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 정 서
<탄핵신청+고소고발장>
문서번호;
진 정 인; 황 석 춘 (55.2.16.생)
피진정인; 아래 사건과 같음.
진정제목: 강탈당한 60평생의 재산을 찾아주세요.
위의 진정인은 다음과 같이 사기소송피해를 진정합니다.
-다 음-
1. 당사자
원고: 주식회사 부원 (일명 부원건설).
피고: 황 석 춘 (55. 2. 16.생)
2. 해당법원
⑴. 부산지법2002가단38121호 아파트건물명도등
누명판결 판사 이영동
법관양심의 자유 헌법권한 박탈하라.
⑵. 부산지법2004나404 건물명도
누명판결 판사 재판장 박효관
누명판사 판사 채정선
누명판사 판사 김종운
판사 양심의 자유 헌법상의 권한 박탈하라.
⑶. 대법원2006다7907 건물명도(아파트명도등)
누명판결 재판장 대법관 양승태
누명판결 대법관 고현철
누명판결 대법관 김지형
누명판결 주심 대법관 전수안
썩어빠진 판사들은 대법원을 떠나거라...
3. 누명사실 (재산사기착취피해).
⑴. 위 진정인은 부산시 사상구 주례3동530-5 주례 현대 무지개 타운108동701호(약30평) 벼룩시장2억2천만원 짜리를 피고가 지급한 분양대금 중에서 [위약금] [800만원임료] [소송비용]등을 공제한 나머지 단돈2,730만원을 돌려받고 아파트 건물을 명도 하라는 사기소송과 누명판결(즉, 강도판결)로 재산착취피해를 당하였기에 억울하여 진정합니다.
⑵. 국민주택 아파트는 중도금을 2회 이상 계속 납입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잔금미납을 이유로 분양계약 해지해제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주택은 매매금지5년의 담보권이 있으므로 잔금미납은 무조건 소유권이전등기부터 넘겨준 뒤에 잔금채권만 청구해야합니다..
⑶. 그리고 공사지연과 준공검사지연 등등의 지체상금(일명 입주예정일지연이자)은 잔대금부터 제일먼저 공제하고, 돈이 남으면 돌려주고 돈이 모자라면 이전등기부터 무조건 넘겨줘서 특별저리융자금을 받아가든지 아니면 공제잔금잔액만큼만 압류나 가압류를 시켜야 합니다... (국민주택공급규칙19조2항3항).
⑷. 그런데도 위의 원고 부원건설은 매매대금으로 연산동 사옥부지와 영남상고부지 등등의 땅을 투기하면서 현대건설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노동자들의 작업거부와 공사대금소송 등으로 약2년간을 공사 지연으로 원고의 지체상금 약2년분이 발생했음으로 제일먼저 잔금부터 공제시켜 주어야 마땅합니다...
⑸. 매수인 황석춘의 약2년의 지체상금채권은 약2,000만원이고, 반대로 매도인 부원건설의 적법잔금2,429,000원이고, 편법잔금(지하주차장옵션핑계)375만원 ~ 불법잔금(현대건설기본재품옵션핑계)600만원이 됩니다.
⑹. 그렇다면 위사건의 피고 황석춘의 지체상금채권2,000만원 -<빼기>- 원고 부원건설의 적법채권2,429,천원(편법3,750,천원 ~ 불법600만원) = 피고 황석춘의 채권(적법잔액)1,750만원부터 ~ 1,400만원과 아파트소유권이전등기(싯가21,800,만원)는 돌려받아서 하자보수보험금으로 하자보수를 하는 등으로 마무리 끝맺음을 하여야 마땅합니다.....
4. 문제발생(부원범죄행위)
⑴. 그런데 개별적으로 계산해야할 지체상금(개인채권채무)을 입주자 대표들이 3개월분으로 축소해서 벚꽃나무 대체지급합의를 이유로 매수자(피고)채권이 없다면서 누명판결을 하였습니다.. 이때 벚꽃나무는 정원수 하자보수기간2년~5년이 지나지 않았음으로 하자보수용 나무로 인정됨으로 하자보수기간에 이러한 행위는 [사기][배임][횡령][제3자부당알선] 등등의 범죄가 성립됩니다..결국 썩어빠진 판사가 벚꽃나무 거액비리범죄를 양성화 시켰습니다...
⑵. 이러한 패소판결은 뇌물징수보다 백배 천배의 비리판결일 뿐만 아니라 악질누명판결과 재산착취와 가정파괴범죄판결로써, 피고(황석춘)가정의 자식들 대학교학업중단과 사회진출탈락과 진정인 정치외교학 박사와 법학박사 등의 학위포기와 노숙자생활전락 등등으로 완전히 파탄시켜서 망쳤음으로 빨리 피해복구가 있어야합니다...
⑶. 그래서 한때나마 사이가 좋았던 입주자 대표들에게 당신들이 황석춘 권리방해(업무방해)와 하자보수용 벚꽃나무 사기조작합의 때문에 빼았낀 아파트를 찾아달라고 호소하다가 결국 법률 구조공단과 법무사 상담대로 사기소추로 경찰조서를 받았습니다..
⑷. 경찰조서에서 입주자 대표들은 황석춘씨 아파트를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원고부원건설이 적법잔금243만원(불법인상잔금600만원)을 수령거부와 해지해제로 아파트 등기부에 부원건설 소유로 되어 있으므로 등기부기준으로 지체상금을 받아서 합의했다고 변명함으로써 권리행사방해나 업무방해나 제3자 사기알선죄 횡령 배임 등의 “혐의 없음”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물론 원고회사의 로비소문도 있지만 비리여부증거는 없습니다...
⑸. 반대로 부원건설은 소송에서 입주자 대표주장과 정반대로 황석춘은 초대 입주자 대표회의 전체총무와 대표회장대행까지 하다가 제2대 대표회장에게 물려주었기 때문에 제2~3대 회장들과 입주자 대표들에게 지급한 지체상금3개월분의 합의는 협상승계를 받는다는 등등의 누명을 주장하여 거꾸로 합의했다는 누명판결을 씌웠습니다...
⑹. 결국 경찰과 검찰 및 판사 연남들은 입주자 대표들에게는 부원건설 소유를 합의한 것으로 "혐의없음"처리하고, 원고 부원건설에게는 피고 황석춘 지체상금은 입주자 대표들이 3개월분에 합의한 것을 적용하는 왔다리 갔다리 걸러내기판결로 모순되는 누명판결을 씌웠습니다..,
⑺. 하지만 법에는 매매계약에서 위임장이 없으면 [무권대리]라고 칭하여 전혀 효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대리권이 없는 무권리대리라도 협상시도와 협상준비를 위한 질문과 질의 및 접촉은 할 수가 있으나 최종 협상은 위임장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⑻. 그러므로 위임장이 없는 피고채권채무(지체상금)의 최종합의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성립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과 조작문서만 골라서 손해배상기각하고 다시 1998. 10. 19. 분양계약해지통지를 한 뒤에 건물명도판결을 받아서 강탈했습니다...
⑼. 한마디로 판사 자질부족 연남들이 피고 황석춘이가 약60년간 모았던 재산을 착취하는 누명판결을 하면서, 부원건설이 은행개설을 폐쇄하여 잔금수령거부 한 내용과 입금지로를 차단내용, 97. 10. 9. 잔금공탁변제, 등등의 진실은 전부 숨겨서 누명판결을 했습니다...
⑽. 즉 매수인은 법무사(박세웅)에게 위임하여 97. 10. 9. 잔금전부공탁하고는 부산지법97카단37132·소유권가처분결정까지 받아서 건물등기부에 공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은 98. 7. 19.손해배상기각판결문으로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고는 거꾸로 98. 10. 19.해지통지를 하였습니다..
⑾. 그 뒤인 2002년 건물명도소송에서 제일처음에 담당한 신모판사(서울말씨)님은 이러한 내용을 모두 다 알고는 원고대리인 장준동 변호사에게 등기부도 안 보고 건물명도소송을 하느냐면서 마구 꾸중과 호통으로 화해신청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⑿. 그리고는 피고(황석춘)에게는 반소장(잔금완납확인 및 소유권확인소송)을 취하하고 항변권만 행사해도 이긴다면서 항변권을 행사하라고 하고는 재판을 거부하는 뜻으로 강제조정실로 보내버렸습니다.. 강제조정에서 전소(손해배상)담당판사 이영동 인간은 신모 판사님과 정 반대되는 강제조정을 하였습니다..
⒀. 이때 이영동 판사는 뇌물 열배 백배로 의심가는 강제조정에 반대하자 중간에서 건물명도사건을 가로채고, 원고는 부원건설과 깊은 거래가 있다는 의심으로 구두기피신청을 하였지만 거부당하면서 강제조정과 비슷한 제1심 건물명도판결을 하였습니다...
5. 강탈금액(누명판결피해).
⑴. 강도판결문 피해금액을 계산하면;
첫째; 매수인(황석춘)채권 ① 1993. 4. 19. 입주자지체상금 20,847,569.원 + ② 97. 10. 9. 판사공탁결정1,000만원 = ③ 2011. 4. 20.까지 연19%이자5,000만원= ④ 소계80,847,569.원이고, + 아파트1채(벼룩시장매물시가21,800만원= ⑤ 도합298,847,569.원과 하자보수보험금 등이 됩니다.
둘째; 매도인(부원건설) 적법잔금2,429,천원(완전불법잔금600만원)뿐입니다. 하지만 부원건설채권은 입주자지체상금에서 공제하거나 아니면 잔금공탁금액에서 찾아가면 됩니다. 그런데도 지체상금을 못주겠다면서 포기각서를 요구하다가 해지해제를 주장했기 때문에 부원건설채권은 소멸(혼동채권)되었습니다(채권없음)
셋째; 부원거짓계산은; ① 피고(매수인)채권 298,847,569.원 - ② 원고(매도인)채권2,429,천원(적법잔금) ~<내지>~ 완전불법잔금600만원(부원사기주장)을 서로 공제하면 = ③ 적법반환잔액(매매해제금액)296,418,569.원 ~<내지>~불법인상잔액292,847,569.원을 매수인(황석춘)이 반환받아야 합니다...
⑵. 원고가 분양계약해제(소유권이전등기거부)와 건물명도소송을 하려면 피고(황석춘)에게 일금298,847,569.원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매수자(황석춘)은 계약금+중도금+잔금전부를 모두 다 완전히 지급했기 때문에 피고(황석춘)손해전부를 배상해야 마땅합니다..
⑶. 그런데도 썩어빠진 판사새끼들은 분양대금을 전부지급 받고도 공사지연의 지체상금21,000만원과 하자보수보험금1,000만원· 등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포기각서를 요구하다가 해지해제를 주장하는 부원건설의 거짓말과 거짓증언만 골라서 [위약금] [불법사기잔금800만원임료] [소송비용] 공제하고 일금27,297,908.원만 지급하라는 누명판결로 인하여 매수인(황석춘)은 일금269,120,661원과 위약금+ 하자보수비 등을 강도당하게 되었습니다...
**{강도피해= 매수인(황석춘)채권298,847,569.원- 매도인(부원)반납공탁금27,297,908원= 매수인(황석춘)강탈판결피해271,549,661.원+ 위약금+ 위자료+ 하자보수보험금 등이 됩니다.}
6. 대책(공수처가 필요한 이유).
⑴. [국회청원]=> 국민대위권을 가진 국회는 억울한 판결에 대하여 국회청문회를 열어서 판사양심의 자유를 탄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저를 청문회 증인으로 호출 바랍니다...
⑵. [대통령청원]=> 대한민국 대통령 박근혜 각하는 공수처를 신설하든지 아니면 행정부에 판례특별평석위원회를 개설하여 엉터리 누명판사들을 전부 고소고발 하는 기관을 신설하여 전부 잡아넣거나 국회에 탄핵신청을 해서 퇴출시켜 주시기를 청원 합니다.. 무식하거나 상식이하의 악질판사들이 서민들을 다 죽이고 있습니다...
⑶. 과거 박정희 전두환 시절에는 이렇게 썩어빠진 판사와 고위공직자들은 안기부에서 당장에 추방시킨 것으로 압니다...그런데 지금은 거꾸로 사법부의 누명판결을 막을 수가 없도록 부패되어 있습니다...법관의 양심의 자유는 국민들의 양심의 자유와 정의에 깨어짐으로 없애야 합니다....
⑷. 아울려 억울하게 사기당한 저의 60평생의 재산을 찾아서 엉망진창으로 흩어져서 학업을 중단한 가족들과 진정인의 누명전과인생을 원상회복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이상과 같이 정의사회구현을 진정합니다....이상입니다.
2013. 9. 1.
사법누명피해자(행정서사) 황석춘 정치연구소장 올림.
대통령 박 근 혜 각하 귀중
국민고충처리 위원회 귀중
첫댓글 모든일이 잘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