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5&oid=001&aid=0008175515
line.co.kr
2010년 : 차선도색하는 사람 A가 위 도메인을 구입
2011년 : 네x버가 일본에서 라인 서비스를 시작
2013년 : 도메인 들어가보면 차선도색 네이버카페이며, A씨의 글이 2013년부터 올라와 있음
2014년 : 네x버가 한국에서 라인 상표 등록
(시기불명) : 네x버가 A씨에게 라인 도메인을 양도해달라 요구
(시기불명) : A씨는 대가로 1억 상당을 요구
2015년 1월 : 네x버가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에 A씨의 도메인을 말소해달라 신청
(시기불명) : 조정위는 A씨가 네x버에게 1억을 요구한 것을 볼 때, A씨는 도메인을 부당한 의도를 얻은 것이 명백하다고 판결. A씨가 도메인 말소할 것을 결정
(시기불명) : A씨는 재판부에 고소. 자신은 차선도색업자이며, 차선의 ‘선’은 line이란 뜻이고, 도메인을 계속 회사주소로 이용해왔으며, 도메인 취득에서 부당한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
2016년 2월 9일 : 재판부는 조정위처럼 A씨에게 부당한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 또한 네x버 라인이 유명하니까 개인이 ‘line’이라는 단어를 맘대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 조정위의 명령은 적절했다고 판결.
대단하네요. 깡패들이 따로 없음;;
출처 문피아 Lv.6 auuc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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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e.co.kr에 대한 도메인의 주인이 있고 이걸 네이버가 강탈하려는 사건인데.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땅을 파는 데 돈을 요구하는 게 부당한 이득일까요?
제가 알기로 기업에서 좋은 도메인을 사려고 100억을 지불한 일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것도 우리나라만의 대기업 지켜주기법인거같아요 정보화된 자본주의사회에서 사이버 재산에 현금비용을 규정하는건 전 아니라고봐요
페이스북이 fb.com을 90여억원에 구매했던 예시가 있어서..
@LOBO 아니 내꺼 달라는데 당연히 가져갈라면 그 값을 달라해야죠...
@LOBO 그리고 전 반대로 어찌됫건 선점한 도메인이고 그걸 쓰기위해선 그 값을 지불해야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골드드래곤 법무팀이 놀지 않으니 개인이 저 네이버의 자금력과 법무력때문에 저런 판결 났다고 봅니다..삼성과 네이버의 싸움이였으면 저런 판결났을까 하는 의문도 드네요
@LOBO 수천 수만개 가지고있을 수 있는거랑 저기 저 사람처럼 본인이 계정을 가진걸 강탈당한거랑은 다른거 같습니다만.... 도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서 필요에의해 그 도메인을 받아 와 써야한다면 그 가치에 대한 금액을 지불 해야 한다고 봅니다.
@LOBO 기본 판결자체가 문제라는소린데... 예를 들어볼께요..관리도 안하고 거의 버려두다 싶이한 황무지 땅이 내땅인데 일단 땅문서는 등록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회사에서 저땅 쓰지도 않고 버려져 있드싶이한데 내가 쓰게 좀 줘라 했는데 그럼 쓸라면 어쨋건 내땅이니 돈내고 사써라 했더니 이게 웃기네 그럼 법으로 따지자 법에는 버려놓다싶이하고 안쓰는데 돈받고 팔라하면 땅에데한 니 소유권을 삭제 시킬 수 있다고 적혀있다 판사한테 맞기자....그래서 원래 가지고 있던 그 땅에대한 권리를 잃어버림...공식적 빈땅됨...회사에선 올타쿠나 내가 세금 많이 낼 수 있으니 걍 나줘라.....법원 ㅇㅇ 이상황인거 같은데..
@골드드래곤 적절한 기능이라고 하시니 더 할말 없습니다..전 절대 저런 판결이 옳다고 보지 않습니다..그럼 남은 연휴 잘보내시길..
@LOBO 저는 두 분 말씀 모두 맞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네이버가 정당하고 좋은 모습을 보인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아마 이 부분은 lobo 님도 동의하시는 부분이겠죠.
@LOBO 로보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당장 이
사건에 국한되어 개인과 기업의 대립으로만 법안을 판단할게 아니라, 도메인 투기를 방지하는 목적에서 판단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도메인 투기를 가능하게 한다면 그게 더 문제가 되겠지요..
@LOBO 만약 도메인 주인이 먼저 1억을 요구하지 않았다면 어떤 판결이 나왔을까요?
@LOBO 원주인이 성급한 감이 좀 있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초코슈슈 라인 홈페이지 들어가서 주인분이 쓴 글 한번 읽어보세요..이런말 못하실겁니다...일부러 분쟁꺼리 만들어서 법으로 엿먹인케이스인데..
@LOBO 네이버의 정당한 권리가아니죠 법을이용한 강탈이지..
http://square.munpia.com/boFree/page/1/beSrl/738009 그리고 여길 보면 왜 판결이 저렇게 나온지 알수있습니다.. 사스가 헬조선
와 보니까 그냥 있는놈이 더하네요.. 진짜 더럽다; 멀쩡히 장사하는사람 도메인을 거진 강탈한거아냐..
그리고 정부에서 그리 좋아하는 미국의 대선 후보자들 자기이름 들어간 도메인 을 1억주고 샀습니다..
네이버가 정부한테서 샀다는 말씀인가요??
@도나닥터 아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리겠네요..정부에서 좋아하는 미국......의 대선 후보자들은 이라고 정정 할께요...
http://www.line.co.kr/ 여기가 그 사이트임 이걸 강제로 뺏은판결...들어가 보시고 판단하시길..
주소를 먼저 쓰고 있었는데 나중에 그 주소랑 똑같은 이름의 회사가 유명해져서 그 주소를 가져가는 말도 안되는 판결...ㅋㅋㅋㅋ
이거 보고나서 한국에서 살기가 싫어졌음..ㅋㅋㅋㅋ 개깡패 나라..
와 얼탱이없다
네이버 글 검색도 "네이버 라인 도메인"쳐서 검색결과는 많이 나오는데 자동완성기능은 하나도 안되네요 ㅋㅋㅋㅋ
포탈에서 막는 지식 수준;
도둑놈들이네
네이버가 진짜 더러운 짓을 한 거긴 하지만 법적인 내용으로도 충분히 걸리는 문제가 있긴 하네요 일단 먼저 요구하면 안 된다는 것이 충분히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으니 ㅜ 그냥 일억주고 살 수도 있는 걸 뺏는 식으로 가져 가네요
아니 도메인 양도해달라고 떼쓰는건 괜찮고 대가를 원하면 불법이 되는건가?ㅋㅋㅋㅋㅋㅋ 뭐 이런경우가...........
여기서 리멤버 명대사가 생각나네요.
"당신 입에서 ‘법대로’라는 말을 들이니까 우습네. 법이라는 게 얼마나 맛이 갔는지 잘 알잖아. 내 의뢰인이나 나처럼 힘없는 사람한테는 잔인하고...당신 주인, 남규만 한테는 참 우스운 게 법이지."
도둑놈들
포탈도 아닌것이 퐅탈컨셉으로 만화 도서 쇼핑 SNS 모두다 지꺼여?마취 동네슈퍼도 장악하는 대형마트같음
1억도 상당히 싼거같은데 네이버 정도 회사면 1억이 아니라 10억에서 20억도 받을수있을거같은데..
와 나라꼴잘돌아간다
조금 안타까운 마음도 있어요. 먼저 1억을 제시했다는점. . 네이버 입장에서 line이란 도메인은 앞으로도 꼭 필요한 도메인이라 원주인이 주지 않겠다고 했으면 네이버측에서 적당한 가격을 들어 협상을 하려고 했을텐데 너무 바로 금액 제시를 한 듯한 느낌이 있어요.
하지만 주지 않겠다고 버텼어도 갖은 이유를 들며 뺏어갔을거란 생각이 들긴 하지만요.
힘없고 빽없고 돈없음 무조건 패자..
중국의 유명한 베끼기 브랜드 샤오미도 도메인 360만달러에 사왔다 망할놈들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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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거 브라이언트 자 그럼 그 반박글 도 보여드리죠 저기 line.co.kr들어가서 도메인 주인이 쓴 글 읽어보시죠..
일본놈대표가 내놓으라고 분쟁신청 먼저했고 네이버 손들어주니깐 어이없어서 소송한건데 주인분이 먼저 소송했자나 라고 물타기하시는분들 알바들이시ㅏㄴ가
깡패 맞음. 도메인 권리는 해당 기간동안 구매한 사람한태 있는것이지 네이버따위가 갖고싶다고 땡깡부린다고 권리가 생기는게 아님. 정말 가지고싶으면 그냥 도메인포기값으로 부르는값 주던가 지불할 능력안되면 그걸로 쫑임. 자본주의 사회가 아니라 사회주의 사회인가...
기사 찾아보시면 네이버 측에서 잘못한 건 없습니다 ㅋㅋ 도메인 주인의 욕심과 경쟁사 도메인으로 리다이렉트를 건 부분 때문에 사업방해로 고소를 하고 승소한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