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작가, 이럴 땐 저작권 행사 못한다.2
출처 : 한국사진 vol360
글: 채명기(한국저작권위원회 교육연수원장)
개인적인 이용을 위한 복제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그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기 위하여 사진작품을 복제할 수 있다. 이를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라고 한다. 이러한 복제에 대하여 사진작가는 저작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인터넷사이트에서 사진작품을 내려 받는 것도 “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다
또 사진관에서 촬영한 기념사진을 집에 있는 pc에 저장하거나 액자에 담아 걸어두기
위하여 인화하는 것도 “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다.
그러나 P2P사이트에서 폴더를 공유한 채 사진작품을 내려 받는 것은 “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웹스토리(일명 ”웹하드“라고도 한다)에서 저작권 침해물인 줄
알면서 사진 파일을 내려 받거나 불법 사진파일을 내려 받아 웹스토리지에 비공개 상태로
정장하는 것도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법 2008.8.5 선고 2008카합968 저작권침해금지등가처분)
또 공개로 운영하거나 페쇄적으로 운영하지만 불특정 다수를 회원으로 두고 있는
홈페이지, 미니홈피, 블로그카페 등에 사진작품을 올리는 것도 “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합법적으로 구매한 사진작품을 개인적인 목적을 위하여
디지털 파일로 변환한 후 웹스토리지에 비공개 상태로 저장한 것은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다
시험문제로의 복제
누구든지 사진작품을 각종 시험문제로 복제할 수 있다. 초. 중등 학교의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문제로 사진작품을 복제할 수 있고, 입학시험이나 각종 기능 및 검정 시험문제
등으로 사진작품을 복제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사진작품을 시험문제로 복제하는 것에 대해
사진작가는 저작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러나 토플이나 토익같이 영리 목적으로 치르는
시험문제에 사진작품을 이용하거나 사진학원 등에서 학원생의 기능 또는 학업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문제로 사진작품을 복제하는 것은 저작권 행사가 제한되는 “ 시험문제의
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러한 복제에 대해 사진작가는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 사진작품을 시험문제로 복제한 것은 면책이 될지라도 시험을 치른 후 기출문제로 판매
하는 것은 “ 시험문제로의 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진작품이 복제된 기출문제를
참고서나 수험서 등에 수록하거나 시험이 끝난 후 학교 홈페이지 등에 올리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 사진작가는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다.
원 사진작품의 전시 또는 복제
원 사진작품을 소유한 사람은 그 원 작품을 전시할 수 있다. 원 작품의 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사람 역시 원 작품을 전시할 수 있다. 그러나 街路가로 公園공원 건축물의 외벽
그 밖의 공중에 개방된 장소에 항시전시할 수는 없다. 그러한 전시는 사진작가의 허락이
필요한 영역이다. 현실적으로 사진이 원 작품 형태로 가로나 공원 등에 항시 전시되는
경우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원 작품의 훼손을 감수하면서 가로 , 공원, 건축물의 외벽 등에
사진작품을 전시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가로 ,공원, 건축물의 외벽 등에 사진작품이 항시 전시되는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원 작품이 벽화로 제작되어 전시되는 경우일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는 원 작품이
전시된 것이 아니다. 원 작품의 복제품이 전시되었을 뿐이다. 사진작품을 인터넷에
올리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경우 인터넷에 올려진 작품은 원 작품을 디지털 파일로
변환한 복제품이기 때문이다. 원 작품을 소유한 사람은 전시할 수 있을 뿐, 원 작품의
복제품을 전시할 수는 없다. 복제품을 전시하는 것은 사진작가의 저작권행사 영역이다.
원 작품의 소유자나 그의 동의를 받은 사람이 원 작품을 복제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원 작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전시하는 때다. 이런 전시를 할 때 전시 작품을 해설하거나
소개하는 책자를 만들 수 있는데 이 책자에 전시 작품을 복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책자는 호화컬러판의 감상용으로 제작되어서는 안 된다.
전시 작품의 소개 책자는 제작비를 회수하는 차원에서 관람자에게 유가로 판매할 수 있다.
다만 영리를 취할 목적으로 판매할 수는 없다. 전시 작품의 소개 책자를 호화 컬러판의
감상용으로 제작하거나 영리를 취할 목적으로 판매하는 것은 사진작가의 허락이
필요한 영역이다.
건축물의 외벽 등에 항시 전시된 사진작품의 자유이용
가로, 공원, 건축물의 외벽 등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된 사진작품은 누구든지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다. 예컨대 청계천에 벽화로 제작되어 항시 전시된 사진작품은 누구든지 사진
촬영하여 잡지나 책자 등에 게재할 수 있다. 또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에 올릴 수도 있다.
이러한 이용은 사진작가의 저작권 행사 영역 밖이다.
그러나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된 사진 작품이더라도 공중에 항시 전시하기 위하여
복제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복제할 수는 없다. 예컨대 벽화로 제작된 사진작품을 촬영하여
액자에 담아 판매하거나 CF등의 광고물에 이용하는 것은 사진작가의 저작권 행사영역이다.
링크
링크(link)란 자신의 사이트에 다른 사이트를 연결시키는 것이다. 연결 방법에 따라
단순 링크(simple link), 직접링크(direct link, deep link), 프레임 링크(frame link)
등으로 구분된다. 단순 링크는 자신의 사이트에 다른 사이트의 홈페이지를 연결하는 것이고
직접링크는 다른 사이트 내에 있는 특정 저작물을 직접연결하는 것이다.
프레임 링크는 자신의 사이트 내에 만든 프레임에 다른 사이트에 있는 저작물을 연결하여
마치 자신의 사이트에 있는 저작물인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링크 자체는 저작물이 있는 곳을 연결만 할 뿐 저작물의 복제나 전송이 수반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그러나 프레임 링크와 같이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마치 자신의 저작물인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와 같은
불법행위라는 것이 우리 법원의 입장이다.(서울지법 2001.12.7 선고 200가합54067판결)
따라서 사진작가의 사이트를 단순 링크하거나 그 사이트내에 있는 사진 작품을 직접
링크하는 것은 사진작가의 저작권행사 영역 밖이다. 사진이미지의 검색도 유사하다.
사실 검색 대상이 되는 사진이미지는 복제가 수반되는 점에서 링크와 다르지만 작은 크기
의 낮은 해상도로 사진작품을 검색 서비스하는 것에 대해 우리 법원은 저작권 행사가
제한되는 인용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