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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 예우를 박탈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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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 컬럼리스트 (msk1117@daum.net) 2013.10.04 03:2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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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5주년 개천절을 맞이할 동안 누구도 사초를 폐기하는 일은 없었다.
폭군 연산군도 하지 않은 사초 폐기를 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연산군보다 더 나쁜 사람이다. 어떻게 무슨 나쁜짓을 했길래 사초를 폐기한단 말인가? 2007년 남북정상회담의 회의록이 공개된 것보다도 더 국민이 알면 안 되는 대화가 있었으니 회의록을 폐기한 것이 아니겠는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진본을 보고싶다. 국정원에서 공개한 대화록보다 더 북한에 유리하게 대화를 나눈 것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검찰이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한 결과 회의록이 없는 것으로 2일 결론을 내렸다.
노무현 정권의 관계자들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해 이관했다고 주장해 왔기 때문에 사초 폐기에 대한 책임을 민주당과 친노그룹들이 져야 할 것이다. 국가기록물을 폐기한 친노그룹들과 민주당은 국민에게 사과를 한 후에 정당해산 신고를 해야 할 것이다.
검찰은 2008년 2월 퇴임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봉하마을로 가져갔다가 대통령기록관에 반납한 봉하 이지원(청와대 문서관리시스템)에선 초안으로 추정되는 1차 회의록이 삭제된 흔적이 발견됐다고 한다. 아울러 봉하 이지원에서 삭제된 회의록 수정한 것으로 추정되는 회의록 (수정본) 1부도 별도로 발견했다고 한다.
검찰은 삭제된 회의록을 복구했으며, 봉하 이지원에서 발견한 수정본은 국가정보원이 보관하고 있는 회의록과 내용이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회의록 1부가 이지원에 등록된 뒤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 삭제됐고 수정본 1부는 이지원에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이지원에 남아 있던 회의록이 국가기록원에 이관되지 않고 누락된 경위와 함께 1차 회의록의 삭제 경위에 검찰의 수사가 집중되고 책임 논란도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문제는 국가 사초를 실종시킨 행위로 국기문란 행위로 다스려야 할 것이다.
검찰은 다음 주부터 노무현 정부 당시 회의록의 작성 및 관리를 담당한 인사 30여 명을 소환해 회의록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지 않고 삭제한 시점과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반면에 노무현 재단 측은 아직도 뻔뻔하게 "검찰 발표를 통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당시 청와대 이지원과 국정원에 모두 남겨졌음이 확인됐다"며 "더 이상 은폐니 사초 실종이니 하는 주장의 근거는 없어졌다"고 나왔다.
참 친노들은 너무 뻔뻔하고도 뻔뻔하다. 검찰이 분명하게도 봉하마을로 가져갔다가 대통령기록관에 반납한 봉하 이지원(청와대 문서관리시스템) 에선 초안으로 추정되는 1차 회의록이 삭제된 흔적이 발견됐고 삭제된 회의록을 복구했다고 말했다.
노무현이 분명하게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삭제한 것이 뻔한데도 불구하고 노무현 재단측에서는 "더 이상 은폐니 사초 실종이니 하는 주장의 근거는 없어졌다"고 나오니 기가 찰 노릇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도 5·18 광주 사태로 인하여 국기를 문란하게 했다고 대통령 지위도 박탈했으므로 노무현 전 대통령도 사초 폐기는 국기문란 행위이므로 대통령 지위를 박탈해야 할 것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 마지막 행정자치부 장관을 지낸 박명재씨는 "참여정부에서 대통령기록물의 (봉하마을) 유출을 반대했지만 당시 청와대 측이 강행했다"고 3일 주장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박 장관은 "대통령기록물은 생산 부서가 직접 국가기록원장에게 넘기도록 돼 있다"며 "그러나 당시 청와대는 이걸 넘기지 않고 봉하마을에 갖고 갔다"고 말했다.
그가 "국가기록원에 넣고 방(대통령기록관)을 하나 만들어 줄테니 와서 열람하라고 했다"며 "그랬는데도 노 전 대통령의 퇴임 6일 전에 청와대 측에서 가져가 유출한 것 같다"는 확실한 증언이 나왔다.
또한 그는 "참여정부가 청와대 기록물을 (봉하로) 가져가서 이명박 정부 들어 대통령기록관에 넘기기 전까지 그 문서를 수정했을 가능성, 개연성도 있다고 본다"며 "현재로서는 정확히 알 수 없으므로 그런 부분을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제 노무현 정부 말기에 박명재 전 행자부 장관을 통하여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가기록물을 봉하마을로 가져간 것까지 밝혀졌으므로 사초 폐기는 노무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위를 박탈해야 하는 것인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헌법 제82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고 되어 있다. 남북정상회담은 국법상 행위이므로 문서를 남겨야 하는 것이나 그것을 폐기했으니 노무현은 국기문란 행위를 한 죄인이다.
국기문란 행위는 형법 87조~ 형법 91조에 의거하여 최대 사형, 이하 무기징역, 최하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노무현의 사초 폐기를 국기문란으로 보면 최대 사형, 이하 무기징역, 최하 5년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된다.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다음의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의 경호·경비외에는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않는다. ▶ 재직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등에 해당하면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않는다고 했으니 노무현의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박탈해야 함이 마땅하다.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 국기문란 행위를 했으면 당연히 전 대통령의 지위를 박탈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제는 친 노측 몇 사람을 수사해서 구속시키는 것으로 안 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위를 박탈해서 그 유족에게 나가는 연금도 박탈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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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전두환 나쁘다고했는놈들이10배는 더나쁜놈 들이이북간첩역활 했는놈을 국가원수로 대우하니 화가납니다 예우 진즉 박탈해야죠 김대중이도~~
표현이그래서그렇지재들은 불구대천원수로생각하니그려
공감
당연히 박탈해야 맞지요
당연합니다
공감한다.당연하다.
전직대통령 예우 즉각 폐지하라. 저런놈이 전직대통령이라니 그냥 콱,,,, 측근 아들딸 모조리 재조사해서 잡아들여라.
반드시 박탈해야 한다..조선시대에도 하지 않은 사초폐기 대형 사건은 쿠테타 그 이상의 초대형 사건이다. 반드시 예우의 박탈은 물론 본보기가 되도록 법률적인 최고 처벌의 징계를 강력히 바란다.
정답으로 채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