006년 8월 20일, 토마스 쉬퍼 미국 대사는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일본은 국제법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고 있음을 미국은 잘 알고 있다. 한국인은 비이성적으로 행동하는데, 이 때문에 한국이 광기에 찬 행동으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까 미국은 우려하고 있다." 또한 쉬퍼 대사는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려면 양자 모두 한발 물러서야 한다."라고 강조했으며 "미국은 두 동맹국이 서로 총을 겨누길 원하지 않는다."라고 확실히 언급했다.
한일 양국이 독도문제를 국제재판에 회부하면,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이 폐지되고 러스크서한과 영문서가 불타버리지 않는 이상 미국을 포함한 50개국은 일본을 지지해야만 할 것입니다.
>>>yujinishuge
북방영토 문제에서 미국은 공개적으로 일본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쉬퍼대사가 일본에 한 발언은 미국의 지지 선언이 아니라, 쉬퍼 개인의 의견일 뿐입니다.
쉬퍼대사가 한국에는 뭐라고 말했을까요?
Ken
현실적으로, 외국인이 제작한 지도와 일본의 문서를 가지고 한국이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유진 씨는 태정관지령에 집착하는거 같은데요, 당신의 논리는 마치 "저 자전거는 내꺼야! 왜냐하면 주인이 자기께 아니라고 했으니깐"이라는 말 같군요. 직접 소유권을 주장하고 승인 받기 전에는 당신 소유가 될 수 없습니다.
당신 논리는 모순이라는 걸 스스로 느끼고 있나요? 당신은 일전에 이런 말을 한적이 있죠. "시마네현 고시 40호는 국제 선언이 아니며, 무엇보다도 한국정부와는 한마디 상의 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면, 한국은 언제 태정관 지령을 들었나요? 도대체 언제 한국이 태정관지령에 대해 상의했었나요? 태정관지령은 국제 선언입니까?
한국의 주장이란 이런 것입니다.
"독도는 내꺼야, 왜냐하면 어디에선가 일본이 '난 몰라' 라고 했기 때문이지."(1877)
"다케시마는 일본령이 아니야, 왜냐하면 어디에선가 일본이 '난 몰라'라고 했기 때문이지"(1905)
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유치한 주장입니까...
>>>yujinishuge
논리가 갈 수록 빈약해지는군요...
일본은 독도를 자국 영토로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 자료는 일본 출처이니깐, 한국은 이를 원용하여 역사적 사실을 주장할 수 없다는 뜻입니까? 일본이 독도를 자국영토로 생각하지 않았다면, 여기에는 독도가 한국령이라는 사실이 내포된 것입니다.
최소한, 켄씨 주장에 맞장구라도 쳐주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신은 잘못된 논거를 따라가면서, 태정관 지령의 진실을 자인하는 꼴이 되었군요.
좋습니다, 켄 씨 주장이 다 맞다고 해봅시다.(가정입니다.) 그러면 태정관지령은 독도는 일본 영토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한국 영토라고 특정한 것도 아니라는 내용이 됩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A)"다케시마의 10가지 이슈" 전체가 거짓이 됩니다, 이슈6도 포함해서 말이죠.
B)시마네현 고시 40호는,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독도의 주인이 있다는 증거가 없다는 내용이 됩니다. 그러면 시마네현 고시도 거짓이 되는군요.
C)시마네현 고시 40호는 일본 측 주장의 토대입니다.
D)따라서 일본 측 주장도 거짓이 됩니다.
당신이 "한국의 주장이란 이런 것입니다"라고 한 부분에서는, "난 몰라"라는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러 자료에 기초해서 제 주장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제 논리가 "이기적이고 유치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당신이 감정적으로, 한국인을 무시하는 마음으로 논리를 전개하기 때문입니다.
켄 씨가 제시한 을사조약에 관한 과거 자료도 기꺼이 검토하겠습니다. 하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溺れる者は、わらをもつかむ) 그런 자료를 제시하는 것 같군요.
"독도는 일본령이 아니라고 인정한 일본 자료가 있다고 해서 뭐 어쩌라고? 한국이 독도를 자국영토로 여겼다는 증거를 제시하란 말이야!!" 라고 말하며, 켄 씨는 명백한 증거를 비켜가고 있습니다. 그 증거란 한국영토에서 관측 가능하며, 한국인이 이용해왔고, 일본이 편입했을때 지방관이 항의까지 했던 섬입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한국의 영유권을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독도를 자국영토로 여겼으며 1877년까지 일본도 이 사실을 인정했다는 추론은 자연스럽게 도출됩니다.
>>>Ken
"일본이 독도를 자국영토로 생각하지 않았다면, 여기에는 독도가 한국령이라는 사실이 내포된 것입니다."
->이런걸 보고 他力本願 이라고 합니다.(남에게 의존하기.)
실효지배란 본인이 직접 '영유권'을 선언하는 것이지 타인이 넘겨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yujinishuge
좋습니다, 이젠 그만 기다리고 넘겨 줍시다.
한국이 독도 영유를 선언했다는 증거를 제시해 달라고 더 이상은 요구하지 마세요.
독도는 한국령이라고 증명하는 일본 측 자료가 있는데, 당신은 이미 이를 진실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니 제가 증거를 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도 굳이 원한다면, 저는 대한제국 칙령 41호를 제시하겠습니다만, 그러면 또 칙령에서 섬을 애매하게 묘사한 점, 한자로 적은 사투리를 어떻게 번역해야하는지 등을 두고 논쟁을 벌이게 되겠지요. 정말 이러길 원하십니까?
한국정부가 펼치는 주장에 헛점이 있다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제가 논증해 보였듯이, 일본 측 주장은 더욱 심각합니다. 어쨌든 제가 보완해야 할 점을 콕 집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로 당신은 일본 측 자료를 믿지 않으니깐 저는 한국 측 자료를 찾아봐야 한다는 점이지요.
>>>Ken
독도가 한국령이라고 증명한 일본 자료가 있다고, 제가 언제 인정했죠?
당시 태정관 지도의 지명에는 일본정부의 인식과 상충되는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안에 수정한 겁니다, 도대체 이 말을 몇 번 해야 하는 겁니까? 태정관 지도가 제작된 시기에 일본정부가 다케시마를 '마쓰시마'라고 불렀다면 포기해야할 영토 목록에 마쓰시마라는 이름은 확실히 거론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알다시피, 대한제국 칙령 41호의 섬은 독도가 아니라 속도입니다.
>>>yujinishuge
일본정부가 태정관 지령을 수정했다는 사실로는 아무 것도 증명될 수 없습니다. 다만, 알 수 있는 것은 마쓰시마는 1877년 당시 독도를 가리키는 명칭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태정관지령에서는 오키제도에서 "또 하나의 섬"에 이르는 정확한 거리를 표시하고 있는데요, 이 "또 하나의 섬"이란 원본 태정관지령에서 마쓰시마라고 부르는 섬입니다. 독도를 뭐라고 부르든 태정관지령은 여전히 독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저는 의도적으로 대한제국 칙령 41호를 원용하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속도라는 명칭이 모호하기 때문이지요. 그렇지만, 칙령은 당신 생각만큼 명확하게 표현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인은 속도를 독도라하고, 일본인은 속도를 죽도라고 하지요. 하지만 울릉도가 한국령이라면, 울릉도의 일부인 죽도를 굳이 따로 표기할 이유가 있을까요? 속도는 독도일 가능성이 더욱 큽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자료를 활용하지 않기로 결심한 것 입니다.
>>>Ken
일본학자는 대부분 속도를 관음도라고 생각합니다.
동아일보의 1928년 9월 8일자 기사입니다.
"이 섬은 관음도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부처의 형상을 한 바위가 몇개 있기 때문이다."
속도는 "바위섬"이라는 뜻입니다.
>>>yujinishuge
점점 더 가능성이 낮아지는군요, 이미 울릉도 점유를 선언하고 죽도는 언급하지 않았다면, 관음도 점유를 선언할 필요가 없습니다. 관음도는 더욱 작습니다.
그렇게 추측할 여지가 있다는 건 인정하겠습니다. 이는 제가 칙령 41호를 원용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섯째, 포스팅
안녕하세요, 독도포스팅입니다.
오늘은 일본 측 주장 8~10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로써, 일본 측 주장은 마무리되고 다음 편에서는 한국 측 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슈8
여덟 번째 이슈에서는 미국이 독도를 일본령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는데요, 그 증거로 독도를 폭격 연습장으로 이용하기 위해 일본의 승인을 구했다는 사실을 제시합니다. 그 결과, 아무런 경고도 듣지 못한 한국인 다수가 폭격 훈련 때문에 사망했으며, 이는 한국정부와는 상의하지 않았다는 뜻이 되어, 미국은 독도를 일본 영토로 생각했다는 주장을 뒷받침 합니다.
하지만, 이후에 미국은 한국에도 똑같은 요청을 했다는 사실이 빠졌습니다.
앞서 말한 주장이 사실이라도, 미국은 현재 중립을 지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슈8은 (독도문제와) 상관없는 주장이 됩니다. 사망한 한국인들이 독도를 조국 영토로 생각해서 어업 활동을 한 점을 보면 오히려 한국의 영유권 주장이 힘을 받습니다.
이슈9
이번에는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령했다고 주장합니다. 이 주장은 증거가 될 수 없으며, 일본 측 입장을 재차 확인할 수 있을 뿐입니다.(제 말은, 반박할 거리도 못 된다는 뜻입니다. 참고로, 이승만라인(해양주권선)이 있었는데, 이 때문에 일본 어부가 억류되기도 했습니다.)
이슈10
이슈10에서는 독도 문제를 ICJ에 회부하지 않는 한국을 비판합니다. 단순히 한국이 ICJ 재판을 피한다고 해서 일본이 독도를 점유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며, 한국이 패소 할거라 생각한다는 증거도 될 수 없습니다. 한국이 재판을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은 독도에 군대를 주둔시켰으며, 여러 시설을 건설했기 때문입니다. 법의 10분의9는 소유입니다,(possession is 9/10 of the law; 일단 손에 쥐고 있으면 지키기는 쉽고 뺏기는 어렵다는 뜻입니다. 손에 쥔 놈이 임자다.)
또한, 재판에 가서 한국이 얻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국은 이미 독도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독도 입니다! 일본은 독도를 점유하지 못하고 있죠.
비슷한 논리로, 한일 양국이 법정에 가면 어떤 위험이 발생할지 질문 할 수 있습니다. 양국이 잃는 것은 무엇일까요? 재판이 한국 측 손을 들어준다 해도 일본은 잃을 게 없습니다. 현재 상황이 유지되는 것이지요. 반면, 한국은 독도를 잃게 됩니다.
비유하자면, 제 차를 여러분 소유로 만들기 위해 저를 법정으로 데려가려 하지만, 저에게는 차를 지킬 수 있는 수단이 있고, 법정에 간다는 것은 제 입장에선 자원봉사라 할 수 있는데, 법정에 가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차는 이미 제 소유입니다! 손쉽게 차를 지킬 수 있는데, 차를 잃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있을까요?
한국이 독도문제를 ICJ 판결에 맡기기로 결정한다면, 제 생각에는 한국이 이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법정에 가는 것은 일본이 옳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이제까지 주장을) 정리하면, 일본의 10가지 이슈 중 독도 문제와 관련있는 사항은 이슈6뿐입니다. 일본은 오로지, 1905년 이전에 한국은 독도를 자국 영토로 여기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만 하는 반면, 한국 측은 독도를 자국영토로 여겼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저는 한국정부의 반박 팸플릿은 검토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측 팸플릿 역시 문제와는 무관한 정보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팸플릿의 업데이트 버전은 꽤 인상적이긴 하지만, 이전 버전에서는,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지도와 문서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 이를주요 증거로 내세웠습니다.) 또한, 저는 일본 측 자료를 이용하여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입증하는 일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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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n
울릉도를 특기한 한국 문서는 많지만, 제가 아는 한, 독도에 관한 언급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1882년 5월 13일, 울릉도를 탐사한 이규원은 고종에게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마쓰시마, 다케시마, 우산도는 모두 울릉도 옆에 있는 작은 섬입니다. 저는 산에 올라가 맑은 날에 먼 곳을 바라 보았지만, 반경 천리 안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울릉도를 우산이라 부르는 것은 제주도를 탐라국이라 부르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다케시마는 북위 37.14도, 동경 131.52도 입니다.
1899 大韓地誌(현채가 쓴 한국 최초의 지리 교과서)
"한국 영토는 북위 33.15도에서 북위42.15도, 동경 124.35도에서 130.35도 까지다."
-> 또한 이 책에는 '일본해'라는 지명도 보입니다.
1907 장지연의 初等大韓地誌
"한국 영토 한계선은 동경 130.35도다."
1909 韓国水産誌, 한국정부의 어업부(department of fisheries)가 발행.
"한국 영토 한계선은 동경 130.42도다."
1947 최남선의 朝鮮常識問答
"한국의 최동단은 동경 130°56’23 죽도다"
1948 최남선의 朝鮮常識
"한국의 최동단은 동경 130°56’23 죽도다"
간단한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1904년 이전에 한국은 독도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여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Ken
책이 세권 더 있군요.
이사벨라 루시 버드(한국과 일본을 여행한 영국 여성으로, "조선과 그 이웃나라들"의 저자입니다.) "한국 영토 한계는 동경 130.33(울릉도)"
1909 정인호의 最新高等大韓地誌
"한국 영토 한계는 동경 130.35"
1936 한국정부가 발행한 朝鮮現勢便覧
"한국은 아시아 동남쪽의 큰 반도에 있다.... 경도로는 동경 124°11`에서 130°56’23`, 위도로는 북위 33°6’40`에서 43°36′까지다.
일본 국민은 항상 국제법을 명심하고 있습니다. 과거 ICJ 판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영토분쟁에서 중요시되고 우선시되는 것은 1.실효지배 2.영토 이용 3.인식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1>2>3 순으로 중요합니다)
제가 아는 한, 한국에는 독도를 이용하고 영유권을 선언했다는 문서가 없으며 독도를 표시한 지도 또한 없습니다. 만일 있다면, 좀 보여 주시겠습니까?
>>>yujinishuge
왜 1905년 이후에 제작한 자료를 인용하는지 모르겠군요.
어쨌든, 영토 이용과 인식보다 실효지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한국은 훌륭하게 실효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효지배를 주장하는 쪽은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역사적으로 일본이 실효지배를 한 적이 있습니까?
>>>yujinishuge
독도를 뭐라 불렀던, 중요하지 않습니다. 석도, 독도, 돌도, 솔도 같은 지명이 우산도와 함께 쓰였습니다.(우산도는 울릉도 자체를 가리키는 명칭이기도 합니다만,). 명칭이 무엇이든 그건1905년 이전에 한국이 독도 영유를 주장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될 수 없기에, 켄 씨 질문의 요지가 무엇인지 확실치가 않군요,
>>>Ken
확실히 한국이 독도를 뭐라 불렀던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1904년 이전에 한국이 독도를 이용하고, 인식했으며 독도 영유권을 선언했다는 증거입니다. 문서든, 지도든 상관없습니다만 반드시 한국이 제작한 것이어야 합니다.
한국 '자신'에게 증거가 없다면 외국인이 만든 지도나 외국 정부의 선언은 한국의 영유권 주장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영토분쟁은 국내 문제가 아니라 국가간 문제이기 때문에, 당사국 간의 동의나 국제적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한국이 태정관지령을 확인한 적은 없지만, 시마네현의 편입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항의하지 않았지요, 이는 한국도 동의했다는 의미입니다.
>>>yujinishuge
알겠습니다, 켄 씨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군요.
1.1905년 전에 일본은 영유권을 선언하지 않았다. (저도 동의합니다.)
2.독도를 한국영토로 인정하는 일본 측 자료는 무시해도 아무 상관없다. (동의하지 못하겠군요.)
3.비록 울릉도에서 독도를 관측할 수 있고, 한국인들이 어업 활동을 했더라도, 마법의 거울이 있어서 한국인들은 독도를 볼 수 없었다. (동의하지 못하겠군요.)
4.비록 일본이 독도를 이용했던 적은 울릉도로 가는 기항지로 이용했던 때가 유일하더라도,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런 방식으로 독도를 이용했다는 증거가 한국인이 독도를 이용했다는 추측보다 더 중요하다.
(동의하지 못하겠군요.)
북미원주민이 북미대륙 어디든, 점유하고 있었다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까? 오늘날 남아있는 증거는 신화와 구전설화 뿐이지만, 추측만으로도 북미원주민이 북미대륙을 이용하고 있었다는 당연한 사실을 상정할 수 있습니다. 켄 씨, 머리를 쓰세요.
>>>Ken
한국인이 독도를 이용했다면, 한국문서든 일본문서든 그 증거가 기록돼있어야 합니다. 울릉도나 한국어부, 울릉도에서 발생한 사건과 사고 등이 일본 측 문서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문서에 한국인이 다케시마 근해를 항해했다는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한국 측 문서에는 기록이 남아있나요?
유럽인은 "북미대륙에 살고있는" 북미원주민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다케시마에서 한국인은 발견되지 않은 반면, 일본어부는 정기적으로 독도에 기항했습니다. 영토분쟁에서 당사국의 영유권 주장을 비교할때, 문서기록은 상당히 유효한 증거입니다. 국제법과 판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yujinishuge
"유럽인은 '북미대륙에 살고있는' 북미원주민을 발견했습니다."
->이건 누가 해야 하는 말입니까? 콜럼버스가 히스파놀라 섬에 상륙하던 그 순간, 바람이 마법으로 북미원주민을 창조한 게 아니라고 기록한 역사적 증거가 있습니까? (*역주; 이런 증거가 없으니깐 북미원주민은 마법으로 태어난 것이냐는 반문입니다. 제가 이해력이 달려서 그런지 이해하는데 한참 걸렸습니다....) 1492년 이전에 북미원주민의 존재에 관해 자신들이 직접 쓴 자료가 없으니깐, 그들은 마법으로 태어난게 분명하군요!
아니면, 제가 상식을 무시하길 원하나요? 제가 (북미원주민에 관해)추측하는 것처럼 당신도 (같은 방식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켄 씨도 상식을 무시하고 있는지 묻고 싶군요.
>>>Ken
누군가 거주하고 있는 것을 알면, 아무도 항의하지 않더라도, 그 거주지를 허가없이 뺏을 수 없습니다. 이건 상식입니다.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 전부터 사람이 살아왔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아니면, 당신은 유럽인이 수천명의 북미원주민을 죽이고 땅을 뺏은 사실을 정당화하는 것입니까? 일본이 다케시마 영유권 선언을 한국에 통보했을때, 다케시마에는 아무도 살고 있지 않았고, 한국정부도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도대체 한국이 언제 독도 영유권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입니까?
안녕하세요, Eugene의 독도 포스팅입니다.
오늘은 한국 측 주장입니다. 오늘로써 포스팅 내용은 모두 끝납니다.
앞으로 관련 댓글 몇번 더 소개하면 이 시리즈가 끝날 거 같습니다.
재미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측 주장에는 크나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주장의 요점이 무엇인지 일치된 사항이 없다는 점 입니다. 또한, 사실이 잘못 되었다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다거나 잘못 해석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게다가, 감정이 너무 많이 개입되어 있고 논리적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1905년 이전에 독도를 자국영토로 여겼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본이 1905년 독도 영유권을 확정했다는 주장은 거짓이 됩니다.
고려사항
일본은 시마네현고시 40호로 1905년에 무주지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했다고 주장합니다.
일본이 독도를 부르던 명칭은 마쓰시마였습니다.
1877년 일본 태정관에서 보고한 이 문서에는 다케시마(울릉도)와 마쓰시마(독도)는 한국령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문서의 번역본 => http://dokdo-research.com/temp14.html
태정관 문서의 내용 입니다.
1.다케시마(울릉도)와 그 외 1섬은 한국 영토다.
2.그 외 1섬은 마쓰시마다.
3.마쓰시마의 정확한 위치가 기록되어 있으며 이는 독도의 위치와 일치.
태정관 문서의 마쓰시마는 실제 독도가 아니라 유령 울릉도라고 일본은 일반적으로 반박하는데요, 그 이유는 서양 지도 제작자의 실수로 인해 동해에는 울릉도만한 섬이 두개 있다는 생각이 만연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슈1에서 확증되었듯이, 독도를 마쓰시마라고 부르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도의 오류와 잘못 알려진 명칭 때문에 이 증거가 혼란스러워질 여지가 있긴 하지만, 1877년 태정관 문서에는 독도의 위치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지점에 마쓰시마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압도적인 증거를 배제하는 한이 있더라도, 1877년 일본은 독도를 '마쓰시마'라고 불렀다는 명백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 증거 또한 존재하는데요, 바로 1877년 일본이 제작한 기죽도약도(磯竹島略圖) 입니다.
크게 보기 -> http://www.han.org/a/half-moon/shiryou/map/koubunroku_map.pdf
따라서, 1877년 일본은 스스로 독도를 한국영토로 여겼음이 확실해 집니다. 이는 1905년 한국이 이미 주장한 내용인데요, 1905년에 일본은 시마네현고시 40호에서 독도는 무인도이며 독도의 주인이 있다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1905년 이전에 독도는 한국령이었으므로, 일본 측 논거의 기초가 되는 시마네현 고시 40호는 거짓이 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독도는 한국령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론자는 고지도나 고문서를 늘어 놓거나 1905년 이전에 (일본이) 독도를 이용했다는 이유로 영유권을 주장하거나 전후 미국의 의견을 들먹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미 논증되었듯이 모두 무관한 주장입니다.
지금부터는 한국을 좀 비판하겠습니다. 주장을 똑바로 하십시오. 일본 측 주장의 결점을 찾아 내고 급소를 찌르십시오. 감정적인 정서는 삼가고, 미심쩍은 지도를 증거로 내세우지 마십시오. 저는 한국에 필요한 점이 무엇인지 콕 집어냈습니다.(1905년 이전 한국의 영유권 증명.)
이를 실행하시십시오. 우스꽝스러운 독도노래 말고, 이러한 사실을 학교 아이들에게 가르치십시오. 논리적으로 이해해야하는 문제에 비합리적으로 반응하면, 아무도 한국을 진지하게 받아 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방식을 정확하지 않게 가르침으로써, 한국은 자국민에게 폐를 끼치고 있습니다. 일본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 사람들은 대부분 논리적인 주장으로 무장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본 국민은 대부분 독도문제에 무관심하지만, 실제로 관심있는 사람들은 독도문제를 연구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한국 국민은 모두 독도 문제에 관심이 많지만, 왜 독도가 한국땅인지 명확하게 설명 할 수 있는 사람은 드뭅니다.
제 주장을 반박한다면 기꺼이 받아 들이겠습니다만, 이 말은 꼭 해야겠군요. 저는 고함이나 인종차별 발언이 아닌 건전한 토론을 원합니다.
이 포스팅이 자료로 활용될 수도 있겠군요, 이 자료를 이용하시려는 분은 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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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rael Joseph Porter
점유자의 권리가 국제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yujinishuge
아마 그럴겁니다만, 당신이 말한 점유자의 권리가 무슨 뜻인지 정확히 모르겠군요.
thekorean
"한국은 을사조약에 서명하여 합법적으로 보호국이 되었습니다"
한국인이 독도라면 왜 그토록 흥분하는지 이 말에 그 이유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일본의 입장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는 결국에는 다음 주장에 호소하게 됩니다 . "20세기 초, 한국인들은 조국을 일본에게 넘겨주기로 간단하게 결정하였다, 자발적이었으며 항의 또한 없었다."
>>>The Korean
도쿄 교직원 조합이 독도를 일본령이라고 주장할 근거가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http://news.donga.com/Inter/3/02/20111028/41459677/1
>>>yujinishuge
독도문제는 북방영토나 센카쿠 문제와 다르다고 인정하다니 상당한 발전이군요.
교육기관에서 이러한 영토분쟁을 각기 달리 보다니 기쁩니다. 일본에게서 큰 승리를 따냈습니다.
>>>Ken
힌트; 수 많은 한국계 일본인이 일본 교사가 됩니다.
일교조(日教組)가 악명 높지요.(안티 재팬입니다.)
>>>yujinishuge
한국계 일본인이 뭐지요? 한국 혈통을 지닌 일본시민을 의미하는 겁니까? 자이니치를 지칭한거라면 자이니치나 재일동포라고 불러야지요.
일본에 자이니치 출신 교사가 많습니까? 일본에 학교를 남설해서 일본인이 조국을 싫어하게끔 만드려는 한국의 비밀 계획이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아니겠지요, 문제의 본질은 사회적인 연구/역사 교사 집단과 정치가/교육 기관장 집단 사이에 강력하게 그어진 경계입니다. 전자는 진실을 가르치길 원하는 반면, 후자는 국민들에게 일본인이라는 자긍심을 심고 싶어 합니다. 둘 다 수행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단, 전자가 원하는 걸 하지 않고 후자의 입장만을 관철시키려 한다면, 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번역기자: 시크릿
해외 네티즌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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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탈 부탁요.
ㅍㅌ
법사님 포탈욬
두번째 읽어보지만.. 어렵다 =_+.. 언젠간 알게되겠징
이렇게 긴 글을 ㅍㅌ까지 해서 읽는 분들 정말 대단합니다 ^^
포탈이뭐죠
진짜다읽고 대단하다싶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