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유학, 출장 그 어떤 목적으로 중국을 들어가든지 기본적인 요건으로 중국 비자를 발급받아야한다. 당국의 입국 허가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난 5월 14일부터 발급 조건이 더 까다로워졌다. 중국 정부에서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늘어나면서 관광객들이 불법 체류로 이어지는 것 등의 발생하는 사건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으로 중국 비자 발급 조건을 변경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그래서 지금부터 중국 여행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변경된 내용을 소개하려고 한다.
중국공안 당국은 지난5월15일부터 8월30일까지을 불법체류자 특별 검거 기간으로 정하고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로 외국인 밀집 지역에서 가가호호 방문 검문을 하며 공항 기차역 터미널등에서 불심 검문을 하고있어 우리 교민들의
피해가 우려되고있다.
전에는 불법체류 기간에 관계없이 5.000위안의 벌금만 내고 출국비자(추방비자)를 발급하였으나 이번 부터는 최고15일구류와
벌금도 1만위안 이상을 부과하고 강제 추방하고 향후 5년동안 입국이 불허된다.
특히 한국 여행사에서 발급하는 관광 비자도 대폭 강화되여 철저한 대비가 요구되고있다.
중국 비자 신청 서류가 더욱 강화되어 구비 초청장이 필수 요건이 되어 중국에서 지정한 37개 기관에서 발행하는 초청장이 첨부되어야만 중국 비자 서류의 접수가 가능하다. 따라서 초청장 비용 추가로 중국 비자의 요금이 인상되었으며, 발급 기간도 늘어났다. 또한 일정표나 항공권 예약 사항 등 구비 서류에 대한 내용이 정확하지 않으면 접수가 불가하다고 한다. 요즘 해외 각국에서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노비자 제도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와 같은 중국 비자 신청 서류에 대한 강화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까? 사건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중국 비자 발급 조건을 강화했다고 하지만 이와 같이 까다로워진 발급 요건 때문에 중국 여행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게 되진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