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김선동 의원에 대한 폭처법(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 위반 항소심에서도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김선동은 금뱃지를 반납해야 한다. 김선동은 현행범이었다. 2011년 11월22일 한,미 FTA 비준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여당의원 150여명이 국회본회의장으로 들어갔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야당의원 20여명이 한,미FTA 비준안 통과 저지를 위해 국회 본회의장으로 몰려갔다. 선봉에는 통진당 김선동도 있었다.
본회의장 의장석 앞에 도착한 김선동은 주머니에 몰래 감추고 들어왔던 최류탄을 꺼내들고 의장석으로 투척했다. 순간 국회본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이 장면은 생중계를 통해 전국에 중계 방송되었기에 지금도 이 장면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국민들이 아직도 대다수일 것이다. 김선동은 국회에서 폭력을 행사한 현행범이자 현장범 이었다. 범법사실이 이렇게도 명백했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김선동의 폭력행사에 대한 사법처리는 질질 끌다가 2년 이상 지난 뒤에야 겨우 항소심판결이 나온 것이다.
김선동을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준 주범은 민주당이었다. 민주당은 18대 총선에서 통진당과 야권연대를 실시했고 김선동은 전라남도 순천에서 야권단일화를 통해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만약 민주당이 단일화를 하지 않았다면 김선동은 애시당초 국회의원이 될 자격조차 없는 작자였다. 미국문화원을 점거한 경력이 있는 운동권 출신의 김선동이 국회에서 최류탄을 터뜨린 직후에 한 말이 더 해괴망측했다. 자신은 안중근 의사의 심정으로 최류탄을 터뜨렸다면서 자신의 폭력행위를 정당화, 합리화시키기도 했다.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지자 법원의 판결에 대해 김선동은 또 안중근 의사에 자신을 비유했다. 김선동은 "한미 FTA로 서민들이 흘리게 될 눈물을 전달한 정치적인 행위를 마치 흉기로 사람을 해하는 흉악범의 행동으로 단정해 폭처법을 적용한 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결정"이라며 "서민들이 겪게 될 고통을 외면한 정치재판에 불과했다"고 비판하면서, "이번 판결은 마치 일제 식민지 시대에 조국의 독립을 위해 희생했던 독립투사들을 비적 떼로 왜곡·모욕했던 판결과 닮았다"며 "국회 안에서의 일은 국회법으로 다루기로 한 것이 국회법 개정의 취지였으므로 국회법의 규정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안중근 의사를 탄압한 일제와 같다"고 어이없는 비유도 했다.
안중근 의사는 적국(敵國)의 식민지 통감이었던 “이토 히로부미”라는 대한제국의 원수를 저격했다. 그래서 의거(義擧)라고 부른다. 하지만 김선동이 최류탄을 터뜨린 대상은 같은 한국인이자 동업자인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폭력행위를 했다, 김선동의 폭력행위는 그래서 폭거(暴擧)에 불과했다. 그런데도 자신의 행위를 안중근 의사의 의거에 비유하는 정신박약아 같은 소리를 했다. 지하에 계신 안중근 의사가 들었으면 귀싸대기를 한 대 갈겼을 것이다.
국가내란 음모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석기는 종북좌파들이 상투적으로 써먹고 있는 묵비권으로 사법 투쟁을 전개 중이다. 검찰의 신문에 묵비권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은 종북좌파들의 전범(典範)에 따른 전술일 뿐이다. 이석기는 얼토당치도 않는 해괴한 비유법도 들고 나왔다. 검찰이 질문하는 200여개의 질문에는 묵비권으로 일관하면서 좌파변호사들의 질문에는 술술 잘도 답변했다.
좌파변호사들이 혁명동지가를 수차례 불렀다는 공소사실을 묻는 질문에는 “경쾌한 노래라서 좋아하는데 이들 두고 국가보안법 운운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자 문명국가의 수치라고 하면서 평양냉면과 아바이순대를 좋아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희한한 변명도 했다. 특히 혁명동지가의 내용이 무엇이냐고 묻는 질문에는 ‘혁명동지가는 집회나 정당행사에서 많이 불렀지만 1990년대 노래라 가사는 잘 모른다“고 뻔뻔한 거짓말도 예사로 했다. 노래를 많이 불렀다면서도 가사는 잘 모른다고 앞, 뒤가 맞지도 않는 궤변 수준의 변명도 했다. 이 세상에 가사도 모르면서 노래를 많이 불렀다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김선동과 이석기같이 통진당 간판을 단 종자(從者)들은 늘 이런 식으로 황당무계한 변설을 잘 늘어놓는 특성마저도 똑 같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말이 괜히 생긴 말이 아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통진당 해산 1차 심리에서 황교안 법무장관은 "북한의 명백한 반국가적 반민주적 반인권적 행태에 대해 비판하거나 심지어는 반대의 뜻을 나타낸 적이 없다"며 "통합진보당의 이러한 북한 추종성은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에 따라 대한민국을 파괴하려는 당의 기본 노선에 근거한 것이다"라고 발언했다. 황 장관의 지적은 백번 옳은 지적이다.
하지만 이정희는 "이 사건 정당해산 청구는 한국사회의 민주주의의 급격한 후퇴를 극명하게 보여준다"며 "진보당의 활동을 위헌으로 모는 근거의 대다수는 국정원이 댓글로 만들어낸 진보당에 대한 세간의 편견과 오해, 이를 받아쓴 소문과 추측이다"라고 반박했다. 정부에서 통진당을 해산하고자 하는 정당한 근거는 통진당의 강령에 다 들어있다. 그런데도 이정희는 국정원 댓글을 끌어들이는 형편없는 논리적 모순도 연출했다.
특히 그동안 통진당은 정부가 하는 일에 단 하나도 찬성한 바도 없고 사사건건 오직 반대만, 그것도 아주 극렬하게, 그것도 매우 폭력적인 방법으로, 마치 대한민국이 망하기만을 바라듯, 일관되게 반대만 해온 정당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한 통진당의 강령에 공산주의라는 단어만 사용하지 않았을 뿐, 내용은 북한의 노동당 노선과 별반 다른 것이 없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통진당의 강령과 정강정책의 대해부(大解剖)를 통해 국민절대다수의 여론이 어디에 있는지를 직시하여 반드시 국민 여론에 부응하는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다.
장자방
첫댓글 통합진보당. 지지율이 1프로도 안대는대 이석기. 구명운동 서명하는 명단 10만명이면 이들 명단을 확보하여 북한을 조아하니 북한깃으로 즉결처형 해야할겆입미다 아니면 북으로 강재소환해야합미다 가족들도
구구절절 국가의 안위를 걱정하시는 좋은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통합진보단을 조속히 해산하여 종북세력들의 간첩 루트를 완전 봉쇄해야 합니다.
헌법재판관들도 대한민국 애국 법관들이니 당연히 해산명령이 떨어지리라 믿습니다.
옳으신 말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