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 3월 충북 청주시 옥산면의 한 물류창고에서 일어난 화재 현장.
당시 창고건물 3곳이 불에 타면서 생긴 재산피해는 51억 5천 8백만 원.
법원이 화재 원인을 직원이 버린 담배꽁초에 있다고 판결함.
직원 32살 A 씨는 당시 창고 앞에서 담배를 피운 뒤 무심코 담배 끝을 손가락으로 튕기는 방법으로 불을 끔.
순간 불씨가 근처 종이박스에 떨어지자 A 씨는 발로 비벼 뭉개고 자리를 떴는데,
20분 정도 지난 뒤 창고에서 불이 일기 시작한 것.
최 씨는 억울하다며 항변했지만,
법원은 '각종 정황상 담배꽁초 외에 달리 화재 원인으로 볼 수 있는 게 없다'며 벌금 1천만 원을 선고.
공교롭게 물류창고는 불이 나기 사흘 전 화재보험 만기가 돼 피해자들은 한 푼도 보상을 받지 못함.
출처 ruliweb
첫댓글 ㅈ됐다...
하필 또 사흘전에 보험이 만기 되냐..
담배충 정의구현
그런짓은 하지말아야했는데 난그사실을몰랐어~
ㄷㄷㄷ
담배충 정29현ㅋㅋㅋ
삭제된 댓글 입니다.
천만원은 방화에 대한 형사처벌로서 벌금이고, 손해입은 부분에 대해서누 추가적으로 민사소송 제기하면 되는데 문제는 개인한테 저 피해액만큼 받을 방법이x. 물류창고 운영하면서 기본적인 보험만기도 신경 못쓴 본인 잘못도 있는지라 그냥 망한듯ㅠㅠ
저거 어케 갚냐...
저래서 흡연구역은 공장과 떨어진곳에 설치해야함
"최 씨는 억울하다며 항변했지만, " 도데체 뭐가 억울하다는 거죠???
억울하죠.
공장 안에서 담배핀것도 아니고 야외 나와서 폈고 담배똥 튀긴거 나름 발로 밟아 끄기까지 했는걸요
화제의 원인제공을 한건 맞지만 억울할만하죠.
@FIFA
남인새 조ㅈㅕ놓고 억울?
보통흡연자들다튕기면서마니끄는데..
우리 상가에서도 박스폐지 모아놓는 주차장 구석에서 작년 겨울 동안에만 불이 두번 났는데
두번 다 용의자로 날 지목하던 3층학원 젊은 범인선생 새기가 생각나네
저 정신빠진 방화잡범 것들은 곧 죽어도 지가 불 냈다고 실토를 안함
씨씨티비 확인시키고 눈앞에 보여주면 세상 억울한 표정 다 지으면서 일부러 한거 아니라고 지는 억울하다고ㅋㅋㅋ
그러면서 나 의심하고 몰아세운건 곧 죽어도 사과안할라하고 아오 생각하니까 갑자기 열받네ㅋㅋㅋ
무조건 담배충이라기엔
금연구역에서 담배핀건가
나름 뽕도 뽑고 발로 껏는데
되게 운없는 케이스 같은데
발로 비벼 끈 것이 팩트라면 좀 이상하네요. 뭔가 다른 내용이 있을 듯
억울하긴하겠으나 벌은받아야지 ㅋ
억울할만한데 담배충이라니..
나름 야외 나와서 담배피고 담배똥 발로 밟아서 끄기까지 했는데 불이 난걸 어쩌라는건지
가해자(라 쓰고 피해자라 읽음)는 진짜 억울할듯
에휴... 담배충이 뭐냐....
뭐가 억울하다는건지 도통 이해를 못하겠다. 본인 집구석도 아닌 길바닥에다 꽁초 버리고 대충 발로 한두번 밟고나면 끝? 그게 정말 본인 행위에 대한 온당한 책임이라 생각하나?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게 더 웃기네ㅋㅋㅋ
억울할수 있죠.. 세상 모두가 완벽하게 사는 사람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저정도면 충분히 별일 없을거라 생각할수 있는 케이스고 화제가 날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그냥 운이 좀 나쁜건데 그 댓가가 엄청크니 억울할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정작 50억 판결나도 받을수 있는 방법도 줄수있는 방법도 없겠네 아이고..
담배충이란 말은 보기 좀 불편한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