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비자로 미국에서 일을 하고 있으며, 와이프는 H-4 비자입니다 (비자 만료 올해 6월).
올해 1월 말 변호사를 통해 Form I-485, I-131, I-765 함께 접수했으며, AP 발급이 2,3 개월 걸린다는 말을 영주권 변호사로 부터 들었습니다. 4월말 ~ 5월 중순 한국 방문을 위해 비행기표를 예매했는 데, 아직 AP가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initial review).
질문 1. 영주권 변호사 말이 여행 전까지 AP가 오지 않으면 현재 비자 (H1, H4)로 여행을 하라고 하는 데... 괜찮은 건가요? 제가 알기론 영주권 진행 중 AP 없이 여행하면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변호사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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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영주권 신분조정 서류(I-485)가 접수 됐다면 반드시 Advance Parole을 발급 받고 미국에서 출국 해야 합니다. I-485 접수 후 AP없이 미국에서 출국하게 되면 자동으로 I-485가 취소되기 때문에 반드시 AP 승인 후 미국에서 출국 하셔야 합니다. 또한 I-765의 경우 1~2개월 이내에 발급 되고 영주권 취득 전 이라도 I-765가 승인 됐다면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 2. 또한 영주권 변호사가 제 와이프 H-4 비자 연장 서류를 보낸다고 합니다. 와이프 비자는 2012년 결혼 후 2012년 제 H1 비자를 연장할 때 받았는 데... 와이프 비자 연장 청원서를 받으며 이번 한국 방문때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를 다시 받고 미국으로 와야 하나요? 아님 현재 H-4로 5월 중순 미국을 입국하고, 청원서를 보관하고 있으면 되는 건가요? 변호사님 의견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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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I-485가 접수 된 상태라 H-4비자를 연장 할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배우자의 I-485도 함께 접수가 된 것이 맞다면 배우자 역시 AP를 발급 받아 미국에 재 입국 하실 수 있습니다. H-4비자의 합법적인 체류 기간 이내에 I-485가 접수 된 상황이라면, I-485 승인을 기다리는 동안 기존의 체류 신분이 만료 됐다 하더라도 합법적인 체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H-4비자의 연장은 필요가 없으며, 연장 후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 발급도 필요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또한 이 때에 미국에서 출국을 해야 한다면 배우자분도 반드시 AP를 발급 받아 출국해야 I-485가 취소 되지 않고, 미국 재 입국 시에도 AP만으로 입국이 가능 합니다.
다시한번 변호사님들께 정확하게 확인 받으셔서 영주권 진행에 차질이 없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