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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청주아리랑 전국 국악경연대회
♣대회취지(목적)
전통 예술문화 발전과 국악을 통한 대중의 정신문화 향상 및 우리문화를 사랑하는 전통국악
동호인은 물론 우수한 국악인의 배출을 목표로 전통문화 발전에 기여하며 전국에서 국악을 공부하고 실연하는 우수한 우리문화의 디딤돌역활을 할수있는 지킴이를 발굴 지원한다.
국민과 정부의 지원 하에 질과 격을 한 차원 높여 국악인들이 참가하는 대회로 우리음악의
세계화를 통한 민족 문화의 자부심을 전 국민에게 확산시켜 우리음악의 자부심을 살리기 위한
장으로서 역할을 목적으로 함,
1. 일 시 : 2012년 6 월 24일(일요일) 오전9시
2. 장 소 : 청소년광장
3. 주 최 : 청주아리랑축제 조직위원회
4. 주 관 : (사)예술나눔, 충북전통예술협회, (사)한국사회문화예술진흥원 충북지부,
(사)천지전통예술진흥회 청주지부, 청주아리랑보존회
5. 후 원 : 청북도, 충북도의회, 청주시, 청주시의회, (사)충북예총, (사)청주예총,
(사)한국사회문화예술진흥원, (사)천지전통예술진흥회
6. 경연부문 : 민요(명창부, 일반부, 신인부)
7. 경연종목 : ▶ 명창부(잡가 및 산타령에 한함) 예선과 본선을 다른 곡으로 선택해야 함.
▶ 일반부(잡가, 산타령, 민요 등) 예선과 본선 동일곡 가능함
▶ 신인부(잡가, 산타령, 민요 등) 단심으로 등위를 결정 함.
8.반주 : 참가자는 반주자를 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반주자가 필요한 경연자는 반주비 1회당 5만원(주최측에서 선정).
9. 신청일시 : 2012년 5월10일 ~ 6월22일(금) 18:00까지
10. 참가신청 : (사)예술나눔 홈페이지(artnanum.com)에서 참가신청서 다운로드
- 우편접수 : (사)천지전통예술진흥회 청주지부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380-20 (2층)
- 팩스접수 : (043)223-2594
- 전화접수 : (043)223-2593, 문의 : 017-219-2593(윤영빈)
- 인터넷접수 : artnanum.com
11. 접수비 : 명창부 5만원, 일반부 4만원, 신인부 3만원
- 농협 : 301-0102-9974-51 예금주 : (사)천지전통예술진흥회 청주지부
12. 참가자격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 개인(일반인 및 대학생)
(타 대회에서 장관상 이상 수상자는 참가할 수 없음)
13. 경연시간 : 참가자들은 당일 오전9시까지 대회장소에 도착
예선 : 5분 내외 본선 : 6분 내외 (경연시간은 진행상 조정할 수 있음)
14. 경연방법 : 접수 마감후 집행부 에서 경연순서자 결정함. 참가자는 필히 한복착용
15. 심사위원 : 국악계의 권위자로 대회장이 위촉하여 대회 당일에 발표함.
16. 경연순서 : ▶신인부 ▶일반부예선 ▶명창부예선 ▶일반부본선 ▶명창부본선
17. 시상내역
구 분 |
시 상 내 용 |
인 원 |
시상금 및 부상 |
대 상 |
충청북도지사상 |
1 명 |
상금 100만원 |
금 상 |
충청북도의회의장상 |
1 명 |
상장 |
은 상 |
(사)충북예총회장상 |
2 명 |
상장 |
동 상 |
(사)한국사회문화예술진흥원장상 |
2 명 |
상장 |
장 려 상 |
(사)천지전통예술진흥회이사장상 |
약간명 |
상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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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창부
▶ 일반부
구 분 |
시 상 내 용 |
인 원 |
시상금 및 부상 |
대 상 |
청주시장상 |
1 명 |
상금 50만원 |
금 상 |
청주시의회의장상 |
1 명 |
상장 |
은 상 |
(사)청주예총회장상 |
2 명 |
상장 |
동 상 |
(사)한국사회문화예술진흥원장상 |
2 명 |
상장 |
장 려 상 |
(사)천지전통예술진흥회이사장상 |
약간명 |
상장 |
특 별 상 |
(사)천지전통예술진흥회 청주지부장상 |
약간명 |
상장 |
▶ 신인부
구 분 |
시 상 내 용 |
인 원 |
시상금 및 부상 |
대 상 |
청주시장상 |
1 명 |
상금 30만원 |
금 상 |
청주시의회의장상 |
1 명 |
상장 |
은 상 |
(사)청주예총회장상 |
2 명 |
상장 |
동 상 |
(사)한국사회문화예술진흥원장상 |
2 명 |
상장 |
장 려 상 |
(사)천지전통예술진흥회이사장상 |
약간명 |
상장 |
특 별 상 |
(사)천지전통예술진흥회 청주지부장상 |
약간명 |
상장 |
▶예술상,지도자상
예 술 상 |
국회의원 |
약간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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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상내용과 시상인원은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음
▶점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로 등위를 결정함.
♣ 대 회 심 사 운 영 규 정 ♣ 제1조 (명칭) 본 규정은 청주아리랑 전국국악경연대회(이하 “본 대회” 라 한다)의 운영(심사)규정이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대회는 전국의 국악신인들을 발굴 육성하여 권위 있는 국악 등용문으로 정착시키고 우수한 국악 인재를 발굴하 여 훌륭한 전통국악의 전승 보전과 우리 전통예술을 육성하여 세계문화예술 창달에 기여하며 대외적으로 신뢰성을 제고하고 객관적이며 공정하고 엄격한 대회가 될수있도록 운영(심사)규정을 제정 시행한다. 제3조 (주최 및 주관) 본 대회는 청주아리랑축제 조직위원회에서 주최한다, 제4조 (운영위원회와 운영위원장) 본 대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며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중 호선한다. 운영위원장은 본 대회의 운영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지며 심사위원들에게 운영(심사)규정을 충분히 설명을 숙 지시켜야 하고 직접제자 및 8촌이내 친인척이 경연을 할 경우에는 심사를 회피하도록 하여야 한다. 발표된 규정과 다른 운영(심사)규정을 적용할 시에는 경연 전에 참가자들에게 고지하도록 하며 게시판에 별도 게시하여야한다. 제5조 (경연부문) 본 대회의 경연부문은 (민요) 신인부, 일반부, 명창부로 한다. 제6조 (참가자격 및 대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대학생 및 일반인은 관련 부문에 참가할 수 있다. 제7조 (참가신청) 참가신청 기간 내에 직접방문. 우편. 팩스. 전자메일로 신청하여야 하며 사진 미첨부 경연자는 대회 당일까지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심사위원의 자격 및 위촉 등) 본 대회의 심사위원은 아래 자격요건을 최소 2개 이상 갖춘 자 중에서 운영위원장이 선임한다. 심사위원에게 주요운용(심사)규정을 통지하고 예.본선 심사위원별 점수공개 수락을 확인한 후 위촉한다. 1)해당분야 석·박사학위소지자 및 대학교수 2)해당분야 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전수교육보조자 3)해당분야 장관상 이상 수상자 4)해당분야 단체장 5)해당분야 전문가로 운영위원장이 위촉한자 제9조 (심사위원 구성) 심사위원은 아래와 같이 구성한다. 1)심사위원은 5~7명 으로 한다. 2)심사위원은 부문 활동분야 등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특정성향의 심사위원이 편중되지 않도록 한다. 3)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선임하며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시상식 전에 경연자에 대한 총평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 (심사항목 및 심사기준) 본 대회의 예선, 본선의 부문별 심사항목은 아래와 같다.
본 대회읜 심사기준은 아래와 같다. 1)점수는 최저90점, 최고99점으로 상. 하한 점수를 규정한다. 2)민요명창부문은 예선과 본선으로 경연곡은 달라야 된다. 3)경연시간은 10분 이내로 하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심사위원들의 합의로 경연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4)스승 및 8촌 이내 심사위원 회피 등으로 인한 경연자의 점수합계는 채점한 심사위원의 평균점수를 제외한 심사위원수 만큼 더하여 합계점수를 산출한다. 5)신인부은 단심제로 한다. ( 일반부 및 명창부 은 예선과 본선으로 경연한다 ) 제11조 (수상자 결정) 채점결과 동점일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결정한다. |
제12조(심사방법) 심사위원은 5~7명 으로 최고점수와 최하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합산하여 발표한다. 심사위원은 구성된 심사항목 및 배점에 맞게 점수를 부여하여야하며 경연자별 심사평을 채점표에 간락하게 기록하여야하고 부문별 경연시간 내에 채점을 완료하여야 한다. 경연이 끝난 후 점수의 재조정은 명확한 실수 외에는 불가능하다. 제13조 (심사결과) 본 대회는 예선과 본선 모두 심사위원별 점수를 발표하며 부문별 대회가 종료 후 최대한 조속하게 발표하여 게시판에 게시한다. 제14조 (경연순서) 본 대회의 예선 경연순서는 사전에 게시하며 본선 경연순서는 예선번호순으로 한다. 직접스승 및 8촌 이내 친인척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였을 경우에는 심사위원 회피제도가 실시되도록 조치하며 미기입 참가자를 위해 대회당일 다시 한번 심사위원 회피제도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15조 (직접스승 및 8촌 이내 친인척 심사회피 제도) 본 대회는 대회의 공정성을 위해 직접스승 및 8촌 이내 친인척이 심사를 할 수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참가신청서에 “직접스승 및 8촌 이내 친인척”기입란을 삽입하여하며 또 참가자는 직접스승이나 8촌 이내 친인 척이 심사위원으로 참가할 때에는 해당 심시위원의 심사회피를 신청해야한다. 만약 심사회피를 신청하지 않아 수상을 한 후 회피신청 사유가 있었음이 발견이 될 시에는 본 주최/주관단체는 수상취소를 결정할 수 있고 수상자는 해당상장 및 상금을 반환해야 한다. 참가자는 이 조항을 수락하고 참가하는 것에 동의하여야 한다. 라는 문구를 삽입하여야 한다. 2)팜플렛 등에 직접스승 및 8촌 이내 친인척 심사회피 제도 관련 문구를 삽입하여야 한다. 3)경연 전에 게시판에 직접스승 및 8촌 이내 친인척 심사회피 제도 설명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16조 (직접스승의 판단) 본 대회 경연 참가자등이 직접스승 범위에 대하여 문의를 할 경우에는 스승에게 학습한 내용을 청취한 후 참가신청서에 기록으로 남기고 운영위원장이 운영위원들의 의견을 수렴 한 후 공정하게 판단하여 결정한다. 제17조 (수상자 결정 유보) 심사위원회는 각 경연자에 대한 점수를 채점/발표한 결과 훈격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훈격별로 시상을 유보할 수 있다. 제18조 (게시판 운영) 본 대회는 대회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참가자 관람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경연장 입구에 게시한다. 모든 게시물은 경연대회 종료 시까지 게시한다. 1)운영(심사)규정 2)심사위원 명단(현직 기재) 3)직접스승 및 8촌 이내 친인척 심사회피 제도 설명문 4)경연자 경연순서 5)심사항복 및 심사기준운영 심사규정과 동일시에는 불필요 6)부문별 심사위원별 점수 현황 7)기타 운영위원회/심사위원회에서 알리는 게시물 제19조 (홍보물 등 발행) 본 대회는 홍보물(팜플렛, 전단지 등)을 발행 할 경우에는 심사항목과 심사기준 수상자결정 심사방법 심사결과 발표방법과 직접스승 및 8촌 이내 친인척 심사회피 제도 설명과 수상자 사후관리 내용을 기재한다. 제20조 (운영) 본 대회의 공정성과 공신력을 최선의 목표로 하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대회를 운영한다. 1)주최 측은 심사에 관여하거나 일체의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되며 심사위원이 철저하게 공정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공간적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2)본 대회의 참가자가 요청할 시에는 심사내용 원본을 공개 할 수 있다. 3)본 대회의 경연내용과 심사위원도 비디오로 담아야 하고 비디오 장면에 정확한 일시가 표시되도록 한다. 4)운영 요원를 적절하게 배치하며 팻말을 착용하도록 한다. 5)각 부문의 경연시간은 대회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필요에 따라 해당 심사위원전원의 합의로 경연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사전에 참가자에게 발표한다. 6)본 대회의 운영은 참가자들의 편의를 고려하여야 하며 규정은 참가자에게 불리하게 해석, 운영, 변경되지 않는다. 제21조 (기타사항) 본 대회의 진행상 또는 심사과정 등에서 문제가 발생될 시에는 운영위원장을 중심으로 심사위원장과 위원들의 논의과정을 거쳐 원만하고 적절하게 해결하여야 하며 이 규정에 기술하지 않은 사항은 먼저 문화체육관광부 의 지침을 적용하고 다음으로 관례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