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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발자유
1항: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헌법 제37조
1항: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1.학생은 학생답게 단정한 머리 형태를 해야한다.
->학생다움을 왜 다른 사람이 정하나? 게다가 학생다움보다 인간다움이 중요한것 아닌가?
2.학교에 입학했으면 교칙을 준수 해야지, 왜 불평만 하는가?
->학생은 실질적으로 교칙을 만들거나 변경할 권한도 없는가?
3.두발자유하게 되면 범죄청소년이 늘어난다.
->두발자유해본적이 없으면, 연구결과도 없다. 두발자유인 거의 모든나라에서
범죄청소년을 줄이기 위해 두발규제하자는 주장은 없다.
4.두발규제는 몇십년전부터 이어온 일종의 사회적 전통이다.
->일제총독부와 군부독재가 만든 사회적 전통이다. 이제'인권'이라는
가장고귀한 가치를 전통으로 만들어야 한다.
5.두발규제를 풀면 성적이 떨어진다.
->완전두발자유인 이우고는 PISA 점수가 서울 평균학교보다 높다.
그리고 두발단속 때문에 신경이 쓰여, 공부에 집중이 안되는 학생들이 많다.
6.극소수의 학생들은 머리 때문에 신경이 쓰여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들을 위해 두발규제를 해야 한다.
->성적 향상을 위해선 무슨짓이라고 해야 된다는 말인가? 차라리,점수가
떨어지는 학생들의 일부를 고문하면 성적이 올라갈것이 분명하다.
7.두발규제도 졸업하면 추억이된다.
->나쁜추억과 좋은추억을 구분못하는 당신을 위해 직접 새로운 추엇을 만들어줄 용의도 있다.
8.머리길이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가?
->중요한것은 학생들에게 머리길이와 형태를 마음대로할 신체의 자유,즉
인권이 있다는것이며, 두발규제는 그 인권을 침해한다.
9.청소년은 어른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초등학생을 성폭행 한 후 살인한 어른의 말도 따라야 하나?
정당하지 못한 의견에 저항하는것을 가르쳐야 한다.
10.군대나 회사에서도 두발규제가 있는경우가 있다.왜 초중고에서만 사라져야하는가?
->군대나 회사의 목적은 민주시민 양성이 아니지만,학교는 그렇다.
11.학교에 어느정도 규율은 필요하다.
->인간을 인간답게 대우하지 못하는 규율이 학교에 필요한가?
12.두발자유 요구는 교권에 대한 도전이다.
->누군가의 인권을 침해해야 성립되는 권리는 마땅히 사라져야 한다.
13.학생은 어디서나 성인과 구분하기 위해 머리길이와 형태를 규제해야한다.
->그래서 교육부는 인체실험대신 입시제도 실험도구로 학생을 이용하고있는건가?
14.두발규제를 하지 않으면 학생통제가 안되며 공교육이 안된다.
->한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인권을 침해해야되는 제도는 마땅히 무너져야 한다.
15.학생들간에 위화감을 조성할수 있다.
->다양한 개성에 위화감을 느끼는 사람을 위한 사회가 따로있다. 전세계에 수많은 독재국가가 있으니 골라 잡으시라.
16.각학교 별로 두발규정을 자율적으로 합의하는게 민주적이지 않은가?
->인간이 존엄하다/존엄하지 않다를 자율적으로 합의하는게 민주적인 일인가?
국민투표를 열어 유권자 50% 이상이 찬성하면, 대한민국이 대한왕국으로 바뀔수 있는것인가?
17.두발자율화는 학부모, 교사와 합의할수 있으니 더좋다.
->학부모, 교사가 머리길이와 형태를 규제당하는가?
학생만 당하는 억압을 없애기위해 교사,학부모와 합의해야한다는것 자체가 억압이다.
18.두발자율화는 학교별 특성을 고려할수있다.
->학생인권을 극악하게 침해하는것도 학교의 특성이 될 수 있는가? 두발자율화 아래서는 그렇게 될수 있다.
19.교사들은 하고싶은데 인근 주민이나 학부모들의 반대가 심하다.
->두발규제를 당하는 것은 학생들이다. 부모님은 우리들이 보호자지만 주인은 아니다.
인근주민이나 학부모 보다 학생들에게 우선권이 있는것이 아닌가
20.학교 교칙은 학생회와 교사의 합의하에 이루어 졌으며, 법은 강제성을 띠지만 규칙은 아니다.
->학교 교칙중 학생회와 교사합의하에 이루어진 교칙이 있으면 보여달라.정작 우리가 원하는 규칙이 있었는가?
두발의 규칙을 강제성을 안띠는가?
21.불량학생들을 관리 ,감찰하기 위해서라도 두발규제는 필요하다.
->그럼불량학생들은 인권이 없는 무의미한 인간인가? 더불어 거기에 의해서 피해받는 다른학생들의 인권은 무시되어진다.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학교로서 불량학생들의 관리,감찰체제가 다른학생들의 인권을 짓밟는 다면 강연히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22.짧고 '단정한'머리가 교복에 어울린다.
->교복에 어울리고 안어울리고는 당사자가 판단하고 결정할문제다. 그리고 교복에 어울리는지 같은
취향이나 기호 때문에 인권을 침해하자는 발상은 야만적이다. 차라리교복을 없애는게 낫다.
23.두발 같은 사소한문제 말고 더중요한 문제가 많다.
->다른문제가 있다면 그것들도 모두 다같이 해결할생각을 해야지,그것들때문에 명백한 인권침해인 두발문제를
방치해도 ㅤㄷㅗㅎ다는 논리는 어불상설이다.
24.머리가 길어지면 머리를 감거나 다듬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불편하고 비효율적이다.
->단순히 효율성을 위해 새인의 사적 자유나 인권을 침해할수는 없다. 그리고 그것이 불편할지 어떨지는
역시당사자가 판단할 문제지 미리 남이 걱정해주고 강제로 간섭할문제가 아니다.
25.학교의 규제가 싫으면 나가라.
->상사의 성폭력을 견딜수 없으면 여직원이 회사를 그만둬야하는가? 상사가 바뀌어야하는가?
집단규율은 그구성원이 민주적으로 만들어가고 실질적인 명분이 있어야 승복의 가치가 있다.
26.두발규제가 없는학교로 전학가라.
->착각은 곤란한데,두발자유화는 옵션이 아니라 의무다. 이미 수많은 단체에서 인정했으며 엄연한 인권침해다.
민주국가의 학교에서 부당한 인권침해를 인정할수는 없다.
27.그렇게 사소한규제도 못참아서 나중에 사회생활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반대로 되묻겠다. 그렇게 사소하다고 말하는 부조리도 해결못해서 나중에 더큰 사회적 폐단은 어떻게 하자는 말이냐
부당한제도는 참고인내해야하는 대상이 아니라 개혁시켜야할 대상이다!
28.중학교는 몰라도,고등학교는 의무교육도 아니니 인권을 존중해줄 의무가 있는게 아니다.
->고등학교도 중등공교육의 일환으로, 교육기본법이나 초중등교육법의 적용을 받는다.
고등학교의 학칙도 교육법에 근거를 두고 정해지게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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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발의 자유는 인간이 갖는 권리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고요, 누구도 침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대한민국 학교는 침해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비민주적이고 폭력적인 행위입니다.
이것은 국제사회의 심판을 받아야 할 일이지만, 내정간섭이니 우리문화니 하는 말도 안되는 것으로 덮어버리려고 하죠.
이건 우리 안에서 풀어질 문제는 아닙니다. 사람이 보상심리가 있어서, 과거에 끔찍한 경험을 당했던 것을 그대로 갚으려고 하거든요.
머리를 짧게 깎아야 하는 이유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떠한 논리도 없이, 학생을 통제하기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세계가 비웃을만한 끔찍한 일입니다
자체적으로 정화된다고는 생각할 수 없고요, 강력한 법령으로 규제해야 합니다
또한 이런 사실을 외국에 알려서, 국제사회의 도움을 얻어야 합니다. 요즘은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어서 참 좋은 환경입니다.
학교에서 학생의 두발을 강제하는 것은 인권 침해며 범죄입니다.
애초에 범죄자에게 논리가 있을수가 없습니다. 논리가 아닌 법령으로 그들의 완고한 마음을 깨뜨려야 할 것입니다.
(출처 : 야후지식, cel6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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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론
중,고교 두발 자유화에 대한 논란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과연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획일적인 두발을 강요하는 것이 올바른 것일까? 두발을 자유화하면 학생답지 못하게 되고 공부에 집중할 수 없게 된다는 말도 안되는 주장의 근거는 무엇인가? 자라나는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들을 머리가 길다는 이유로 체벌을 하고 머리를 강제로 자르는 것이 과연 올바른 행위일까? 이러한 행위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과연 추억이 될까? 아니다. 이러한 모든 비인격적 행위들은 이젠 사라져야할 일제시대의 전유물일 뿐이다. 이젠 우린 말할수 있다.두발 자유화는 투쟁할 대상이 아닌 인격적주체인 청소년들의 당연한 권리라는 것을..먼저 자유와 인권의 정의에 대해 알아보고 중,고교 두발자유화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을 반박해보고자 한다.
2.본론
2-1 자유와 기본적인권의 정의
+자유의 의미+
자유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최대한의 권리란 점에서는 이견이 있을 수 없는 정의입니다. 그러나 다음을 규정하기 위해서 참고할 만한 내용을 기술해 봅니다.
첫째,누구에 의해 규정되는가?
자 유는 자유를 억압하는 자와 자유를 쟁취하려는 자의 관계에서 규정이 됩니다. 자유는 자연인의 상태에서는 누구나 생득적으로 가지고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나 이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인간의 권리를 제한함으로 인해서 이익을 누리는 특정 집단(국가나 종교 권력 등)의 의지에 의하여 콘트롤 됩니다.
즉 자유는 그것을 제한하는 자와의 관계 속에서 의미가 새로이 규정되고 쟁취하려는 자는 무엇을 얼만큼 쟁취할 것인가가 정해집니다.
둘째,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 제한된 권리(자유)를 다시금 쟁취하고자 하는 것은 다분히 개인적인 과제인 것처럼 보이나 사실은 사회의 거의 모든 구성원(특히 피지배 집단)들이 함께 억압받는 것이라서 자신의 자유의 쟁취는 반드시 개인을 위한 것만은 아니고 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권리를 찾는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 보다 근접한 답변일 것입니다.
셋째, 어떻게 지켜지는가?
자 유는 이미 생득적으로 얻어짐과 동시에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일부 억압 받고 박탈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유를 억압하려는 자들과의 투쟁 속에서 지켜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투쟁은 과거처럼 화염병 던지는 투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 인권
요약
인간이 사회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절대불가결한 권리.
<본문>
출생과 동시에 지니게 되는 인간 고유의 권리, 즉 천부적(天賦的)인권으로서 기본권 ·인권 등으로도 표현되며, 국가의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기본 권리와 자유를 가리키는데, 일반 법률에 규정된 것에 우선한다.
미 국의 독립과 프랑스혁명으로 개인의 자유를 지키는 일이 국가의 임무라고 보는 사상(자유주의)이 보급되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티 남에게 물려줄 수 없는 고유한 권리를 지니고 있다. 이것이 자연권(自然權) 또는 인권이다. 국가는 그와 같은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 생긴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인권을 침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인권은 국가에 선행하는 것이다.” 미국이나 프랑스의 인권선언은 모두가 이와 같은 인권을 선언하고 보장하였다. 인권은 처음에는 전적으로 자유권을 뜻하였다. 사상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서신의 비밀, 주거의 불가침, 재산권의 불가침 등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여겨 왔다. 참정권(參政權)은 이에 비하여 인간으로서 가지는 권리가 아니라, 국가의 서민(또는 국민)으로서 지니는 권리라고 하여 인권과는 구별되었다.
2. 한국
대한민국 헌법은 기본적 인권의 존중을 그 근본원리로 하고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서 기본적 인권을 ‘불가침의 권리’로서 보장하고 있다. 이에 규정된 기본적 인권은 다음과 같다.
① 자유권(自由權):국가권력에 의하여 자유를침해당하지 않는 권리를 말하며, 헌법 또는 권리선언에 보장된 자유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신체의 자유(12조), 주거의 보장(16조), 종교의 자유(20조 1항),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21조 1항), 학문 및 예술의 자유(22조)를 법률로 보호하고 있다.
② 참정권(參政權):국민이 국가기관으로서 공무에 참여하는 권리를 말한다. 이것은 민주적 ·정치적 권리이며, 개별적인 국민의 능동적 공권 및 기본권이다. 보통선거권 ·피선거권 ·국민투표권 ·국민심사권 ·공무원 등이 되는 권리를 말한다.
③ 사회권(社會權):최저한의 국민생활을 국가로부터 보장받는 권리를 말한다. 교육을 받을 권리(31조), 근로의 권리(32조), 근로자의 단결권(33조), 사회보장(34조), 환경권(35조), 본인과 가족생활, 모성보호, 국민보건을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36조) 등으로, 국민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나 국민 개인적으로 받을 권리는 아니다.
2-2 두발자유화를 반대하는 주장에 대한 반박
두 발 자유화를 반대하는 대표적인 주장들은 비논리적이며 근거가 타당하지 못하다. 법적으로도 전혀 타당성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 두발자유화에 반대하는 대표적인 주장으로 첫째 긴 머리는 공부에 방해된다는 것이다. 이주장엔 사실근거가 전혀 없다. 어떠한 통계적,과학적 근거도 없으며 머리가 긴것과 성적엔 전혀 상관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머리가 길면 술집을 드나들기 쉽다는 주장 또한 말도 안되는 소리일뿐이다. 사회에는 미성년자의 술집출입을 막기 위한 엄연한 제도적 장치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둘째 학생의 본분은 공부지 머리 기르는게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 말또한 중요한 오류를 담고 있다. 학생의 본분은 공부다. 하지만 공부를 하는 이유는 정신적으로 성숙하고 사회생활을 하기 위한 기초지식을 배우는것인데 자기 자신의 신체에 대해 판단할 권리마저 부정당한다면 공부하는 의미가 무의미 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로 어른이 되면 추억이 될것이다. 라는 주장이다. 이 주장 또한 전혀 무의미하다. 과연 머리를 길렀다고 운동장을 오리걸음하고 바리깡으로 고속도로를 내버리고 인격적으로 모독을 당한 사실이 추억이 될 수 있을까..잊고 싶은 기억은 될망정 추억을 절대 될 수 없다.획일적인 사고와 주입식교육으로 짜맞추어진 로봇이 되가는것이다. 두발자유화는 외형적인 것이다. 학생들은 자신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판단할 권리를 얻고 싶으며 또한 학생이기 전에 한명의 인격적주체인 인간으로서 인정받고 싶은 것이다. 왜 교도소에서 군대에서 머리를 획일적으로 자르는지 아는가? 머리를 똑같이 잘라버리면서 그 사람의 본질마저 잘라버리는 것이다. 인간은 약한 존재이다. 인간은 환경에 적응해버리며 똑같은 복장 똑같은 머리모양에서 자신의 자아는 잊어버린체 공장에 찍혀 나오는 공산품같이 변해 버리는 것이다. 나는 그래서 두발자유화에 찬성한다. 암울했던 나의 과거를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물려주기는 싫다. 이건 개인적인 생각인데 두발자유화를 반대하는 일부 어른들의 사고에는 어쩌면 내고등학교시절에 내가 그랬기 때문에 너희들 또한 그래야만 한다는 얄팍한 보상심리가 깔려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그렇지 않고서야 역사속으로 사라져버린 일본제국주의의 유산을 옹호할수 있다는 말인가? 두발 자유화는 인정되어야만 한다. 머리가 길다고 해서 양아치가 되는가? 아니다. 학생들도 여름되면 덥기 때문에 알아서 짧게 자른다. 더 이상 우린 사회적약자이자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들에게 획일적이고 패쇄적인 사고의 온상인 두발제한을 강요해서는 안된다. 이외에도 두발을 자유화해야 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로 머리를 기르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헌법은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기본권이다. 교사라고 해서 개인자유의 본질마저 침해할 수는 없는 것이다. 둘째로 두발을 제한하는 것은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인간이면 누구나 가지는 것이 인권인데 학생이라는 이유로 머리가 길다고 공개적으로 삭발을 당하고 흉하게 일부분만 잘린머리로 불특정다수에게 노출되게 하는 것은 엄연한 인격모독이며 인간의 존엄성을 부정하는 행동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야만적인 행동은 스스로 교육후진국임을 시인하는것과 같다. 셋째로 두발규제는 일본제국주의가 남긴 더러운 유산이라는 점이다. 2000년 7월 이후로 교도소에서 마저 두발제한이 폐지되었다. 더 이상 제국주의의 규율과복종을 내면화하기 위해 쓰이던 두발제한은 존재할 이유가 사라졌다. 왜 일본에서도 야만적이라고 사라진 두발제한이 아직도 한국에 존재해야만 하는 것인가?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국제적으로도 학생의 인격적 대우는 여러곳에 보장되어 있다. 세계인권선언제26조2항, 국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제13조 ,유엔아동청소년권리협약28조2항,29조2항 제국주의의 온상이었던 일본의 교육기본법전문에서조차 학생의 두발을 제한하는 근거는 찾아 볼수가 없다. 우리나라의 헌법과 교육기본법12조에서도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도대체 지금까지 두발을 제한한 근거는 무엇이었는지 참 궁금하다. 나는 그것을 관습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해방이후로 아이러니 하게도 친일파의 대부분이 처벌을 받지 않고 국가의 요직을 다시 차지하게 되었다 .국가의 기강인 교육마저 일본제국주의의 교육방식을 똑같이 하게 되었고 이러한 학교병영화방식의 교육취지는 여전히 그것이 잘못인지도 모르고 관습이 되어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나란히, 교훈,급훈,경례,학적부,시간표.표준교과서.운동장애국조회,국민체조,교련시간,등 일본제국주의가 할퀴고 간 군사문화는 아직도 우리의 교육을 좀 먹고 있다. 이젠 잘못된 관습은 버릴줄도 알아야 한다. 그 대표적인 것이 두발제한이다. 학생들의 열린사고를 가로막는 일본제국주의의 유산인 두발제한을 이제는 철폐해야 한다.
3.결론
유 비쿼터스를 이야기하는 21세기까지도 앞머리3센티, 귀밑3센티의 두발제한 규정이 존재한다는 것이 놀라울 뿐이다. 두발제한은 획일적이고 닫힌 사고를 양성하며 이것은 결과적으로 국가경쟁력 차원에서도 마이너스가 될 뿐이다.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이다. 또한 교육이 살아야 미래가 사는 것이다. 더 이상 구시대의 필요없는 유산인 두발제한을 지킬 필요는 전혀 없다. 현대는 창의성과독창성의 시대이다. 기본적인 사회화집단인 학교에서부터 창의성을 죽이는 두발 제한을 실행한다니 아이러니 할 뿐이다. 이제는 두발자유화를 할 시기이다. 두발자유화를 함으로써 청소년들도 기본적인권과 자유권을 가진 인간이라는 것을 인정함으로써 더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미래를 그릴수 있게 될 것이다. 중,고교 두발자유화는 찬성이냐 ,반대냐가 아닌 마땅히 누려야 할 그들의 권리를 돌려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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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발규제는 학생회의 동의를 받은 것이다?
회의록을 교장이 사전 검열하고, 회의장에도 교장이 낑겨서 운영되는 학생회는 ‘학생대표기구인 학생회’가 아닌 어용기구일 뿐입니다.
두발규제는 적법절차에 의해 제정된 것이다?
박정희 군사독재정권 시절 유신헌법에 의해 체육관에서 대통령을 뽑았던 것 역시 적법절차에 근거한 것입니다.
절차가 아니라 규정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외국 명문사립고등학교는 대부분 두발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외국의 사립고등학교는 평준화 뺑뺑이가 아닌 지원 계약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즉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를 거쳐 학교와 계약을 맺는 관계입니다.
뺑뺑이 배정제로 학교에 들어가 학생 의사와 상관없이 머리가 잘려나가는 한국과 비교대상조차 못됩니다.
머리가 길면 머리에 손도 가고, 공부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나?
오히려 머리가 짧은바람에 공부에 방해가 됩니다. 쭈뼛 서있는 스포츠머리는 두피신경을 지속적으로 자극하여 손이 머리에 닿게끔 합니다.
여학생들 경우 머리를 묶지 못해 아래로 흘러내리는 바람에 더욱 공부에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핀을 꼽을수도 없고, 묶어서도 안 됩니다.
곱슬머리인 친구가 더욱 그렇듯 이상한 머리모양으로 인해 그 좌절감이 증폭되고, 강제단속 과정에서 교사와 학교에 대한 반감이 생겨
오히려 학업성취동기가 감소되기도 합니다.
학생이 공부나 할 것이지 외모에 신경써서 뭐하겠느냐?
학교 선생님들이 학원 강사분들을 비하하며 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공부만 잘하면 무엇하냐. 먼저 사람이 되어야 하는거다. 시험공부만 하고 싶거든 학원에만 다니면 되지 학교는 왜 다녀?"
학교가 단지 교과적인 지식만 습득하는 곳이 아니라고들 합니다. 대한민국 학교는 ─적어도 표면, 법률상─ 전인교육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인격형성을 중요시 여기겠다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인격형성에는 '주인의식을 갖고 주체성을 함양하는 것'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선 우선적으로 '신체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기 머리모양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학교가 대신 결정해주는 사람이 어찌 '주인의식을 갖고 주체성을 함양'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러지 못합니다.
또한 '공부나 할 것이지' 주장의 근간에는 '자기표현에 신경 쓰지 말고, 성적에만 집착해 입시산업 헤게모니에 충실히 임할 것이지' 라는
전제가 깔려있기도 합니다.
학부모들이 두발규제를 강력히 원한다?
내자식 명문일류대학에 보내는데에 조금이라도 불이익이 생길까 공포감을 안고 있는 부모님들이,
학교에 내자식 교육에 관한 소신을 밝히기란 어렵습니다.
야간자율학습도, 보충수업도, 0교시나 -1교시도 학부모들이 강력히 원해서 이루어진다고들 변명합니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학부모회에서 이와 관련된 어떠한 논의도 없었다고들 항의합니다.
머리가 긴 학생은 불량학생이다?
외국어고등학교와 과학고등학교는 대다수 두발길이규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들은 불량학교가 아닙니다.
고교생 학력수준 1위인 핀란드 역시 두발규제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들은 불량국가가 아닙니다.
문화대통령이라고 하는 서태지 역시 머리모양이 자유롭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불량아티스트가 아닙니다.
폭력서클 가담자로 경찰에 입건되는 학생 상당수가 학교가 권장하는 ‘스포츠머리’에 가장 충실한 스타일입니다. 이들은 모범생입니까?
전교1등 학생이 머리가 길더라도 학교가 봐주는 관례도 많습니다. 불량학생 조장행위입니다.
머리길이와 학업능력은 어떤 일반론으로도 증명할 수 없습니다.
머리길이와 태도, 머리길이와 행동양식 역시 개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면서까지 이끌어내야 하는 귀중한 교육가치가 못됩니다.
소위 까진 아이들이 머리를 기른다구요? 그 명제의 대우꼴은 '머리를 기르지 않은 아이는 까진 아이가 아니다'이지
'머리를 기른 아이는 까진 아이이다'가 아닙니다. 그리고 까진 아이의 머리를 짧게 만든다고 안 까진 애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머리모양이 같고 외모가 통일되어야 학업에 열중한다?
소위 명문고라 불리우는 대치동 인근 학교일수록 두발규제가 완화되어 있습니다.
외국어고등학교, 과학고등학교 역시 머리 스타일을 다양하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외국의 일부 명문사립고 역시 해당사립학교에 대한 자부심을 높이고, 구성원들의 정체성을 통일시키고, 결집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두발,복장을 획일화시키는 것일 뿐 학업능력과는 무관합니다. 사관학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학업능력이 다양한 아이들이 골고루 섞인 학급>이 <일정수준의 아이들만 편성된 학급>보다 학업성취율이 높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PISA2003때 세계 최고수준으로 뛰어오른 한국학생들의 실력은, '열린 교육으로는 학업능력을 향상시킬 수 없다' 또는
'일률적 머리길이 통제로 학업능력을 향상시킨다'는 일반론적인 주장을 바로 KO시킬 수 있을 만큼 뛰어난 것이었습니다.
일률적 두발제한으로 학생들의 인권이 침해되고 억압된 상태에서는
절대 한국의 학력수준이 높아질 수 없다는 PISA 관계자의 경고도 있습니다.
두발이 자율화되면 경쟁적으로 연예인 유행머리를 하고 올 것이다?
연예인 유행머리를 하고 온 학생과 토론조차 못하는 학교는 교도소에 지나지 않습니다.
두발이 자율화된 명덕외고의 경우, 길이는 풀어놓되 염색을 금지하는 방식으로 아무런 충돌 없이 학교공동체를 이끌어나가고 있습니다.
두발이 완전 자유인 대안고등학교 간디학교 역시 초기에는 대부분 염색머리를 했었지만,
지역 주민 및 선생님과의 토론을 고쳐, 학생들 스스로 단정한 머리로 바꾸기로 결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게 교육입니다.
외모에 대한 욕구를 억제해야 학업에 열중한다?
'금지된 것은 더욱 유혹적이다'는 말도 있습니다.
군사독재시절, 장발과 미니스커트는 끊임없는 규제에도 불구하고 더욱 유행했습니다. 그 시절 장발과 미니스커트는 하나의 '자유의
상징적 아이콘'으로 기능하고 있었으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더 규제한다면, 그에 대한 반발로 더 심해질 수도 있다는 거지요.
두발규정이 있음에도 학생들이 끊임없이 반발하고, 학교가 이를 폭력으로 억압하는 것은 욕구억제가 아닌 폭력에의 길들이기라는 요소가 더 강합니다.
두발규제폐지를 주장하는 학생들은 불량학생이다?
공부를 잘하는 모범생이라 할 수 있는 학생회장 출마자 대다수가 두발규제폐지를 공약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머리길이가 길면 단정하거나 청결하게 보이지 않으며 사회적으로도 바람직해 보이지 않다?
머리칼이 긴 남성 혹은 여성의 모습이 당신에게
혐오감을 줍니까? 전지현을 보면 그 긴 머리에 토할 것 같습니까? 동방신기 꽃미남들이나 서태지의 자유분방한 머리모양이
역겹습니까? 홍혜걸 기자의 긴머리는? 연예인이라서 그런가요? 머리가 긴 전지현이 교복을 입었더니 왜 그리 단정하고 깔끔해
보이던지요?
학교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학교 규율에 이의를 제기하기보다는 우선 따라야 한다?
학교는 대한민국 교육기본법 제 12조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법률을 따라야합니다.
규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우선 따라야 한다는 주장은, 국가가 공동체이기 때문에 국가 헌법에 이의를 제기하기보다는
우선 따라야 한다는 박정희 군사독재시절 유신헌법 및 긴급조치 1호와 같은 주장입니다.
학생은 아직 미성숙하기 때문에, 자신의 외모를 책임질 능력이 없다?
공동체인 학교를 깨끗이 해야 할 책임을 져야한다며 학교가 학생에게 청소를 시키듯,
자신의 외모를 책임져야 한다며 두발 역시 스스로 책임지도록 습득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책임질 줄 모른다는 전제를 깔고서, 책임질 수 있도록 가르친다는 발상 자체도 코메디입니다.
두발규제가 폐지되면 학생탈선이 늘어날 것이다?
두발규제가 폐지되어있는 인문계 고등학교에서도,
학생탈선이 늘어나기보다 오히려 학생자치활동이 더욱 강화되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범죄율이 급감한 80년대에 두발자율화 조치가 단행되었으며,
2000년도 노컷운동당시 합의를 깨트리고 두발규제가 더욱 강화된 현 시점에서 일진회등 학생탈선사례가 훨씬 급증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범죄통계연감에 따르면, 중범죄(살인,강간,강도,폭력 등) 범행 인구대비비율이 10대보다 40대에서 월등히 나타납니다.
같은 논리대로라면 40대에 대해 두발규제를 실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상당수의 논문을 통해, 학생에 대한 제도적 문화적 억압/통제가 커지면 커질수록, 탈선이 늘어난다는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즉 폭력적 학교문화의 중심에 서 있는 두발규제부터 폐지해야, 학생들의 탈선을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군대도 두발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교도소는 2000년 7월 두발규제를 폐지하였습니다.
군대는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중차대한 목적을 수행하는 집단으로서 그 공동체 전체의 통솔 결집력이 생명인 집단이지만,
학교는 두발 제한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이 기본권의 제한을 받는 학생의 사익보다 커야 한다는 원칙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출처 : 엠파스
출처는 엠파스라고 되어있지만 네이버 지식인에서 퍼왔습니다.
두발규제를 원하는분들의 주장에 대한 반박이 여기 다 들어있네요.
와나진짜억울한게곱슬인데파마했냐고교무실끌려가고ㅡㅡ이게어떻게곱슬이냐면서대가리퍽퍽치고존나갈구다가엄마가맞다고전화로한마디하니까사과없이걍교실가라더라?수업시작해서점수깎였지^^선생님한테말했더니그건니사정이라그러대.....어쩜선생들이다그러니?내친구는급식시간1~2분늦었다고싸대기맞고....재작년에는두발자유였다며,우리학교는자유의어쩌고씨부리더만왜우리입학하자마자단속하는건데........아그리고ㅇㄷㅎ샛키야학주면다냐고왜맨날싸대기때려니가뭔데내머리끄댕이잡냐고내가뭘했는데?기가수행평가라고!말했잖아!!!!!!!!!!!!사과는죽어도안하더라?사과안하는게니들특징이지ㅗ학생은인간도아니냐ㅗㅗㅗㅗ
이런건 교장들이봐야되는데말이야
아.........인쇄해서 교무실에 붙여놓고싶다...
난 두발규정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뭐 융통성 없이 귀밑 3센치 이런 규정은 좀 ㅋㅋㅋㅋㅋ
ㅋㅋㅋㅋ 두발자유 아니라도 공부만 줘나 잘하면 안걸림 ^*^ 그러니까 어떤방향으로든 나오는 결론은 닥치고 공부해라 이거임 제길 ㅋㅋㅋ
나오늘발로까이고뒷통수맞았어욬ㅋㅋㅋㅋㅋㅋ 아 나 넘흐웃겨 .. 웃는얼굴에 침못뱉는다더니 발로까? 뒷통수를 후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뭐여 뭐여 .. 딴생각하고있엇는데 뒤로나가래 ㅠㅠ 그래서 웃으면서 갔어요 ㅡㅡ 예? 제가 비웃었습니까 ?인상도 안쓰고 그썜은 좀 뒤에나가있으면 때리고 장난치시는 샘이라서 제가 가까이오길래 "아..쌤"하면서 실..웃었ㅇ습니다 근데 왜웃냐고 하ㅓㅁㄴ아ㅓㅁㄴ아 하면서 흑흑...ㅋㅋㅋㅋ 맞고도 쳐웃고앉앗삼 .. 근데 기분은안나쁘고 아프지도않고 이거뭐 병진같음 ㅡㅡ; ㅋㅋ
저번에 고질방에 "염색/파마 안 되고 길이자유예요 근데 공부시간엔 묶어야 해요" 라고 올렸더니 "그것도 싫어요 머리에 자국남잖아요" 가 압도적.......... 길이자유까지 해주면 됐지 묶으라면 좀 묶으라고 !!!
우리학교도 이번에 두발자유에 관한 공청회 했거든여ㅡㅡ;; 근데 학교가 조리고라 두발에 관한 이야기가 참 많은데요.. 공청회 열었는데 어떤 ㅄ학부모가 3학년만 머리 기르게 해주잦ㅂ니다ㅡㅡ3학년은 길러줄 수 있다면 나머지 1~2학년 학생들은 그냥 형식적인 교칙에 적용되있는게 아닌가요.. 그리고 지금 두발길이가 교복 카라선까지 입니다.. 어느 일류 호텔을 보던지간에 여성분들은 모두 머리를 하나로 묶어서 망에 넣어다니는데요ㅡㅡ... 단발머리에 조리모를 쓰는 지금이 더 비위생적이라고 말했더니 교칙이니 따르랍니다ㅡㅡ;; 뭐이병... 학교가 진짜 제대로 미쳤나 봅니다... 도와주세여 부산조리고등학교ㅡㅡ 도와주세요 제발....
고등학교 졸업하지만 길이까지만 인정하고 염색이랑 파마는 쫌.................. 이제와서보면 학생은 학생다운게 젤 이쁨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런글 쓸시간에 공부 한자 더하면 좋을텐데....................
와..아직두 두발제한있나봐요?
다른건 다 필요없고 길이만 좀 제발ㅡㅡ 머리긴거랑 성적이랑 대체 무슨상관인지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공부잘하는애들중에도 머리길고 파마하는애들 졸 많은데ㅋㅋㅋ 게다가 그런애들은 걸리지도 않음ㅋㅋㅡㅡ
ㅋㅋ 그냥 다 학창시절의 추억이 된답니다요... 난 누가 내 머리 좀 규제해줬으면 좋겠어 정리가 안된다 시방
머리길이만쫌.ㅋㅋㅋㅋㅋㅋㅋㅋ진짜 머리짜르는 돈도아깝고 진짜 머리자를때마다 눈물이난다진짜.
이런 운동을 하는 학생과 시민단체는 머리 길이만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작은 일을 시작으로 학교에서 온갖 인권침해가 자행되기 때문에 두발자유라는 큰 상징을 깨부수고자 하는 겁니다. 일부 아이들이 멋내려고 머리를 기르는 것도 있지만 그것조차 그 아이들의 자유일 뿐 누가 해라마라 할 문제가 아니지요. 어째서 미성년자라고 해서 자신의 몸과 마음의 형태와 목표를 스스로 정하지 못하게 하는 건가요. 범죄도 아닌데.
이글 완전공감!!!!!! 제발 공부나하라는 말은 하지마세여 님들아.
머리는 좀 기르게 해주지.... 솔직히 전 두발자유 있는 학교 다녔었는데요... 전 원래 머리 모양내고 뭐 이딴걸 싫어해서 내버려두는데요.. 이런 저도 머리는 자유를 줘야한다고 생각해요.... 우리학교에서 공부 좀 하는 애들도 머리 파마하고 염색하고 다니고 그러는데..-_-;;
나쁜추억과 좋은추억을 구분못하는 당신을 위해 직접 새로운 추엇을 만들어줄 용의도 있다. 왠지 진지하고 공감가는데 오타가있어.
웃기지마 나 다음달에 고닥교 졸업해 내가 누리지 못한 자유 후세대에게 주기엔 난 너무 옹졸하단말야!!!!!!!!!!!!!!!!
어차피 대학생되면 머리를 기르던 지지고 볶던 상관할 사람도 없는걸 뭐... 대학생때 까지만 참으면 되지.. 근데 머리자르는데 드는 비용은 솔직히 학교서 대줘야 되는거 아닌가? 대줄돈 못되면 자유를 시키던지...
난 있어도 없어도 상관없는데, 그냥 3년 참으면 되는걸 꼭 이렇게 복잡하게 해야하나;;;;;;;;
와... ㅜㅇ리지역은 다 길이자유라서 이렇게까지 심한줄 몰랐네 .......... 다들 길이는 자유일줄알았는데
허세부리지마
저두 머리짤릴뻔했어요
근데요..저도 머리두발자유 원하긴 하는데요 근데 꼭 보면 맨날 파마하고 염색하는 소위말해서 날라리들이 두발자유 해달라고 하고 인권침해니 뭐니 공부가 안된다느니 이런 변명 거들먹거리면서 하는거 보면 한대 날리고싶음 진짜 저런 외국어고등학교 무슨 과학고 좋은학교에서 두발자유 하는건 거기있는 학생들이 그럴 애들이 아니니깐 하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