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영화배우 겸 탤런트가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단속됐으나 경찰의 음주측정결과가 잘못됐다며 채혈 조사를 요구해 현재 분석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3일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영화배우 황모씨(43)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한 뒤 돌려보냈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22일 오후 11시20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74% 상태로 회사 소유의 외제 지프를 몰고 200m 정도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는 경찰에서 “몇시간전 맥주 두잔을 마셨지만 음주단속에 걸릴 정도는 아니었다”면서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며 채혈을 요구했다.
경찰은 인근 병원에서 황씨의 피를 뽑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성분 분석을 의뢰했으며 분석결과 음주운전 사실이 확인되면 형사입건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