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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관련정보 스크랩 설계지침-공통/ 건축/ 토목/ 조경분야
아롱다롱아빠 추천 0 조회 91 11.09.26 16:42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공통/ 건축/ 토목/ 조경분야 설계지침



1. 공통 설계지침


가. 기본 개념

본 설계용역의 최종 성과물이 실현되었을 때 수요기관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유지관리상의 경제성과 구조적으로 안전성, 내구성을 가지며 주변환경에 조화되어 미관, 환경 등의 모든 요건을 만족하도록 한다.


나. 공간의 배치 및 크기

총칙에서 제시한 공간의 크기, 위치, 소요수량, 성능 등은 최소치를 제시한 것으로 공간의 배치에 있어 충분히 수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수급인은 필요시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후 채택할 수 있다.


다. 설계지침

1) 기능성, 경제성의 고려

가) 수요기관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공간이 연결되고 동선 및 실의 크기가 적절하게 배분되어 최소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어야한다.

나) 건축물의 완성뿐만 아니라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 방법 등을 고려한 경제적인 건축물이 되어야 한다.

2) 구조적인 안전성 및 내구성

가) 고정하중,적재하중,적설하중,풍하중,지진하중 및 건축물의 실제의 상태(문서저장고 등)에 따라 하중, 토압, 수압, 진동, 충격 등에 의한 외력, 온도변화, 수축 및 크리프의 영향을 고려한다.

나) 지반조사 보고서의 결과를 기초에 적절하게 반영한다.

3) 미관 및 친환경적 설계

가) 주변환경에 적합하고 독창성 있는 미적감각을 지닌 건축물로 설계한다.

나) 기존부지의 수목, 주변자연환경을 보존하도록 계획하고 공사이행 시 분진, 소음, 진동, 폐기물의 발생이 최소가 되도록 한다.

다) 인체에 유해한 자재(석면 등)와 에너지 다소비형자재의 사용을 억제하고, 에너지 저소비형 자재를 사용한다.

4) 소음?진동?방진의 고려

소음진동규제법 제23조(생활소음?진동의 규제), 제26조(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등), 제42조(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에 맞게 설계한다.

5) 단열?보온?결로에 대한 계획

건축법 제59조(건축물의 에너지이용과 폐자재 활용)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건축물의 열손실방지), 제22조(에너지절약계획서의 제출)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건설교통부 고시 제2004-459호 2004.12.31))에 적법하게 설계한다.

6) 채광?조명?환기계획

최대한의 자연채광과 적정한 조도, 환기로 재실자의 보건과 위생에 지장이 없어야한다.

7) 방재 및 보안계획

화재, 지진, 태풍, 홍수 등 재해에 대하여 안전하고 피난에 유리하도록 하고, 방범 및 보안이 용이한 구조로 설계한다.

8) 쾌적성 및 편리성

냉?난방환기가 원활하여 근무자의 보건과 위생에 지장이 없고,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가 이용하기에 편리한 구조와 시설로 설계한다.

9) 품질 및 안전관리계획

품질 및 안전관리비 등을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동법시행규칙 제19조(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와 제21조의 4(안전관리비)에 규정대로 작성 후 건축, 전기, 통신으로 분류하여 작성하고 해당 규정에 적합하게 시방서에 명기하고 필요한 비용을 내역에 반영한다.

10) 설계도면 공통사항

가) 설계도면 표지내용

(1) 공   사   명 : 000 신(증)축공사

(2) 공        종 : 토목, 건축, 기계, 전기, 통신

(3) 제 출  일 자 : 0000. 00. 00

(4) 수요  기관명 : 00 원(청)

(5) 설계사무소명 : 00 건축사사무소

(6) 용        도 : (계획?중간?실시설계)

나) 도면 목록표

다) 건  축  개  요 :

(1) 공   사   명 : 000신(증)축공사

(2) 주        소 : 00시 00구 00동 00번

(3) 대        지 : 지역, 지구, 접근 도로 현황등

(4) 건        물 : 공사종별(신?증축),용도, 구조, 층수, 최고높이, 연면적, 지상층면적, 건축면적, 건페율, 용적율.

(5) 주 차  대 수 : 법규정, 주차계획대수 

(6) 조 경  면 적 : 법규정, 계획면적

(7) 설 비  사 항 : 저수조, 정화조 등

(8) 기        타 : 층별 바닥 면적, 주용도 등

11) 기타

가) 유지관리에서 점검방법이 용이해야한다.

나) 정보화 등에 대비한 미래의 이용계획 등을 고려한다.

다) 숙직, 방충 등에 대한 고려를 한다.


라. 관계기술자의 협력

건축법시행령 제91조의3(관계기술자와의 협력)과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3조(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사항)에 의한 일정 규모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관계법에서 정하는 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한다.



2. 분야별 설계지침


가. 건축 분야


1) 기본지침

수급인은 설계도면을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고 설계도면에서 표현하기 곤란한 사항은 시방서에 그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여 설계의도가 충분히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총칙에서 제시한 설계조건으로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를 진행하여 발주기관의 요구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설계서를 작성한다.


2) 계획설계 내용


   가). 정의

“계획설계” 라 함은 발주기관에서 제공한 자료와 조사 및 자료수집내용을 근거로 건축물의 규모, 예산액, 기능성, 구조적 안전성, 미관적 측면에서 설계목표를 정하고 실현 가능한 해법을 제시하는 설계로서, 디자인 개념의 설정 및 연관 분야(구조, 기계설비, 전기, 통신, 토목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기본시스템이 검토되고 발주기관의 요구조건을 반영한 계획(안)을 각 공종별로 3개 이상 발주기관에 제안하여 승인받는 설계이다.


   나). 계획설계 내용

수급인은 조사 및 자료수집에서 얻은 정보를 기초로 합리적인 계획설계가 되도록 한다.

(1) 공통사항

가) 제반법규검토 및 과업내용검토서

나) 심의대상인 경우 심의도서 등 발주기관이 필요한 도서

다) 공사에 필요한 공법

라) 각 공종별 개략예산 및 설계방향설정

마) 추정부하산정(기계, 전기)

(2) 계획설계 제출 도서

가) 조감도(필요시 등)

나) 설계개요

다) 배치도

라) 대지 종?횡단면도(인접대지경계선과의 거리표기)

마) 각 층 평면도

바) 입면도(4면 이상)

사) 단면도(종?횡단면도)

아) 기타 발주기관 요구 사항

(3) 계획설계서 제출방법

계획설계가 완료되면 수급인은 계획설계 검사원을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계획설계 단계에서 결정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수급인은 14일 이내에 3가지 이상(또는 발주기관이 승인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합리적인 수량)의 계획설계안을 준비하여 발주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가) 규 격 : A3(필요시 발주기관과 협의 후 조정가능)

나) 수 량 : 계획설계 3부(필요시 발주기관과 협의 후 조정가능)

다) 축 척 : 실시설계 기준으로 작성

(4) 건축, 토목, 기계설비, 전기, 통신 등 공종간의 업무분장.

공종별 업무영역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공종간 업무분장은 [붙임 7]에 따라  공종 책임자간의 업무협의를 하여 그 결과를 발주기관에 통보하고 설계에 반영한다.


3) 중간설계 내용


   가). 정의

“중간설계”라 함은 계획설계 내용을 구체화하여 발전된 안을 정하고,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변경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는 설계로서, 연관 분야의 시스템 확정에 따른 각종 자재, 장비의 규모, 용량이 구체화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는 단계이다.


   나). 중간설계서 작성

중간설계서는 [표1. 공종별 중산설계서 제출 목록]과 기술지침 및 [붙임 8]에  의거 작성한다.


   다). 중간설계서 제출 방법

중간설계가 완료되면 수급인은 중간설계검사원[붙임4]및[표1. 공종별 중간설계서제출 목록]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중간설계서와 함께 제출하고, 중간설계 단계에서 결정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수급인은 14일 이내에 보완된 중간설계(안)을 준비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표1. 공종별 중간설계서 제출 목록]   

구분

설 계 도 서 명

규 격

수 량

단 위

공                   종

비고

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1

 중간설계보고서

A4

3

2

 도면

A3

3

O

O

O

O

O

3

 내역서

A4

3

O

O

O

O

O

개략공사비

4

 관급내역서

A4

3

O

O

O

O

O

5

 계산서

A4

3

O

O

O

O

O

중요시설(구조물)

6

 공사시방서

A4

3

O

O

O

O

O

       주) 1. 발주기관과 수급인의 협의 후 표의 내용은 조정될 수 있다.

          2. ○ 표는 공종에 해당됨을 의미한다.


   라). 관급자재의 종류

수급인은 각 공종별 관급자재의 종류 및 수량, 규격을 파악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중간설계서는 [붙임 8]의 내용 및 중간설계 에 의거 작성한다.


4) 실시설계 내용

가) 안내도, 구적도, 지적도, 건축면적 산출표, 대지 종.횡 단면도, 가설계획도, 방수계획도, 단열, 흡음계획도, 방화구획도

(1) 안내도 : 방위, 도로 및 목표가 되는 지물 등

(2) 구적도 : 대지면적이 토지대장상의 면적과 일치하는가를 확인하는 도면으로 구적방법은 대지를 삼각형으로 세분하여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지적도

(4) 건축면적 산출표 

(5) 대지 종.횡 단면도 : 대지 종.횡단면도는 인접대지 및 도로와의 고저차와 대지의 경사도 대지 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 사선제한 등을 표시한다.

(6) 가설계획도

(7) 방수계획도

(8) 단열?흡음계획도

(9) 방화구획도

나) 배치도

배치도는 대지와 건물?주변시설과의 관계를 표현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도면상부가 북측이 되도록 하며, 진북방향, 축척, 주 진입도로, 도시계획시설(우?오수, 전력, 통신, 가스 등) 등을 표시한다.

(1) 건축선 및 기타 법령에 의한 후퇴선, 공개공지 등을 표시.

(2) 지하층, 옥상바닥의 높이가 다른 경우 이를 구분하여 서로 다른 해치(HATCH)를 이용하여 구분 표현하며, 옥상바닥의 줄눈이나 냉각탑 등은 표현하지 않는다.

(3) 건물의 외곽선을 굵은 실선, 도로경계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은 이점쇄선, 지하 외벽선은 점선으로 표현한다.

(4) 도로의 위치와 폭, 대지경계선, 기준선의 높이(레벨), 위치(좌표), 기준점 등을 정확히 표시한다.

(5) 건축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기계공사, 전기공사, 통신공사 등 각 공종별 구분을 명확히 하고 도면에 표기한다.

(6) 기존건축물과 신축공사부분 접합부(필요시)

(7) 지하매설물(정화조, 맨홀, 설비 시설물 등)은 각 공종별 책임자와 협의를 거친 후 위치 및 크기, 기타 주의사항 등을 표시한다.

(8) 차량 및 사람의 주출입구를 표시한다. 주차장의 주차구획, 주차대수, 주차동선, 건물 주출입구, 부출입구, 서비스 출입구 등을 표시한다.

(9) 옹벽, 배수 및 오수정화시설, 폐수처리시설, 담장, 국기게양대, 예술장식품 등 부대시설, 공작물의 위치 및 규격을 명확히 표시한다.

다) 기준점(Bench Mark)

(1) 배치도에서 레벨은 M단위를 사용하고 소숫점 3자리까지 표시한다.

(2) 측량시 기준점을 정하여 그 지점을 기준으로 대지 주요구조물 위치 및 건물의 외벽(기둥)의 교차점 중심에 좌표를 표기한다.

(3) 기준점은 지하층이 설치되지 않은 지점을 지정한다.

라) 외부재료 마감표 : 바닥, 걸레받이, 벽, 천정, 지붕 등

(1) 바닥, 걸레받이 - 바탕, 마감, 높이, 상세번호

(2) 벽(내벽, 외벽) - 바탕, 마감, 두께, 상세번호

(3) 천정 - 바탕, 마감, 천정고, 상세번호

마) 실내재료 마감상세도

(1) 벽, 바닥, 걸레받이의 접합부 상세도

(2) 상세번호기입(실명 포함)

(3) 천정, 커텐박스(몰딩),벽 접합부 상세도

바) 주차계획도

주차장 배치평면, 도로 및 출입구의 위치, 폭, 경사도, 배수시설 등

사) 각층 평면도

평면도는 해당 층 바닥에서부터 1.5m 높이에서 아래를 내려 본 상태를 표현한 도면으로서, 평면의 구획(총칙에서 제시한 각 실면적의 요구수량을 반영), 각 실의 출입관계, 공간의 구성상태, 개구부 등의 관련사항을  표현하기 위한 도면이다. 세부 표현이 필요한 부분은 확대평면도를 작성하여  표현한다.

(1) 축척은 1/100을 기준으로 하고 필요시 발주기관과 협의 조정한다.

(2) 확대평면도가 그려진 부분은 간략하게 표현하고 중요치수만 표기한다.

(3) 방화구획은 기둥(내력벽) 중심을 따라 굵은선으로 표기한다.

(4) 화장실 관련 내용은 확대평면도에서 표기한다.

(5) 벽체의 종류, 바닥, 벽 마감재의 변경선 및 재료명을 기입한다.

(6) 당해 공사의 범위가 아닌 부분은 굵은선으로 표기하고 “별도공사”라고 표기한다.

(7) 별도의 확대 평면도가 있는 부분(예 : 문, 개구부)은 문틀치수로 표기한다.

(8) 창호는 창호 부호평면도를 작성하여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9) 실명표기는 각 실의 중앙에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인출선을 사용하여 외부에 표기한다.

(10) 커튼월 등의 치수 기준선은 구체선에서 마감선까지의 치수를 표기한다.

(11) OPEN부위, 상부 돌출부 바닥 등을 나타내는 표기는 점선으로 한다.

(12) 각종 설비기기를 표시할 경우는 그 형태를 점선으로 표시하여 창호, 문짝의 개폐시 겹치지 않게 하고 각 종 PAD는 필요한 위치에 규격, 치수를 표시한다.

(13) 발전기실의 급배기는 전기, 기계설계업체와 협의하여 위치, 크기, 구획 등을 정한다.

(14) 지하층 외벽은 결로가 발생하지 않는 공법을 선택하며, 실내환기를 위한 대책을 반영한다.

아) 지붕 평면도

각종 Joint, 배수드레인 및 우수 유역도, 냉각탑, 각종 기계패드 등 시공에 필요한 사항일체

자) 입면도

입면도는 건물 전체높이, 건물바닥 마감선과 창문의 위치, 창문의 모양, 개폐방향 그리고 외장재 등의 정보를 주는 도면이다.

(1) 축척은 평면도와 같은 기준으로 한다.

(2) 입면도는 건물의 입지에 따라서 정면도, 배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 또는 동측면도, 서측면도, 남측면도, 북측면도로 표기하고, 입면의 방향이 불명확할 경우 Key-Plan을 작성하여 그 방향을 표기한다.

(3) 건축평면도와 입면도가 서로 일치하도록 작성한다.

(4) 상부에는 주열, 좌측에는 층을 표기한다.

(5) 바닥 마감선을 기준으로 각 층을 표기하고, 하나의 Sheet내에 입면이 좌?우측에 배치 될 때에는 두 입면의 중앙에 각층 표기를 한다.

(6) 원근감이 표현되도록 G.L,건물 외곽선 등의 선두께를 다르게한다.

(7) 외장재료는 정확히 표기하고, 그 구분을 명확히 한다.

차) 주 단면도(종?횡 2면 이상 작성)

주 단면도는 실명, 층고, 반자높이, 보(기둥,벽 등)의 위치 및 크기, 창호의 높이, 각 종 pit 단면, 마감재 및 두께, 지반레벨과의 관계 등을 표현한다. 건물의 전체단면 상황을 검토하는 도면으로서, 건물의 단면레벨이 변경되고, 개구부, 창호 등의 구조가 변경되는 중요한 지점을 표현하여 구조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한다.

(1) 축척은 평면도와 동일한 축척을 사용한다.

(2) 구조 System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한다.

(3) 개구부의 치수는 문틀치수로 표기한다.

(4) 건물의 전체높이와 최고높이, 각층의 층고 및 반자높이, 기둥간치수 등을 표기한다.

(5) 익스펜션 조인트(Expansion Joint)가 있는 경우 그 위치를 표현한다.

카) 실내벽 및 반자의 마감도

(1) 평면도에 실내벽(경량칸막이 등)의 식별부호를 표기하고 식별부호별 전개도를 작성한다.

(2) 반자의 마감도는 천정의 마감재, 재료분리대, 전등, 냉난방기구, 커텐박스, 각종 점검구, 감지기, 스프링 클러 헤드 등의 위치와 치수를 표기한다.

타) 외벽 상세도

외벽관련 상세도면은 평면?단면?입면상세를 가급적 같은 도면 내에 그린다.

(1) 외벽의 마감재, 창호, 바닥레벨의 변경이 있는 부분을 표현한다.

(2) 외장재의 재료 구분과 나누기의 기준을 표기한다.

(3) 재료의 명칭, 규격, 마감치수, 물끊기 홈 등을 표기한다.

(4) 창호의 단면위치, 팬코일 박스, 물흘림 경사도 등을 상세히 표기한다.

파) 부분 상세도

부분 상세도는 지금까지의 도면에서 표현하지 못한 사항을 더 상세하게 작성하는 것으로 커튼박스, 팬코일 및 방열기 커버, 트렌치, 맨홀, 액서스 플로어, 블록쌓기 표준도, 사다리, 상황판, 주방설비, 카운터 등 가능한 비슷한 것을 모아서 작성한다.     .

(1) 축척은 표현하기에 적절한 것을 임의로 선택한다.

(2) 서로 유사한 상세는 같이 배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바닥관련상세(바닥+걸레받이+벽),  천장관련상세(벽+몰딩(커텐 박스)+벽), 외부시설물관련 상세, 외벽관련상세

(3) 도면명은 해당부분이나 항목을 표기한다.

(ex. 루프드레인 및 선홈통 상세도 등)

(4) 외부시설물 상세는 관련분야와 협의하여 건축사항 만을 표기한다.

하) 기타 상세도

(1) 각실 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2) 정화조, 각종 저수조, 계단 평, 단면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3) 샤프트, 굴뚝, 핏트, 발코니 등 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4) 창호일람표 : 창호의 종류, 규격별 분리 작성, Hardware계획, 유리규격, 실명, 수량, 방충망 등 표기

(5) 각층 창호평면도 : 각 종 창호의 위치 및 식별기호 표기

(6) 창호 상세도: 수평 및 수직 단면 상세도


5) 건축구조 실시설계 내용

가) 건축구조계산서

(1) 일반사항 : 건물개요, 사용재료의 강도?특성 분석(이음, 정착, 피복 등), 지질조사보고서의 지내력 및 지하수위, 구조기준, 사용프로그램

(2) 설계하중 : 각 실별 고정하중 및 적재하중 등 필요하중 표기

(3) 풍하중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4) 내진설계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5) 구조평면도 : 평면도에서 각 부재를 표기하고 부재일람표에서 부재별(기초, 기둥, 보, 벽, 슬라브, 정화조, 저수조, 철골, P.C, 기타)규격, 간격, 치수를  작성

(6) 구조계산서 : 산출근거.


6) 공사시방서

표준시방서에 일반적인 사항을 공종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관급설치, 특수공종과 공법?재료 등) 전문시방서를 작성한다.


7) 공사비 산출서

가) 물량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 가격자료, 견적서 등으로 구성.

나) ‘물품 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란 법률’에 의거 시설자재를 목록화 함에 따라 시설자재 식별코드 11자리로 작성한다.

다) 철근의 이음 ? 정착 길이 산정시 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에 부합하는 정미수량을 산출한다.

 


 나. 토목 분야


1) 기본지침

가) 대상지 주변의 현황을 파악하여 공사에 따른 민원 검토 및 주변 구조물의 피해 예상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공법을 선정하여 설계한다.

나) 부지내의 지하에 매설된 제반 시설물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강 방법을 제시한다.

다) 굴착 및 발파에 따른 소음, 먼지,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경보전법 등 각종 규제 조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굴착형식을 선정한다.

라) 공법의 선정은 대지여건, 지층조건, 공사목적, 경제성, 시공성, 굴착심도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 공법을 선정한다.


2) 계획설계 내용

건축분야 계획설계 내용에 의거 작성한다.


3) 중간설계 내용

건축분야 중간설계 내용에 의거 작성한다.


4) 실시설계 내용

가) 대지조성

(1) 건축, 토목 및 기타 구조물 잔토를 대지 내에서 자체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이를 고려하여 건물 및 대지조성 계획고를 조성하여야 하며 특히 부지경계 외곽과 접속처리가 원활하게 하여 인접지역에 피해가 없도록 설계한다.

(2) 잔토처리는 부지경계선을 성토한계선으로 하여 조성계획고에 맞추어  성토하며 충분한 박층 다짐을 실시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단지조성에 따른 토량이동 및 정지계획은 배수계획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계획한다.

(3) 성토 비탈면 구배는 1 : 1.5 이상의 완만한 사면으로 계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옹벽설치 등을 검토, 설계한다.

(4) 부지조성 계획고 결정 후 토공량을 종,횡단면도를 작성하여 토공량을 산출한다.

(5) 토공사시 인접건물 및 도시기반시설, 기타 지하매설물과 불가피하게 근접될 경우에는 구조적으로 안전한 시공방법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한다

(6) 부지 횡단면은 20m 간격으로 작성하며, 지반의 기복 및 구조물의 설치 등으로 필요한 경우 중간에 단면을 추가한다. 

(7) 토취장 선정시에는 토취장의 위치, 운반거리 등을 정확히 명기하여야 하며, 관련기관에서 정한 원상복구 및 조경 등의 의무나, 각종 훼손에 따른 보수 및 정비 등을 발주기관과 협의, 고려하여 사후분쟁의 요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8) 사토장 선정시에는 사토장의 위치, 운반거리 및 차량동선 등을 고려하여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하고 관련기관 및 발주기관과의 협의 등을 거쳐 가장 최적의 장소를 선택하고, 설계도서에 위치와 거리, 이동방향 등을 명시한다.

(9) 암 발파공법이 필요시에는 지형, 암질, 주위환경(밀집지역 또는 기존구조물과 인접한 경우 등) 등을 고려하고 소음, 진동 및 비산방지대책은 물론 인근구조물에 유해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발주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적절한 공법을 선정한다.

(10) 원지반 또는 기초지반이 연약하여 별도의 연약지반처리공법이 필요한 경우, 공법 선정에 있어서는 그 목적에 따라 현장조건에 적절하고 경제적인 공법을 선정하되 공법의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 등의 비교 검토(안)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흙막이

(1) 흙막이, 차수 및 지반보강공법 등은 경제적인 공법 및 신뢰성이 높은 방법으로 한다.

(2) 지하굴토공사를 위한 흙막이 설계는 과학기술부에 신고된 토질 및 기초분야 또는 토목구조 분야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또는 기술사법에 의하여 작성한다.

(3) 지하굴토공사를 위한 흙막이 방법의 결정 및 설계와 계산은 지반조사보고서에 의한 시험결과와 지중매설물, 장애물의 조사를 참고하여 작성하되 지하수 유무, 굴착에 따른 민원 검토, 주변 구조물의 피해 예상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공법을 선정하여 설계한다.

(4) 구체공사의 시공에 영향을 주는 공법이나 인근 대지를 이용하는 공법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5) 흙막이 설계에 따른 구조계산서의 제반 설계정수는 지질조사 또는 지반조사결과를 토대로 관련 전문서적 등 객관적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고 적용근거를 첨부한다.

(6) 흙막이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계측사항(흙막이벽의 지보공 변형량 측정, 토압 및 지하수위 측정 등)에 대하여는 계측기의 종류 및 설치 계획서를 제출하고, 다음과 같이 관리 할 수 있어야한다.

(가) 지반의 거동관리

(나) 지보공효과의 관리

(다) 안전상태의 관리

(라) 근접 구조물의 안전성 확인

(마) 설계, 시공의 경제성 도모

(7) 굴토공사에 따른 주변 지반의 토사 이동으로 인한 지반침하, 균열, 함몰, 기타 위해현상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차수 및 주변 토사의 이동을 방지할 수 있는 보강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다) 상수도

(1) 수도법 및 관련법규와 해당관청의 급수조례 등을 준수하여 설계에 적용한다.

(2) 급수량은 1일1인당 시간 최대급수량, 화재시는 계획1일 최대급수량으로 산정한다.

(3) 급수관로의 분기점에는 적절한 위치에 저수밸브를 설치하여 유지관리 및 보수가 용이하도록 한다.

(4) 수압작용으로 인한 급수관의 이탈방지를 위해 Φ=80㎜이상의 주철관 변곡부위에는 콘크리트로 보강한다.

(5) 급수관의 재질은 시공성, 경제성, 내구성 등을 비교하여 최적의 급수관로를 선택한다.

(6) 급수관로의 매설깊이는 동결심도 및 기타 매설물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라) 하수도

(1) 환경부제정 하수도시설기준과 하수도법 및 관련법규에 의하되 기존 및 시공 중인 배수시설을 충분히 조사한 후 우·오수량 추정과 배수방식 및 유량계산을 실시하되 설계 및 사업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관계기관의 사전협의에 만전을 기한다.

(2) 배수시설은 해당지역의 특성에 맞추어 계획하되, 우.오수 분류식으로 계획하고, 우.오수 교차 부분은 오수관로가 우수관로보다 가급적 깊게 하고 동일경로로 계획하여 간선배수시설까지 분류식으로 연결한다.

(3) 관거는 직선으로 부설하고 굴곡부는 예각 및 직각으로 접합을 피하며 침하되지 않도록 설계한다.

(4) 관경 최소치는 우수관 D=450mm, 오수관 D=300mm 이상 흄관으로 한다.

(5) 두개의 관의 합류하는 경우 중심교각은 60°이하로 한다.

(6) 관거 접합의 맨홀에 있어서는 하류관거를 상류관거보다 2cm 이상 낮게 부설한다.

(7) 관거내의 침전과 세굴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구배는 관내 유속을 1.0~1.8m에서 유지할 수 있는 적정 구배를 유지함을 원칙으로 하고 상기 기준에 미달되거나 초과시 감독자와 협의하여 처리하되 우수는 0.8m~3.0m/sec, 오수는 0.6~3.0m/sec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8) 우수맨홀뚜껑은 차도에는 주철뚜껑을 사용하고 보도 및 녹지에는 보도포장재와 조화되는 재질의 뚜껑으로 하고 오수맨홀의 경우에는 밀폐된 주철재 뚜껑을 사용한다.

(9) 오수받이는 우수가 유입되지 못하도록 밀폐된 뚜껑을 사용하여야 하며, 저부에는 하수의 흐름이 원활하게 되도록 인버트(Invert)를 설치한다.

(10) 우?오수관의 재질은 현장여건 및 경제성을 감안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설계한다.

마) 포장

(1) 도로계획은 이용자의 편의를 감안, 합리적으로 계획하여야 하고 주변 도로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하며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보도, 가로 시설물 등을 합리적으로 배치한다.

(2) 도로의 설계 및 시공은 건설교통부제정 도로포장설계시공지침 및 서울특별시도로지침상의 규정을 충족시켜야한다.

(3) 부지내 주차시설은 주차방법 및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적합한 규정에 맞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주차장은 평면으로 설계함을 원칙으로 하되 횡단구배가 2%를 넘지 않아야 한다.

(4) 도로 및 주차장의 가각부 처리는 도로의 폭원과 교차각, 차량의 규격 등을 고려하여 교통의 흐름이 유연하고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최소 곡선반경 및 차선폭을 확인한다.

(5) 도로 및 광장 포장두께는 기능에 따라 적정하중 등을 감안하여 현장여건에 따른 CBR 시험치에 의거, 단면을 결정하되 동결심도를 고려한 최소두께로 설치한다.

바) 구조물

(1) 부지조성상 구조물 설치가 필요한 경우 현지여건, 지반조건 등을 감안하여 옹벽 등의 형식을 결정하고, 구조계산에 의거 안정조건에 만족하도록 설계를 한다.

(2) 옹벽은 전도, 활동, 침하, 지반파괴 및 지반지지력에 대해 안전하게 설계되어야 하며 안전에 대한 계산은 사용하중에 준해야한다.

(3) 뒷채움 및 지지 지반흙의 내부마찰각은 실제값(사질토)으로 하고 옹벽의 뒷채움이 경사지게 성토 될 경우에는 경사각(1:1.5)과 동일하게 한다.

(4) 옹벽의 구조세목은 표준시방규정에 의하여 산정하고 옹벽 후면 유출수는 뒷채움내부에 30㎝이상의 배수층을 설치하여 벽면에 작용하는 수압을 저하시키고 최하단에 버림콘크리트로 바닥에 불투수층을 설치하고 그 위에 유관을 매설 배수관로에 연결시켜 유출수를 처리하도록 한다.

(5) 구조형상 및 단면은 내공수치를 확보하고 내구성이 크고 안전성 및 시공성을 고려하여 경제적으로 설계한다.

(6) 옹벽등 주요 구조물의 거푸집 및 동바리는 하중, 시공성, 경제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설계한다.

사) 공동구

(1) 경제성 및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공동구 노선을 결정한다.

(2) 공동구 크기는 설비 및 전기부문과 협조하여 크기를 결정하되 점검 및 관리를 위하여 충분한 공간을 확보한다.

(3) 공동구를 분기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분기구를 설치하고 필요시 환기를 위한 환기구 또는 환기설비를 설계한다.

(4) 공동구에는 물이 침투하지 않도록 방수처리를 하여야 하고 어떠한 경우라도 바닥에 물이 고여선 아니 되며, 시공 이음부에는 침하방지를 위한 턱을 고려하고 지수판을 설치한다.

(5) 공동구 내부바닥 한쪽에는 물이 고이지 않고 흘러갈 수 있는 배수로를 설치하고 바닥은 배수로 쪽으로 횡단구배를 갖도록 설계한다.

(6) 공동구 관로의 경사가 심할 경우에는 계단을 설치한다.

(7) 공동구 연장 30~50m 마다 신축이음을 설치하고, 신축이음 부위는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콘크리트 타설 및 방수시공에 유의해야한다.


5) 측량조사

  가). 목적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시 측량조사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을 정하여 설계의 신뢰성과 구조물의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있다.


  나). 일반사항

1) 본 지침서에 의거 조사하며 지침내용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은 측량법 및 기타 관련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2) 본 지침서에 명기되지 않았으나 수급인이 설계목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사사항은 그 사유를 서면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한다.

3) 조사와 관련한 실적수량이 계약서상의 설계수량과 상이할 때는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과업수행 실적에 부합되게 정산한다.

4) 발주기관이 서면지시 또는 승인한 추가조사에 대한 추가경비는 실비 정산한다.

5) 인?허가(토지 사용, 진입로, 기타 시설물 이용 등)에 관한 제반사항은 수급인이 책임지며, 수급인 부담으로 이를 해결한다.

6) 조사 내용 중 하자가 발생할 경우 수급인은 이를 수급인 부담으로 보완하여야 하며, 조사한 내용이 미비하거나 부적당할 경우 감독의 요구에 따라 이를 보완, 수정 또는 전면 재검토한다.


  다). 조사측량

1) 경계측량은 사업부지의 위치, 경계 및 면적을 측량한다.

2) 현황측량은 부지내외의 평면 형상 및 고저관계를 나타내는 지형측량과 부지내외의 건물 및 지하 매설물의 현황측량을 한다.


  라). 세부사항

1) 측량면적은 사업경계선으로부터 주의의 여건 및 설계수행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2) 측량일수는 측량면적, 축척, 지형조건, 인원수 등에 따라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정된 작업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3) 가수준점(TBM)은 주위의 영구구조물에 기준점을 설정하여 장기간 보존이 가능하게 설치한다.

4) 조표는 임시용으로서 목항, 석항, 도로경계석, 노출암반 등을 측점표지로 사용하며, 위치는 기계설치에 지장이 없는 양호한 지반에 설치한다.

5) 트레버스측량, 수준측량, 평판측량을 병행하며 지형표시는 등고선법으로 표시한다.


  마). 표시항목

1) 방위 및 축척

2) 경계

3) 주변도로 도시계획도로선

4) 철탑 및 전주

5) BM(TBM)

6) 수로, 농로

7) 지하구조물

8) 지하지장물

9) 주변건물

10) 기타 설계에 필요한 사항


6) 지반조사

  가). 목적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시 지반조사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을 정하여 설계의 신뢰성과 구조물의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있다.


  나). 일반사항

1) 본 지침서에 의거 조사하며 지침내용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은 토질 및 암석시험규정, 한국산업규격 및 기타 관련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2) 본 지침서에 명기되지 않았으나 수급인이 설계 목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사 사항은 그 사유를 서면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한다.

3) 조사와 관련한 실적수량이 계약서상의 설계수량과 상이할 때는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과업수행 실적에 부합되게 정산한다.

4) 감독자가 서면지시 또는 승인한 추가조사에 대한 추가경비는 실비 정산한다.

5) 인.허가(토지 사용, 진입로, 기타 시설물 이용 등)에 관한 제반사항은 수급인이 책임지며, 수급인 부담으로 이를 해결한다.

6) 조사내용 중 하자가 발생할 경우 수급인은 이를 수급인 부담으로 보완하여야 하며, 조사한 내용이 미비하거나 부적당할 경우 감독의 요구에 따라 이를 보완, 수정 또는 전면 재검토한다.

7) 수급인은 지반조사를 시행하기 전에 조사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조사계획

1) 수급인은 지반조사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조사에 착수하여야 하며 조사계획서는 계약서, 과업내용서, 지반조사지침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되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가) 조사내용 (목적.개요)

나) 조사위치도 및 조사계획표

다) 조사의 순서 및 방법

라) 조사공정표

마) 조사조직표

바) 사용기계의 종류.명칭.성능

사) 가설비계획

아) 기타 필요한 사항 

1) 시추조사 위치에서 지하매설물(전화선, 송전선, Gas관, 상하 수도관 등)이 예상되는 경우는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위치, 규모, 구조 등을 확인한다.


  라). 기존자료조사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형도, 지질도, 항공사진 등과 타 기관에서 다른 목적으로 기 시행한 조사기록 등 기존 자료를 수집하여 대상지역의 지형 및 지질 특성을 파악하여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본 조사의 성과분석시에 참고하여 최상의 결과가 도출되도록 한다.


  마). 지표지질조사

축척 1:25,000 지형도와 기존 지질도를 이용하여 계획지역 일대에 노출되어 있는 지층의 다음과 같은 특성을 위주로 지표지질조사를 시행한다.

1) 암석의 종류 및 분포상태

2) 풍화의 심도

3) 절리나 단층 등 지질구조의 발달상태

4) 계획지역 자연사면의 안정성

5) 구하천이나 매립지의 분포

6) 지반의 투수성, 자연 지하수위, 피압용출수 등 지하수 특성

7) 풍화대, 퇴적층 및 연약지반 특성 및 분포상태


  바). 현장조사

현장조사는 측량성과표, 기존자료조사, 지표지질조사 등의 실내조사의 내용이 실제 현장 지형이나

지반상태와 일치하는지 여부와 현장여건을 직접 조사하여 보다 정확하고 실제적인 지반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하며 지반조사계획서 작성에 반영한다.


  사). 지반조사

1) 시추조사

가) 시추조사는 원칙적으로 일정한 압력 및 회전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유압식 시추기를 사용하고 시추공경은 NX 싱글코아베럴로 굴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현장 원위치 시험과 자연시료채취 등에 있어서 필요시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추공경, 시추방법 등을 변경 시행한다.

나) 시추간격 및 심도는 [표5. 시추간격 및 심도]와 같이 함을 윈칙으로 하나 지질상태의 변화가 심하고 공사기간 중?장기적 안정성이 요구되는 주요 구조물설치지역은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추간격 및 심도를 조정할 수 있다.

  [표5. 시추간격 및 심도]

구조물의 종류

시 추 간 격

시 추 심 도

연약층 분포시

큰 면적에 하중이 적은 구조물

1.네 모서리에 1공, 중앙에 1공, 내부기초위치에 추가 배치

2.시추공간격 30~50m 이하  

1.지지층 및 터파기 심도 하부 5m

2.최소 1공 이상 N>50지층 확인

3.연암 2m

지지층하부

1.0B

고층 구조물

1.네 모서리에 1공, 중앙에 1공, 내부기초위치에 추가 배치

2.시추공간격 15~30m 이하  

1.지지층 및 터파기 심도 하부 9m

2.최소 1공 이상 N>50지층 확인

3.연암 2m

지지층하부

1.5B

 

다) 경암층 시추시에는 반드시 다이아몬드빗트를 사용하고 더블코아베럴을 사용하여 코아회수율을 최대한 높여야 하며, 굴진속도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암층별로 구분, 기록 유지한다.

라) 시추를 완료한 시추공은 매몰되지 않게 PVC관을 설치하여 공사 중 지하수위 측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별도의 이용계획이 없는 시추공은 반드시 시멘트풀로 그라우팅을 실시하여 폐쇄시키고 감독자의 확인을 받는다.

2) 자연시료채취

연악 점토층에서는 시추조사와 병행하여 실내 시험용 불교란 자연시료를 채취하며 시료는 함수비의 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파라핀을 사용하여 밀봉하고 시료상자에 보관하며 이동 중의 교란을 방지한다.

3) 지하수위측정

가) 시추공내의 지하수위는 시추완료 후 24, 48 및 72시간이 경과한 후 각각 측정하여 조사 지점의 안정된 수위를 산정한다.

나) 지하수위의 유동이 심한 지점에 대해서는 조사 전 기간을 통하여 수시로 측정하여 지하수위의 변동상태를 파악한다.

4) 표준관입시헙

가) 표준관입시험은 KS F 2318 규정에 의거한 시험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나) 시험회수는 지층이 변할 때마다 또는 동일층이라도 1.5m 깊이마다 1회씩 실시하여야 하며 N치가 50회에 도달하더라도 관입 깊이가 10㎝ 미만일 때는 타격을 중지하고 그때의 관입깊이와 타격회수를 기록한다.

5) 토질시헙

표준관입시험에서 채취된 흐트러진 시료와 연약 점토층의 자연시료에 대하여서 다음과 같은 시험은 KS F 규정에 의거하여 실시한다.

가) 함수비시험(KS F 2306)

나) 체분석시험(KS F 2309)

다) 액성한계시험(KS F 2303)

라) 소성한계시험(KS F 2304)

마) 비중시험(KS F 2308)

바) 일축압축강도시험(KS F 2314)

사) 삼축압축강도시험(KS F 2346)

아) 압밀시험(KS F 2316)

6) 암석시험

채취된 암석코아시료에 대하여 다음 시험을 공인규정에 의거하여 실시하며 시험 의뢰 시는 감독 입회하에 시료를 채취한다.

가) 단위중량시험 : 단위중량

나) 변형율측정병행일축압축강도시험 : 압축강도, 탄성계수, 포아송비

다) 직접전단시험 : 전단 강도, 점착력, 내부마찰각

라) 간접인장시험(브라질리안 시험) : 인장강도

마) 실내 탄성파속도시험 : 동탄성계수, 동포아송비

7) 기타시험

가) 토질의 물성시험은 노선 전 구간에 대하여 교란된 시료를 대상으로 흙의 물성이 변화되기 이전에 실시하고 역학시험은 교란되지 않은 시료가 채취될 경우 필요한 지점에 대하여 실시하되 그 지점 및 시기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나) 토질 및 암석시험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반드시 공인된 시험기관에 의해 시험을 실시해야하고 시험결과의 기록 및 제출은 시험성과표 및 시험계산서를 포함해야 한다. 단 암석시험은 시험의 정도를 보장하기 위하여 시험기관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시험토록 하며 토질 및 암석시험의 회수, 제 시험의 수수료 등이 과업내용서나 설계서와 상이할 때는 실제와 부합되게 실액 정산한다.

8) 시료상자 정리

가) 시료상자의 규격은 75× 40× 6㎝로 하고 상자에는 과업명, 조사일시, 조사자, 시추공 번호, 상자번호를 표시하고 상자 내에서 토사나 암석코아를 채취심도 별로 구분 보관하여야 하며 시료상자는 천역색 사진으로 촬영하여 보고서에 천연색 인쇄로 첨부한다. 이때 사진은 코아가 잘 관찰될 수 있도록 상자 직상부에서 촬영하여야 하며, 암석의 색조와 조직이 선명하게 나타나도록 맑은 물을 코아 표면에 살포하여 젖은 상태에서 촬영하도록 한다.

나) 암석코아가 아닌 스라임 만이 채취된 경우에는 스라임을 흙시료와 같은 요령으로 시료병에 넣어 시료상자에 보관한다.

9) 사진찰영

조사 전.후 및 현장시험 광경 중 검사 및 확인이 곤란한 부분은 조사 전 과정을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여, 소형 흑판에 조사명, 공번, 일자, 기타 감독이 지시한 사항을 기록하여 앨범에 정리한다.

10) 보고서 인쇄

가) 보고서의 규격 : A4

나) 표지 지질 : 레자크기6

다) 본문 지질 : 백상지(양면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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